한국독립운동의 역사-김삼웅·한시준

일제의 침략전쟁 도발과 전시체제  / 중일전쟁 이후 전시체제와 수탈

몽유도원 2013. 7. 27. 09:50

제1장 일제의 침략전쟁 도발과 전시체제 

제1절 일제의 중일전쟁 도발 3 

제2절 일제의 태평양전쟁 도발 12 

제3절 전시체제와 황국신민화운동 20 




1. 일제의 중일전쟁 도발


일제의 대륙 침략은 군비의 확장과 만주지역에 대한 완전한 군사적 지배를 꾀하던 군부 세력에 의해 재개再開되었다. 일제는 러일전쟁 승리로 그동안 러시아가 가지고 있던 중국 요동반도에 대한 조차권을 차지했고, 남만주철도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1906년 그곳에 관동도독부關東都督府를 설치하고 조차지역과 남만주철도 부속지역의 수비를 위하여 일본군 수비대를 주둔시켰다. 그러다가 1919년 4월 관동도독부를 관동청關東廳으로 개편하면서, 수비대도 관동군關東軍으로 개편·확충하여 관동군사령관의 지휘를 받게 하였다. 


1920년대 중반부터 중국본토에서 반제항일운동이 빈발하고 1926년부터 국민혁명군이 북벌을 개시하여 일제의 중국에 대한 이권을 위협하게 되자, 일제는 군부를 중심으로 청일전쟁·러일전쟁에서 얻은 이권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중국본토까지 위협하였다. 1927년 3월 국민혁명군의 남경 입성으로 일본 영사관이 공격을 받고 영사관을 경비 중이던 해군 육전대가 무장해제되는 사건이 일어나자, 5월 국민혁명군의 북벌을 저지하기 위해 관동군의 일부를 중국 산동성山東省에 출병시켰다. 일본 본토에서도 6월 24일부터 7월 7일까지 일본 외무성·육군성·관동군의 수뇌들이 모여 중국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이른바 ‘동방회의’東方會議를 개최하였다. 일제는 이 회의에서 만몽분리滿蒙分離와 중국 동북3성의 자치선포 등을 논의하고, 회의 마지막 날 전중의일田中義一내각 수상 겸 외상이 「대지정책강령對支政策綱領」을 발표하여 일본의 권익 자위 방침을 천명했다. 1928년 4월에도 산동성에서의 일본의 이권과 거류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군대를 파견하여 5월 제남성濟南省을 점령했다. 


한편 일제와 관동군은 국민혁명군에 대항하기 위하여 만주의 군벌인 장작림張作霖을 지원했으나, 장작림의 변심을 우려한 관동군 고급참모 하본대작河本大作대령의 지시로 공병 제20연대 소속 일본군이 1928년 6월 봉천으로 철수하던 장작림의 열차를 폭파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 후 일본 군부는 ‘만몽문제’의 해결을 최우선적 과제로 부각시켜 대륙침략 재개를 꿈꾸었다. 


이러한 ‘만몽문제’와 함께 군부를 자극한 것은 1930년 1월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군축회의였다. 이 회의에서 빈구웅행浜口雄幸내각이 군축조약에 타협하자, 일본 우익과 군부 강경론자들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여, 11월 동경역에서 횡구웅행 수상을 저격하는 테러 사건이 일어났고, 이듬해 3월에는 청년장교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우원일성宇垣一成를 수상으로 하는 군부 내각을 세우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 일어났다. 


그런 가운데 만주를 점령할 구체적인 계획을 관동군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였다. 일제 대륙침략 재개의 신호탄이 된 유조호사건柳條湖事件이 일어나기 2년 전인 1929년 7월 관동군은 고급참모 판원정사랑板垣征四郞 대좌를 통제관으로, 작전과장 석원완이石原莞爾중좌의 계획에 따라 북만주를 무대로 한 북만北滿 용병과 대소對蘇 작전참모 현지 연습을 비밀리에 실시했다. 이때 이미 유조호 철도 폭파 계획과 만철연선의 확보 계획도 포함되어 있었다. 註1) 


마침내 관동군은 만주일대를 점령하기 위하여 1931년 9월 18일 봉천교외 유조호의 만철노선을 폭파하고 그 책임을 중국군에 돌림으로써 대륙침략을 재개했다. 일본 정부는 19일 각의에서 이 사건의 불확대 방침을 결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동군은 21일 길림으로 진격하여 결국 만주 일대를 점령했다. 일본 육군의 만주 점령에 자극을 받은 일본 해군도 1932년 1월 중국 상해를 침공했다. 같은 해 2월에는 관동군이 하얼빈을 점령했다. 이에 대하여 국제연맹에서는 리튼조사단을 파송하였으나, 이미 만주를 장악한 일제는 같은 해 3월 1일 그 지역에 괴뢰국인 ‘만주국’을 세워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부의溥儀를 만주국 황제로 앉히고 중국동북 전 지역을 세력권으로 편입하였다. 리튼조사단의 현지 조사 보고를 받은 국제연맹은 특별총회에서 ‘일본군 만주철퇴 권고안’을 가결하여 일본에 통보하고, 일본의 침략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이 일자, 일본은 1933년 3월 27일 성명을 발표하여 국제연맹에서 탈퇴하였다. 이제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보지 않고 대륙침략의 길을 걷겠다는 것이었다. 


대륙침략을 재개한 이후 일본 국내에서는 군부의 발언권이 점차 강화되었고, 군부를 중심으로 한 천황제 파시즘 체제가 확립되었다. 이와 함께 군부와 전시 특수를 노리는 재벌의 유착관계도 심화되었다. 관동군은 만주 점령에 이어 중국 화북 5성河北, 山東, 山西, 察哈爾, 綏遠을 제2의 만주국으로 삼으려는 목적으로 화북분리공작을 추진했다. 1936년 1월 참모부는 화북의 자치공작을 추진하기 위해 「북지처리요강北支處理要綱」을 ‘지나支那’주둔군 사령관에게 지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 육군의 화북분리공작은 중국의 항일운동을 격화시켰다. 더욱이 1936년 2월 황도파 장교들이 일으킨 2·26쿠데타 사건은 비록 실패하기는 했지만, 같은 해 5월부터 군부대신軍部大臣 현역 무관제가 부활하고 일본의 군국주의적 경향이 한층 강화되어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더불어 1935년 8월에 작전과장에 취임한 석원완이 대좌는 “우리 육해군에는 작전계획은 있지만, 전쟁계획은 없다. 이제 세계 열강은 국방국책을 기초로 하여 외교를 조율하고, 군비를 정비한 준전시대에 들어가고 있다”고 하면서 조속히 전쟁계획을 마련하고, 국방국책 대강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그해 12월 중순부터 국방정책의 대강에 대하여 해군 군령부와 협의를 시작했다. 이 협의에서 육군은 북방을 중시하고 해군은 ‘북수남진北守南進’을 주장하다가, 이듬해 6월 말경 해군이 ‘남북병진南北倂進의 선’까지 양보했다. 註2) 


일본이 중일전쟁을 도발하기 1년 전인 1936년 8월 11일 광전廣田 내각은 총리, 육·해군, 대장大藏, 외무 5대신이 모여 극비로 이른바 「국책의 기준」을 결정했다. 이 국책의 기준은 이미 일본 육해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전쟁을 위한 군비확장과 남북병진의 침략정책을 승인한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책의 기준 


1. 국가경륜의 기본은 대의명분에 즉하여 안으로는 나라의 기초를 공고히 하고 밖으로는 국운 발전을 이룩하여 제국이 명실공히 동아東亞의 안정세력으로서 동양의 평화를 확보하고 세계 인류의 안녕 복지에 공헌하여 이에 건국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있다. 제국 내외의 정세에 비추어 마땅히 제국으로서 확립해야 할 근본 국책은 외교 국방이 서로 협력하여 동아 대륙에서 제국의 지보地步를 확보함과 동시에 남방해양에 진출 발전하는 데서 그 기준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동아에서 열강의 패도정책을 배제하고 진정한 공존공영주의에 의한 서로 경복慶福을 나누는 것은 즉 황도정신皇道精神의 구현으로서 우리 대외 발전 정책상 일관해야하는 지도정신이다. 

(2) 국가의 안태安泰를 기하고 그 발전을 옹호함으로써 명실공히 동아의 안정세력이어야 할 제국의 지위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국방군비國防軍備를 충실히 한다. 

(3) 만주국의 건전한 발전과 일만국방日滿國防의 안고安固를 기하고 북방 소련국蘇聯國의 위협을 제거함과 동시에 영미英米에 대비하여 일·만·지日·滿·支 3국의 제휴를 구현하여 우리 경제적 발전을 꾀함으로써 대륙에 대한 정책의 기조로 하고, 그러나 이를 수행하는 방책으로는 열국과 우호관계에 유의한다. 

(4) 남방해양 특히 외남양 방면에 대하여 우리 민족적 경제적 발전을 꾀하기에 노력하여 다른 나라에 대한 자극을 피하면서 점진적 평화적 수단으로 우리 세력의 진출을 꾀함으로써 만주국의 완성과 서로 협력하여 국력의 충실 강화를 기한다. 


2. 위 근본 국책을 추축으로 하여 내외 제반 정책을 통일 조정하고 현재 정세에 조응하는 서정일신을 기하는 요강은 다음과 같다. 


(1) 국방 군비의 정비는 

① 육군 군비는 소련국의 극동에 사용할 수 있는 병력에 대항할 것을 목표로 하고 특히 그 극동에 있는 병력에 대하여 개전 초두에 일격을 가할 수 있도록 만주와 조선에 있는 병력을 충실히 한다. 

② 해군 군비는 미국 해군에 대하여 서태평양의 제해권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병력을 정비 충실히 한다. 

(2) 우리 외교 방책은 한결같이 근본 국책의 원만한 수행을 본의로 하여 이를 종합 쇄신하고 군부는 외교기관의 활동을 유리 또는 원만하게 진척하기 위한 내면적 원조에 힘쓰고 표면적 공작을 피한다. 

(3) 정치 행정 기구의 쇄신 개선 및 재정경제 정책의 확립, 기타 제반의 시설 운영으로써 위의 근본 국책에 적응하도록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적당한 조치를 강구한다. 


① 국내 여론을 지도 통일하고 비상시국 타개에 관한 국민의 각오를 공고하게 한다. 

② 국책의 수행상 필요한 산업과 아울러 중요한 무역의 진흥을 꾀하기 위한 행정기구 및 경제조직에 적절한 개선을 한다. 

③ 국민 생활의 안정, 국민 체력의 증강, 국민 사상의 건전화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④ 항공 및 해운 사업 약진을 위하여 적당한 방책을 강구한다. 

⑤ 국방 및 산업에 필요한 중요한 자원 및 원료에 대한 자급 자족 방책의 확립을 촉진한다. 

⑥ 외교 기관의 쇄신과 함께 정보 선전 조직을 충실히 갖추어 외교 기능 및 대외 문화 발양을 활발하게 한다. 


