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독립운동의 역사-김삼웅·한시준

1930년대 민족분열정책의 성격 / 1930년대 일제의 민족분열통치 강화

몽유도원 2013. 7. 27. 08:49

제6장 1930년대 민족분열정책의 성격 

제1절 촌락조직화와 농촌진흥운동 229 

1. 촌락조직의 재편과정 229 

2. 시기별 농촌통제정책 231 

3. 관제촌락단체의 조직과 활용 234 

4.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의 성격 240 

제2절 내선일체와 전향정책 245 

1. 전향정책 시행과 특수성 245 

2. ‘내선일체’와 전향 249 

3. 식민지배정책의 동승 252 





1. 촌락조직화와 농촌진흥운동


1. 촌락조직의 재편과정


일제의 농촌조직화 과정과 지배정책으로 농촌사회의 질서가 재편되어 가는 양상, 식민지행정의 보조기구인 관제촌락조직의 기능, 이에 대한 농민층의 반응 등을 살펴보았다. 일제는 조선민중 개개인을 식민지 체제로 통합하기 위해 지방행정기구를 정비·강화하는 한편 행정력의 침투를 측면에서 지원할 중간 매체로 촌락 혹은 동리 단위로 관제조직을 농촌사회에 구축하였다. 일제는 관제조직을 매개로 호戶를 파악·통제하고, 다시 호를 고리로 개개인을 간접적으로 통제했다. 이러한 일제의 농촌조직과 과정은 중일전쟁 발발과 더불어 국민총력운동에 이르면 개개인을 직접 파악할 수 있는 단계로까지 발전할 수 있었다. 註1) 


일제는 조선 강점한 이래 식민지 체제를 확립하는 수단의 하나로 촌락에 관제조직을 부식해 왔다. 1940년대 초 일제 스스로 조선에는 “관설적官設的인 집단이 불완전不完全무력無力 하다”고 고백했듯이, 농촌사회에 관제조직이 들어가 직접 지배력을 행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註2) 즉 조선시대 이래 농민들은 촌락의 자치적 결집력을 담보로 국가의 억압과 지배계급의 수탈을 감내하면서 삶을 유지해 왔다. 이러한 촌락질서는 일제의 지배 아래에서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촌락조직을 매개로 호와 개개인을 지배체제에 포섭하고 동원할 수 있었던 내적 배경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통제의 단위가 촌락이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촌락은 조선시대 이래 농민 생활의 거의 전부가 이루어졌던 곳으로, 독자적 생활규범을 갖고 농민의 사고와 행동을 상호 규제하면서 자치적으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삶의 터전이었다. 일제가 생활의 장場을 관제조직의 단위로 장악한 점은 관제조직이 크게 진전될 수 있었던 조건 중의 하나였다. 둘째, 이러한 생산과 생활의 공간인 촌락질서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소농의 입장에서 볼 때 농업의 속성뿐만이 아니라 화폐경제의 확대에 대응하여 단순재생산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공제共濟 기능을 발휘하는 공동체적 관계가 더욱 절실했다. 또 농민들은 일제가 식민지 질서를 확립하면서 전가하는 여러 부담과 억압을 감내해야 하는 처지에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제하 촌락의 공동체적 질서는 약화 혹은 변질되었다고는 하나 많은 부분이 남아 있었다. 註3) 촌락은 농민들이 달라진 객관적 조건에 대응하는데 불가결한 재생산의 기반이었다. 이에 일제는 촌락의 기능 대부분을 관제조직으로 흡수하여 재편해 갔다. 농민들은 생존 차원에서도 이런 조직에 편입하지 않을 수 없는 면이 있었다. 셋째, 이렇게 구축된 관제조직은 종래의 공동체적 관계공제 기능·촌락의 대소사를 공동으로 처리 등 이외 부분적으로 소작권과 소작료 문제를 비롯하여 지역 주민의 공동이해를 대변하는 하나의 창구로서 기능하기도 하면서 농민의 편입 동기를 좀더 자극할 여지가 있었다. 


