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독립운동의 역사-김삼웅·한시준

국민총력조선연맹의 조직과 활동  / 중일전쟁 이후 전시체제와 수탈

몽유도원 2013. 7. 27. 20:31

제3장 국민총력조선연맹의 조직과 활동 

제1절 전신체제와 국민총력운동 127 

제2절 국민총력조선연맹의 조직 131 

제3절 국민총력조선연맹의 활동 151



1. 전시체제와 국민총력운동


1940년 7월 22일 일본 본토에서는 제2차 근위문마近衛文磨 내각이 출범하였다. 근위문마 내각은 조각한지 4일만인 7월 26일 신국민조직 결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본국책요강基本國策要綱」을 결정했다. 이 요강에서는 근본방침으로 “황국皇國의 국시國是는 팔굉八紘을 일우一宇로 하는 조국肇國의 대정신에 기초하여 세계 평화의 확립을 초래하는 것으로써 근본으로 하고 우선 황국의 핵심으로서 일日·만滿·지支의 강고한 결합을 근간으로 하는 대동아의 신질서를 건설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 황국 스스로 속히 신사태에 즉응할 불발의 국가 태세를 확립하고 국가의 총력을 들어 위 국시의 구현에 매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방과 외교에서는 “황국 내외의 신정세에 비추어 국가총력 발휘의 국방국가체제를 기저로 하여 국시 수행에 유감이 없는 군비를 충실히 한다. 황국 현재의 외교는 대동아 신질서 건설을 근간으로 하여 우선 그 중심을 지나사변의 완수에 두고 국제적 대변국을 달관하여 건설적으로 또 탄력성이 풍부한 시책을 강구하여 황국국운의 진전을 기한다.”고 규정했다. 국내 태세의 쇄신 항목에서도 “아국我國 내정의 급무는 국체의 본의에 기초하여 제정을 일신하고 국방국가체제의 기초를 확립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건諸件을 실현할 것을 기한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은 세부사항들을 열거하고 있다. 


1. 국체의 본의에 투철한 교학의 쇄신을 도모하여 자아공리의 사상을 배제하고 국가봉공의 관념을 제1의로 하는 국민도덕을 확립하며 또 과학적 정신의 진흥을 기한다. 

2. 강력한 신정치체제를 확립하고 국정의 통합적 통일을 도모하여 ① 관민 협력 일치하여 각각 그 직무에 응하여 국가에 봉공하는 것을 기조로 하여 신국민조직의 확립 ② 신정치체제에 즉응할 수 있는 의회제도의 개혁 ③ 행정의 운용에 근본적 쇄신을 가하여 그 통일과 민활을 목표로 하는 관장 신태세 

3. 황국을 중심으로 하는 일·만·지 3국 경제의 자주적 건설을 기조로 하여 국방경제의 근저를 확립한다. ① 일·만·지를 일환으로 하여 대동아를 표용하는 황국의 자급자족 경제정책의 확립 ② 관민협력에 의한 계획경제의 수행 특히 주요 물자의 생산·배급·소비를 관철하는 일원적 통제기구의 정비 ③ 종합경제력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제정계획의 확립 및 금융통제의 강화 ④ 세계 신정세에 대응하는 무역정책의 쇄신 ⑤ 국민생활 필수 물자 특히 주요 식량 자급방책의 확립 ⑥ 주요 산업 특히 중 화학공업 및 기계공업의 획기적 발전 ⑦ 과학의 획기적 진흥 및 생산의 합리화 ⑧ 내외 신정세에 대응하는 교통 운수 시설의 정비 확충 ⑨ 일·만·지를 관통하는 종합국력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국토계발계획의 확립 

4. 국시 수행의 원동력인 국민의 자질, 체력의 향상 및 인구 증가에 관한 항구적 방책 특히 농업 및 농가의 안정 발전에 관한 근본 방책을 확립한다. 

5. 국책의 수행에 따른 국민희생의 불균형의 시정을 단행하여 후생적 제시책의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국민 생활을 쇄신하고 진실로 인고 10년 시간극복에 적응할 질실강건한 국민생활 수준을 확보한다. 


결국 이러한 방침은 일본의 아시아 제패를 이루기 위한 전시체제 통제경제를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것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7월 27일에는 군부와 내각의 합동연석회의인 대본영정부연락회의大本營政府連絡會議를 열어 독일·이탈리아와의 결속 강화와 남방진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세계정세 추이에 따른 시국 처리 요강」을 결의했다. 註1) 


이러한 일련의 방침에 따라 일본 본토에서 신체제를 부르짖으며, 모든 정당을 해산하고 1940년 10월 관제국민통합 단일기구로 대정익찬회大政翼贊會가 조직되었다. 같은 해 12월 14일 대정익찬회는 다음과 같은 실천요강을 발표했다. 


이제 세계의 역사적 전환이라고 하는 시기에 직면하여, 팔굉일우八紘一宇의 실현을 국시로 하는 황국은, 1억1심, 전능력을 거두어 천황에 귀일해 바쳐, 물심 일여의 국가체제를 확립해, 이로써 영광스러운 세계의 도의적 지도자가 되고자 한다. 이에 본회는, 서로 돕고 서로 경계하여 황국신민皇國臣民이라는 자각을 철저히 하여, 솔선해 국민의 추진력이 되어, 항상 정부와 표리일체의 관계를 수립하고, 상의하달 하정상통을 도모하고 고도국방국가체제高度國防國家體制의 실현에 힘쓴다. 다음과 같은 실천요항을 제창한다. 


1. 신도臣道의 실천에 정신挺身한다. 즉 무상無上 절대적 보편적 진리의 현현인 국체國體를 신앙信仰하여 역대의 조칙을 받들고, 직분 봉공의 정성을 바쳐, 오로지 유신의 대도大道를 현양하고자 한다. 

2. 대동아공영권의 건설에 협력한다. 즉 대동아의 공영체제를 완비해, 그 융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나아가 세계 신질서의 확립에 노력한다. 

3. 익찬정치체제의 건설에 협력한다. 즉 경제·문화·생활을 익찬정신에 귀일해, 강력한 종합적 익찬정치체제의 확립에 노력한다. 

4. 익찬경제체제의 건설에 협력한다. 즉 창의와 능력과 과학을 최고도로 발휘해, 익찬정신에 기초한 종합적 계획경제를 확립해, 이로써 생산의 비약적 증강을 도모하고, 대동아에 있어서의 자급자족경제의 완성에 노력한다. 

5. 문화신체제의 건설에 협력한다. 즉 국체정신에 기초한 웅혼雄渾·고아高雅·명랑으로 서 과학성 있는 신일본 문화를 육성해, 안으로는 민족정신을 진흥하여 일으키고 밖으로는 대동아문화大東亞文化의 앙양에 노력한다. 

6. 생활체제의 건설에 협력한다. 즉 익찬이념에 따라, 신시대를 추진하는 이상과 기백氣魄을 길러, 충효를 한 근본으로 하여 국민 모두 한 가족의 성원으로서 국가 이상에 결집할 과학성 있는 생활체제의 수립에 노력한다 


2. 국민총력조선연맹의 조직


조선총독부는 일본 본토에서의 신체제운동과 국민총력운동을 조선에도 적용하고자 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국민총력운동의 주체로 관제국민통합 단일 기구인 대정익찬회가 조직되었지만, 대정익찬회는 유일정당적인 정치기구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총독부는 그것을 그대로 조선에는 적용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국민총력운동은 국민정신총동원운동보다는 강도 높고 실제적인 것이었으므로 이 운동에 걸맞는 새로운 기구 설립을 모색했다. 그리하여 총독부는 1940년 10월 14일 다음과 같은 「조선 국민조직 신체제 요강」을 발표했다. 註2) 


조선 국민조직 신체제 요강 

1. 명칭 : 국민총력연맹 

2. 강령 : 국체의 본의에 기초하여 내선일체의 실을 거두고 각각 그 직역에 멸사봉공의 정성을 바쳐 협심육력하여 국방국가체제의 완성, 동아신질서의 건설에 매진할 것을 기하는 것으로 한다. 

3. 실천방책 : 강령에 기초하여 국민정신총동원운동, 농촌진흥운동을 비롯한 물심양면의 각 부문의 제운동을 통합 포섭하여 그 직역에 상응하여 진실로 국민총력 발휘의 실을 거두도록 발랄 강력한 실천운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한다. 

4. 조직 

1) 지도 조직 ① 조선총독부에 국민총력연맹 지도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정무총감으로 이에 충당한다. ③ 위원은 본부 각국장, 국민총력과장, 국민총력조선연맹 전무이사, 조선군 관계관 및 총독이 위촉하는 자로 이에 충당한다. ④ 지도위원회에서는 국민총력연맹의 기본 방책을 심의 책정한다. 

2) 중앙 조직 ① 명칭 : 국민총력조선연맹 ② 구성원 : 조선에 있는 전단체 및 개인으로 구성한다. ③ 역원 : 연맹에 총재, 부총재, 고문, 이사, 참여, 참사 및 평의원을 둔다. 총재는 조선총독을 추대한다. 총재는 본 연맹을 총리한다. 부총재는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을 추대한다. 부총재는 총재를 보좌하고 총재가 사고가 있을 때 이를 대리한다. 고문은 총재가 이를 위촉한다. 고문은 총재의 자문에 응하고 또는 중요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한다. 이사는 본부 각국장 국민총력과장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총재가 위촉함으로써 이를 충당한다. 이사 안에서 약간 명을 전무이사로 한다.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연맹의 기본 방책의 실천사항을 심의한다. 참여 및 참사는 총재가 이를 위촉한다. 참여는 참여회를 조직하고 총재의 자문에 응한다. 참사는 이사를 보임하고 사무 집행에 참획한다. 참사 안에서 약간 명을 전무참사로 한다. 평의원은 각종 단체의 역원 기타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총재가 이를 위촉한다. 평의원은 평의원회를 조직하고 총재의 자문에 응한다. ④ 사무국 : 국민총력조선연맹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 총장은 각부의 사무 연락 조정을 맡는다. 사무국에 총무, 기획, 상공, 농림, 저축, 보도, 사상, 훈련, 선전의 각부를 둔다. 

3) 지방 조직 ① 도 : 명칭은 국민총력 도연맹이라고 한다. 구성원은 중앙조직에 준한다. 도연맹에 회장, 고문, 이사장, 이사를 두고 필요에 따라 중앙조직에 준하여 참여 및 평의원을 둔다. 회장은 도지사로 이에 충당한다. ② 부군도읍면 : 명칭은 국민총력 부군도읍면연맹이라고 한다. 구성원은 중앙조직에 준한다. 부군도읍면연맹에 이사장, 이사를 두고 필요에 따라 중앙조직에 준하여 참여 및 평의원을 둔다. 이사장은 부윤, 군수, 도사, 읍면장으로 이에 충당한다. ③ 정동리부락 : 명칭은 국민총력 정 동 리 부락연맹이라고 한다. 구성원은 중앙조직에 준한다. 정동리부락연맹에 이사장을 둔다. 이사장은 정총대, 구장 등으로 이에 충당한다. ④ 애국반 : 정동리부락연맹에 기저조직으로서 대개 10호를 단위로 하여 애국반을 결성하게 한다. 애국반에 반장을 둔다. 


그리하여 1940년 10월 16일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을 해체하고, 조선총독을 총재로 하는 국민총력조선연맹을 조직하였다. 그날 개최한 임시도지사회의에서 남차랑 총독은 신체제 기구의 설립과 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3. 신체제의 기구 및 운용 


(1) 신체제의 기구로서는, 중앙에 국민총력조선연맹을 조직하고, 총독으로서 총재, 정무총감으로서 부총재로하고, 이 운동의 기본방책을 심의책정할 중핵체로서의 지도위원회를 본부총독부에, 집행기관으로서의 연맹이사회 및 사무국을 조선연맹에 설치하고, 총재의 자문기관인 고문·참여회·평의원회 등 하의상통의 기능과 서로 협력하여 이 곳에 국민총력추진의 작용을 산출하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조직에 있어서도 역시 이에 준하여 도이하 각행정단위와 병행하여 종과 횡의 연맹조직망을 편 것은 종래의 국민정신총동원 조직과 방식이 같은 것이고, 기저조직인 애국반은 그대로 존치하고, 전조선 진진포포津津浦浦에 이르기기까지 이를 정비강화하여 2천 3백만 모두 이 가운데에 망라하기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이 번의 신체제가 종래의 체제와 상이한 주요점은 총독이 연맹총재를 겸하게 된 결과, 행정조직과 국민운동조직이 전연 일체가 되어 추진력을 강화할 것, 종래 존재한 각종의 정신운동, 각종의 조장장려助長奬勵 또는 지도독려 시설관계단체의 하부조직은 동일목표인 정동리부락연맹町洞里部落聯盟 및 애국반을 향하여 발전적 통합을 수행하여 총력운동에 귀일시키는 것의 2 점으로, 이 신기구를 결정한 정신과 동기가 모두 관민에 의하여 명료하게 인식되지 않으면 안될 바이다. 註3) 


요컨데, 국민정신총동원운동 기구가 관제 민간운동 기구였던 것을 총독이 총재를 맡고, 행정조직과 국민운동조직을 일체화하여 더 강력한 총력운동을 펴겠다는 것이다. 


이어서 남차랑 총독은 이 운동의 운영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다. 


(2) 이 운동의 운영에 대하여 특히 여러분에게 유의를 요망하는 사항은, 

(가) 이 운동은 정치운동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봉사적 실천운동인 것으로 일반에게 명료케 할 것. 즉 이 운동조직에 일본의 정치신체제의 「대정익찬」의 명칭을 사용치 않은 것은, 조선의 현상에 비추어, 기 어의가 일반대중에게 이해되지 않고, 자칫하면 정치운동과 같이 오해를 일으키기 쉬운 점을 생각한 까닭으로서, 국민총력운동의 이름이, 국가를 위하여 각인 기처其處에 있어서 소위 직역봉공의 성誠을 받들어 협심육력協心戮力 그 총력을 발휘할 취지에 불과한 것을 기회마다 명백하게 하기 바란다. 

(나) 농산어촌에 있어서 종래 친하여진 「정동」精動:국민정신총동원운동「농진」農振:농촌진흥운동의 명칭도 이번 국민총력연맹에 통합 귀일한 것을 주지시키고자 하는 바이다. 그리고 애국반에 있어서 반복훈련을 쌓아 국민총력연맹의 단일운동의 왕성활발한 전개를 도모하기 바란다. 

(다) 관청내의 할거적割據的 관념을 일소할 것. 즉 본부 및 각도에 국민총력과를 신설하고, 구래의 국민정신총동원 및 농촌진흥의 사무를 통합하여 각국부과各局部課의 시책을 연락조정하여 국민총력발휘라는 단일목표에 행정의 노력을 집중하게된 관계상, 종래 때로는 그 직역마다 할거적 관념을 일으켜 횡의 연락에 유루를 면치 못하였던 폐풍을 단호 일소하고 동시에 이 신관념을 민간사회에도 미치게 하여 협력체를 공고히 하도록 도모할 것. 