일제는 이러한 방책에 따라 적어도 이 시기부터 전면적인 침략전쟁을 준비했다. 그러나 중일전쟁의 발단이 된 노구교사건盧溝橋事件은 예정보다 빨리 일어났다. 1937년 7월 7일 밤 북경 교외인 풍태豊台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주둔군 보병 제1연대의 한 중대가 그 부근의 노구교 북방에서 훈련을 하던 중 대원 가운데 한 명이 행방불명된 사건이 일어났다. 중대장은 이 보고를 소속 대대장 일목청직一木淸直 소좌에게 하였고, 보고를 받은 대대장은 연대장 모전구렴야牟田口廉也 대좌에게 지시를 요청하였다. 사실은 그 행방불명되었다는 병사는 용변을 본 후에 부대에 돌아온 것이었다. 그러나 연대장은 이를 빌미로 대대 주력의 출동과 노구교 동안東岸 완평현성宛平縣城에 주둔하고 있던 화북 중국군에게 진상규명을 받을 것을 명령하였다. 일본군 대대는 이 명령에 따라 중국군에게 철수를 요구하고, 중국군이 이를 거부하자 8일 미명에 공격을 개시하였다. 註3) 일본군이 중국군을 기습 공격한 것이다. 


중일전쟁의 발단에 되었던 노구교


그날 오후에 일본군과 중국군 사이에 교섭이 시작되어 일본군은 화북의 중국군에게 노구교가 놓여있는 영정하 서안으로 물러가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요구를 들어줄 경우 일본군이 북경 남부를 점령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중국 화북의 제29군 군장인 송철원宋哲元은 처음에는 거부하였지만, 11일 결국 일본군에 굴복하여 그 요구를 들어주고 정전협정을 채결하였다. 註4) 이른바 노구교사건이라는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날 수 있는 사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경의 근위문마近衛文麿 수상은 7월 11일 정전협정이 채결된 바로 그날 내각 각의에서 삼산衫山 육상의 주장을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화북에 2개사단을 급파할 것을 결정하고 본격적인 전시체제에 돌입하였다. 註5) 중국에서도 모택동毛澤東이 이끄는 중국공산당이 7월 15일 국공합작에 의한 전면항전을 호소했고, 장개석蔣介石도 7월 19일 국민의 궐기를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하여 제2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졌다. 일본군은 증원부대의 도착으로 정전협정을 깨고, 7월 25일부터 중국군을 공격하여 28일 북평北平·천진天津과 주변 지역을 점령했다. 8월 13일에는 전투가 상해로 확대되어 일본 해군 육전대가 중국군에게 패배하자, 일본 정부는 8월 15일 “중국군의 폭려暴戾를 응징한다”는 명분으로 그 때서야 전쟁을 선포했다. 일본정부나 군부는 이 전쟁을 단기간에 종료하여 화북지역을 점령하고 대소전에 대비할 심산이었다. 그러나 강력한 중국군민의 항일민족통일전선에 부딪혀 상해 북방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그러자 일본군은 본토에서 동원한 대 병력을 집중시켜 11월 상해 전선의 배후인 항주만에 상륙시켜 이 전선을 돌파하고 남경南京으로 진격했다. 일본군은 12월 13일 남경을 점령하고 남경대학살을 자행했다. 남경 공략과 점령 후 수주일 동안 일본군은 대량의 포로와 민간인을 무차별 학살했고, 일반 부녀자들에 대한 강간·살인의 잔학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속전속결로 중국을 굴복시켜 만몽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려던 일제는 중국군민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전쟁은 장기화되었다. 이 무렵 일제가 가장 우려한 것은 소련과의 국경 충돌이었다. 중일전쟁이 전면화된 뒤에도 일본 육군의 최대의 가상 적국은 소련이었다. 1938년 7월 일본군은 소련군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만주와 조선 소련 연해주가 접경하여 국경에 관해 상호이해가 엇갈리는 장고봉張鼓峰에 주둔한 소련군을 공격했다. 그러나 소련군의 전차·포병·항공기를 동반한 대규모 반격을 받아 일본군이 고전하게 되자 서둘러서 8월 10일 모스크바에서 소련과 정전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일본군은 이 사건으로 소련군이 자기네가 주장하는 국경선을 넘어 침략해 올 의도가 없다는 것을 파악하고, 이 사건이 해결된 후 일본 육군 병력을 중국 남방 한구漢口·광동廣東 공략에 집중했다. 註6) 


관동군은 1939년 4월 「소만蘇滿 국경분쟁 처리 요강」이라는 강경한 방침을 관동군 사령관 이름으로 예하 부대에 시달했다. 이 강경 방침은 “국경선이 명확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방위사령관에게 자주적으로 국경선을 인정”하게 하고 외몽고군을 포함한 소련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주도면밀한 준비하에 철저하게 이를 응징하고, 소련군을 굴복시켜 그 야망을 초기에 봉쇄”시키라는 것이었다. 이런 방침이 시달된 바로 다음 달인 5월 국경선이 불명확하여 자주 분쟁이 일어나던 서부 만주와 몽고와의 국경 노몬한Nomonhan 부근에 소련, 외몽고군이 진출하자 일본군 수색대가 공격했지만, 소련군의 반격을 받아 거의 전멸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자 관동군은 당시 일본군의 유일한 기갑부대인 전차단과 항공부대까지 투입하여 대규모 공격을 했지만, 소련군의 우세한 화력에 출동한 병력 1만 5,972명 가운데 사상자 행방불명자의 합계가 1만 2,230명에 이르는 거의 전멸적인 피해를 입었다. 그러자 다시 일본측에서 정전을 요청하여 9월 15일 모스크바에서 정전협정을 체결했다. 註7) 


2. 일제의 태평양전쟁 도발


일본과 소련 사이에 노몬한 사건 정전협정이 체결되기 직전인 1939년 9월 1일 독일 히틀러 정권이 군대를 동원하여 탱크를 몰고 폴란드를 침략, 점령하고 공격 중지를 요구했던 영국과 프랑스가 9월 3일 대독선전포고를 함으로써 유럽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일본 아부阿部내각은 9월 4일 “금번 유럽 전쟁 발발에 즈음하여 제국은 이에 개입하지 않고, 오로지 지나사변 해결에 매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일제는 이미 1936년 8월 「국책의 기준」에서 남방진출의 계획을 마련해 두고 있었으므로 전쟁 물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계기를 통해서 동남아 지역 영국과 프랑스·네델란드의 식민지를 차지할 계획을 세웠다. 일본 육군·해군 전략가들은 중국을 완전히 굴복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동남아시아로 확대시키는 것이 필연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註8) 


마침내 1940년 6월 유럽 서부전선에서 독일군의 승리가 확실해 지자 일본 육해군성 수뇌부는 남진정책의 구체적인 요강을 마련했다. 1940년 7월 22일에 출범한 제2차 근위문마 내각은 미·영과 전쟁까지 예상하고 마련한 이 「시국처리 요강」을 군부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국가정책으로 결정하여 전시체제를 강화하였다. 이른바 「세계정세의 추이에 따른 시국처리 요강 골자」는 다음과 같다. 


1. 세계정세 변화 국면에 대처하여 내외 정세를 개선할 것. 

2. 속히 제3국의 원장행위援蔣行爲, 중국 장개석 정권을 원조하는 행위 금절禁絶을 주안으로 하는 대지정책對支政策, 중국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고, 지나사변의 해결을 촉진할 것. 

3. 제3국과 개전開戰에 이르지 않는 한도에서 남방 문제를 해결할 것. 

4. 전 3항의 시책으로서 특히 다음의 건을 실행할 것. 

(1) 한편으로는 미국에 대해서 엄연한 태도를 가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독일 이탈리아와 정치적 결속을 강화하며 소련에 대한 국교의 비약적 조정을 도모한다. 

(2) 프랑스령 인도지나, 홍콩 및 조계에 대한 장개석 원조를 금절禁絶하고 적성敵性을 뿌리뽑는 시책을 강화한다. 

(3) 중요한 물자 취득을 위하여 네덜란드령 인도지나에 대한 외교를 강화한다. 

(4) 국내 전시태세를 쇄신한다. 註9) 


일제는 이러한 정책에 따라 1940년 9월 27일 독일·이탈리아와 3국동맹조약을 채결하였다. 이 조약의 주요 내용은 “첫째, 3국 정부는 대동아와 구주지역에서 각각 당해 민족의 공존공영의 실을 올리기에 충분한 신질서를 건설하는 데 상호 제휴 협력한다.전문 둘째, 일본은 독·이獨·伊가 구주에서 신질서를 건설하고, 독·이는 일본이 대동아에서 신질서를 건설함에 있어서 지도적 지위를 인정한다.제1조, 제2조 셋째, 체약국중 1국이 현재 구주전쟁 또는 중일전쟁에 참가하지 않고 있는 국가로부터 공격당할 경우 3국은 모든 정치·경제·군사적 방법을 동원하여 상호 원조한다.제3조 넷째, 조약실시를 위해 3국 정부 위원으로 구성되는 혼합전문위원회를 개최한다.제4조 다섯째, 본 조약의 제조항은 3국과 소련 사이의 현존 정치상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며,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제5조, 제6조”는 것이었다. 註10) 


1938년 7월에 발생한 장고봉사건과 1939년 5월에 일어난 노몬한사건에서 소련군에게 패배하여 굴욕적 정전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일제는 1941년 4월 13일 소련과도 상호불가침조약이라고 할 수 있는 일·소중립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의 주요 내용은 “첫째, 양국간 평화 및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상호간 영토 보전 및 불가침을 존중한다.제1조 둘째, 일방이 제3국의 군사행동 대상이 될 경우 타방은 위 분쟁의 전기간 동안 중립을 지킨다.제2조 셋째, 기간은 5년으로 하며, 기한 만료 1년 전에 폐기 통고가 없을 때는 자동적으로 5년간 연장한다”는 것이었다. 註11) 이 조약이 3국동맹조약과 상호 모순됨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 조약을 체결한 것은 이 조약을 지킬 의지가 없는 기만적인 전략에 불과했으며, 이미 그 전 해 말경부터 미국과 전쟁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1941년 6월 22일 독일이 소련을 불시에 기습하여 ‘전격작전’으로 소련 영토 깊숙이 진격하였다. 일본 육군과 송강양우松岡洋右 외상은 일본도 곧 바로 시베리아로 진격하자고 주장하였으나, 해군과 근위문마 수상은 신중론을 취했다. 7월 2일 어전회의에서는 “독소전에 대해서는 삼국추축의 정신을 기조로 하면서 당분간 거기에 개입하지 않고 은밀히 대소 무력준비를 갖추어 자주적으로 대처하며 독소전쟁의 추이가 제국을 위해 유리하게 전개되면 무력을 행사하여 북방문제를 해결하고 북변의 안정을 확보한다”고 결정했다. 그리하여 관동군특별대연습이라는 명목으로 대對소련전쟁의 준비를 위해 육군사상 최대의 병력·자재를 동원하여 관동군을 70만명으로 증원하였다. 이 때 이미 일제는 일·소중립조약을 어긴 것이다. 