농촌통제정책에 대해 농민들은 여러 형태로 반발과 아울러 체제에 편입하려는 내적 계기가 ‘비자발적’인 소극적 형태로 존재하는 한편 때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양상도 띠었다. 일제의 농촌통제정책은 시기별로 점차 고도화되어 개개인의 삶 속에 깊이 침투하는데까지 발전하였다. 이에 대해 농민들은 여러 형태로 대응하였다. 註4) 


일제는 1917년 면제를 공포하여 한말부터 추진해 온 지방행정의 개편작업을 일단락지었다. 면·동리제의 확립은 기왕의 구동리에 큰 타격을 가했다. 그러나 일제는 농민들의 생활과 유리되어 통합성이 약한 면 중심의 농촌지배체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면 아래 촌락을 이용하고자 했다. 정치·사회적 변화 속에서도 촌락 즉 구동리舊洞里은 하나의 생활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일제는 농촌통제정책을 확대하면 할수록 구동리 중심의 사회적 결합관계를 재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농촌사회를 식민지적으로 개편해 가는 과정은 대체로 1920년대까지 행정동리 혹은 촌락 단위의 조직화를 통해 진행되었다. 반면 1930년대 이후는 생활의 터전으로 자기완결적인 기능이 남아 있던 촌락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이를 보편적으로 조직화하면서 전개되었다. 


2. 시기별 농촌통제정책


일제의 시기별 농촌통제정책에서 1920년대는 정책의 기본 구조와 방향을 확립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면행정의 정비·강화와 함께 진행된 이른바 지방개량사업은 농촌을 식민지적 질서로 재편하려는 정책의 다른 표현이었다. 1910년대 일련의 조치에서 촌락과 그 조직의 재산이 면으로 강제 편입되는 것에서 보듯이, 일제는 일단 촌락공동체적 관계를 파괴하였다. 그러나 다시 공동체적 관계를 강화하는 정책을 취했다. 즉 일제는 촌락 내부의 공동일치를 이용하여 면행정을 강화하고, 면행정의 강화를 통해 식민지체제를 확립하려고 했다. 촌락 내부의 협력적 통합성은 농사개량·생산력 증대와 같은 농업정책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지주소작관계와 같은 계급 갈등을 약화 내지 제거하여 체제를 안정시키는 데 유용하다는 것이다. 이런 정치적 논리와 의도 아래 1920년대 농촌통제정책이 시작되었다. 


충청남도의 대표적인 관제조직인 진흥회는 행정동리 단위로 조직되어 일제의 농촌통제정책의 초기 양상을 보여 주는 한편, 비교적 성공적인 사업으로 꼽혀 1930년대 전국적인 농촌정책을 입안 결정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또한 경기도의 추동농사개량실행조합은 1920년대 촌락 단위의 조직화의 유형으로 제시되었다. 이 실행조합에서는 중심인물의 역할과 경제단체로서 농사개량 이외에 정신방면의 통제도 사업 일환이었다. 즉 농민들은 산미증식계획을 비롯한 식민지 개발정책과 이에 따른 급속한 화폐경제체제에 대응하고, 또 일제가 식민지 질서를 확립하면서 전가하는 여러 부담을 감당하기 위해 농사개량실행조합에 부분적으로 편입하고 있었다. 농사개량실행조합의 사업은 ‘생산개량’ 이외 ‘정신개선’과 ‘양풍미속 조장’ 등도 포함하였다. 조합원들은 부채를 안고 외형적으로 다소 경영이 안정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공동사업과 공동자금을 감당해야 했다. 공동자금의 일부는 공동작업장의 건립에 쓰였고, 지방관청은 ‘사회교화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여기에 개입하였다. 註5) 보조금 정책은 관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고 이에 근거하여 행정적 지시와 감독을 행사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었다. 공동작업장은 작업의 능률 향상 이외에 규율적 훈련과 사회교화 즉 정신통제의 수단으로 마련되었다. 추동농사개량실행조합은 일제하 관제촌락조직의 기본적인 성격을 드러내고 있었다. 


금융조합은 경제단체로서 자금의 운용으로 경제적·금융적 지배를 하는 한편 ‘도덕과 경제의 조화’를 강조하면서 정신통제를 겸하고 있었다. 금융조합의 활동에는 이궁존덕二宮尊德의 보국정신報德精神이 기본적으로 관통하고 있었다. 보덕정신은 금융조합의 이론적 바탕일 뿐 아니라, 관주도의 농촌지배정책의 지도이념이기도 했다. 근로·분도分度·추양推讓 등과 같은 윤리를 담고 있는 보덕정신의 강조는 공공성·공동성의 양성과 내면화를 유도하여 식민지 모순에 대한 저항의식을 제거하는 등 체제내화의 한 수단이었다. 자주·공동·협동의 금융조합의 정신도 보덕정신의 또 다른 표현이었다. 금융조합은 조합정신에 따라 조합원의 공공성과 공동성을 배양하고 이를 바탕으로 식민지 통치에 대한 공공심을 이끌어 내고자 하였다. 따라서 금융조합은 농민들에 대한 금융적 지배와 함께 정신통제를 병행하였다. 금융조합은 식민지 정책에 따라 조합원의 확충과 사업망을 확대하면서 조선민중에 대한 사상통제망을 구축하였다. 금융조합의 금융활동의 확대는 곧 ‘내선일체의 정신’을 확산시키고 지방지배체제를 확립하는 과정이었다. 