(라) 이 운동을 계기로 하여 관민의 정신, 사상의 일대경신을 도모할 것. 즉, 신체제의 기본관념은 만민익찬萬民翼贊, 직업봉공職業奉公에 있다. 따라서 관민 각인의 경우, 계급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근로는 각인자신의 이익추구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마치 응소군인應召軍人이 기뻐서 그 신명身命을 군국君國에 바치고 주어진 국방의 부서에 나감과 마찬가지의 심경心境에 있어서 총후후방에 있어서의 각인참전各人參戰, 직업보국職業報國의 엄숙한 의의가 있는 것임을 모든 기회에 있어서 강조하여, 이 운동의 전개 강화를 기하기 바란다. 


이를 요컨대 여러분은 신체제의 국민총력운동을 실행하는데 즈음하여 관하관민管下官民에게 대하여 잘 이상과 같은 근본관념을 전달하여 본지를 이해시키기에 노력함과 동시에 스스로 정신挺身하여 그 선구가 되고, 또 부하된 관공리는 물론 연맹관계자로 하여금 분골쇄신하게 하고 적어도 게으름을 허락치 아니함을 알리어 금후 기구의 정비에 수반하여, 순차적으로 나의 방침의 널리 전달함에 당當하여는 이 방침에 의하여, 지방의 정황에 적응하는 방법을 수립하여, 지역 내 전관민全官民으로 하여금 중대 시국돌파를 위하여 이 왕성한 실천운동을 전개할 것을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註4) 


국민총력조선연맹 결성 기사

 

이러한 남차랑 총독의 국민총력 운동 기구 운영 방침은 조선인들의 참정권 요구나 정치참여를 철저히 배제하면서도 전 민중을 조직화하여 그들의 전시통제체제에 복종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새롭게 제정된 국민총력연맹의 규약은 다음과 같다. 


국민총력연맹 규약 

제1조 : 본 연맹은 국민총력연맹이라고 칭한다. 

제2조 : 본 연맹은 국체의 본의에 기초하여 내선일체의 실을 거두고 각자의 직역에서 멸사봉공의 성의를 다하며 협심육력協心戮力으로 국방국가체제國防國家體制의 완성, 동아신질서東亞新秩序의 건설에 매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 본 연맹은 조선의 모든 단체와 개인으로 조직한다. 

제4조 : 본 연맹에 총재 및 부총재 1명을 둔다. 

제5조 : 본 연맹에 다음의 역원을 둔다. 고문 약간명, 이사 약간명그 가운데 약간명을 전무이사로 한다, 참여 약간명, 평의원 약간명, 참사 약간명그 가운데 약간명을 전무참사로 한다. 

제6조 : 총재에는 조선총독을 추대한다. 총재는 본연맹을 총괄한다. 

제7조 : 부총재로는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을 추대한다. 부총재는 총재를 보좌하고 총재 사고시에는 이를 대리한다.

제8조 : 고문은 총재가 위촉한다. 고문은 총재의 자문에 응하고 또는 중요사항에 관해 의견을 제시한다. 

제9조 : 이사는 조선총독부의 국장, 국민총력과장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가운데 총재가 위촉한 자가 맡는다. 이사는 총재의 명을 받들어 사무를 담당한다.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본연맹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 : 참여는 총재가 위촉한다. 참여는 참여회를 조직하고 총재의 자문에 응한다. 

제11조 : 평의원은 각종 단체의 역원과 기타 학식 경험 있는 자 가운데 총재가 위촉한다. 평의원은 평의원회를 조직하고 총재의 자문에 응한다. 

제12조 : 참사는 총재가 위촉한다. 참사는 이사를 보좌하고 사무의 집행에 참획한다. 

제13조 : 이사회와 참여회 및 평의원회는 총재가 소집한다. 

제14조 : 역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 본연맹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경성부 내에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에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다. 사무국의 직원은 총재가 임면한다. 사무국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조선총독부는 같은 날 훈령 제50호로 「국민총력운동지도위원회규정」을 공포하고, 지도위원을 촉탁하였다. 이 규정에 따르면 지도위원회는 “국민총력운동의 기본방책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조선총독부” 안에 둔 최고정책 결정 기구였다. 이 위원회는 정무총감이 위원장을 맡고, 총독이 촉탁하는 위원과 필요한 경우 촉탁하는 임시위원들로 구성되는 데, 위원 및 임시위원은 조선총독부 부내의 고등관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총독이 지명하거나 촉탁하도록 되어 있었다. 위원회의 간사도 총독이 임명하는 총독부의 고등관이 맡도록 하고, 판임관 중에서 서기를 두도록 규정했다. 註5) 

초기 지도위원에 촉탁된 인물들은 다음과 같다. 註6) 


육군중장 천안문삼랑川岸文三郞 

육군소장 가득약평加藤鑰平 

정4위 훈3등 오천교원烏川僑源 

송원순일松原純一 

정4위 훈3등 임번장林繁藏 

종4위 훈3등 인견차랑人見次郞 

종4위 훈4등 산기연길山崎延吉 

어수세진웅御手洗辰雄  註7) 

정4위 훈3등 시과영삼랑矢鍋永三郞  註8) 


이 국민총력운동지도위원회는 1942년 11월 30일 총독부 훈령 제65호로 「국민총력운동지도위원회규정」이 개정되어 「국민총력운동연락위원회」로 변경·확충되었다. 註9) 


1940년 10월 국민총력조선연맹 중앙의 사무국에는 사무국 총장총장: 천안문삼랑川岸文三郞 밑에 총무부부장: 오천교원烏川僑源, 지방부부장:대죽십랑大竹十郞, 식산부부장:수적진육랑穗積眞六郞, 농림부부장:탕촌진이랑湯村辰二郞, 저축부부장:수전직창水田直昌, 보도부輔導部 부장:궁본원宮本元, 사상부부장:삼교효일랑三橋孝一郞, 훈련부부장:염원시삼랑鹽原時三郞, 선전부부장:어수세진웅御手洗辰雄, 사무국 총장이 겸임하다가 11월 7일 임명를 두었다. 총무부는 인사·서무·회계·사업성과의 감사, 각부의 사무의 연락 및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은 사항을 담당했고, 그 밑에 서무과·기획과·경리과 3과를 두어 서무과는 기밀, 역원 및 직원의 진퇴 신분, 문서 접수 발송 및 보존, 사업성과의 감사, 국민총력운동의 기초가 되는 조사, 사무국 내의 타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맡았다. 기획과는 국민총력운동의 기획, 타지방연맹 각종 연맹 및 가맹 단체의 지도 조장, 각부 사무 연락을 맡았고, 경리부는 예산 결산 및 출납, 영선, 고용인의 영면令免 및 감독, 사무소 취체를 맡았다. 지방부는 연맹조직망의 정비 및 지방 행정 기관과의 연계 조정 업무를 맡았고, 식산부는 상공업자 광업자 수산업자 및 관계 각종 단체의 국책 협력업무를 맡았다. 농림부는 농민 산촌 어민 및 관계 각종 단체의 국책 협력업무를 맡았고, 저축부는 국민의 저축장려에 관한 사항 및 금융기관의 국책 협력업무를 맡았다. 보도부는 보호시설에 대한 협력과 준법정신의 철저 업무를 담당했고, 사상부는 방공방첩 기타 사상선도 시설에의 협력업무를 맡았으며, 훈련부는 연맹의 훈련업무를 맡았다. 국민총력운동의 취지 선전업무를 맡은 선전부는 선전과와 편집과 선전위원회를 두어 선전과에서는 보도·강연·영화 및 전람회 기타 제반 선전에 관한 기획 및 실시를 맡았고, 편집과에서는 기관지의 발행 및 각종 도서인쇄물의 출판업무를 맡았으며, 선전위원회는 선전에 관한 대강大綱의 협의기관으로서 경성의 각언론 보도기관의 대표자를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했다. 


1940년 12월에는 사무국에 문화부부장:시과영삼랑矢鍋永三郞를 신설하고, 사상부 대신에 방위지도부부장:삼교효일랑三橋孝一郞를 신설했다. 문화부는 학술 기예, 신문, 출판물, 영화, 연극흥업, 오락 기타 문화의 진흥 업무를 맡았고, 방위지도부는 방공방첩, 방범방호, 재해방지, 위생 등 국민방위 업무를 맡았다. 같은 무렵 총력연맹 하부 연맹에 부인부 설치하도록 하고, 도 이하 각 연맹에도 부部와 상회常會를 설치하도록 통달했다. 


1941년 1월에는 사무국의 보도부를 확충하여 그 밑에 총무과, 준법과, 보호사업과 3과를 두어 총무과는 문서 및 회계, 보도부 회의 개최 및 보도부 내 각과 및 타부과와의 사무연락, 보도부 내 타과에 속하지 않은 사항을 담당하고, 준법과에서는 준법정신의 보급 및 기타 제반 준법에 관한 기획 및 실시 업무를 맡았으며, 보호사업과에서는 사법보호사업제도의 주지 철저, 사법보호사업에의 협력운동의 촉진 기타 제반 사법보호사업에 관한 기획 및 실시 업무를 담당했다. 

1941년 4월 23일 정례 도지사회의에서 남차랑 총독은 다음과 같이 국민총력운동의 강화를 지시했다. 



4. 국민총력운동의 강화 

(1) 실천의 철저 

국민총력운동은 중앙·지방을 통하여 이미 일단 기구의 정비를 완료하고 금후는 일찌기 결정된 실천요강의 정신에 기하여 일로 그 실천에 철저할 것뿐이다. 

중앙지도위원회에서는 전월 각도에 대하여 그 실정의 시찰을 수행하고 본직本職: 총독 자신은 상세히 그 보고에 접하였는데 이를 총괄하건대 각도가 각각 그 특징을 활용하여 본운동의 전개 철저를 기하고 있는 사실을 규지할 수 있어 이에 여러분의 수고가 많다고 하는 바이다. 

(2) 관공리의 솔선수범 

그런데 개관하면 본운동은 아직 궤도 위를 달리기 시작하였다고 할 과정에 있어서 고도국방국가체제 확립의 최대 목표에 대하여 간연間然하는 바 없는 경지에 진행하려면 금후 다시 관민일심에 의한 비상한 열의와 노력을 경주할 필요를 인정하는 바이다. 이를 위하여 지도진영의 강화를 절대 필요로 함은 물론인데 그것은 즉시 전문인원을 풍부히 배치함을 지指할 것이 아니오 적어도 관공 각기관에 몸을 둔 자로 하여금 전부 본운동에 지도자인 책무를 자각시키어 그 직역에 있어 또한 재주지在住地 애국반의 일원으로서 솔선수범을 하고 대중의 계발 지도에 노력함에 의하여 본운동이 힘있게 추진될 것을 의심치 않는 바이다. 

(3) 지방의 행정조직과 연맹조직의 연락 

즉 본운동은 광의의 교육운동으로서 시무의 인식과 연맹강령의 실천과는 그 교과이며 관공직원을 비롯하여 조금이라도 지도력을 가지는 민간인은 전부 대중의 사師로 임任하여 계몽 유도에 당當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지방행정의 하부조직과 총력연맹 하부조직과의 사이에 연락 조정을 긴밀히 하고 지도력의 상층으로부터의 철저와 하정下情의 상통上通에 의意를 두어 실로 상하좌우 일체가 되어 총력을 국책에 발휘하도록 연구하기를 바란다. 註10) 


1941년 11월에는 사무국에 후생부부장: 석전천태랑石田千太郞가 신설되어 보건위생 사회사업 및 노무 국책 협력 업무를 담당했다. 

1942년 4월 20일 정례 도지사회의에서 대야大野 정무총감은 중간 지도자들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독려하고 있다. 


2. 총력운동에 대하여 

국민총력운동이 여러분의 적의適宜한 지도를 얻어 성전하聖戰下 중임重任을 다하고 있는데 대하여는 깊이 감사한다. 그런데 본 운동의 추진에는 상의의 투철을 도圖하는 반면, 민의民意의 상통의 길을 열고 지도자와 민중의 혼연한 일체를 이루어야만 비로소 효과를 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왕왕 총력운동이 빠지기 쉬운 폐해는 지도자의 명령이 왜곡되어 하부에 전달되고 혹은 반대로 민중의 실정이 상부에 반영되기 어려운 점이다. 그러므로 중추부의 희구하는 바를 널리 하부조직에 침윤侵潤 투철透澈시키고 또 민중의 실정으로 하여금 지도자에게 잘 알게 하여 완급緩急의 적의適宜를 얻어 그 목적을 관철할 수 있는 조직을 정비함은 자못 긴요한 바이다. 여러분은 이 점에 치념致念하여 더 한층 지도를 잘하기 바라는 바이다. 註11) 


이 무렵 국민총력 지방연맹의 결성 상황은 〈표 7〉과 같았다. 이 무렵 국민총력운동의 기구는 지도기구와 실천기구로 구분되며, 지도기구는 이 운동을 총괄·기획·지도 감독하며, 실천기구는 실제로 이 운동의 실천 사항을 실행 집행하는 기구였다. 중앙의 지도기구로는 초기에는 총독관방 정보과와 사정국 국민총력과가 분담을 하다가 1942년 11월 총독부 기구를 개혁할 때 총독부 총무국을 신설하고, 관방 정보과와 사정국 국민총력과를 총무국으로 이관하여 총무국이 중앙지도 기구의 기능을 담당하게 했다. 또한 총독부 안에 국민총력운동연락위원회를 두어 정무총감을 위원장으로 하여 총독부 각 국장, 칙임 사무관, 관계과장, 육해군 관계관, 조선연맹 사무국 간부 등 25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매월 1일 정례적으로 위원회를 열어 주요사항을 심의 책정하고 결정사항은 곧 바로 국민총력운동으로 실천하도록 했다. 각 도道에도 국민총력과를 두고, 본부의 방침에 따른 국민총력운동 사무와 정보 계발 선전 사무를 맡아 이 운동의 지도와 연락 조정을 담당하게 했다. 부·군·도府·郡·島에도 지도 요원으로서 전임직원을 배치하고 이 운동을 적극 전개하도록 했다. 註13) 


〈표 7〉 국민총력 지방연맹 결성 상황(1942. 4. 1)12)
구분도 연맹수부군도 연맹수읍면 연맹수정동리 부락 연맹수반수호대표 반원수각종 연맹수반수반원수
경기도1232325,99139,346586,4351,8259.491473.191
충청북도1101062,85215,058164,9157452.67884.391
충청남도1151725,08924,534279,9751,1685,150173.454
전라북도1161754,91227,153298,9778572,947131.344
전라남도1242529,00339,497492,0921,5057,009217.543
경상북도1242516,15837,5514613,371,2475,083209.459
경상남도1222425,51339,509440,9221,7086,954232.662
황해도1182104,87026,448362,3901,3024,062160.277
평안남도1161397,19224,019274,7661,1694,938189.009
평안북도1201713,07220,849293,7741,4733,565155.755
강원도1211745,01923,646295,1351,3973,810115.211
함경남도1181303,65125,387330,7941,9787,602269,763
함경북도114751,80317,485197,4371,3204,661188,688
합계132412,32965,080360,4824,478,94917,70467,9502,600,747


1942년 11월 4일 총력연맹의 사무국도 대폭 개편되어 지방부·식산부·농림부·저축부·보도부·방위지도부·문화부가 폐지되고, 연성부·경제부가 신설되었다. 총무부에는 총무과·기획과·연락과를 두었고, 신설된 연성부에는 사상과·연성과·청년과·군보급과를 두어, 사상과에서는 황도정신의 앙양, 국민사상의 통일, 방공방첩방범, 준법정신철저 및 보호시설에의 협력을 맡고, 연성과에서는 일반적 연성, 일본어 보급, 지도자 부인단체 등의 지도 연성, 국민방공훈련을 담당했다. 경제부에는 저축과와 진흥과를 두어 저축과에서는 저축장려를 맡고, 진흥과에서


는 생산확충과 노무 관련 업무를 맡게 했다. 후생부에는 후생과와 생활과를 두어 후생과에서는 군인 원호와 후생을 담당하게 하고, 생활과에서는 전시생활 쇄신확립, 생활필수품 배급, 물자 절약 및 회수 업무를 맡게 했다. 선전부에는 선전과·편집과·문화과를 두어, 선전계발은 선전과에서, 인쇄물의 편집 발행은 편집과에서, 황도문화의 지도 진흥 및 제문화기구 정비강화 업무는 문화과에서 맡게 했다. 이 때 개정된 국민총력조선연맹 규약은 다음과 같다. 