한편 일본 육군이 소련을 가상적국으로 삼고 있었다면, 일본 해군은 미국을 가상적국으로 삼고 있었다. 더욱이 중일전쟁 이후 미국과의 외교관계가 원활하지 못하게 되자 일본 해군은 미국과 일전할 군비를 확충해 가고 있었다. 중일전쟁이 일어난 몇 달 후인 1937년 10월 5일 미국의 대통령 루즈벨트는 시카고에서 일본을 간접적으로 지칭하면서 국제정치에서 무법성과 테러를 비난하고 “공격성이라는 질병을 갖고 있는 국가들을 격리 고립시켜야 한다”는 요지의 연설을 했다. 註12) 이어서 미국은 1938년 3월 중일전쟁에 대해서는 중립법 적용을 유보한다는 결정을 했다. 이는 중국에 대해서 무기판매를 허용하겠다는 것이었다. 7월에도 미국무부는 미국 기업들에게 일본에 대해 항공기 수출을 하지 말도록 권고했다. 註13) 그러다가 마침내 1939년 7월 26일 미국 정부는 일본에 「미일통상조약」의 폐기를 통고했다. 이것은 일본에 대한 경제제제를 현실화한 조치였다. 1941년 8월 1일 미국은 발동기 연료와 항공기용 윤활유 등 대일석유수출을 전면적으로 금지시키고 9월 25일 중국 중경정권에 2,500만 달러 차관을 제공했으며, 12월 2일 미의회는 1억 달러의 차관안을 가결했다. 이런 가운데 1940년 말부터 미국과 일본 사이에 국교조정의 교섭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그것은 쌍방 모두 전쟁준비의 시간 벌기라는 의미밖에 없었다. 


일본 해군은 이미 1941년 초부터 하와이 기습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 계획은 1941년 9월 해군대학교에서 행한 대본영 해군부의 대미작전 도상연습으로 채택되어 10월 20일 확정되었다. 일본 육군의 남방작전계획도 1941년 4월 경부터 입안되어 10월 초 육군대학교에서 도상연습이 행해지고, 11월 15일에는 육해군을 통합한 남방작전 전반에 관하여 천황이 참석한 가운데 도상연습이 이루러졌다. 註14) 


일제의 하와이 진주만 습격 광경


1941년 9월 6일 일본정부와 군수뇌의 어전회의는 “10월 상순경에 이르러서도 계속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을 경우 곧바로 미국·영국·네델란드에 대한 개전을 결의한다”고 결정하였다. 10월이 되어서도 미·일교섭의 타결의 가망이 없자, 육상陸相인 동조영기東條英機는 대미개전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근위 수상의 교섭계속론과 대립하였다. 근위 수상은 10월 16일 그 대립을 있는 그대로 천황에게 보고하고 사표를 제출하였다. 註15) 


소화昭和 천황은 내대신인 목호행일木戶幸一의 조언을 들어 10월 18일 대미개전론자인 동조영기를 수상으로 임명하였다. 그후 천황은 11월 29일 대미개전對美開戰에 대하여 중신들의 의견을 구하였지만, 중신들 가운데 한 사람도 명확히 미·일개전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다. 천황은 그 이튿날 해군대신과 군령부총장을 불러 미국과의 전쟁에 자신이 있는가를 묻자, 두 사람 다 긍정적인 대답을 하여, 동조영기 수상에게 “예정대로 진행해도 좋다”는 지시를 내렸다. 그리고 12월 1일 어전회의에서 대미개전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12월 8일하와이, 12월 7일 일요일 해군항공부대와 특수잠항정으로 하와이의 진주만 미해군기지를 기습하여 태평양전쟁을 도발하고, 그날 천황의 명의로 영국과 미국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는 ‘조서詔書’를 발표했다. 註16) 12월 10일 말레이 해상에서 영국 동양함대 전함 2척을 해군항공대가 공격하여 격침시켰다. 그리고 12월 12일 각의에서 결의하여 이 전쟁의 호칭을 이른바 ‘대동아전쟁大東亞戰爭’이라고 명명했다. 정보국을 통해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 번 대미영전對米英戰은, 지나사변支那事變도 포함하여 ‘대동아전쟁’이라고 호칭하고, ‘대동아전쟁’이라고 칭하는 것은 대동아신질서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전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전쟁 지역은 대동아에만 한정하는 의미는 아니다”는 것이다. 註17) 또한 동조영기 내각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 이듬해 초부터 매월 8일을 「대조봉대일大詔奉戴日」로 정하고, 각급 학교·직장에서 이른바 ‘조서봉독식’을 거행하며, ‘필승기원’을 하고 집집마다 일장기를 게양하도록 했다. 註18)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여 태평양전쟁을 일으킴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은 세계적 규모로 확산되었다. 1941년 12월 11일 독일도 미국에 선전포고를 했다. 일본군은 처음 몇 달 동안은 성공적으로 보였다. 장기적인 준비와 기습공격으로 일시적으로 일본군이 제공·제해권制空·制海權을 장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군은 1942년 2월 싱가포르의 영국 해군기지를 함락하고 3월 말에는 네델란드령 동인도를 점령했다. 4월 초에는 필리핀의 바탄에 있던 미군의 마지막 보루를 무너뜨렸고, 5월 말에는 남방으로부터 중국정부에 물자를 공급하는 보급선인 버마 공로公路를 차단했다. 일본 해군도 1942년 봄 괌·웨이크도·솔로몬군도·길버트군도·마리아나군도·북부 뉴기니 등 서남 및 중부 태평양 여러 섬들에 차례로 상륙작전을 감행하여 점령했다. 註19) 


그러나 1942년 6월 미드웨이Midway 해전에서 일본 해군이 미해군에게 패배함으로써 전세는 역전되었다. 태평양상에서 제공권과 제해권을 미군에게 빼앗기고 수세에 몰린 것이다. 


1944년 6월 연합군은 사이판을 점령함으로써 일본 본토의 전투기 폭격이 가능하게 되었고, 같은 해 10월에는 맥아더 장군이 이끄는 부대가 필리핀 레이테 섬에 상륙하여 필리핀 탈환작전에 나섰다. 곳곳에서 일본군이 패하여 이른바 ‘옥쇄玉碎’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한편 유럽의 전선도 1944년 6월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성공함으로써 독일군이 수세에 몰렸고, 결국 1945년 5월 소련군이 베를린을 점령하자 히틀러가 자살하고 독일이 연합군에 무조건 항복했다. 아시아 전선에서도 1945년 6월 연합군은 충승沖繩섬을 점령함으로써 일본 본토 상륙을 눈앞에 두게 되었다. 


1945년 7월 17일 연합국 수뇌들은 베를린 부근 포츠담에 모여 독일 항복에 따른 유럽의 처리문제와 일본에 항복을 권고하는 문제를 토의하여 7월 26일 미·영·중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 공동선언에서는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지 않으면 “즉각적이고 완전한 파괴”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註20) 그러나 일본이 천황의 지위 보장을 요구하며 항복을 지체하자, 미국은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했다. 소련도 8월 8일 대일선전포고를 하고, 연합국의 공동선언에 참여했다. 미국이 8월 9일에도 일본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자 일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8월 10일 「천황의 국가통치의 대권변경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것만 관철된다면, 포츠담선언을 수락하겠다고 중립국을 통해 통보했다. 註21) 이에 미국은 “천황은 연합국 통제 아래 들게 될 것이며, 천황제 여부는 일본 국민들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註22) 결국 1945년 8월 14일 천황은 각료들에게 「무조건 항복」을 지시하여 연합국의 포츠담선언을 수락하는 「조서」를 발표하고, 8월 15일 정오에 방송을 통해 일본의 패전을 인정했다. 


3. 전시체제와 황국신민화운동


일제가 대륙침략을 재개한 1930년대부터 침략전쟁의 수행을 위하여 식민지 조선을 대륙침략을 위한 병참기지로 개편하고 인력과 물자의 수탈·동원체제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수탈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조선인의 일상생활은 물론 정신신앙생활까지도 지배·통제하려 하였다. 註23) 일제는 식민통치 초기부터 우리 민족의 특성을 말살하여 일본에 동화시키려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즉 경찰과 군사력에 의한 폭력적 억압만으로는 식민지 지배의 안정을 얻기 어려웠기 때문에 식민지 민족의 정신 내부에까지 파고들어 민족으로서의 독자성을 말살하고 일본화시킴으로써 식민통치의 영구적 안정을 도모하며 註24) 수탈을 극대화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민족말살적 ‘동화정책同化政策’은 일제 식민통치의 기본방침이었으며, 1930년대에 들어 그들이 대륙침략을 재개하면서 이를 한층 강화시킨 것이 이른바 ‘황국신민화정책皇國臣民化政策’이었다. 註25)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이념이 ‘내선일체內鮮一體’였다. 일제는 조선인에게 민족말살적 ‘황민화’를 강요하고 註26) 적극적인 전쟁 협력을 강요하면서, 일본과 조선은 하나라는 ‘내선일체’논리를 폈다. 이 논리에 의하면 “한국 민족은 일본 민족과 운명을 같이 하는 일본 민족 속의 일부이며, 이른바 흥아적興亞的 민족해방의 대상이 아니라, 일본 민족과 함께 아시아 제 민족을 서구제국주의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야 할 주체”라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자신들의 침략전쟁을 ‘대동아공영권 건설’이니 ‘구미 제국주의로부터 아시아 해방’이니 ‘흥아적 민족해방전쟁’이니 ‘성전聖戰’ 등으로 미화하여 아시아 지역의 민족해방문제와 한국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배 사이의 모순성을 은폐시켰다. 註27) 


조선인에 대한 ‘황국신민화운동’은 우원일성宇垣一成총독 시대의 ‘심전개발운동’과 ‘국체명징운동’의 확대·강화였다. 심전개발운동은 ‘정신교화精神敎化’ 정책 내지 식민지 이데올로기 정책의 일환으로서 종교적 신앙심을 이용하여 식민통치 이데올로기의 확산과 정착을 꾀한 운동이었다. 이 운동을 주창한 우원일성 총독은 1934년 4월 24일자 일기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정신의 건조乾燥는 신앙에 의하여 윤택을 줄 수 있다. 생활의 고갈枯渴은 물질에 의하여 윤택을 줄 수 있다. 양자 병용에 의하여 비로소 인심의 안정을 구할 수 있다. 인생의 향상도 여기에 근저根底가 있다. 註28) 


그는 같은 해 4월 28일 총독부 자문기관인 중추원 회의를 마치는 자리에서도 “조선 민중에게는 신앙심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현저히 느낀다. 건전한 조선의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제 일단계로 심전心田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조선인의 신앙심의 향상에 관한 의견을 구했다. 