「국민총력조선연맹 규약」1942년 11월 4일 

제1조 : 본 연맹은 국민총력조선연맹이라고 칭한다. 

제2조 : 본 연맹은 국체의 본의에 기초하여 내선일체의 실을 거두고 각자의 직역에서 멸사봉공의 성의를 다하며 협심육력으로 국방국가체제의 완성, 동아신질서의 건설에 매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 본 연맹은 조선의 전국민 및 단체로 조직한다. 

제4조 : 본 연맹에 다음의 역원을 둔다. 총재, 부총재 1명, 고문 약간명, 참여 약간명, 이사 약간명그 중 약간명을 상무이사로 한다, 평의원 약간명, 참사 약간명그 중 약간명을 전무참사로 한다. 

제5조 : 총재에는 조선총독을 추대한다. 총재는 본 연맹을 총괄한다. 

제6조 : 부총재로는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을 추대한다. 부총재는 총재를 보좌하고 총재 사고시에는 이를 대리한다. 

제7조 : 고문 이하의 역원은 학식경험 있는 자 중에서 총재가 위촉한다. 이사, 평의원, 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다만 관공리인 자 및 전무역원은 반드시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제8조 : 고문 및 참여는 총재의 자문에 응하고 또는 중요사항에 관해 의견을 제시한다. 

제9조 : 이사는 총재의 명을 받아 사무를 담당하고 수시로 의견을 제시한다.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본연맹의 중요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 : 평의원은 평의원회를 조직하고 총재의 자문에 응하며 또한 수시로 의견을 제시한다. 

제11조 : 참사는 이사를 보좌하고 사무의 집행에 참여한다. 

제12조 : 이사회 및 평의원회는 총재가 소집한다. 

제13조 : 역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 본연맹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경성부 내에 사무국을 둔다. 

제15조 : 사무국에 사무국 총장을 두고 이사 중에서 총재가 이를 임명한다. 사무국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16조 : 부府·군도郡島·읍면邑面·정동리부락에 연맹, 정동리부락연맹에 약간의 애국반을 두고, 각각 직접적인 상급 연맹에 예속시킨다. 

제17조 : 참가단체는 각각 국민총력 ○○단체명연맹으로 칭하고, 그 업무구역이 2개 도에 걸친 것은 조선연맹에, 도내에서 2개 부군도 이상에 걸친 것은 해당 도연맹에, 군도 내에서 2개 읍 이상에 걸친 것은 해당 군도연맹에, 부읍면 내에 2개 정동리 이상에 걸친 것은 해당 부읍면연맹에, 정동리 내 2개 부락 이상에 걸친 것은 해당 정동리연맹에 예속한다. 

제18조 : 본연맹의 경비는 국고보조금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註14) 

1943년 무렵 이 총력운동의 실천 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두고 있었다. 註15) 


(1) 조선연맹 : 총독을 총재로, 정무총감을 부총재로 하고, 전조선의 군관민 수뇌자 또는 유력자 가운데서 고문, 참여, 이사, 평의원, 참사를 위촉한다. 사무국에 총무, 연성, 경제, 후생, 선전의 5부를 두어 이사 가운데 적임자를 부장으로 하고, 기타 이사 참사를 부원으로 배속하여 연맹 운동의 참모본부가 되게 한다. 

(2) 지방 연맹 : 지방행정기구를 준거하여 도에 도연맹을, 부군도에 부군도연맹을, 읍면에 읍면연맹을, 정동리부락에 정동리부락 연맹을 각각 결성하게 하고, 도연맹은 도지사를 회장으로, 부군도연맹은 부윤, 군수, 도사島司를 이사장으로, 읍면연맹은 읍면장을 이사장으로, 또 각 정동리부락 연맹은 총대 또는 구장을 각각 이사장으로 하여 각 지역 내에서 군관민의 간부, 유력자를 역원으로 위촉하고, 군관민 협동으로 운동을 전개한다. 

(3) 각종 연맹 : 각 관공서, 학교 등은 물론 회사, 은행, 공장, 광산, 대상점, 기타 모든 단체는 각각 직역에 의한 연맹을 결성하고, 모두가 소재지 부읍면 연맹에 예속함과 동시에 단체 내 상하의 계통을 유지하여 각각 직역 봉공을 하게 한다. 

(4) 애국반 : 애국반은 일본 국내의 인조隣組와 비슷한 이 운동의 기본 조직으로서 지방 연맹에서는 10호를 표준으로 하고, 각종 연맹은 적당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5) 사봉대仕奉隊 : 각종 연맹에서는 연맹원의 봉사정신을 연마하고 직장능률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봉대를 조직하여, 작업부문별 편대를 편성 배속시킨다. 


1943년 4월 6일 정례 도지사회의에서 소기 총독은 시정방침을 밝히면서 국민총력운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4. 국민총력운동의 철저 

여상如上 누술縷述해온 시정의 제중점諸重點에 대하여 행정과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는 국민총력운동의 기구가 가장 강력하게 활용되지 않으면 않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조선연맹이 그 진용을 새로이 한 이래 항상 발랄한 기획과 행동으로 중요 국책의 추진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크다 하는 바로 금후 더욱 하부조직과의 연계를 긴밀히 하여 특히 결전決戰 조선의 2대 명제인 증산과 연성의 수행에 관하여 전 기구의 힘을 다하여 유효한 활용을 희망하는 바이다. 


국민총력조선연맹 조직도 


 듣는바에 의하면 지방에 따라서는 본 운동이 아직 깊이 대지에 뿌리박지 못하고 월례행사와 같이 거의 형식의 말末에 흘러 당연히 솟아오를 것이 용이히 솟아오르지 못하는 상태에 방치되어 있는 사례도 적지않다는 것이다. 이는 용龍을 그리고 정睛을 점치지 않은 류類로서 지도자의 용의가 주도치 않음을 폭로하는 것이다. 특히 최말단의 기구인 애국반에 우寓하는 정신과 같이함은 강력히 구래의 개인주의적 사상에 반발하여 신시대의 호조연대互助連帶인 사회질서를 형성하는 모태일 뿐만 아니라 실로 결전에 임하는 국민의 강력한 전투단위로서 각인에게 의식되지 않으면 않될 것이다. 만약에 조선 38만의 애국반이 각각 한사람씩의 우수한 지도자를 갖는 경지에 이른다면 국가의사의 신속 정확한 철저를 볼 것은 물론 전국적으로 불유쾌한 범죄가 발생할 여지조차 없게 할 가능까지 있다. 미속풍을 이루어 도에 떨어 졌음을 줍지 않고 야비夜扉를 폐閉치않는다고 함과 같이 순호한 도의 조선道義朝鮮의 실현을 기할 수 있는 생각까지 그릴 수 있는 것이다. 현상에 있어서는 아직 꿈을 말하는 우愚에 유사하겠으나 관공리의 연성을 거쳐 정町·부락部落연맹으로 부터 애국반지도자의 연성에까지 철저한 시기에 도달한다면 징병제 및 의무교육제의 실시 후에 있어서의 각가정의 정화된 분위기와 연결하여 전술의 순풍 미속은 스스로 염려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관민 총연성의 목표는 당연 이같은 원대한 의도도 포함돼야 할 것으로 외外는 대동아大東亞에 인조隣組의 정신精神을 확대함과 같이 내內로는 애국반의 도의적 기능을 굴하掘下하는 곳에 황국皇國의 빛나는 이상이 발견될 것을 믿는 바이다. 


제관諸官은 시정사항의 완수를 기함에 당하여 총력운동기구 운용의 실제를 검토하여 만약에 운용에 적절을 결缺하는바 있다고 하면 이에 지도를 가하여 청신한 정신을 주입하는 데 노력하여 당면의 결승적決勝的 증산의 명제에 즉(?)하여 운동의 활발한 전개를 도모하기 바란다. 註16) 


여기서 소기국소小磯國昭 총독은 지방에 따라서는 총력운동이 월례행사에 그치고 있는 것을 우려하면서, 더 박차를 가하여 국책의 당면 목표인 증산과 훈련을 강화하라는 것이다. 


1943년 11월 15일 국민총력연맹 사무국은 경제부·선전부·후생부를 폐지하고, 실천부·홍보부·징병후원사업부를 신설했다. 그리고 징병후원사업부에 징병후원위원회를 설치했다. 신설된 실천부에는 사봉과와 전시생활과를 두어 사봉과에서는 사봉대, 애국반 지도, 기타 근로보국운동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전시생활과에서는 전시생활의 확립, 저축장려, 후생, 군인원호 관련 업무를 맡았다. 홍보부에는 홍보과와 문화과를 두어 홍보과는 선전계발 업무를 맡고, 문화과는 황도문화의 보급, 제문화 기구의 정비 강화, 출판물 편집 발행 업무를 맡았다. 징병후원사업부에는 서무과 보급과 사업과를 두어 서무과는 부내의 서무 및 회계 경리와 징병후원위원회 관련 업무를 맡고, 보급과에서는 군사사상 보급 철저, 조선징병 사정 소개 기획 및 실시 업무를 맡았으며, 사업과에서는 징병후원사업의 기획 및 실시 업무를 맡았다. 부의 이름이 그대로 유지된 총무부와 연성부도 과가 통폐합되어 총무부에는 서무과와 통무과 두 과를 두고, 연성부에는 국민신앙과와 연성과를 두었다. 연성부의 국민신앙과는 국체본의의 철저, 국민신앙의 지도, 국민사상의 통일 업무를 담당했다. 


1944년 12월 1일 국민총력연맹 사무국은 연성부·홍보부·징병후원사업부를 폐지하고, 근로부·병사후원부를 신설했다. 신설된 근로부에는 사봉과와 근로과를 두고, 병사후원부에는 보급과와 사업과를 두어, 군사사상 보급 업무는 보급과에서 징병후원과 군인원호는 사업과에서 맡게 했다. 이 개편에서 총무부는 서무과·기획과·홍보과가 소속되어 업무를 분장했고, 실천부에는 연성과와 전시생활과를 두어 연성과는 국민신앙과 연성 관련 업무를, 전시생활과는 전시생활의 지도, 저축장려, 건민健民운동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다가 일제의 패망이 가까워지면서 임박한 일본본토에 연합군 상륙을 결사 저지하기 위해서 1945년 6월 「의용병역법」과 「의용병역법시행령」 및 「의용병역법시행규칙」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註17) 조선에서도 1945년 7월 7일 국민의용대 조선총사령부가 조직되고, 註18) 각 지역의 의용대도 결성하게 되자, 7월 10일 국민총력조선연맹은 그 업무를 국민의용대에 넘기고 해소되었다. 註19) 


3. 국민총력조선연맹의 활동


1940년 10월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이 국민총력조선연맹으로 개편됨에 따라 각도 연맹을 비롯한 산하 연맹들과 가입 단체 연맹들도 일제히 그 명칭을 ‘국민정신총동원’에서 ‘국민총력’으로 바꾸어 속속 재결성하고, 대회를 개최하게 했다. 그리고 그와 유관 단체나 부서의 이름도 국민총력으로 바꾸었다. 


예를 들면 10월 16일 총독부 산하의 국민정신총동원운동지도위원회는 국민총력운동지도위원회로 이름을 바꾸었고, 10월 31일 종래의 청년단정동보급부靑年團精動普及部를 청년단국민총력추진부로 개칭했다. 각도연맹도 각도별로 국민총력연맹을 결성하고 도대회를 개최하여 총재인 총독이나, 부총재인 정무총감이 참석했는데 그 일정을 표로 나타내면 〈표 8〉과 같다. 註20) 


〈표 8〉 각도 총력연맹 결성
구분총력연맹 결성 월일도대회 개최 월일도대회 임석자
경기도10월 23일11월 1일총재
충청북도10월 25일11월 27일부총재
충청남도10월 31일11월 26일부총재
전라북도11월 1일12월 2일총재
전라남도10월 25일12월 3일총재
경상북도11월 1일11월 30일총재
경상남도10월 24일11월 29일총재
황해도10월 26일11월 12일부총재
평안남도10월 30일11월 14일부총재
평안북도10월 17일11월 16일부총재
강원도10월 21일12월 6일총재
함경남도11월 1일11월 17일총재
함경북도10월 26일11월 20일총재


국민총력조선연맹은 개편 후 첫번째로 맞는 ‘애국일’인 11월 1일을 대대적으로 지키게 하고, 같은 날 남차랑 총독 겸 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국민총력경기도연맹과 경성연맹 공동 주최로 경성운동장에서 국민총력앙양대회를 개최했다. 註21) 


총독부는 각급 학교에 대해서도 국민총력연맹과 호응케 하고자 학교 내의 애국반을 제외한 교우회 등 각종 단체를 해소하고 대신 국민총력학교연맹을 설치하도록 했다. 그 조직 요강에 의하면, “학교장을 중심으로 하여 교직원 학생 생도 모두가 일환이 되어 스승과 제자가 함께 절차탁마하여 황도정신의 앙양, 심신의 단련, 국방기술의 습득, 문화적 교양의 세련에 힘써 내선일체 협심육력하여 국방국가체제 완성, 동아신질서의 건설에 매진”할 것을 강령으로 하여 교우회, 기타 학교 내 여러 단체를 통합 포섭하여 전직원과 학생 생도 모두가 국민총력운동에 협력하며, 실천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 통합된 학교연맹 안에는 총무부·수양부·체련부·국방훈련부·근로보국부·문화부·후생부·풍기부를 두도록 했다. 여기서 풍기부는 교내에서뿐만 아니라 교외에서도 풍기 단속과 쇄신을 도모하여 “도의적 생활의 실천에 힘쓰고 교풍의 작흥”을 꾀하도록 하는 것을 임무로 했다. 註22) 


1940년 12월 국민총력연맹은 전국적인 그 조직망을 통하여 절미 및 미곡공출운동을 벌였다. 이 운동을 위하여 연맹 사무국 총장이 11월 12일자로 각도 연맹 회장도지사에게 다음과 같은 「절미 및 미곡공출운동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의 통첩을 보냈다. 註23) 


1. 운동 방침 : 이 운동은 도시와 생산지에 다 실시하는 것이지만, 특히 후자생산지에 중점을 둘 것 

2. 시미匙米의 여행勵行 : 저축장려의 견지에서뿐만 아니라 절미의 견지에서도 이 때에 시미를 여행할 것 

3. 대용식의 설정 : 월 3회 대용식을 설정하고 10일·20일·30일로 이에 충당하여 각 가정에서는 물론 요리옥·음식점·식당 기타 일반에게 해당일 점심 식사에 쌀을 사용하지 말 것하루의 대용식 회수를 증가해도 무방하다. 

4. 농가 자가용 쌀 도정도의 저하 : 자가용 쌀을 불완전한 이동식 소형 발동기 등에 의하여 도정할 때는 완전 정백에 가까운 백미가 되어 절미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가급적 사용을 금지함과 동시에 될 수 있는 한 도정도의 저하를 도모하여 절미의 목적을 달성할 것 

6. 학교연맹부터 추진 : 각 학교연맹에서는 생도 아동을 통하여 각 가정에 절미 취지를 철저히 도모할 것 

7. 1평 재배 또는 이작裏作의 장려 : 각 가정에서 이를 장려하고 종자는 알선 또 는 무상 배포의 길을 강구할 것 

8. 미곡공출의 여행 : 인보상조, 유무상통의 정신에 의하여 각 부락연맹에서 각 애국반원에게 미곡공출 실행의 합의를 하게 하여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합의 서약서를 작성하고 각자로부터 서명 날인을 받아 제출시키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9. 선전 : 장날 등에 종이인형극 실시, 좌담회 개최, 영화상설관에서 선전, 신문 라디오 등과 협력특히 대용식일의 전일과 당일 


이러한 내용을 12월 1일 이른바 ‘애국일’의 상회常會에서 반드시 그 취지를 모인 각 애국반원들에게 주지시키고 또 위에 열거한 항목에 따라 실시의 구체적인 대책을 그해 11월 말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상회常會는 도시의 경우 정町·구區·반班 단위로 매월 1회 보통 애국일에 실시하게 했는데, 정연맹은 각 구장區長을 모아서 상회를 실시하고, 구는 각애국반장을 모아서 상회를 실시하며, 애국반장은 애국반원을 모아서 상회를 실시했다. 상회의 사회자는 각각 정연맹 이사장·구장·애국반장이 맡도록 되어있었으나, 사정이 있을 경우 적당한 대리자가 맡도록 했다. 상회에는 정역원 기타 지도자가 참석해서 보고·설명·간담·강화 등을 담당하게 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학교 교사들도 상회에 참석하여 지도와 상담을 맡도록 했다. 모이는 장소는 정연맹 또는 구의 상회는 정회 사무소나 학교 등에서 모이고, 애국반의 상회는 반장의 집이나, 반원의 집을 빌리거나, 반원의 집을 돌아가면서 개최하도록 했다. 상회로 모이는 시간은 정연맹이나 구의 상회는 낮에 모이고, 반의 상회는 대부분 밤에 개최되었다. 하절기에는 저녁 8시에 시작하여 10경에 마치고, 동절기에는 저녁 7시에 시작하여 9시까지 2시간씩 시간을 엄수하도록 했다. 결석자는 물론 지각자도 없도록 하고, 이 모임에서 잡담도 하지 못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상회의 개회에서 폐회까지의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註24) 


(1) 개회 (2) 궁성요배 (3) 묵도국위선양, 무운장구(4) 협의주지(5) 보고 (6) 강화국민총력운동, 시국대책, 방공, 산업경제, 위생, 생활쇄신 등에 관한 것(7) 황국신민의 서사 제송 (8) 폐회 


이러한 상회의 목적은 “일본국민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국체의 근본정신을 독실하게 이해하고, 이를 일상의 업무 및 실생활상에 모두 구현할 수 있도록” 집단으로 훈련하는 것이었다. 註25) 


국민총력조선연맹에서는 1940년 12월부터 종래에 애국일이나 특별한 날에만 하던 정오 묵도를 전국에 걸쳐서 매일 실시하도록 했다. 1940년 11월 27일 사무국 총장 명의로 각도연맹 회장 및 가맹 단체의 장에게 통첩을 보내 12월 1일부터 ‘출정황군出征皇軍의 무운장구武運長久’와 ‘전몰장병의 영령’을 위한 정오 묵도를 매일 아침 궁성요배와 마찬가지로 철저히 시행하도록 지시했던 것이다. 註26) 


국민총력조선연맹 농림부는 1940년 12월 3일 위원회를 소집하여 ‘농산촌생산보국실천요강’을 결의하고, 5일 정무총감의 담화와 함께 그 내용을 발표했다. 그 목표는 “국방국가 체제의 완성을 위하여 ‘생산력의 확충’을 도모”하는 데 두고, 핵심 내용은 종래의 ‘농가갱생계획’에 의한 지도를 폐지하고, 부락 단위로 작성할 ‘부락생산확충계획’에 따라 지도한다는 것이었다. 이 부락생산확충계획은 1941년도부터 농산촌 각부락에 일제히 작성하여 부윤, 군수, 도사島司의 승인을 거져 실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종래에 총독부와 각도 군 읍 면에 설치되었던 ‘농촌진흥위원회’를 폐지함으로써 종전까지 국민정신총동원운동과 병행해오던 ‘농촌진흥운동’을 명실공히 국민총력운동으로 흡수시켰다. 


국민총력연맹은 중앙에서는 11월 하순 경성의 영화·흥업 관계자, 백화점·대상점 선전부 대표자, 영화제작자 등에게 총력선전운동에 대한 전면적 협력을 요청하고, 지방에서도 12월 5일자로 통첩을 보내 지방 실정에 맞게 ‘도연맹 선전위원회’와 같은 선전기구를 설립하도록 했다. 그리고 그해 말경부터는 ‘총력 모두 총진군’, ‘애국반은 모두 국책에 총궐기’ 등 국민총력운동 표어를 제정하여 경성부 내 백화점·대상점·영화흥행관계자·인쇄출판업자에게 적극 선전하도록 했다. 


1941년도 조선총독부는 국민총력운동 지도의 중점을 “(1) 시국인식, (2) 하부조직 및 인적 기구의 쇄신, (3) 상회常會의 운영, (4) 각 연맹 지도자 강습, (5) 실행 감독”에 두고, 다음과 같은 사업계획을 세워 발표했다. 註27) 


(1) 사상의 통일 

① 일본정신의 앙양 : 아침의 궁성요배, 정오의 묵도, 기타의 필행 독려, 신사神社·신사神祠의 참배, 대마大麻의 봉사奉祀 장려, 기원식 기원제의 거행, 각 도시 순회 시국강연회의 개최, 언론기관 편집주임자 연락회의 개최, 신문·잡지 기사사상방첨관계 연구위원 설치, 준법정신의 보급, 사법보호에 관한 제시설, 사법보호 사상에 관한 선전 보급 학술진흥에 관한 제 시설, 교화인 학술인에 의한 황국신민화운동 

② 내선일제의 완성 : 부여신궁조영 근로보국 작업, 국어보급에 관한 제 시설, 지원병제도의 취지 보급, 내선 결혼의 장려, 내선 양풍良風 미속의 조장 융합, 일본취미의 고조, 재외반도인에의 조선사정 선전, 번역 출판의 지도 

(2) 국민 총훈련 

① 직역봉공의 철저 : 공익우선 관념의 철저, 개인주의 자유사상의 시정, 업태별 각종 연맹의 기능 발휘, 군민수軍民需 중요 물자 공출 독려미곡, 잡곡, 면, 누에고치, 가마니, 마량馬糧, 견피犬皮, 신탄薪炭, 기타, 할당저금의 완수 강조, 조세공과의 직납 장려 

② 생산 신체제의 확립 : 상회의 활동일반 연맹, 각종 연맹 모두, 의식주의 신체제화, 관혼상제 기타 일반의례의 신체제화, 청년단 훈련의 지도, 부인층 지도의 강화, 계불禊祓의 장려, 건전한 국민 예술의 진흥, 농산어촌 오락의 진흥 지도, 국방사상의 보급, 반공훈련의 철저, 위생사상의 보급, 교통도덕의 훈련, 과학사상의 보급 장려, 추진대의 양성 및 활동, 군사후원 시설 

(3) 생산력의 확충 

① 전시경제의 추진 : 저축장려에 관한 제시설, 국체응모의 장려, 경제사범 방지의 철저, 시국관계 법령의 주지 철저, 경제통제협력회의 확충 강화, 공장 광산 상공 광업 어업 관계 공로자의 표창, 생활필수품 배급에 애국반의 활용, 절식 혼식 대용식의 독려, 공정가격의 여행勵行 

② 증산의 수행 : 부락 생산 확충 계획의 완수공동작업의 여행勵行, 전가全家노동의 철저, 부인활동의 촉진, 추경秋耕의 여행勵行, 쌀米의 증산 장려적기 이앙, 병해충의 방제, 적기適期 예취刈取, 전작畑作의 산물 증산 장려2모작의 확충, 면, 대마, 감저, 마령서의 증산, 적기 파종, 적기 수확, 유축有畜 농업의 보급, 자급 비료의 증산퇴비 및 녹비의 증산, 액비의 저장 이용, 풀베기 경기회의 개최 가마니 증산 장려가마니 짜기 독려주간의 실시, 가마니 증산 공로자의 표창, 원료짚의 확보와 저장, 공한지의 이용(1평 원예園藝의 장려, 총마蔥麻의 재배장려) 목탄 및 신薪의 증산 장려, 수산 광산 임산물의 증산 장려, 이상 종업자의 훈련 및 능률증진 시설, 광산연맹의 운영 강화, 수산연맹의 운영 강화, 폐품 회수의 철저, 전가全家노동의 장려, 교화인 예술인의 근로자 위안회 개최, 후생시설의 장려, 농촌부인의 활동 장려와 지도원의 육성 

(4) 운동 능률의 증진 및 연맹 정신의 앙양 : 전임직원의 충실, 지방에서의 운동 중견인물의 양성 훈련, 연맹 사무담당자협의회 개최, 지방연맹의 시찰 지도 및 감사, 각종 연맹의 준비 지도, 연맹 개요의 간행, 애국반장 필휴의 간행, 국민총력독본 신체제 개요의 이용, 기관지 『국민총력』의 간행, 제2기관지 『애국반』의 발행, 총력운동 총서 및 만화 신문의 발행, 우량 연맹, 애국반 및 애국반원의 표창, 연맹기, 애국반기 및 표찰의 보급, 국민총력가歌와 애국반가의 보급, 포스터와 전단의 배포, 전람회의 개최 및 후원, 종이연극의 이용, 영화의 제작 및 조성, 강연 좌담회 강습회의 개최, 조선연맹 결성 기념대회의 개최, 지나사변 기념대회의 개최, 각종 주간의 실시, 순회영화회 개최, 각종 현상 모집, 신문 잡지사 및 방송국과의 제휴, 관민 각종 간행물의 이용 


1941년 1월 국민총력운동지도위원회에서는 이른바 ‘일본정신의 앙양’을 위해서 계불禊祓의 점진적 보급을 결정했다. 註28) 이에 따라 국민총력조선연맹 사무국 총장은 국민총력각도연맹회장 및 가맹당체의 장에게 1941년 1월 16일자로 「계불禊祓의 점진적 보급에 관한 건」이라는 공문을 보내 신도神道의 정결의식인 미소기하라히를 간부로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보급 시행하도록 지시하였다. 註29) 그리고 1941년 4월 하순 이후부터는 ‘대정익찬회大政翼贊會’의 『익찬총서翼贊叢書』발행을 본받아 『총력총서』를 매월 2회 발행하여 일반에게 반포하기로 했다. 


1941년 4월에는 「국민총력추진대규정」을 개정하여, 그 대상자를 “ 1. 중견청년수련소 수료자, 2. 육군특별지원자훈련소 수료자로서 입영한 뒤 귀휴제대하고, 국민총력운동의 취지 및 운용에 관한 강습을 받은 자, 3. 흥아근로보국대조선부대와 조선농업보국청년대원으로서 총력운동의 취지와 운용에 관한 강습을 받은 자, 4. 청년훈련소, 농업보습학교, 농민도장農民道場 및 농촌중견부인양성소에서 국민총력운동의 취지 및 운용에 관한 훈련을 받은 자, 5. 애국반장 또는 청년단 간부원으로 총력운동의 취지 및 운용에 관한 강습을 받은 자, 6. 기타 총력연맹에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규정했다. 


국민총력조선연맹에서는 1941년 5월 연맹의 제일선 지도자인 읍면연맹 이사장 중 모범인물 36명을 선정하여 매일신보사의 비용으로 이른바 ‘성지참배단聖地參拜團’을 구성, 일본 본토의 각 신사를 참배케 하기도 했다. 같은 해 7월에는 일본어 상용을 위해서 이른바 ‘국어 전해운동 실시’을 실시했고, 7월 중순에는 국민총력운동지도위원회를 열어 장례규준과 “전시 국민생활체제의 강화책”을 의논 결정하여 실행하게 했다. 