여러분은 나의 의중意中을 잘 이해하고, 조선인의 신앙심 향상에 관한 의견이 있으면, 차기 회의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수시로 방문하거나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註29) 


1935년 1월 10일 총독부의 부·국장회의部·局長會議에서도 “1. 정신작흥, 자력갱생 기타 전년이래 착수한 일은 신년과 함께 크게 박차를 가하여 촉진을 꾀할 것 2. 겸하여 희구하고 있는 심전개척心田開拓에는 금년에 더욱 수보數步를 진척시키고 싶다”고 註30) 지시한 것을 일기에 적고 있다. 그렇다면 심전개발운동은 이미 1934년도부터 실시되었으며, 1935년 초부터 한층 더 강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심전개발운동은 1935년 ‘국체명징운동’과 결합되어, 1936년 1월 30일자 정무총감의 다음과 같은 「심전개발 시설에 관한 건」이라는 통첩으로 그 목표와 구체적 시설 및 실시방법이 명확해졌다. 


시국과 조선의 특수사정에 비추어 생각컨데 일반 민중의 정신을 진작하여 심전을 배양하고 신앙심을 부식扶植하여 경애敬愛의 염念을 함양해 확고한 인생관을 파악하게 하여 안심입명安心立命의 경지로 이끄는 것은 조선통치 상 여러 시설을 실행하는 데 장차 민중의 생활 기초를 공고鞏固하여 이를 통해 영원히 행복하고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드는 데 가장 긴급하고 절실한 사항이다. 즉 심전 개발은, 


1. 국체 관념國體觀念을 명료하게 할 것 

2. 경신숭조敬神崇祖의 사상 및 신앙심을 함양할 것 

3. 보은報恩, 감사感謝, 자립自立의 정신을 함양할 것 


이 실행에 관해서는, 


1. 종교 각 파와 아울러 교화 제 단체諸團體는 상호 연락 제휴하여 실효를 거둘 것 

2. 지도적 입장에 있는 자는 솔선하여 이에 노력해 모범을 대중에게 보여 줄 것 


으로 정하고, 세목細目은 별지 요항別紙要項을 기준으로 하여 그 실현을 도모하고, 또한 지방의 사정에 따라 적절한 시설을 마련하여 목적 달성을 기하도록 한다. 


심전 개발 시설 요항心田開發施設要項 


1. 본부本府, 총독부 시설 요항 

(1) 종교계宗敎係의 확충직원 증원, 예산 증액 

(2) 심전 개발 위원회 개최 

(3) 순회 강연종교 및 유도儒道 관계자, 교육가, 명사 

(4) 인쇄물 간행·배포 

(5) 영화 및 환등幻燈. 가능한 한 순회 강연과 함께 실시할 것 

(6) 강습회각종 강습회에 종교 및 신앙에 관한 사항을 가미할 것 

(7) 강연회 

(8) 방송 

(9) 신사神社, 종교 각 교 종파, 유도儒道 관계 단체 및 교화 단체의 시설에 대한 편의 제공 

※ 지방 관청은 본 항項에 준할 것 


2. 신사神社, 종교 각 교 종파, 유도儒道 관계 단체 및 교화 단체의 시설 사항 

: 신사, 각 교 종파, 단체 각자에 신앙심신사에서는 경신숭조敬神崇祖 사상을 한층 계배啓培할 시설을 강구하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안案을 수립하여 실시할 때에 상호 연락 제공을 도모할 것. 고유 신앙에 대해서는 중추원中樞院의 조사 결과를 기다릴 것 


3. 학교 교육 시설 사항 

(1) 교직원에게 신앙심을 함양시키고, 또한 종교에 대한 이해를 갖도록 할 것 

(2) 학생, 생도生徒, 아동에게 평소 종교적 정조情操를 키우도록 하여, 때에 따라 임기응변으로 여러 시설 방법을 강구하여 철저히 도모할 것 

(3) 어느 교과목이라도 종교적 정조情操 함양에 유의할 것 

(4)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각종 강습회에 가능한 한 종교에 관한 과목을 첨가할 것 

(5) 무도武道 장려에 유의할 것 


4. 사회적 시설 사항 

(1) 표어를 만들어 다양한 기회에 이용할 것 

(2) 교화 단체, 청년 단체, 농촌 진흥 단체 설립 · 보급 및 그 활동을 독려할 것 

(3) 민심 진작 주간에 실시하는 행사에 반드시 신앙심 계배啓培에 관한 사항을 첨가할 것 

(4) 민간의 종교적 행사에서 그 의의를 철저히 할 것 

(5) 신문·잡지 등에 심전 개발에 관한 기사를 가능한 한 많이 기재하도록 신문사·잡지사 등에 의뢰할 것 

(6) 가정 생활에서 주부를 통해 종교적 정조를 양성하여 신앙심을 부식扶植하도록 장려할 것 

(7) 선현 열사先賢烈士 등의 유적遺蹟을 올바르게 현창顯彰할 것 

(8) 명승 고적名勝古蹟에 대한 애호심愛好心을 함양할 것 

(9) 민중의 정조 도야에 힘을 쏟을 것. 가요, 무용 등 

(10) 극劇, 영화의 이용 註31) 


이러한 통첩을 낸 금정전청덕今井田淸德 정무총감은 총독부 기관지 『조선』 1936년 1월호에서도 다음과 같이 심전개발정책의 목표를 서술하고 있다. 


원래 심전개발의 구체적 내용은 다양 다기하지만, 요는 필경 개인으로 하여금 바른 인생관, 국민으로서 견실한 국가관·사회관을 확립하게 하고, 이념과 정조의 도야에 의해 정신생활의 안정과 발전을 일의적 신조로 하는 생활태도의 결정을 각자에게 요구하는 것이요, 완전한 ‘사람’, 건전한 ‘국민’의 자격을 개개의 민중에게 구비시켜 문화의 향상을 기하고, 국력의 강화를 기하는 것이다. 註32) 


조선인에 대한 ‘황국신민화운동’은 1937년 중일전쟁의 발발로 본격화되었다. 조선인이 “황국신민이라는 자각”이 없이는 전쟁협력도 병력동원도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조선총독부는 그 전부터 강요해 오던 신사참배를 더욱 철저히 실시하게 하고, 1937년 10월 2일 「황국신민의 서사誓詞」라는 것을 제정하여 행사 때마다 그것을 낭송하고, 언론 잡지 등에도 그 첫머리에 싣게 하여 일본 제국의 신민臣民이라는 자각을 갖게 하고자 했다. 서사는 초등학교 아동용과 중등학교 이상 및 일반인용 두 가지로 제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註33) 


황국신민서사


아동용 

1. 우리는 대일본제국의 신민臣民입니다. 

2.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천황폐하에게 충의忠義를 다합니다. 

3. 우리는 인고단련하여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되겠습니다. 


중등학교 이상 일반인용 

1. 우리는 황국신민이다. 충성으로써 군국君國에 보답한다. 

2. 우리들 황국신민은 서로 신애협력信愛協力하여 단결을 공고히 한다. 

3. 우리들 황국신민은 인고단련력忍苦鍛鍊力을 길러 황도皇道를 선양宣揚한다. 


1937년 12월 24일 일본 각의閣議에서는 조선에서 시험적으로 지원병제도를 실시하려는 남차랑 총독의 제안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조선통치에 관한 방침」을 결정하였다. 


1. 조선의 학교 교육을 쇄신하고 반도재주半島在住국민으로 하여금 황국신민이라는 자각과 자질을 강화 향상시킨다. 

2. 조선인 지원병 제도를 채용하고 내선일체의 국방에 기여하게 한다.단 이것 때문에 조선인의 참정권을 확대하는 의지를 갖지 않게 한다. 

3. 신사숭경神社崇敬의 염念을 함양하여 우리일본 국체관념을 명징明徵하고 구래의 누습陋習을 개선하며, 내지일본의 양속良俗을 채용하고, 국어일본어를 보급 하며, 사상 선도를 도모하는 등 황국신민이라는 의식을 배양한다. 

4. 반도주재半島在住내지인일본인의 증가 정착을 도모하고 기타 내선일본과 조선의 융합을 강화하기 위한 제반 시책을 강구한다. 註34) 


조선에서 지원병제도를 실시하고, 이를 위해서 황국신민 의식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남차랑 총독은 1938년 2월 조선에 육군특별지원병령이 공포된 날 도지사회의에서 훈시를 통해서도 “통치의 목표는 반도의 일본화 즉 내선일체의 구현에 있다. 일시동인의 성지를 받들어 온 조선통치가 저 구미제국의 식민지배와는 이념에서도 실적에서도 그 근본에 있어서 절대로 출발점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즉 숭고하기 이를 데 없는 황도정신을 원리로 하는 통치의 임무는 하루라도 빨리 혼연일체에 이르는 것을 이상과 목적으로 한다. 이상과 같은 이상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두 가지 중요한 시설을 이루려고 생각한다. 그 하나는 조선인의 지원병제도의 실시이고, 그 둘째는 교학쇄신과 확충이다. … 그리하여 이 제도지원병제도의 효과를 촉진 확충하기 위하여 그것과 표리형영表裏形影의 관계에 있는 조선교육령의 일대 개정을 하여 내선일체의 심화를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註35) 남차랑 총독에게 내선일체는 ‘황도정신’을 원리로 하는 것이었으며, 조선통치의 목표요, ‘반도의 일본화’였다. 


조선총독부는 이상과 같은 통치 방침을 더욱 구체화시켜 조선교육령의 개정, 육군지원병제도 창설,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의 결성, 일본어 상용 강제, ‘창씨개명’의 실시, 경찰서 주재소를 중심으로 한 각종 시국좌담회의 개최 등을 강제하였다. 중일전쟁 이후 시국인식을 철저하게 한다는 구실로 전국에 일제히 실시된 시국좌담회는 1940년 1월까지만도 그 개최 횟수가 총 30만 9천회로 참가 인원은 연인원 1천 6백 6만여 명에 달했다. 註36) 


조선총독부는 1940년대 초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극비문서로 「내선일체의 이념 및 그 실현 방책 요강」이라는 것을 만들어 총독부 각 국장 과장들에게 배포하여 참고하게 했다. 이 문서에서 이러한 문서를 만들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현재의 사상 대책 상 내선일체의 이념에 관하여 이론적, 실질적 관점으로부터 확실한 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부동不動의 국시國是로 하여 내외지에 철저하게 하는 것은 황국신민화 운동의 경험에 비추어 극히 긴요하다고 인정된다. 그 이유는 (1) 내선일체의 본의는 조국肇國의 정신과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극히 명료하여 한국병합의 조서에 의하여도 이 뜻을 선시宣示하였고, 역대 당국도 이를 현현顯現하기에 노력하여 온 결과 조선인의 자각이 점차 혁신하여 황국신민의식이 크게 앙양되고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그 설이 구구하기 때문에 종종 역작용이 생겨 사상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내선일체의 본의에 관하여 헌장적 규격성을 부여함으로써 각종 모순 오해의 일소를 도모하여 한층 신념의 통일에 힘쓸 필요가 있으므로, (2) 내선일체는 국체의 본의 및 조국의 정신에 기초하여 조선인으로 하여금 명실공히 완전히 황국신민이 되게 하여 일억일심의 신도실천臣道實踐에 매진하게 할 기본관념으로써 단지 조선총독부의 방침에 머무르지 않고 내외지·만주·지나를 일관하는 제국 부동의 지도목표가 되게 하여 이의 철저를 꾀할 필요가 있으므로, (3) 내선일체는 조선인으로서 유일한 희망에 찬 지도원리로써 단순히 이론상의 문제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상 제반의 제도시설의 개혁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점을 명백히 하여 이에 광명을 주어 인심으로 하여금 싫증나지 않게 함과 동시에 장래 시설에 대한 기대를 강하게 함으로써 황국신민이라는 신념에 투철하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내선일체의 이념 및 실현방책에 관한 요강을 책정하여 시정施政및 지도指導의 규준規準을 삼고자 하는 까닭이다. 註37) 