1941년 8월 12일 총력연맹은 각 도연맹에 “1. 쌀의 소비 규정과 양곡 공출供出의 적극적 실시, 2. 공지 이용에 의한 소채의 자급자족, 3. 군수軍需 및 비료로 쓰기 위한 벌초운동의 책임 완성” 등을 통첩하여 독려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인 13일에는 윤치호尹致昊·伊東致昊한상룡韓相龍 민규식閔奎植 김연수金秊洙 고원훈高元勳 박흥식朴興植 조병상曺秉相·夏山茂등을 비롯한 조선인 사회의 요인들을 사무국에 집결시켜 이른바 ‘우국애민봉공운동憂國愛民奉公運動의 구체적 방책’을 협의하도록 했다. 또한 이 무렵부터 ‘신도덕 확립운동’을 전개하고, 조선신궁 경내에서 중앙 지도자층을 대상으로 한 ‘미소기강습회’를 개최했다. 1941년 8월 하순부터는 총력연맹에서 기획하고 경성발성영화제작소京城發聲映畫製作所에서 만든 「일본의 실력」이라는 영화를 상영했다. 


국민총력지도위원회에서는 1941년 9월 초 「국민개로운동國民皆勞運動의 요강要綱」을 확정 발표하여, 14세 이상 40세까지의 남자와 14세 이상 25세까지의 미혼녀자 도합 400만명을 각도시와 각부락별로 근로봉사대勤勞奉仕隊를 조직케 하여 총동원체제總動員體制를 갖추도록 했다. 註30) 


결전보국대강연회 및 결전문화대강연회 광고

 

1941년 12월 8일 새벽 일본군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여 태평양전쟁을 일으키자 국민총력조선연맹은 즉각 이를 환영하고, 12월 10일 경성 부민관에서 이른바 ‘결전보국대강연회決戰報國大講演會’를 열었다. 연사로는 윤치호·신흥우 등 지명도가 높은 친일적 조선인들을 내세웠다. 이 연설회에서 연사로 참여한 사람과 강연 제목은 다음과 같다. 註31) 


윤치호伊東致昊 : 결전체제와 국민의 시련 

신흥우高靈興雨 : 세계의 교란자는 누구? 

이성근金川聖 : 신동아 건설과 조선 

조병상夏山茂 : 우리 궐기의 때 

장덕수張德秀 : 흡혈귀의 죄상 


국민총력조선연맹은 1942년 1월부터 종래에 실시해 오던 매월 1일 애국일을 폐지하고, 매월 8일을 이른바 ‘대조봉대일’로 지키도록 했다. 전국에 걸쳐서 매월 8일 일장기를 게양하고 조기상회를 열어 국민의례, 강화講話, 실천철저 사항 주지周知, 황국신민의 서사 제송齊誦, 신사참배를 하고,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천황의 대미·대영 선전포고 ‘조서’를 낭독하도록 한 것이다. 이 날에는 관공서·학교·회사·공장 등에서도 이른바 ‘조서봉독식’을 하도록 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동절기에는 8시, 하절기에는 7시 라디오나 사이렌·종 등의 신호에 따라 일제히 궁성요배를 하도록 했다. 일본군의 무운장구를 비는 묵도도 대조봉대일 행사나 다수의 군중이 모이는 회합 때는 물론 매일 정오에 사이렌 신호에 따라 전 민중이 그 있는 처소에서 정오 묵도를 하도록 했다. 더욱이 매월 ‘대조봉대일’에는 신사신사참배일神社神祠參拜日로 정하여 이를 전면적으로 실천하도록 독려하고, 각 가정에다도 신붕神棚의 설치와 대마大麻의 봉재奉齋를 적극적으로 장려했다. 매월 1일 개최하던 애국반 상회는 10일 저녁 시간으로 옮기고 그 날에는 애국반마다 빠짐없이 애국반상회를 개최하여 반장을 중심으로 국민의례, 실천철저 사항의 실천 합의와 간담, 황국신민서사의 제송 순서로 개최하고, 직역이나 각종연맹에서도 매월 정례적으로 상회를 개최하도록 했다. 국민총력조선연맹은 1942년 2월의 애국반상회에서 실천사항으로 협의 결정할 ‘2월의 생활지표’로 “① 황군의 노고에 감사하자. ② 음력 정월의 폐지, ③ 6억 저축에 최후의 노력” 등을 정하여 시달했다. 註32) 그리고 2월 11일 이른바 기원절紀元節에는 국토 방위 및 총력운동에 공로 있는 단체와 공로자에 대한 대규모적인 표창식을 거행했다. 1942년 2월 15일은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음력 설날이었다. 그러나 위와 같이 국민총력조선연맹에서는 애국반상회를 통해서 “국민개로國民皆勞와 생산력 확충”에 저촉된다고 하여 음력 설날을 폐지하도록 했다. 註33) 

국민총력조선연맹은 1942년 4월 16일 제3회 전체이사회를 열고, 다음과 같은 1942년도 연맹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註34) 


1. 지도자 연성 시설 

1) 총력운동지도자 강습회신규 사업 : 총력운동관계의 관공리·경찰관·교원·연맹역직원聯盟役職員 등을 부여의 중견청년수련소 기타에 수용하여 지도자로서의 연성鍊成을 행함. 4회 합계 약 400名예정 

2) 부인지도원 강습회신규 사업 : 도·부·군·도道府郡島에서의 총력운동 추진임무를 가진 부인촉탁원 약 220명을 경성에 모아 합숙강습을 시킴. 그리고 부인계발운동에 대하여는 부인지도위원의 활용, 하부연맹 부인부의 활동, 대일본부인회와 연락 협조 등에 의하여 시설을 충실함. 

3) 방위지도 강습회신규 사업 : 민간의 지도자를 1도道에서 2인씩 선발하여 실시함. 

4) 총력운동 및 미소기 강습회 : 총력운동지도자를 수회로 나누어 금강산의 영지靈地 기타에 집합시켜 미소기를 가미한 연성강습을 실시함. 

5) 학교연맹 간부학생 강습회신규 사업 : 학교연맹의 진흥, 학생층에 대한 질실 강건의 기풍을 함양키 위하여 약 60명을 금강산의 영지로 보내어 연성강습을 실시함. 

6) 수련도장 건설신규 사업 : 계불禊祓의 수련을 행함에 편리토록 적당한 곳에 간이도장을 건설하여 지도자 연성에 공용供用함. 

7) 지방연맹 역원 성지참배신규 사업 : 지방연맹역원 약 30명을 선택하여 각 성지聖地를 순배巡拜시켜 일본정신의 체득에 자資하고 아울러 익찬운동 및 총후의 상황을 시찰케 하여 총력운동 추진의 자資에 공용供用. 

8) 지방연맹 역원 상호시찰신규 사업 : 전조선을 수구數區로 나누어 상호의 총력운동시설을 시찰시켜 연마 향상에 자資하려 함. 

9) 부인지도원 일본도장 파견 : 각 군·도郡島에서의 부인지도원 약 100명을 육원도랑六原道場에 파견하여 수련을 쌓게 하고 총력운동의 추진에 자資하려 함. 


2. 생활쇄신 후생 및 문화 시설 

1) 생활쇄신 조사 및 지도신규 

2) 생활쇄신 강습회 : 전시생활 확립에 자資하기 위하여 경성에서 주로 가정주부층을 대상으로 한 강습회를 민간의 유력한 부인단체에 위촉하여 개최시킴. 

3) 농촌·광산·가정에 건전한 오락신규사업 : 전시하 증산에 열중하고 있는 농촌·광산 등의 종사자와 일반가정에 건전 명랑한 오락을 제공하여 위안의 길을 강구하고 총후사기의 진기振起에 자資하기 위하여 자료의 조사 작성을 하기로 함. 

4) 영양사상 보급신규 : 총후국민의 체력 향상에 자資하기 위하여 영양사상의 고취를 목적으로 한 소책자를 간행 반포함. 

5) 건강주간의 설정신규 

6) 모자 후생 전람회신규 

7) 전시생활 규정 전람회신규 

8) 저축장려와 그 성적 조사 

9) 총력문화총서 간행신규 : 시국인식, 총후국민생활의 긴장 등에 자資하기 위하여 대동아전쟁하에 있어서의 미담가화美談佳話와 충신·효자·절부·위인 등에 관한 설화를 수집하여 간이한 소책자로서 반포하려 함. 


3. 조성 및 보도輔導 

1) 국어보급 촉진 시설신규 사업 : 황국신민화를 위하여 일본어의 보급과 그 상용은 절대적으로 필요함으로 강습용 교본의 배본, 상용 선장選奬을 행하여 이를 촉진함. 

2) 하부연맹 및 참가단체 특수 사업 조성신규 사업 : 하부연맹 및 참가단체인 각종 연맹에서 특수사업을 할 때 필요에 응하여 이것을 조성하고 연맹운동을 활발하게 함. 

3) 시국관계 법령의 주지 철저신규 

4) 준법주간 실시신규 

5) 보호기념일 실시신규 


4. 근로보국 촉진 시설 

1) 근로공출의 지도신규 

2) 개로운동 촉진신규 

3) 우량근로보국대 조성신규 : 이전부터 결성 및 보급을 장려해 온 근로보국대중에 우량한 260대를 선택하여 공구 등의 설비를 조성하기 위해서 1대마다 50원을 보조함. 

4) 국민징용제도의 주지 철저신규 

5) 부여신궁조영 근로봉사 : 전년도에 계속하여 전선적全鮮的으로 약 2만인을 봉사시키고 이와 동시에 내선일체의 진의眞義를 체득케 함. 


5. 연맹 기구의 정비 지도 

1) 하부조직 정비신규 : 연맹하부조직의 정비를 기하여 부단의 시찰 지도 및 인쇄물에 의한 계도를 도모함. 

2) 총력운동 감사監査 : 조선연맹 특설의 직원과 총독부직원은 연락 제휴하여 평상시에 지방연맹·애국반 등을 시찰 감사하고 지도 계발을 도모함. 

3) 상회常會의 운영 강화 : 대조봉대일상회大詔奉戴日常會를 비롯하여 도연맹상회·하부연맹원상회·애국반상회 등을 여행勵行하고 일층 상의하달·하정상통을 도모하여 총력운동 실천의 성과를 거둠. 

4) 각종 연맹의 직능 발휘 : 학교연맹·공장·광산 기타 연맹이 업태별로 그 직능을 발휘하도록 시찰 지도함. 


6. 선전시설 

1) 각종 선전시설 : 전람회, 영화, 종이연극紙芝居, 벽면선전壁面宣傳, 만화선전, 강연회, 좌담회, 신문선전, 영화상설관선전, 방송선전, 각종 인쇄물선전, 기타 

2) 『국민총력』의 발행매월 22,000부 

3) 『애국반』일본어 및 조선어의 발행매월 430,000부 

4) 국민총력총서의 발행 

5) 국방관계 자료 간행 

6) 방위순회강연신규 

7) 지원병 취지 철저강연 및 좌담회 


7. 마사馬事 장려 

말은 국방 및 산업상 수요가 극히 큰 데 비추어 우량마의 증산과 그 자질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조선마사회의 사업을 후원하고 무릇 다음의 시설에 의하여 마사 진흥을 도움. 

1) 반도半島 현유現有의 말의 유지 보호와 능력 향상 

2) 사료의 증산 및 건초채취의 장려 

3) 말의 품평회·전람회·강연회 등에 협력 

4) 애마행사愛馬行事의 주최 또는 후원 

5) 마사사상馬事思想의 보급. 

8. 표창 

1) 우량연맹 및 애국반 표창 

2) 정연맹역원町聯盟役員·애국반장愛國班長 표창 

3) 산업개발종업원 표창 

4) 농림업증산공로자 표창新規 

5) 부인지도자 표창新規 


9. 각종 기념일 행사 

국가적으로 기념하고 경축할 각종 기념일은 그 때마다 적당한 행사를 실시하여 필승신념의 앙양, 국민정신의 진작 등에 자資함. 


10. 기타 강조해야 할 실천운동 

일본정신 앙양을 위하여 실천항목과 제반의 애국행사를 일층 강화하는 외에 다음 사항은 일층 실천을 강조함. 

1) 국민삼수칙國民三守則의 실천 : 「개로皆勞·절약節約·저축貯蓄」은 대동아전쟁 완수상 국민 필수의 실천사항으로서 총력운동의 기조로 함. 

2) 청소년훈련의 강화 : 청소년 지도에 대한 연성 강습 및 연맹기구를 통해서 청소년훈련의 강화를 도모하여 청년단의 훈련, 근로보국 등 시설에 대하여 총력운동으로서 긴밀히 협력 지도함. 

3) 국방사상의 보급 : 국방사상은 각종 강습회, 상회常會, 방송, 선전시설을 통하여 그 보급을 도모하는 외에 군사보급협회·기계화국방협회·조선항공단 등을 활용해서 철저에 노력함. 

4) 방공防空·방첩防諜·방공防共·방범防犯·방위防衛 지도 : 전시태세의 완비에 긴급함으로 애국반의 가정방공家庭防空을 비롯하여 국민의 각오와 훈련의 향상을 기함. 

5) 생산력의 확충 : 식량 증산을 위시하여 각 생산분야에 걸쳐 관官의 시설에 협력하여 생산 확충, 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취지의 선전 독려에 노력하려 함. 특히 군수자재軍需資材의 우선 생산과 공출供出을 추진 구현함. 

6) 전시경제에 적극적 협력 : 경제통제협력회와 연락하여 상업도덕의 확립, 경제사범의 방지, 구매자의 숙정肅正, 생활물자 배급의 적정適正 등 전시경제의 운영에 협력함. 


이러한 사업계획은 그 중점을 “(1) 필승체제 확립에 대한 계도, (2) 지도자의 연성鍊成, (3) 국민개로운동國民皆勞運動, (4) 부인계발운동, (5) 상회常會의 운영, (6) 국어생활의 철저”에 두고, 세워진 것이었다. 註35) 

일본 정부는 1942년 5월 1일 육군대신과 척무대신의 명의로 “조선인에 대하여 징병제를 시행하고 쇼와 19년도1944년도부터 이를 징집할 수 있도록 준비를 진행하고자” 한다는 요청을 하여 5월 8일 각의에서 결정하고, 다음 날로 이를 공포하였다. 註36) 그러자 조선총독부는 이를 대대적으로 환영하면서, 남차랑 총독 등 요인과 기타 관민 다수가 참석하여 5월 11일 조선신궁에서 ‘징병제실시봉고제奉告祭 및 선서식’을 거행하고 선서문을 채택하는 한편, 다음과 같은 감사전문을 채택하여 국민총력조선연맹 총재 명의로 총리대신·육군대신·해군대신·척무대신에게 타전했다. 


아등我等적년積年의 희망이 성립하여 반도에 징병제 시행의 의議가 결決하와 흔희欣喜감격感激부조不措하는 바이다. 본일 조선신궁 대전大前에서 봉고제 병竝선서식을 거행함에 당하여 각하의 어진심御盡心에 대하여 삼가 심심의 사의를 표함과 동시에 익익益益내선일체 진충보국의 실을 거두어서 황은에 봉답할 것을 맹서함. 국민총력조선연맹 총재 


이 선서식에서 행한 선서문은 다음과 같다.