이 문서는 내선일체의 이념을 “① 국체 본의와 내선일체, ② 조국肇國의 정신과 내선일체, ③ 세계의 대세와 내선일체, ④ 내선일체의 근본 전제, ⑤ 내선문화의 종합”이라는 항목으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다. 여기서 ‘국체의 본의’란 일본에서 1935년 2월 천황기관설을 배격하며 일어난 ‘국체명징國體明徵’운동의 결과로 1937년 5월 일본 문부성이 30만부를 제작하여 전국 학교·사회교화단체 등 배포한 『국체의 본의』라는 책의 내용을 가리킨다. 이 책의 내용은 일본정부가 국민들에게 주입 교육하고자 했던 천황제 이데올로기의 정수를 모은 것으로 내선일체 이념도 거기에 근거하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내선일체는 국체의 본의의 구현이다. 만세일계의 천황을 현어신現御神으로 우러러 받들고, 만민보익의 신절臣節을 완수하는 데 힘쓰는 자, 이러한 고른 일시동인의 황은皇恩에 젖은 황민으로서, 그간 추호의 차이가 없는 이유는 두렵게도 명치明治43년1910년 8월 29일 한국병합의 조서 및 대정大正 8년1919년 8월 19



일 관제 개혁 조서에 보여주신 성지聖旨로서 실로 조선통치를 일관하는 근본정신이다. 이 정신을 실현하는 도는 2,300만 반도 민중이 멸실공히 진실한 황국신민이 되는 데 있다. 진실한 황국신민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사심을 버리고 공公의 대의에 살며, 황운부익의 영광에 더없이 감격하여 대어심大御心, 천황의 마음에 귀일歸一하는 것을 이른다. 아직 이 길을 걷지 않고서 함부로 내선일체를 논할 수 없다. 이미 이 길을 걷는 자로서 내선일체를 의심하는 것도 끊어버리지 않으면 안된다. 유구한 2600년의 광휘있는 역사를 전한 내지인과 수많은 변화하는 운명을 감내하여 대륙의 기지를 지켜온 조선인이 서로 일치단결, 절차탁마로써 혼연 일심동체가 되어 흥아일본의 신문화를 창조하고자 하는 이것이 즉 내선일체의 본의로서 대동아공영권의 추진력도 이곳에서 울연히 일어남을 볼 것이다. 註38) 


이 문서의 ‘내선일체의 근본 전제’라는 항목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내선일체는 필연이다. 때문에 이것은 본디 가능하다. 이 가능을 현실화시키는 기초는 국체의 본의, 조국의 정신에 기초한 내선일체의 필연성에 대한 확신에 있다. 무릇 확신 없는 곳에는 필연의 이념으로도 저절로 생겨나지 않는다. 확신이 있는 곳에 모든 장해 여하로서 필연의 법칙을 저지할 힘이 있으랴? 하물며 내지인 조선인 간에는 계통상 및 문화상 고도의 근사성이 있어서 일체화 제조건을 구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 및 현재에 걸쳐서 내선일체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많은 실례가 있음에랴. 그렇지만, 과거의 역사가 다르고, 현재의 사정 역시 반드시 같다고 할 수 없는 내선간에 혼연일체 관계를 창조하기 위하여는 때로써 행할 방책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된다. 조급한 완성을 보려고 초려하는 자는 다소 역행 현상에도 실망하고 적정한 방책을 그릇칠 때는 도리어 그 구하는 바와 반대되는 효과가 생길 수도 없지 않다. 세상에 왕왕 내선일체라고 말하면 바로 권리 의무의 완전한 동일화를 상기요망하는 자가 없지 않다. 그렇지만, 내선일체의 근본 전제는 황국신민화에 있고, 사심을 버리고 공에 봉사하며 참으로 폐하의 백성이라는 자각 투철하는 것은 이른바 제도상의 일체화의 선결 문제이다. 이 근본 전제를 궁행실천함이 없이 헛되이 제도상의 평등을 요구하며 그것이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아 궁극의 이념을 비방하는 것 같은 것은 비非황국신민적 태도로서 순진한 내선일체운동을 저해하는 좀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또한 내선일여의 황국신민을 연성함에 당하여는 민도의 향상, 교육의 보급 및 인격의 도야를 필요로 하는 것은 논할 필요도 없다. 고도의 교양을 의지하여 생활 태도를 쇄신하고 치열한 책임감으로 직무에 정려하는 기백이 있다면 누가 그 인재를 등용할 발판을 마련하는 데 인색할 자가 있으랴. 당국은 예의 시설의 개선에 힘쓰고 민간도 보조를 나란히 하여 누습 타파에 당하면 내선일체의 이념이 착착 실현을 보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註39) 


다시 말해서 내선일체는 이념이요 목표이며, 황민화가 그 전제라는 것이다. 이 점은 이 문서에 별지로 붙어 있는 ‘내선일체 실행에 대한 장애의 배제’에 ‘그릇된 내선일체관의 시정’이라는 항목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시정해야 할 항목으로 “내선일체는 이미 실현되었다고 하는 오신誤信”과 “내선일체 즉 권리의무 평등론차별제도의 즉시 철폐론”을 들고 있다. 결국 이런한 내선일체는 식민지 조선인을 황민화하기 위한 기만적 이념에 불과했던 것이다. 


학교교육에서 황민화 교육은 1938년 3월 제3차 조선교육령 개정으로 본격화되었다. 이 교육령 개정에서는 “내선공학內鮮共學의 일원적 통제를 실현”한다고 하여 학제를 일본인과 같이 일원화하면서 총독의 재량권을 확대·강화하고, “충량한 황국신민 육성”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남차랑 총독은 1938년 3월 4일 발표한 「육군특별지원병령 및 개정 조선교육령 공포에 즈음한 유고」에서 교육령개정의 취지와 교육 방침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대저 조선통치의 목표는 이 지역 동포로 하여금 진정한 황국신민이라는 근본 자질에 철저하게 하여 내선일체를 이루어 평화로운 다스림의 즐거움에 의하여 동아東亞의 일에 처하는 데 있다. 즉 역대 당국이 고심하여 이어온 일시동인一視同仁의 성지聖旨를 봉체奉體하여 시정施政의 창달, 민복民福의 증진을 도모하고 특히 교육에서는 우리 국민의 이륜彛倫의 규범인 ‘교육에 관한 칙어’에 따라서 일본정신의 배양에 힘씀으로써 금일의 여러 치적을 보기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신동아 건설로 향하는 우리 제국의 중책은 국민자질의 순화 향상을 필수의 시무時務로 하여 마지 않는다. 이에 국세에 부응하고 세운에 응하는 길은 국체명징, 내선일체, 인고단련의 3대 교육방침을 철저히 해서 대국민으로서의 지조 신념을 단련하는 것 외에는 없다. 이 교육 시설의 강화를 부단히 기도함과 함께 이에 새로운 교육령의 개정에 의해 보통교육에 있어서 국어를 상용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구별을 철폐하고, 내선인 똑 같이 동일법규 아래 교육을 받을 길을 연 것이다. 註40) 


이러한 총독부의 황민화 교육 정책에 따라 1938년 9월 조선초등교육연구회는 『황국신민교육의 원리와 실천』이라는 책을 발행·보급하여, 1939년 1월 5판을 찍어낼 정도로 판을 거듭했는데 여기서도 훈육의 장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제1절 훈육의 의의 

국민교육 궁극의 목적은 충량유위忠良有爲한 황국신민皇國臣民의 육성에 있다. 그리고 훈육은 황국신민으로서 완전한 도덕적 인격을 달성시키는 데 있다. 훈육은 그 본질상 아동의 성격을 도야하고 좋은 습관을 형성시키는 도덕적 의지의 연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교육의 여러 작용 가운데 중핵을 이루는 것이다. 이는 학교가 국가의 요구에 즉응하는 훈육을 필요로 하는 까닭이며 여기에 학교 훈육의 의의가 있는 것이다. 


제2절 훈육의 강령 

교육에 관한 칙어의 취지를 봉체하고 조선교육의 3대 강령에 따라 ‘감은봉사感恩奉仕’의 정신을 아동의 일상 생활에 체험 창조시켜 충량유위한 황국신민다운 성격의 도야에 힘쓴다. 


제3절 훈육의 방침 

1. 학교를 국민도덕 실천의 도장이 되게 하고 감은봉사의 교풍校風을 발양하는 데 힘쓴다. 

2. 교사는 항상 친애위중한 교육적 태도를 확립하여 인격적 감화를 주는 데 힘쓴다. 

3. 아동의 심의발달에 유의하고 그 실천 생활에 즉응하여 적절한 개성지도에 힘쓴다. 

4. 연대적 자각을 기조로 하여 협동 사회적 훈련의 실을 거두는 데 힘쓴다. 

5. 아동의 자발 활동을 존중하고 자율적 태도의 확립을 도모하는 데 힘쓴다. 

6. 각 교과 및 학교 행사 시설과의 연관을 도모하고 전인적 도야에 힘쓴다. 

7. 특히 시대에 비추어 향토의 실상에 맞게 경신敬神·예의禮儀·협력協力·강건剛健·근면勤勉·절약節約·성실誠實·감사感謝·극기克己·규율規律·공덕公德·위생衛生의 실천 제덕목을 설정하고 주의를 기울여 이것을 철저히 하기에 힘쓴다. 

8. 소정의 아동심득의 취지를 철저히 하고, 그 실천생활의 지도에 힘쓴다.” 註41) 


총독부는 1938년 11월 조선초등교육연구대회에 “조선교육의 3대강령을 소학교육의 실제에 철저하게 할 구체적 방책은 무엇인가?”라는 자문을 했는데, 그 답신으로 제출한 실천사항은 다음과 같았다. 


제1 국체명징에 관한 사항 

1. 조국肇國의 이상을 천명하여, 황국의 체제가 만방에 비할 데 없음을 체득 인정케하고 황국신민으로서의 자각을 철저하게 할 것. 

2. 황실의 존엄한 이유를 체득해서 지성존숭의 정신태도를 확립하게 할 것. 

3. 경신숭조敬神崇祖의 관념을 배양해서 보본반시報本反始의 지극한 신념을 배양하고 경건한 정신을 함양할 것. 

4. 국민도덕의 철저를 꾀하고 학교를 국체에 기초한 수련의 도장으로 삼을 것. 

5. 제국의 국제적 지위를 명확히 해서 국책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황국의 사명을 현현하는 데 노력할 것. 