조선동포에 대한 징병제 시행의 의議가 결정되다. 고마우신 성려聖慮는 참으로 감격 불감不勘이다. 아등我等은 익익益益 내선일체 진충보국의 실實을 거두어 정전征戰 관철에 매진하여 맹세코 황은皇恩에 봉답할 것을 기함. 우 선서함. 

소화 17년1942년 5월 11일 

국민총력 조선연맹, 

동 경기도연맹, 

동 경성부연맹 


감사전문의 서두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사실상 조선인 징병제 실시는 남차랑 총독의 조선 시정 목표 가운데 하나였고, 그의 총독으로서 마지막 작품이었다. 같은 날 총독부는 훈령 제24호로 「조선총독부 징병제 시행 준비위원회 규정」을 공포하고, 경무국장을 위원장으로 본격적인 징병제 시행 준비에 들어간 것도 이미 이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음을 입증해 준다. 그리고 그 달로 「징병제도 실시에 따른 여론 지도 지침」을 마련하여 각도지사에게 통첩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강연회를 개최하여 징병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게 했다. 특히 이 일에는 국민총력조선연맹이 앞장섰다. 국민총력 각종연맹에서도 연맹 단위로 또는 연합하여 이를 대대적으로 환영 감사하는 대회를 열도록 종용하였다. 이러한 징병제 홍보에는 종교단체들도 이용되었다. 예를 들면 기독교계는 1942년 5월 11일 밤 서울의 승동예배당에서 이른바 ‘징병제감사기독교신도대회’라는 것을 열었는데, 1천여 명이 동원되었다. 감리교의 정춘수 감독이 개회사를 하고, 장로교의 전필순 목사가 ‘징병제 실시에 대한 감사’ 기도를 한 다음, 장로교의 김영주 목사, 감리교의 박연서 목사, 성결교의 이건 목사, 구세단의 판본뇌차坂本雷次 단장이 감격사感激辭를 하고, 조선군보도부장 창무주장蒼茂周藏 소장小將과 고미조웅高尾朝雄 경성제국대학 교수의 강연을 들었다. 


이러한 행사가 국민총력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음은 다음과 같은 장로회 총회연맹의 긴급 통첩 공문에서도 추측할 수 있다. 


총련발總聯發 제22호 

소화 171942년 5월 16일 

국민총력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연맹 이사장 

각노회연맹 이사장 전殿 

조선징병령 발표에 관하여 축하식 거행의 건 


수제首題의 건에 관하여 소화 17년 5월 8일 각의閣議로써 소화 191944년도부터 조선내에서 징병령 발표에 대하여 각 노회연맹의 주최로써 본월本月 18일 전선全鮮 일제一齊(사정상 18일부터 10일 이내) 축하식을 성대히 거행하여야 하겠기에 긴급 통첩함. 註37) 


이른바 ‘징병제 축하식’을 각 노회연맹이 주최하여 1942년 5월 18일 전국 일제히 성대히 거행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도 18일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장로회의 경우만 아니었음은 성결교회 이사장 이명직이 각 교회 주임主任 앞으로 보낸 같은 날짜의 다음과 같은 공문에서도 확인된다. 


국局 제332호 

소화 17년 5월 16일 

예수교성결교회 이사장 목야명직牧野明稙 

각 교회 주임 전 

반도에 징병제도 실시 축하의 건 

천황폐하의 일시동인하시는 성지를 봉하야 정부에서 5월 8일 각의에서 반도 


징병제 실시 담화

 

동포에게 징병제를 공포하였고, 소화 19년도부터 실시하기로 된 것은 실로 감격하여 마지 않는 바이다. 고로 아 성결교회에서는 여좌한 순서로 각 축하회를 개최하되 당국에 문의하야 그 지도를 받을 것이며, 시일은 편의를 따라 속히 행하고 강사는 할 수 있는 대로 당국에 의뢰하심을 무망務望 

식순式順 

1. 경례, 1. 국가봉창, 1. 궁성요배, 1. 묵도, 1. 성가, 1. 기도, 1. 성서봉독, 1. 강연, 1. 성명서 낭독, 1. 감사 전보, 1. 우미유카바, 1. 황국신민서사 제창, 1. 만세삼창, 1. 경례 註38) 


성결교회는 이 공문을 보낸 바로 다음 날인 5월 17일 밤 경성신학교 강당에서 1천여 명이 모여 이른바 ‘징병제실시축하강연회’를 갖고 일본 내각 총리대신 등에게 감사전문을 보내고 ‘징병제실시경성성결교회신도축하대회’  이름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註39) 같은 날 구세단도 재경 구세단 연합으로 ‘징병제도 실시 감사 강연 및 영화의 밤’을 갖고, 이른바 ‘감사결의문’을 채택했다. 註40) 


그 달로 임무를 다한 남차랑 총독이 사임하고 1942년 5월 29일 신임 조선총독으로 전 척무대신 소기국소小磯國昭가 임명되었다. 국민총력조선연맹 총재는 조선총독이 맡도록 되어있었으므로, 조선연맹 총재도 소기로 바뀌었다. 소기는 1935년 12월부터 1938년 7월까지 조선군사령관으로 있으면서, 육군 중장에서 대장으로 승진한 인물이었고, 남차랑 총독과 함께 조선에 지원병제도를 실시하게 한 장본인이었다. 그는 예비역 대장으로서 1939년 4월부터 8월까지와 1940년 1월부터 7월까지 두 차례나 척무대신을 지내 조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는 1942년 6월 18일에 부임하여 6월 26일 임시도지사회의를 열었다. 그는 여기에서 역대 총독들의 정강·정책을 추호도 바꾸지 않고, 이를 극력 충실·확장을 꾀하여 답습踏襲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어서 다음과 같이 ‘국체본의國體本義의 투철透徹’을 강조했다. 


국체본의의 투철 

황국일본皇國日本 부동의 국시國是인 팔굉위우八紘爲宇의 현현顯現은 천양무궁天壤無窮의 황운皇運을 부익扶翼할 만방무비萬邦無比 인류최고人類最高의 도의를 중외中外에 포시布施 선양宣揚함에 의하여 기급企及할 바는 병호炳乎히 교육칙어敎育勅語에 소시昭示되어 있다. 그 위에 차도此道 즉 황운부익의 도는 칙어에 게기揭記된 각종 항목 실천의 목표 내지 결론으로 더구나 이 목표 내지 결론의 진체眞諦는 칙어의 모두冒頭에 명시된 「황조황종皇祖皇宗 조국肇國함이 굉원宏遠하고 수덕樹德함이 심후深厚하다」는 성지聖旨에 기基하여 국체國體의 본의本意를 구명하고 이에 투철함에 의하여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것임을 보인 것으로 해석할 것이다. 


돌이켜 대동아전쟁大東亞戰爭과 그 건설은 팔굉위우八紘爲宇 도정道程에 있어 성업聖業의 일단계이며 더구나 그 완수의 여부는 즉 국가의 운명에 관계한다. 이는 즉 금일 정치·경제의 일체를 결집하여 이 성업 완수에 경도傾倒하고 있는 소이所以이다. 그리하여 정치력·경제력의 결집을 위해서는 물심 양면의 조정 귀일을 필요로 함은 물론이나 그 중에도 정신력의 강력한 통일이야말로 국력·전력을 결정하는 중요 소인인 바 이 정신력은 국체의 본의에 투철할 때에 비로소 불발不拔한 강력성과 숭고한 통일성을 구비할 수 있음은 췌언贅言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세상에 자칫하면 국체본의國體本義 투철의 절망切望을 바라옵신 칙어의 봉독奉讀을 단순히 형식적 행사에 맡겨 그 심오深奧를 한각閑却하고 도리어 안전眼前의 사상이해事象利害에만 현혹하는 반도의 중서衆庶에 있어 특히 그러함을 인정한다. 만약 한번 황조황종皇祖皇宗 조국수덕肇國樹德의 사실史實을 돌아 보면 홀로 국체國體의 본의本義에 철徹할 수가 있을 뿐 아니라 내선內鮮의 동조동근同祖同根인 소이所以까지도 체득體得할 수가 있고 따라서 전임 총독이 힘차게 요망한 내선일체의 진체眞諦까지도 인식 파악할 수가 있다. 


최근 국체의 본의에 각성하여 도의道義 확립에 열렬한 황국皇國 일본이 현저히 흥륭하고 공리주의 미·영이 동양에서 궤멸되어 버린 현실은 바야흐로 도의는 실로 인류의 최고봉임을 여실히 신현神現한 것이라고 믿지 않으면 안된다. 이는 즉 본총독이 부임 최초부터 여러번 국체본의 이철涖徹의 절요切要를 절규絶叫하는 소이所以로 반도半島에 있어 교학敎學은 물론이요 시정施政 일체의 근기根基를 이 곳에 두고 관민官民의 일치 협력을 아울러 도의조선道義朝鮮을 굳게 건설하고 다시 행할 수 있다면 황국皇國 일본의 일환중一環中 국체의 본의를 기조로 한 도의지역道義地域은 조선으로서 첫 손가락을 꼽게 하고자 염원하는 바이다. 


만약 성실히 지도하고 반복 정중히 계몽하더라도 또한 국체본의를 무시하고 황국신민되기를 싫어하는 것같은 자는 조선반도 아니 일본 황토皇土에 거주 재적在籍의 자격이 없는 자임으로 적법適法의 처단을 요한다. 註41) 


이어서 6월 30일에 제4회 국민총력조선연맹 전선이사회를 개최했다. 그는 이 이사회 훈시를 통해 “나는 이 운동을 더욱 강화하여 소기의 목적달성을 기하고자 한다. 궁극의 이상을 실현하려면 금후 다시 검토를 요하는 바가 적지 않을뿐만 아니라 여러분에 대하여도 배전의 노력을 요망하는 바이다.”라고 하면서 “① 국체의 본의에 투철하여 천업회홍天業恢弘에 매진하라. ② 일시동인一視同仁의 성지聖旨에 기초하여 도의조선道義朝鮮을 건설하라. ③ 지도자 자신의 수양 단련에 정진하라. ④ 상의하달上意下達·하정상통下情上通을 일층 철저히 하라. ⑤ 성전 완수의 신념을 깊이 실천에 구현하라. ⑥ 운동은 항상 발랄 청신해야 한다”고 연맹운동지도자에게 강조했다. 註42) 

소기 총독 부임 이후 그해 말까지 국민총력조선연맹에서 실시한 주요 행사는 다음과 같다. 


1942.07.13~20. 전시국민방첩강화운동주간 실시. 

1942.08.10. 장고봉사건 4주년을 맞이하여 기념행사 실시. “전몰영령에 대한 감사와 대동아전쟁하 북변北邊 방호의 중요성 재인식”을 국민총력조선연맹 사무국총장 명의로 지시. 

1942.08 제1회 친절운동 실시 

1942.09.10~16. 총력연맹과 조선사법보호협회의 공동 주최로 ‘사법보호주간’ 실시. 

1942.09 국어일본어 보급을 위해 『국어國語』 4백만부 발행, 우량 애국반장 및 정동리부락 연맹이사장의 상호시찰 실시 

1942.11 농업생산보국운동 개시, 민간인에 의한 연맹사무국 신출발 

1942.12.12. 부민관에서 언론·평론·계통의 문화기관, 각 회사 선전부, 학교 등의 전위분자前衛分子 60여 명과 기타 요인 참석 하에 ‘총력앙양문화선전협의회’를 개최. 선언문 및 황군감사결의문을 채택하는 한편 좌장座長 진전강津田剛연맹 선전부장의 지명에 따라 조택원趙澤元 유진오兪鎭午 정인섭鄭寅燮·東原寅燮과 기타 일본인 15명이 약 5분간에 걸쳐 의견을 진술. 

1942.12.22. 부민관에서 『경성일보』·『매일신보』 후원하에 ‘총력운동 신전개 대강연회’를 개최. 진전강津田剛 선전부장, 대가호지조大家虎之助 연성부장, 전중영田中英 경제부장, 간우범부簡牛凡夫 총무부장 등이 총력운동의 진로 및 구상에 관하여 강연. 


조선총독부는 1943년도 국민총력운동의 주요 목표를 “(1) 도의조선道義朝鮮의 확립, (2) 황민皇民의 연성鍊成, (3) 결전決戰 생활의 확립, (4) 필승 생산력의 확충, (5) 징병제도 실시의 준비”에 두고, 이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각 항목에 대한 요목을 정하여 실천하게 독려했다. 註43) 


(1) 도의조선의 확립 

1. 황도문화의 앙양 

① 국체본의 투철을 위한 집회 및 강사파견 ② 국체본의 투철에 관한 인쇄물 간행 ③ 국체의 본의에 기초한 사상 문화 생활의 지도 ④ 황도문화에 관한 논문 모집, 연구 보조 ⑤ 성지참배단의 파견 및 장려 

2. 내선일체화의 촉진 

① 일시동인의 성지 철저 ② 부여신궁 근로봉사 ③ 국어의 보급 및 상용 장려 ④ 징병제 진의의 철저 ⑤ 내지식 작법 및 생활양식의 보급 ⑥ 내선상호 애호정신의 보급 ⑦ 내선 유식자의 초빙 파견 ⑧ 조선사정의 대내지 선전 ⑨ 내선일체에 관한 조사 및 계발 선전 ⑩ 신반도문화총서의 간행 

3. 도의道義생활운동의 전개 

① 경신숭조 보은감사 생활운동 ② 봉사생활운동 ③ 근로보국운동 ④ 준법운동 ⑤ 규율철저운동 ⑥ 예의운동 ⑦ 염결廉潔운동 ⑧ 청소운동 ⑨ 친절운동 ⑩ 교통도덕앙양운동 


(2) 황민皇民의 연성鍊成 

1. 지도 민족으로서의 연성 

① 황국의 세계적 사명 자각 철저 ② 지도민족다운 자질과 품격 함양 ③ 세계 신질서 건설 단계에 관한 지식의 보급 

2. 지도자의 연성 

① 지역연맹 지도자의 연성 ② 추진대원의 연성 

3. 청소년의 연성 

① 청소년 학도에게 내린 칙어 성지 철저 ② 무도武道, 각력角力, 수영, 등행登行, 마술馬術, 국방경기 등의 장려 ③ 군사 기본 기술의 훈련 ④ 해양 국방의 훈련 ⑤ 내한내서耐旱耐暑 단련 ⑥ 음영吟詠의 지도 

4. 부인의 연성 

① 부인의 미躾, 예절 가르침 기본요강 작성 ② 부인지도원 연성 ③ 부인지도원 내지 파견 ④ 부인지도원 지방 순회 강연 ⑤ 부인연성에 관한 집회 및 인쇄물 간행 