6. 청명지순한 정조를 도야하고 국민으로서의 예절을 닦아서 품위있는 아동을 육성하는 데 노력할 것. 

7. 정확한 시국인식을 철저히 해서 황국신민으로서의 직분을 체득 발양하게 할 것. 


제2 내선일체에 관한 사항 

1. 병합의 유래를 깊이 생각하게 하고 일시동인의 성지를 철저히 시달해서 제국의 통치방침을 천명하고 내선일체 일가一家로서의 신념을 확립하게 할 것. 

2. 조선의 지역적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내선 아동의 자각을 높일 것. 

3. 국체훈련을 행하여 국가봉사 몰아헌신의 정신을 함양해서 거국일체의 생활을 실천하게 할 것. 

4. 올바른 국어일본어를 보급하고 그 상용常用에 노력해서 국어존숭 애용정신을 높일 것. 

5. 각종의 국민적 행사와 국민적 예절에 익숙하게 하여 황국신민적 태도의 훈련에 노력할 것. 


제3 인고단련에 관한 사항 

1. 각종의 행사훈련을 중시하고 일사관행一事貫行·견인지구堅引持久·자강불식自强不息의 정신을 일트키게 할 것. 

2. 적절한 학습법을 지도해서 스스로 학습하는 태도를 양성하고 개성을 존중하며, 생활에 즉응한 교육을 실시해서 학습효과를 높이는 데 노력할 것. 

3. 단련하는 체육을 진흥하고 건강한 신체를 육성해서 왕성한 실천력을 양성하고 건강활달, 명민감행明敏敢行의 기풍을 일으킴과 동시에 위생관념을 배양해서 건강의 보호 증진에 힘쓰게 할 것. 

4. 충실근면하게 각각 그 직무에 만족하고 노동애호, 흥업치산, 생업보국의 정신을 체득 발휘하게 할 것. 

5. 생활쇄신 합리화를 도모하고 실질강건, 근검절약, 물자애호의 관념을 조장하여 시대의 어려움 극복에 매진할 것. 註42) 


당시 학무국장이었던 팔목신웅八木信雄은 이러한 실천사항을 “조선에서 초등교육 실제가實際家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황국신민교육 철저 방책’으로서 자못 주목되는 것이요, 단지 소학교 교육만 한하지 않고, 학교교육 전분야에 걸쳐서 참고할만 한 것”이라고 평하고 있다. 註43) 이러한 방책이 실제로 학교 교육 전반에서 실행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총독부의 황국신민교육정책에 따라 각급 학교마다 구체적인 행사 일정을 마련하고 주단위 혹은 월단위로 반복해서 실천하게 했는데, 황국신민교육 특집으로 꾸민 1939년 4월호 총독부 기관지 『조선』에 소개된 순천공립농업학교의 「황국신민교육 월중행사」를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황국신민교육 월중행사44)
훈련요목실시일지도 요항
신전神前조회매주 월, 토조국肇國정신의 선양, 정좌靜坐, 대마大麻의 예배 2례 2박수 1배, 황국신민의 서사 제창과 훈화.
교련敎鍊조회매주 수규율의 엄정, 복종심의 함양, 용맹심의 환기, 형식보다 마음의 훈련.
보통조회매주 화, 목, 금궁성요배, 고향예배, 황국신민의 서사 제창과 훈화, 조회 체조.
신사참배매월 1, 15일경신존숭의 염 함양, 미화작업, 동포상애심의 강화 근로단련, 국민이라는 자각. 봉공의 적성 실천.
조서詔書봉독매월 10일국민정신작흥에 관한 조서 봉독식을 거행하고, 국민정신의 작흥 강조.
국기게양식4대절, 1, 10, 15일황국신민이라는 관념 강화. 국민정신작흥, 현재와 아울러 장래의 활동 및 자각
국어(일본어)사용의 철저상시常時 국어사용에 의한 국체관념, 황국신민의 자각, 일본정신에 일체의 사상 감정의 순화.
시국강화講話 매 조회 10분 이내직원 윤번으로 시국의 인식, 국민정신작흥의 철저를 기한다. 주로 주보 및 신문에 나타난 것을 교재로 한다.
무도武道 매주 수, 토일본정신의 함양, 체위 보건 위생의 향상.
건국체조 및 황국신민체조매 동적動的 조회시황국신민의 자각, 일본정신의 함양, 체위의 향상.
복장 검사매주 수수시복장을 엄격히 하여 규율의 절제, 준법정신의 함양, 교칙校則의 엄수.
국방헌금 및 황군위문매월 1일황국신민의 책무 수행, 화협和協일치봉공의 적성, 인고단련, 위문문발송, 출정군인가족 위문.
회식매주 월, 토직원 생도의 회식, 담임 교유는 교실에서, 전직원은 기숙사 식당에서 생활개선, 사회적 교양
숙제월 2회황국신민의로서 반성 음미, 자각 발분의 기회를 준다. 황군위문문으로 발송하는 경우도 있다.
주훈週訓 매주 월요일발표생도의 기풍 진작, 덕조德操의 함양, 생활개선, 규율엄정 등의 철저.


이러한 황국신민화 교육 내지 황국신민화 훈련은 학교 교육에서만 강요되었던 것이 아니다. 일반 사회 전반에도 강요되었다. 


1941년 4월 23일 정례도지사회의에서 대야大野 정무총감은 이른바 ‘황국신민의 연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당부하고 있다. 


4. 황국신민의 연성 


교육에 관해서는 전에 교학의 쇄신을 기도하고 국체명징, 내선일체, 인고단련의 삼대강령에 칙則하여 학교규정에 전면적인 개정을 가하여 위로는 대학으로부터 아래로는 소학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충량유위忠良有爲한 황국신민의 련성으로써 조선교학의 근본방침을 이루는 소이를 명백히 한 이래 착착 그 실적 거양擧揚에 노력해 왔었는데 금번 다시 이의 확충 강화를 기하기 위하여 교육의 내용과 제도의 일대쇄신을 가하여 국민학교제도를 실시하기로 된 것이다. 


지금 제도의 근본취지를 요약하면 국민 전체에 대한 기초교육을 쇄신 정비하여 황국의 부하負荷에 임任할 충량한 황국신민의 연성을 주안으로 하고 각교과의 유리游離를 피하여 지식의 통합 구체화를 도圖함과 동시에 심신일체의 수련을 중히 하여 교육으로 하여금 국민생활에 즉卽케 하는 데 노력하는 등 종래같이 하면 빠지기 쉬웠던 개인주의·자유주의적 사상의 폐弊를 제除하고 사람은 모두 역사적·국가적 존재라고 하는 구체적 신조를 앙양하여 팔굉일우八紘一宇의 조국정신肇國精神을 현현할 차대次代의 대국민을 육성할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各位은 이 제도의 정신을 명심了得하여 관할하 각학교당사자로 하여금 국체정화國體精華의 발양, 국가봉사를 제일의로 하는 국민도덕의 확립, 과학교육의 진흥, 청소년심신 단련의 강화 등에 대하여 유감없기를 기期케 하며 학문·도덕·생활의 일체화에 의하여 참다운 일본정신에 입각한 교학쇄신의 실을 거두도록 특별한 주의를 다해주기 바란다. 註45) 


남차랑 총독의 후임으로 부임한 소기小磯 총독도 1942년 6월 26일 임시도지사회의를 열고 이른바 ‘시정방침’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국체 본의의 투철’을 강조하고 있다. 

국체본의의 투철 

황국일본 부동의 국시國是인 팔굉위우八紘爲宇의 현현은 천양무궁天壤無窮의 황운皇運을 부익扶翼할 만방무비萬邦無比인류 최고의 도의를 중외中外에 보시布施선양宣揚함에 의하여 기급企及할 바는 병호炳乎히 교육칙어敎育勅語에 소시昭示되어 있다. 그 위에 차도此道 즉 황운부익皇運扶翼의 도는 칙어에 게기揭記된 각종 항목 실천의 목표 내지 결론으로 더구나 이 목표 내지 결론의 진체眞諦는 칙어의 모두冒頭에 명시된 「황조황종皇祖皇宗 조국肇國함이 굉원宏遠하고 수덕樹德함이 심후深厚하다」는 성지에 기하여 국체의 본의를 구명하고 이에 투철함에 의하여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것임을 보인 것으로 해석할 것이다. 

돌이켜 대동아전쟁과 그 건설은 팔굉위우 도정에 있어 성업聖業의 일단계이며 더구나 그 완수의 여부는 즉 국가의 운명에 관계한다. 이는 즉 금일 정치·경제의 일체를 결집하여 이 성업 완수에 경도하고 있는 소이이다. 그리하여 정치력·경제력의 결집을 위해서는 물심 양면의 조정 귀일을 필요로 함은 물론이나 그 중에도 정신력의 강력한 통일이야말로 국력·전력을 결정하는 중요 소인인 바 이 정신력은 국체의 본의에 투철할 때에 비로소 불발不拔한 강력성과 숭고한 통일성을 구비할 수 있음은 췌언贅言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세상에 자칫하면 국체본의 투철의 절망切望을 바라신 칙어의 봉독을 단순히 형식적 행사에 맡겨 그 심오를 한각閑却하고 도리어 안전의 사상리해에만 현혹하는 반도의 중서衆庶에 있어 특히 그러함을 인정한다. 만약 한번 황조황종 조국수덕肇國樹德의 사실史實을 돌아 보면 홀로 국체의 본의에 철할 수가 있을 뿐 아니라 내선內鮮의 동근동조同根同祖인 소이까지도 체득할 수가 있고 따라서 전임 총독이 힘차게 요망한 내선일체의 진체眞諦까지도 인식 파악할 수가 있다. 

일제의 황민화 교육 광경
 
최근 국체의 본의에 각성하여 도의道義확립에 열렬한 황국 일본이 현저히 흥륭하고 공리주의 미·영이 동양에서 궤멸되어 버린 현실은 바야흐로 도의는 실로 인류의 최고봉임을 여실히 시현視現한 것이라고 믿지 않으면 안된다. 이는 즉 본총독이 부임 최초부터 여러번 국체본의 이철涖徹의 절요切要절규하는 소이로 반도에 있어 교학은 물론이요 시정 일체의 근기根基를 이 곳에 두고 관민의 일치 협력을 아울러 도의조선道義朝鮮을 굳게 건설하고 다시 행할 수 있다면 황국 일본의 일환중 국체의 본의를 기조로 한 도의지역은 조선으로서 첫 손가락을 꼽게 하고자 염원하는 바이다. 

만약 성실히 지도하고 반복 정중히 계몽하더라도 또한 국체본의를 무시하고 황국신민 되기를 싫어하는 것같은 자는 조선반도 아니 일본황토에 거주 재적在籍의 자격이 없는 자임으로 적법適法의 처단을 요한다.” 註46)  남차랑 총독에 이어 소기 총독도 국체본의에 입각하여 ‘황국신민’을 육성하되, “국체본의를 무시하고 황국신민 되기를 싫어하는 것같은 자”는 처단하겠다는 엄포다. 

한편, 조선총독부는 이런 황민화정책의 일환으로 신사·신사神社·神祠의 설립을 장려하고 신사참배를 강요하였다. 일본 본토에서 신사의 사격社格에는 관폐사官幣社 : 대사·중사·소사, 別格官幣社·국폐사國幣社 : 대사·중사·소사·부현사·향사·촌사·무격사·호국신사내무대신 지정신사·기타 신사가 있었다. 註47) 그러나 식민지조선에는 관폐대사로 조선신궁이 있고, 또 다른 관폐대사로 부여신궁을 건립하다가 완공을 못하고 해방을 맞았으며, 조선의 신사제도를 일본의 그것에 맞추어 전면 개정·강화하면서 경성신사와 부산신사를 1936년 8월 1일자로 국폐소사로 승격시켰다. 註48) 총독부는 이듬해 5월 15일자로 대구신사와 평양신사도 국폐소사로 승격시켰다. 註49) 그리고 1938년도부터는 한 도에 하나의 국폐소사1道1國幣小社를 설립하고, 한 면에 하나의 소규모 신사1面1神祠를 설립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註50) 그러나 해방될 때까지 국폐소사로 승격된 것은 1944년 5월 1일자로 전주신사와 함흥신사 두 신사뿐이었다. 註51) 이는 전쟁 중이어서 그만한 재정과 설비 자원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통계가 남아있는 1941년 1월 현재 각 도별 신사 및 신직의 분포는 〈표 2〉와 같다. 

〈표 2〉 각 도별 신사 및 신직의 분포(1941년 1월)
구분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황해 평남 평북 강원 함남 함북 합계
신사神社 5271085722422561
신사神社 671630202254737272137352019601
신직神職 222710971038424593
전거 : 岩下傳四郞 編, 『大陸神社大觀』, 大陸神道聯盟, 1941, 545~551쪽.

조선총독부는 1944년 징병제실시와 더불어 전국의 각면에 신사神祠를 설립하여 “지방민의 정신적 중추”를 삼도록 한층 독려했다. 1부읍면1신사신사一府邑面一神社神祠의 방침을 결정하고 이러한 사실을 총독부의 기관지 『조선』 1944년 5월호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일면일사一面一祠에 

지방민의 정신적 중추 확립 

징병제도실시 등 반도통치의 획기적 시책을 계기로 하여 반도 2천 5백만 민중의 정신적 중추로서 각지에 신사神社, 신사神祠의 설립 요망의 소리가 팽배히 대두하고 있다. 아직 신사神社, 신사神祠의 설립을 보지 못한 읍면邑面은 1천 3백 92 곳이다. 총독부는 1부읍면1신사신사一府邑面一神社神祠의 방침을 결정하여, 일반의 요망에 응하여 제자재諸資材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전면全面에 신사神祠를 설립하게 함과 동시에 기존에 설립된 신사神祠 가운데 일정한 규격에 맞는 것은 이 때에 신사神社로 승격시켜 경신숭조敬神崇祖의 염念을 깊게 하고 산토신産土神의 신앙을 높여 마음의 고향을 굳게 이루게 되었다. 註52) 


그러나 이러한 일제의 지원과 강요에도 불구하고, 해방되기 직전인 1945년 6월 현재까지 전국 2,346개 부읍면 가운데 1,143곳에만 신사를 설립할 수 있었다. 그 무렵 사격별 신사의 도별 분포와 비율은 〈표 3〉과 같다. 


〈표 3〉 사격별 신사·신사의 도별 분포와 설립 및 지역 비율(1945년 6월 현재)
부읍면수 신사총수 관폐사 국폐사 신사神社 신사神祠 설립비율 지역비율
경기23416211515569.214.2
충북10674--37169.86.5
충남173391-83022.53.4
전북17734-1102319.23.0
전남254255-19245100.322.3
경북25268-156226.95.9
경남24248-164119.84.2
황해211186--418288.216.3
평남14134-113224.12.9
평북172139--513412.212.2
강원17446-13424.04.0
함남13226-15202.32.3
함북7832--7252.82.8
2,3461,14328711,06248.7%100%

전거 : 森田芳夫, 『朝鮮終戰の記錄』, 巖南堂書店, 1967, 108쪽을 기초로 하고 靑井哲人, 『植民地神社と帝國日本』, 吉川弘文館, 2005, 부록 12~21쪽을 참조하여 수정·보완하였음.

 

위 〈표 3〉에서 주목되는 것은 전남의 경우에서만 일면일신사一面一神祠 방침이 초과 달성되었고, 50%를 넘어서는 도가 황해·평북·경기·충북정도이고, 전북·경남·함남의 경우에는 20%에도 이르지 못하며, 전체적으로는 50%에도 못미치고 있다. 이는 지방 총독부 관리들의 설립 강요의 정도와 지방민들의 호응의 정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다. 


신도의 사제인 신직은 대부분 일본인으로 총독부의 관리로 대우를 받았다. 신직神職에는 궁사宮司·칙임대우·주임대우·권궁사權宮司, 주임대우·녜의禰宜·주전主典·궁장宮掌, 판임대우·사사社司·사장社掌 등이 있었는데, 궁사는 칙임대우, 주임대우로 나뉘고, 권궁사는 주임대우였으며, 녜의, 주전, 궁장은 판임대우였다. 그 외 신사의 직원으로 사무촉탁과 기술촉탁이 있었고, 그 밑에 사무고원과 기술고원이 있었다. 조선신궁이 세워질 때 초대 궁사로 부임하였던 고송高松의 약력을 보면 어떤 인물이 신직의 최고 관직인 칙임대우 궁사를 맡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註53) 


이들 주요 신직들은 평양신사의 1937년 윤태빈 한 사람을 제외하면 모두가 다 일본이다. 그러나 촉탁이나 하급 신직에는 드물게 한국인이 임명된 경우도 있었다. 註54) 1938년 이전에 신직들은 모두가 일본인이었다. 그러나 신사의 증가로 신직의 수요가 증가하여 신직 양성의 필요가 대두하였다. 그리하여 총독부는 1938년 2월 8일 신직의 양성을 위해 각 도지사에게 각도의 예산에서 일정액의 보조를 하도록 통첩하였다. 註55) 이어 총독부 내무부는 1938년 4월부터 조선신궁 안에 황전강구소 조선분소를 개설하고, 청년 신직을 양성하게 하기 시작하였다. 그 지원자격은 엄격히 제한을 하여 “각도에서 중등학교 졸업생 또는 중등정도의 학력을 가진 자로 도지사의 천거에 의하여 한 명씩 입소시키되 조선인 청년도 약간명 입소시키기로 하였다” 註56) 그래서 모집 정원은 본과생 13명, 청강생 약간명을 모집하기로 하고, 원서·이력서·호적등본·졸업증·신체검사증 등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천거를 받도록 하였다. 註57) 이 황전강구소 조선분소에 한국인으로서 제1기로 입소하여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신직神職에 임명된 사람이 이산연李山衍이다. 그는 1937년 청주고보를 졸업하고, 1938년 5월 조선황전강구소에 들어가 이듬해 3월에 졸업하였다. 그리고 그해 7월 청주군 사회계 고원으로 취직하였다가 2개월 후인 9월 청주신사 신직 밑에 출사出仕로 註58) 있다가 1941년 신직으로 승진되어 해방이 될 때까지 신직에 있었던 사람이다. 그는 해방 후인 1949년 5월 22일 반민특위에 피체되어 청주형무소에 구금되었다가, 7월 8일 불기소처분으로 풀려났다. 註59) 그의 반민특위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한국인이 어떻게 신직에 임명되고, 한국인 신직이 어떤 대우를 받았으며, 어떤 일을 담당 수행했는지 그 대략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당시 조선신궁에서 신직의 양성을 위해서 경영하던 황전강구소 조선분소는 아무나 입소할 수 없는 곳이었다. 도지사의 추천을 받아야 했다. 이산연은 아버지 이원우李洹雨가 충북 경찰부 보안과 경부로 있었기 때문에 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황전강구소에 입소하였다. 그가 황전강구소에 입소하게 된 동기는 두 가지였다. 신직이 되면 봉급 외에 6할의 가봉을 지급받고, 일본인이 특별대우하기 때문이었다. 그는 황전강구소에서 1년간 일본역사와 축문, 식차 등의 강습을 받았다. 보통은 황전강구소를 마치면 출신지역 신사에 부임하였던 것 같다. 그러나 그의 출신지역인 청주신사에는 결원이 없어서 임시로 청주군청 사회계 고원으로 있다가 2개월 후에 청주신사 출사로 일본인 신직 밑에서 제관으로 활동하였다. 신사에서는 매일 1~2회의 대소제사가 집행되었다. 그는 이러한 제관으로서의 역할 이외에도 새전수납, 신사참배 통계, 신사일지 기록 등의 사무를 담당하였다. 그는 신사갹출비를 징수하러 다니기도 하였는데, 수차 징수하러 가서 체납한 자에게 “신사갹출비는 다른 세금과 달라서 만일 아니내면 비국민이 될 터이니 내라”고 강요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신직 대표로 금강산에서 개최하는 총독부 주최의 계禊연성대회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註60) 


관폐사와 국폐사는 총독부에 직속기관이었고, 신직의 급료나 신사의 제사비용인 신찬폐백료도 총독부에서 지급하였지만, 다른 신사들에 대해서도 총독부 행정기관인 도·부·읍·면에서 신찬폐백료를 제공하도록 지정 고시하였다. 註61) 


그러나 이러한 관지급 비용은 신사의 운영비의 일부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신사운영 비용은 씨자氏子, 신사에 이름을 걸어두고 후원하는 사람들 내지 숭경자 조직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신사갹출금을 부과하여 강제로 징수하였다. 뿐만 아니라 호국신사 건립에서 보듯이 신사건립기금 모금이나, 조영지 근로봉사라는 명분으로 학생들과 주민들을 집단적으로 동원하여 강제노역을 시키기도 하였다. 


조선총독부는 이러한 신사숭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1936년 8월 1일 ‘천황’의 칙령으로 조선신사제도를 전면 개정하였다. 그리하여 모든 신사神社·신사神祠가 사격社格에 따라 도·부·읍·면으로부터 신찬폐백료공진神饌幣帛料供進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신사에 대해서는 사격을 높여 신사의 관공립적 성격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1면 1신사 정책’을 추진하여 전국 각지에 신사의 건립을 장려하였던 것이다. 註62) 뿐만 아니라 파출소·주재소 등 관공서나 학교에 신궁대마神宮大麻를 넣어두는 간이 신사라고 할 수 있는 신붕神棚를 설치하게 하더니, 마침내 관할 행정기구들을 통하여 일반 민가에까지 신궁대마를 강매하고, 신붕을 설치하여 아침마다 거기에 참배하도록 하였다. 