5. 직역의 연성 

① 각 직역에서 연성 요강 작성 ② 직역에서 연성 조직 결성 촉진 ③ 직역 지도자 연성 ④ 직원 및 노무자의 연성 ⑤ 직역봉공 정신 철저를 위한 계발선전 

6. 선전문화인의 연성 

① 선전문화인 연성 강습 ② 선전 문화인 성지 참배, 근로봉사, 농촌 기타 생산지 파견 


(3) 결전決戰 생활의 확립 

1. 대동아전쟁의 진의 철저 

① 대조大詔의 성지聖旨 철저 ② 미영격멸 전의戰意앙양운동 ③ 미영적 폐풍의 일소一掃운동 ④ 기념행사의 개최 ⑤ 선전문화인의 결전 동원체제 수립 

2. 결전생활운동의 전개 

① 의식주의 결전태세확립 ② 조기早起운동 ③ 향락생활 배격 ④ 금속회수운동 ⑤ 조선용 목재 공출운동 ⑥ 방공 방호 방범 방화 방첩의 철저 ⑦ 물자 배급조정 ⑧ 군인원호운동 ⑨ 연료절약, 저온생활운동 ⑩ 무연탄의 이용 강화 ⑪ 사교의례의 간소화 ⑫ 현미식의 장려 ⑬ 건전오락의 장려 ⑭ 국민개창皆唱운동 ⑮ 적령 결혼장려, 다자多子 가정의 표창 

3. 국민저축의 증강 

① 12억 저축달성운동 ② 국채소화消化운동 ③ 국민저축조합의 정비확충 ④ 우량저축조합의 표창 ⑤ 간이보험 1호 1구一戶一口 가입 장려 

4. 건민健民운동의 실시 

① 건민사상의 보급 철저 ② 무도체육진흥, 보건위생 사상보급 ③ 유유아乳幼兒 및 모성보호운동 ④ 무의촌에 의료반 파견 ⑤ 보행장려 ⑥ 결핵예방 및 박멸운동 ⑦ 공장 광산 등의 후생시설의 지도장려 ⑧ 체력관리제도 보급 ⑨ 건민운동 공로자 표창 


(4) 필승 생산력의 확충 

1. 생산보국운동의 전개 

① 생산보급정신의 보급 철저 ② 전선全鮮 공장의 조직 연계 ③ 황국 농도農道 정신의 함양 ④ 부인근로 관념의 계배啓培 ⑤ 유휴자의 연성 및 취업 알선 ⑥ 동기 농촌 과잉 노력의 활용 ⑦ 근로보국대의 운동 강화 ⑧ 창의 공부 장려 ⑨ 직역봉공의 가歌 모집 

2. 생산력 증강 완수 

① 생산 공출 지도를 위한 집회 및 선전 ② 증산 공출 공로자의 표창 ③ 증산 상황의 시찰 독려 ④ 중점 수송, 체화일소滯貨一掃에 협력 ⑤ 산업전사 결의 선양대회의 개최 ⑥ 산업전사에 대한 건전 오락 공급 ⑦ 농촌 공동작업의 철저 ⑧ 우량 탁아소 표창 ⑨ 각 도내 우량 농촌부락의 상호 시찰 장려 ⑩ 식목 운동 


(5) 징병제도 실시의 준비 

1. 건군 본의의 투철, 징병제도 진정신眞精神의 철저 

① 군인칙유 성지 철저 ② ‘징병제의 밤’ 개최 ③ 징병제에 관한 영화, 종이 인형극, 인쇄물 등의 작성 및 지도 ④ 징병제도 취지 선전 문예, 연극 등의 지도 조성 

2. 군대생활의 인식, 군사사상의 보급 철저 

① 육해군에 관한 전람회 및 제 행사 ② 강연회, 영화회, 인쇄물 등에 의한 선전 ③ 군대 숙박 연성회 ④ 군대생활 및 연습 견학 

3. 국어일본어의 보급 

① 국어 강습의 장려 ② 국어교본의 편찬 및 반포 ③ 국어보급 공로자의 표창 ④ 문예 오락을 통한 국어 상용 및 순화 

4. 호적 정비에의 협력 

① 호적 사상 보급 ② 호적 정비 노력에 관한 선전 註44) 


이러한 요강에 따라 국민총력연맹에서 1943년에 실시한 주요 행사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43.1 기관지 『국민총력』을 매월 2회 1일과 15일에 발행하되 체제를 4·6배판으로 일신함. 

1943.2. 2월 하순부터 『신반도문화총서』전17집 예정 간행 시작. 필진은 총력연맹 관계자와 각 방면의 일반 권위자로 구성. 

1943.2.27. 군관, 국민총력조선연맹 간부들이 ‘미영米英 격멸 간담회’ 개최. 미영에 대한 배격과, 사상·문화·생활면에서 미영 색채자유주의·개인주의·공리주의·평등관·배금사상를 없애기 위한 대책 협의. 간담회 발기인 : 정인과鄭仁果·德川仁果, 이각종李覺鍾·靑山覺鍾, 이영준李榮俊·公山榮俊, 변전홍규卞田鴻圭등. 

1943.2. 도연맹 역원 중에서 선발한 ‘성지참배단’ 일본 파견 

1943.3.20. 현상논문 「황도세계관에 기한 반도문화의 재편성」 심사 발표. 심사위원 : 창무주장倉茂周藏, 당본민웅堂本敏雄, 고궁태평高宮太平, 서춘徐椿, 제등청위齊藤淸衛, 신도효辛島驍, 진전강津田剛.수상자 : 2등 중송정량重松正良, 망의罔毅, 3등 송산원영松山元英, 길견호웅吉見虎雄. 

1943.3 산업전사증산결의 선양대회 실시 

1943.4.24. 중국 남경에서 일화문화협회日華文化協會 주최로 개최된 일화문화회의에 참석했던 무자소로실독武者小路實篤·곡천철삼谷川徹三2인을 맞이하여 일화문화회의의 토의상황 및 반도의 문화문제를 논의하고자 문화좌담회를 개최. 

1943.4. 국민개창운동 실시, 군사기본기술 보급 지도자 연성회 개최, 연맹사무국을 총독부 제3별관으로 이전, 제5회 연맹이사회 개최, 조기운동 실시, 청소운동 실시 

1943.5. 금강산에 미소기도장 건설 

1943.6.21~29. 국어보급좌담회 순회 개최. 강연자 : 고창조高倉照, 지역 : 함흥22일 원산23일 평양24일 광주28일 대구29일. 

1943.6. 미영격멸전근로자 총궐기운동 전개 

1943.7.6. ‘미영격멸의 가요’에 대한 현상모집5월 30일 결과 발표. 심사 : 선전부문화과 및 조선문인보국회 시부회詩部會. 수상 : 입선 고천영일古川榮一, 가작 小坡ゆき子. 입선작을 조선음악협회에 위촉하여 작곡시킴. 

1943.7.17. 부민관에서 징병제 취지 선전을 위하여 경성부 육해군병지원자후원회와 공동주최로 군보도부 후지厚地대좌의 강연과 영전현이랑永田鉉二郞의 독창회 개최. 

1943.7. 결전생활철저 요강 결정, 무의면에 의료반 파견, 지방 각급연맹 지도자를 금강산도장에 모아 연성회 개최 

1943.8.28. 해군특별지원병제도의 실시에 따라 재선在鮮문화관계자를 일본 내지 해병단, 해군 제학교 및 기타 시설을 시찰케 한 후 강연회와 문학, 그림으로 해군 사상을 인식 보급시키고자 함. 파견자 : 김사량金史良,이무영李無影 청대홍靑大洪 아옥금오兒玉金吾, 윤희순尹喜淳·安倍一郞등. 견학지 : 진해경비부·좌세보佐世保해병단·해군병학교·해군잠수학교·해군성·토포土浦해군항공대 등. 

1943.8. 광산공장연맹 사봉대 결성, 징병제실시 감사결의 선양운동 전개, 해양훈련 지도자 연성회 개최, 장정개영운동 실시 

1943.9.29. 조선총독부 제1회의실에서 ‘내선만화연락강화간담회內鮮滿華連絡强化懇談會’를 주최하여 북방권의 유기적 연계連繫와 총력결집문제 등을 협의. 

1943.10.3~12.30. 10월 3일부터 시행되는 군인원호강조주간의 행사로서 전선全鮮 학동으로부터 군인원호에 관한 작문을 현상 모집 12월 30일 당선작을 공고. 

1943.10.20. 싸우는 반도의 약진상과 황도문학을 내지 각 문인에게 소개함. 이와 함께 내선문인의 교류를 목적으로 일본문학보국회원 5명을 초청할 것을 총독부 정보과와 협동으로 결의함. 

1943.10. 학도특별지원병 응모 격려 

1943.11.12. 「임시특별지원병에 관한 좌담회」를 개최. 12일자 『조선총독부관보』에 동년 9월 졸업한 자에게도 특별지원병의 지원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이 공포되자 총력연맹은 “학도여 나가라! 대호령 학도에게 떨어지도다. 황은에 보답함은 이제 아니랴 한 사람 남김없이 속히 전열로 달려나가서 조선청년 철화의 의기를 세계에 떨쳐라! 궐기하라 그리고 나라가!”라는 포스터를 게시하고 이에 대한 좌담회 개최. 참석자 : 파전波田총장 중마中馬군사보급과장 윤치호尹致昊·伊東致昊 정교원鄭僑源·烏川僑源, 장헌식張憲植·張間憲植, 민규식閔奎植, 유만겸兪萬兼, 최창학崔昌學·松山昌學, 고도기高島基권상로權相老·安東相老, 김활란金活蘭·天城活蘭 등. 

1943.11. 연맹 사무국 개조 

1943.12.08. ‘성전 2주년기념대회’를 조선신궁에서 주최하고 대회 선언문 등 채택“아등 국민은 더한층 황국신민皇國臣民된 진수眞髓에 철하여 필승의 신념을 새로이 하고 불요불굴 오직 결승적 생산 증강에 정신挺身하는 동시에 전쟁생활을 궁행躬行하여서 성전의 목적을 달성하여 성지聖旨에 봉부奉副할 것을 서誓함”. 

1943.12 회사은행 연맹 사봉대 결성 


1944년도에 들어서자 조선총독부는 연초부터 국민징용령을 발동하고, 각 직종 단위 연맹에 사봉대를 조직하게 하여 노동력 착취에 광분했다. 특히 1월 20일 학도지원병 제1진이 입영하게 됨에 따라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펴고, 1월 17일에는 조선신궁에서 이른바 ‘학병지원병 입영봉고제’를 거행했다. 註45) 그리고 1월 25일에도 조선신궁에서 조선홍보정신대 결성식을 갖고 그 다음 날에는 징병제 실시에 따른 조선사정소개기획을 성안하여 관계자들을 초치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 註46) 1월 23일부터는 경기도 연맹에서 ‘미·영격멸총궐기운동’을 개시하고 보도특별정신대원들을 파견했다. 註47) 이러한 ‘미·영격멸총궐기운동’은 2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국민총력연맹은 1944년 2월 1일부터 ‘천황’의 생일을 기념하는 ‘천장절’인 4월 29일까지 비행기 200대를 ‘헌납’하기 위한 모금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였다. 비행기 한대에 10만원씩 200대 값 2천만원을 모금하기로 하고, 각도별로 모금액을 할당하여 모금을 독려했다. 그 결과 4월 29일을 하루 앞둔 28일까지의 모금액이 2천 481만여 원에 달하여, 그 목표를 초과달성했다. 각도별 모금 할당액과 모금액, 초과액을 표로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표 9〉 '200기 헌납운동' 모금 상황(1944.4.28)
구분할당액(만원)모금액(원)초과액(원)
경기4905,166,393.61266,393.61
충북50508,243.328,243.32
충남901,222,893.97322,893.97
전북1101,101,000.001,000.00
전남1701,889,099.42189,099.42
경북1602,028,445.00428,445.00
경남2002,601,970.72601,970.72
황해1201,400,000.00200,000.00
평남1501,738,529.52238,529.52
평북1101,100,000.00-
강원1002,592,374.121,592,374.12
함남1501,681,475.29181,475.29
함북1001,478,875.47478,875.47
연맹본부-299,066.24299,066.24
합계2,00024,808,366.684,808,366.28

자료 : 『국민총력』 1944년 5월 15일호, 29쪽(합계 착오는 필자가 정정함).


이렇게 모금한 금액으로 육해군에 각각 124기씩 총 248기를 1944년 5월 2일 조선군사령부 및 경성해군무관부에 이른바 ‘헌납식’을 하였다. 

이 무렵 국민총력연맹에서 한 일들을 월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44.3. 라디오 연맹 보도를 끝내고, 매일 오후 9시 보도 후에 연맹 홍보 방송 실시, 징병적령자 가족 병영 견학 실시 

1944.4. 징병검사시행기간4~8월을 목표로 총력연맹 징병사업후원부에서는 실정 시찰 및 미담美談 가화家話수집 차 작가를 파견할 것을 기획. 4월 17일 홍보부장실에서 유응호柳應浩, 김용제金龍濟·金村龍濟, 윤두헌尹斗憲·平沼文甫, 전중田中 문화과장, 서산西山 사업과장 및 산전영조山田榮助 등이 출석하여 김용제, 윤두헌, 오본독언吳本篤彦, 청천사랑淸川士郞등 4명을 파견원으로 결정. 4월 20일 조선문인보국회와 조선미술가협회의 협찬하에 소설가·화가·중견기자 등으로 5개반을 편성하여 증산 제1선에 파견, 광부 직공 농부들과 기거를 같이하며 종업원을 위문하고 총력을 발휘하는 증산부문의 자태를 작품화하도록 주선. 조림운동 실시 

1944.5. 1일부터 애국반상회를 종래 매월 10일에서 매월 1일로 변경 실시함. 註48) 5월 하순 이후. 시가詩歌를 통한 국어생활 보급과 순일본정신 파악을 목적으로 ‘국어연성 청소년 배구지도회國語鍊成靑少年俳句指導會’를 개최. 『애국반』 폐간, 각 도마다 『총력』 간행, 광산공장연맹 사봉대 간부진두지휘 강조운동 실시, 도연맹 기구 개정, 상업사봉대 마크 제정, 조선사정 소개와 동시에 재일 반도산업전사 및 반도출신 병 위문격려운동 실시 

1944년 6월 소기小磯 총독과 전중田中 정무총감은 제6회 국민총력조선연맹 이사회에서 1944년도 운동방침인 소위 “도의조선道義朝鮮의 확립에 관민官民 이 협조할 것”을 골자로 하는 훈시를 발표했다. 그리고 국민총력조선연맹 이사회는 1944년도 총력운동의 목표와 실천요목을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註49) 


(一) 국민신앙國民信仰의 확립 

一. 유신惟神의 대도大道 선양운동宣揚運動 

二. 일면일사一面一祠를 목표로 한 봉무자奉務者 양성 

三. 씨자조직결성운용氏子組織結成運用에 대한 협력 

四. 신기神祇를 중심으로 하는 연중행사의 설정 

五. 가정의 신기봉제神祇奉齊의 지도 

(二) 황민연성皇民鍊成의 철저 

一. 지도자의 연성 

1. 지역연맹지도자의 연성 

2. 직역연맹지도자職域聯盟指導者의 연성 

二. 청소년의 연성 

1. 무도武道, 씨름角力, 수영, 등행登行, 국방경기 등의 장려 

2. 해양국방훈련의 보급 

3. 청소년 사봉대仕奉隊의 일본 파견 

4. 학교졸업자의 연성 

(三) 내선일체의 철저 

1. 일시동인一視同仁의 성지聖旨 철저 

2. 부여신궁근로봉사의 실시 

3. 내지식內地式, 일본식 작법作法 및 생활양식의 보급 

4. 내선인內鮮人 친화운동의 전개 

5. 내외재주內外在住 반도인半島人의 지도 

6. 조선사정 소개 선전의 강화 

7. 동근사실同根史實에 관한 조사 및 계발선전 

(四) 황도문화皇道文化의 작흥作興 

1. 황도皇道에 기基한 사상문화생활의 지도 

2. 퇴폐적 미영문화의 일소 

3. 문화 제기관의 결전체제강화決戰體制强化 

4. 문화인의 연성 및 전지戰地 생산현지生産現地 등에 파견 

5. 일어생활의 강화 

6. 일어문학·일어연극의 지도표창 

7. 일본적 정신에 의한 정조 도야 

8. 건전한 지방오악의 육성지도 

9. 직장극단·음악단의 육성지도 

(五) 사봉증산仕奉增産의 강화 

1. 사봉정신仕奉精神의 각 직역 철저 

2. 광산공장연맹 사봉대仕奉隊의 활동강화 

3. 근로관리의 강습지도 

4. 증산상황 시찰격려반 파견 

5. 개근운동 진두지휘운동의 실시 

6. 산업전사 위문격려반 파견 

7. 사봉仕奉 증산지增産誌의 간행 반포 

8. 징용제 취지의 보급철저 

9. 근로원호운동의 전개 

10. 농업사봉대農業仕奉隊의 조직 및 활동강화 

11. 생산책임제 완수의 협력 

12. 농촌의 적기 및 공동작업의 지도철저 

13. 상업사봉대商業仕奉隊의 활동강화 

14. 국민개로운동의 강화에 의한 유휴노력의 일소 

15. 결전수송하역력 강화決戰輸送荷役力 强化에 대한 협력 

16. 조림운동의 철저 

(六) 결전생활決戰生活의 철저 

一. 도의실천운동道義實踐運動의 강화 

1. 준법운동 

2. 규율 예의 철저운동 

3. 청소운동 

4. 친절운동 

5. 가두도덕街頭道德 앙양운동 

二. 결전생활운동의 강화 

1. 생활간소화 운동 

2. 조기운동早起運動 

3. 공지이용운동空地利用運動 

4. 금속회수운동金屬回收運動 

5. 군수물자 공출운동 

6. 물자배급物資配給에의 협력 

7. 연료절약운동 및 무연탄이용의 강화 

8. 군인원호 해원원호海員援護 운동의 철저 

9. 국토방위태세의 강화 

10. 하부연맹 및 애국반 시찰지도의 철저 

11. 총력상담소의 설치 

12. 비행기 헌납 운동의 실시 

三. 저축생활의 철저 

1. 18억 저축돌파운동 

2. 국채國債 소화의 철저 

3. 저축조합의 지도 

4. 신흥소득계층에의 저축지도 

四. 건민운동健民運動의 철저 

1. 황민적皇民的 건강관의 확립 

2. 무도체육진흥 위생보건 사상의 보급 

3. 유유아乳幼兒 및 모성 보호 운동 

4. 무의면無醫面 순회의료반 파견 

5. 후생 보건시설의 보급철저 

(七) 징병제도의 완수 

一. 징병제의 진의 철저 

1. 입영 장정의 사기앙양 

2. 갑종합격운동의 실시 

3. 「군국軍國의 밤夕」이동선전 

4. 군대생활 및 연습견학 

5. 육해군에 관한 전람회 등 행사 

6. 징병제 취지 선전문예, 영화, 연극, 종이연극紙芝居 등의 지도와 작성 

7. 강연, 방송, 인쇄물 등에 의한 선전 

二. 장정壯丁 일어력日語力의 철저적 향상 

三. 청년특별연성소 및 군무예비훈련소에 협력 

四. 청년훈련소 및 동同 별과別科에의 협력 

五. 호적정비에의 협력 

1. 호적 이상의 철저 

2. 호적 정비에 관한 선전 

3. 소재 불명자의 조사 


1944년 7월 아부신행阿部信行이 조선총독에 임명되어, 국민총력조선연맹 총재는 조선총독이 맡도록 되어있었으므로, 조선연맹 총재도 아부신행으로 바뀌었다. 그는 육군 중장으로서 1932년 1월 대만군사령관을 맡았고, 이듬해 대장으로 진급했으며, 1936년 3월 육군 대장으로서 예편했다. 예편한 후에도 1939년 8월부터 1940년 1월까지 내각 수상을 맡았고, 1942년 5월부터 귀족원 의원으로 있으면서, 익찬정치회 총재도 겸하고 있었다. 전임 조선총독 소기국소는 일본 내각 수상으로 가고, 내각 수상을 지낸 아부신행이 조선총독에 임명된 것은 일본 전국戰局에 조선통치의 비중이 어떠했나를 보여주는 것이다. 


국민총력조선연맹은 1944년 8월 1일부터 징병제실시에 따른 이른바 ‘국어상용國語常用 전해운동全解運動’을 전국에 걸쳐 실시했다. 註50) 그 기본 요령에 따르면, 조선연맹 본부에서는 일본어 해득 운동에 관계된 각 방면과 기획 조사 실천 등에 대한 연락 간담회를 개최하고, 각도연맹에서는 도의 실정에 따라 관계 여러 단체와 실천에 관한 연락 간담회를 적당히 개최하며, 부군도연맹에서는 상급 연맹으로부터의 지시에 따라 이 운동을 활발하게 실천한다는 것이다. 실천철저 사항을 정하는 요령은 “① 징병적령자나 적령기를 앞두고 있는 청년은 입대일에 후회가 없도록 먼저 지금부터 국어일본어 공부에 한층 노력하게 한다. ② 광영있는 황군의 일원이 되어야 할 청년에게 일반 가정이나 그 주변 사람들은 청년에게 충분히 국어를 공부할 수 있도록 지도함과 동시에 스스로도 한층 국어상용 전해에 노력하게 한다. 


강원도 평창의 징병제 실시 제1회 기념 입영사진

 

③ 관공서·회사·영단·학교 등에서는 확실히 국어상용을 실행하여 일반의 모범이 되게 한다.”는 것이다. 이 운동의 중점 대상으로는 “① 징병적령자로서 국어능력이 불완전한 자에 대하여 이를 이 운동의 첫번째 대상으로 하여 주위로부터 수락없이 적극적으로 지도 원조한다. ② 전항 해당자 다음으로 25세 이하의 미취학자에게 적극적으로 이 운동을 전개할 것. ③ 관공서 학교 기타 국어상용을 하도록 정한 자로서 한층 그 규정을 충실히 실행하여 이 운동의 추진적 역할을 하도록 지도 독려한다.”라고 정했다. 이 운동 실천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일본어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와 일본어를 해득하는 자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실행 방책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어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는 “① 국어 미해득자의 명부를 애국반 사봉대 단위로 작성하는 한편 실정에 따라 국어강습회적어도 부읍은 정연맹 단위, 면은 면연맹 단위, 직역은 사봉대 단위로 개설를 개설한다. ② 강습회 실시 때에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한다. 수강자는 징병적령자를 제1위로 하여 징병전후의 청년 미취학자, 부인 등 종별을 감안할 것, 단계적으로 기본적인 것과 고차원적인 것으로 나누어 중단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노력하게 할 것, 운영에서는 신기神祇·군사·시국·의식주·위생·예의 작법 등을 더하여 단순히 국어강습회에 그치지 않고 일본정신의 삼투渗透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수료자의 성적을 이정하고 거기에 인정장혹은 수료증서 같은 것을 정한다. ③ 국어교본의 배포를 알선할 것 교본은 『국어책』·『연성교본』·『청년교본』·『유림용 국어독본』·『국민학교 국어교과서』조선총독부·『국어』조선연맹 도연맹 교본 등을 이용할 것. ④ 라디오 초등국어강좌 혹은 신문·잡지에 의한 지상 국어강습회를 이용할 것” 등을 규정했다. 일본어를 해득하는 자에 대해서는 “① 관공서 직원, 공공 단체원은 공무 응대 전화 기타 일체에 국어를 상용한다. ② 학생·생도·아동은 반드시 국어를 상용할 것 ③ 청년단원·방호단원·청년훈련소 생도는 반드시 국어를 상용한다. ④ 상점·백화점·극장 등에서 장내 방송원은 바른 국어 방송을 하도록 노력하게 한다”고 규정했다. 註51) 


국민총력조선연맹은 1940년 6월 이래 해마다 일본에 파견했던 조선농업보국청년대의 성과에 고무되어 1944년 8월 그보다 더 어린 15~6세의 소년들을 모아 1년간 일본 농촌에 파견하여 노동하게 하고, 註52) 그후 공장·광산 등에서 일하다가 징병적령이 되면 일본군에 입대하게 하는 이른바 ‘특별소년의용대’ 파견을 계획하였다. 그 명칭은 ‘내지파견특별소년의용대’라 하고, 전국 각도 연맹 이사장의 추천을 받은 15세부터 16세까지의 소년을 선발하여 1개월간 고양군 우이동에 설치한 예비훈련소에 수용하여 훈련을 시킨 후 1944년 10월 제1차 100명 파견을 선두로 1944년 중에 300명을 일본 본토의 농촌에 파견한다는 계획이었다. 註53) 이 계획에는 일본 본토의 부족한 농촌 노동력을 이들을 동원하여 보충하고, 그와 함께 이들이 입영적령이 되기까지 공장이나 광산에서 그 노동력을 계속 이용하면서, 일본어와 일본정신을 익히게 한다는 2중 3중의 목적이 깔려 있었다. 


조선총독부는 이미 징용령과 ‘국민동원계획’에 따라 징용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기피자들이나 도피자들이 많이 나오자 1944년 9월부터 국민총력조선연맹을 통하여 ‘국민징용취지 철저 운동’을 전개했다. 그리고 10월부터는 ‘여자필승근로운동’도 전개했다. 


1944년 11월 3일 국민총력 조선·경기도·경성부 3연맹과 『경성일보』京城日報·『매일신보』每日新報는 공동으로 조선신궁에서 ‘대전과 감사 국민총진격대회大戰果感謝國民總進擊大會’를 개최하여 ‘대전과 감사전문電文’ 및 ‘대회선언문’을 채택했다. 註54) 


국민총력조선연맹은 1945년 1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 동안 제7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여기서 총재인 아부신행 총독은 ‘훈시’를 통해 “현재 시국의 중대화에 대응하여 강력한 국민운동을 전개하는 전제로써 우선 전 조선 지도자층의 궐기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이사회를 소집했다고 하면서 지도자들이 솔선하여 “국민 개로皆勞 개전開戰 체제를 완성하라”고 독려했다. 회의 첫날은 총독훈시와 함께 총독부 각 국장들의 강연을 듣고, 둘째 날은 미리 주어진 의제에 대한 각 지역 이사들의 발언이 있었다. 의제는 크게 5가지 였는데, 제1문 조선동포 처우개선의 취지 철저 및 자질의 도야, 제2문 근로동원의 취지 철저 및 원호의 강화, 제3문 전시생활의 철저, 제4문 국어상용의 철저, 제5문 최근 지방 민정民情과 이에 대한 국민총력운동 추진상 채택할 방책 등이었다. 註55) 이 가운데서 제5문에 대한 각 지역 이사들의 발언을 보면 당시 민중들이 총력운동에 얼마나 시달리고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함경북도 장간헌사랑張間憲四郞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고 있다. 


함북은 군수생산면에서 타도에 유례없는 각종 시설이 있고, 근로원도 매우 많다. 이들 근로원은 곤고결핍을 감내하고 묵묵히 전력증강에 매진하고 있다. 목재 생산 전사와 같은 자들은 영하 30도 내지 40도의 혹한에 아직 하복을 입고도 하등의 불평없이 싸우고 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궐기를 촉구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 많다. 첫째로 전의戰意의 앙양이 충분하지 않고, 특히 유식계급자 청년층의 궐기를 요한다. 이 방면에 대하여 총력운동을 통하여 시국인식, 전시생활의 철저에 힘쓰고, 보은감사의 염을 일상생활에서 나타내지 않으면 안 된다. 다음으로 식량공출 문제인데, 농민이 식량규정을 충분히 알고 있지 않다는 것, 관혼상제에 곡류를 낭비한다. 끝으로 지방 실정에 대한 것을 보면 상의하달은 어느정도 되고 있지만, 하의상통이 충실하지 않아 일반 애국반의 소리가 충분히 위에 전달되지 않는다. 일반 민중의 소리를 될 수 있는 한 받아들이도록 각 방면에서 특별한 독려가 있기를 바란다. 


다음은 같은 회의에서 함경남도 등강희일랑藤岡喜一郞의 발언이다. 


일상생활의 필수물자 배급 혹은 경제통제를 인색하게 하는 자들 때문에 좋지 못한 의혹이 없지 않다. 이것은 요컨대 일반 도의심의 저하이다. 이에 대하여 연맹 당사자 혹은 지도층에서 열렬한 노력이 충분치 않다. 함남에서는 간부 기타가 합의하여 각종 연맹 혹은 애국반상회 등 집합 장소에 간부가 가서 그 때 그 때 실천 철저에 크게 노력하고 있지만, 조선연맹에서도 더욱 강력한 운동을 도모해 주었으면 한다. 


강원도의 산본융의山本隆義도 “농촌 및 산업전사의 의류 부족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이다. 물자의 배급은 광산, 중요 사업장에 대하여 중점 배급되고 있지만, 농촌에서 노력도 결코 광산 공장등의 그것에 못지않다. 충분한 고려를 바란다.”고 발언하고 있다. 


1945년 5월 8일 총력연맹 병사후원부에서는 작가 김사량金史良과 시인 노천명盧天命을 재지在支반도출신학병 위문차 약 1개월반의 기한으로 중국 전선으로 파견했다. 총력연맹 국어생활운동추진본부에서도 북경대학 교수 등촌작藤村作이 경성에 온 것을 계기로 6월 12일 「북지北支의 일본어문제」라는 연제로 체신사업회관에서 강연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