부산 용두산의 부산신사

 

이러한 신사참배 강요에 반발하여 1937년부터는 기독교계 학교들이 자발적으로 문을 닫거나 일제에 의해 폐교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일제는 1937년 7월 중일전쟁을 전후하여 일반 민중은 물론 기독교인들과 교회에까지 신사참배, 동방요배의 강요와 황국신민서사 낭독, 신붕 설치를 강제하였다. 1938년 9월 제27회 장로회 총회의 신사참배 결의 직후에 발표한 평남경찰부장 뇌호도일瀨戶道一의 다음과 같은 담화는 일제가 경찰력을 동원하여 기독교인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여 온 그동안의 경과를 잘 보여준다. 


회고컨대 소화 10년1935 11월 본도本道에서 소위 야소교계 사립학교의 신사불참배 문제발생이래 자에 세월을 열閱하기 만3년, 그간 관계학교 직원 생도의 신사참배의 실행 혹은 학교경영문제에 대한 선처 등 상속相續하여 해결을 보게 될 것으로서, 한번 일반 신도信徒의 뇌리에 인상된 본 문제에 대하여 좋지못한 인상은 용이히 빙해氷解함에 지至치못하고 까딱하면 당국의 방침을 백안시하여 금차 사변발생 후에도 좌우간 총후보조銃後步調를 문란케 하고, 심하면 비국가적 행동에 의하여 검거된 자도 불소하였던 것으로, 치안유지상 홀서忽緖에 부附할 수 없는 사事로 인認하여 즉시 객추客秋이래 관하 각 경찰서를 동원하여 기독교의 선도에 노력해 왔는데, 검을 버리고 나선 도내 2천 경찰관의 따뜻한 손에 비로소 당국의 진의眞意를 양해諒解하고 점차 흉금을 개開하여 1차 황국신민으로서의 자각에 철하자 실로 눈물겨운 봉공奉公의 적성赤誠을 시示함에 지至한 것으로 지금은 도내 전교회에 국기게양대가 보급되고 일상 원만한 애국적 제행사諸行事가 전개되고, 혹은 국방헌금·애국저축·소비절약 등의 총후봉사의 여행勵行은 물론 종교적 내선일체 운동에 선구로 되어온 것으로 일반교도간에서의 애국열의 고조는 더욱 치열하게 된 것으로 신사참배에 대한 이해는 이 때문에 더욱 촉진되여 금춘今春이래 본 중대사안 해결에 국의國意를 일결一決하야 전도全道 358교회 장로파계 5만 3천 신도를 목표로 경찰주력을 경도傾倒하여 이해촉진에 노력케 한 결과 7월 이후 각지 교회에서 자발적 이해에 의하야 속속 참배 긍정의 발표를 하며 나아가서는 참배를 실행하는 자도 상종속출하야 8월 26일 드디어 본도 전부가 참배긍정을 견見했고, 다시 지금에 또 전선적全鮮的 해결을 수遂함에 지至한 것으로 이것은 유독히 본도뿐 아니라 본부 당국의 지도하에 각도 일제히 전개된 노력의 결정으로서 개최지 원도元道로서 제공한 고심과 노력은 필설로 다하기 난難한 바 있다. 註63) 


즉 중일전쟁 직후인 1937년 가을부터 관할 각 경찰서를 동원하여 기독교인들을 설득해 왔고, 1938년 봄부터 신사참배 문제의 해결을 위해 경찰 주력을 기울인 결과 8월 26일 평안남도 전체가 신사참배를 긍정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장로회 총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한 것은 총독부의 지도하에 각도에서 일제히 전개된 노력의 결과로써 총회 개최지였던 평안남도의 “고심과 노력”을 토로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일제 경찰력에 의한 신사참배 강요를 그들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일제는 일본본토에 있는 정국신사靖國神社의 각종 행사일에도 한국에서 이에 상응하는 행사를 하도록 하였다. 그 일례로 1938년 4월 18일과 같은 해 10월 8일에는 대야록일랑大野綠一郞 정무총감이 ‘정국신사 임시 대제 때 전국민 묵도 및 전몰장병 위령제 집행에 관한 건’이라는 통첩을 내어 전국적으로 이를 실시하게 하고 있다. 註64) 이러한 신사참배에 대한 위협과 강요는 기독교인들의 모임에 총독이 직접 참여하여 한 연설에서도 드러난다. 전시체제와 함께 ‘황민화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였던 남차랑南次郞 총독은 1938년 10월 7일 제3회 기독교조선감리회 총회와 1938년 10월 17일 시국대응 기독교장로회 대회에 참석하여 위협적인 연설을 하였다. 註65) 


이러한 총독의 강경한 태도는 하부 행정기구로 갈수록 더욱 강화되고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1940년 10월 당시 총독부 고등법원 검사장이던 증영정일增永正一이 사법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한 ‘훈시’는 그들이 어떤 시각에서 종교단체를 보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서 어떤 탄압정책을 마련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註66) 


이렇게 1940년부터는 일제 검찰의 지휘로 본격적으로 신사참배 거부항쟁자들을 전국적으로 잡아들여 투옥하고 고문하여, 조용학 영수, 주기철 목사를 비롯한 50여명의 순교자가 나오게 되었다. 註67) 그들의 이러한 전국적 규모의 신사참배 거부항쟁자들에 대한 탄압과 만행은 그들이 일본 본국 제국의회에 보고하기 위해 마련한 다음과 같은 기밀자료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조선예수교장로회에서는 소화 13년1938 9월 제27회 총회에서 여러 해 현안이던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다시 이듬해 소화 14년1939 9월 제28회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소속 3천교회를 들어 국민정신총동원연맹에 가맹하고 종교보국의 실적을 올리고 또 능히 시국의 추이에 안목이 깨어 외국인 선교사의 기반羈絆을 벗어나 진정한 일본적 기독교로 전향하는 한 길을 걷고 있는데, 이 동안에 신사참배를 끝까지 부인하는 소위 비혁신 분자는 외국인 선교사의 사주 원조 아래 신사불참배 교회의 재건운동을 기도企圖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소화 15년19404월 이래 이들 일부 용의자를 검거 구명한 결과 저들 일당의 기도는 단순한 신사불참배운동에 그치지 않고, 현재 국가 사회는 악마가 조직한 것이라고 하여 이를 부인하고 수년 후에는 예수의 재림에 의한 지상천국의 신사회를 현실로 가져올 것이라고 몽상·요망하고, 이 신사회의 은택을 향유하는 자는 하나같이 신사불참배 교도뿐이라는 사상에 기초하여 신사불참배교회의 재건을 목적으로 하는 ‘재건총회조직준비회’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여 이를 모체로 하여 전조선적으로 ‘신사불참배 교회’를 재건할 기도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천황 및 황대신궁에 대하여 불경한 언동 혹은 군사에 관한 조언비어, 반전反戰 반국가적 기운을 양성하는 등 불령 행위를 하는 것으로 대략 판명되었다. 그래서 이들 불령분자를 철저히 탄압·삼제芟除하고 나아가서는 불온 외국인 선교사들의 종교적 모략, 선전宣傳 모략에 의한 총후 교란의 불상사건을 방지하는 것은 요긴한 일이다. 고등법원 검사장 지휘하에 검사 경찰관이 연락하여 소화 15년1940 9월 20일 함경남북도를 제외한 전조선에서 일제 검거를 단행한 결과 총수 193명의 용의자를 검거하고, 평안남도 관계는 소화 16년1941 5월 15일 평양 지방법원 검사국에 피의자 68명의 사건을 송치하였다. 동 검사국에서는 소화 17년19425월 12일 35명에 대하여 기소 예심을 청구하고, 8명은 기소 유예, 다른 25명은 불기소 처분에 붙였다. 전기 예심을 청구한 35명에 대하여는 현재 평양 지방법원 예심괘豫審掛에서 심리중이지만, 본건 검거에서 빠진 잔존 분자와 아울러 본건에서 기소유예 기타 불기소 처분에 붙여진 일부 자들은 다시 경상남도 지방 아래서 후속 운동을 기도·망동하고 있으므로 소화 17년1942 11월 19일 부산 지방법원 검사국 지휘 아래 피의자 최성봉崔聖奉외 29명을 검거하여 동 검사국에서 소화 18년1943 11월 18일 7명에 대하여 기소 공판을 청구하고, 3명을 기소유예, 다른 19명은 불기소 처분에 붙였다. 공판에 붙인 7명에 대하여는 현재 부산지방법원에서 심리중이다.” 註68) 


이 자료는 일제가 1940년 4월부터 신사참배 거부항쟁자들의 본격적인 검거에 착수하였으며, 이들을 ‘철저히 탄압·삼제芟除’하기 위해서 고등법원 검사장의 지휘 아래 1940년 9월 20일 전국에 걸쳐 일제 검거를 실시하여, 그 지도자들을 재판에 회부하였던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일제는 공교회마저 그들의 신사참배 강요에 굴복한 1938년 이후에는 지원병제·징용제·징병제를 차례로 실시하여 한국의 젊은이들을 그들의 침략 전쟁터로 내몰았다.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물론 자국인들에게까지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들에게 “죽으면 ‘신’神으로서 정국신사에 봉재된다고 믿게 하고, 유족에게는 정국신사에 가면 아버지나 아들이나 남편을 대면할 수 있다고 믿게 하려는 선전을 대대적으로 벌였다.” 註69) 이것은 정국신사가 단순히 “전몰자 및 국사에 죽은 자”에 대한 국가적인 의례가 아니라, 국민을 안심하고 전장에 나가게 하며 ‘국가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게 하기 위한 ‘군국주의적 국가종교의 역할’을 하게 했던 것을 잘 말해 준다. 일제가 조선인의 민족정신을 말살하여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주입하고, 조선인을 그들의 침략전쟁 협력에 내몰기 위해 한국에 세운 신사 수는 1945년 6월 현재로 군 단위 이상에 세운 신사가 70개소, 면단위에 세운 신사神祠가 1,062개소로 도합 1,141개소에 이른다. 註70) 


이와 같은 막대한 식민지 수탈과 한국인의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한 강제적 황민화정책에 대하여 당시 경성제국대학에서 강의하던 한 일본인 교수조차도 그 강제성과 기만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최근 내선일체內鮮一體 황국신민화의 슬로건 아래 추진시키고 있는 일련의 일시동인一視同仁 제정책은 민족의 존재를 부정하여 지나친 동화정책을 강행하는 것과, 지나치게 그 운동이 형식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도리어 역효과를 낳고 있다... 그것으로써 민족적인 것을 지향하여 마음속으로부터 대화민족大和民族 이라는 것에 기쁨과 자랑을 느낀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지나치게 성급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창씨개명, 대마大麻의 봉대奉戴, 신궁참배, 황국신민서사의 제창계를 중심으로 한 연성鍊成등 일련의 황국신민화운동이 민족 감정을 존중할 겨를이 없이, 황국신민화를 강행시키기 때문에 황국신민화에 부담을 느끼게 되고, 더욱이 노무 징용, 식량공출, 놋그릇 식기 공출에 의한 생활면의 중압에 의하여 일본 국민이라는 것에 부담을 느껴 민족의 고난만을 의미하는 데에 이른 것이다. 註71) 


조선총독부의 조선인의 민족감정을 무시하고 강행한 황민화정책은 도리어 역효과를 가져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