농사개량을 중심으로 한 농사개량실행조합과 자금운용을 중심으로 한 금융조합 모두 경제단체로 출발했지만, 실제 활동은 물질방면 이외에 정신방면을 병행하고 있었다. 이런 성격은 다른 경제단체들도 비슷했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경제단체의 양적인 성장과 수치상의 ‘성과’ 이면에는 이와 같이 일제의 의도 즉 조선민중에게 식민지 지배논리를 주입하고 체제내화의 기반 확대라는 정치적 의도가 일관되게 관통하고 있었음을 주목해야겠다. 


3. 관제촌락단체의 조직과 활용


1930년대 농촌진흥운동 아래 농촌진흥회로 대표되는 관제촌락단체의 보편적인 설치는 1920년대의 모범부락과 같은 촌락사업을 전국을 대상으로 확대·실시한 점에서는 연속성을 지닌다. 註6) 다만 개개 농가에 대한 파악과 촌락조직의 권한의 강화, 촌락과 농민의 자치의 강조 등에서는 엄밀하게 구별된다. 


일제는 1933년부터 농촌진흥운동을 본격화하면서 1개 면마다 30~40호를 기준으로 1개 지도부락을 선정하여 농가별 현황조사를 하고 계획서를 작성·실시하는 과정에서 개개 농가를 장악하려고 했다. 이 방침은 1935년을 기점으로 전체 촌락과 농가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되었다. 일선 행정실무자들은 현황조사자와 계획수립자의 분리, 실적조사를 기입할 때 가공적 숫자의 나열, 이에 대한 농민들의 기피 내지 비협조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현황조사와 계획수립이라는 일련의 과정은 종전 정책 시행의 한계를 넘어 행정력을 일상생활의 구석구석까지 세밀하게 보급할 수 있는 기초적 사항이었기 때문에 일제는 이를 계속 강행했다. 이때 파악된 농가의 실태를 비롯한 제반 사항에 대한 자료와 확대·심화된 촌락에 대한 통제력은 전시동원의 주된 기반이 되었다. 농가별 현황조사 때 포착된 잉여노동력의 일부는 관의 통제를 받고 당시 북부지방 개발사업과 만주개척지 등으로 이주되었다. 


일제는 가부장적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농촌진흥운동을 통해 호 대표세대주·호주를 매개로 개개인에 대한 지배와 규제를 확대하려고 했다. 일제가 기본적으로 가부장적 가家를 단위로 개인을 통제하려고 했던 것은 개별 호가의 대종가大宗家로서 천황·‘일국일가 一國一家’의 관념에서 천황제 국가체제 즉 식민지 통치의 공고화를 목표로 했기 때문이었다. 이런 일제의 통치방침을 개개 농가와 농민에까지 침투시키기 위해서는 조직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일제는 농촌진흥운동의 최고 지도기관으로 조선총독부 농촌진흥위원회를 위시하여 도 이하 지방행정기관에 농촌진흥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지방행정 말단인 면은 촌락 단위의 농촌진흥회를 조직하여 촌락과 농가에까지 지배력을 확장하였다. 


농촌진흥운동이 면 아래 촌락을 조직화하면서 진행된 것은 일제가 농민들의 삶이 촌락과 밀접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촌락을 고리로 정책을 실시하면 면행정을 보완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일제가 촌락을 기반으로 관제조직을 설치한 논리는 다음과 같다. 


종래 촌락사회의 자치력을 촌락 밖으로 확대하여 관의 행정력을 보완하기 위해 관제조직인 농촌진흥회를 통해 농민의 생활 기반을 흡수하여 재편하려고 했다. 여기에는 촌락 안의 공동체적 규제로서 확보되는 ‘자발성’을 활용하여, 말단에까지 정책을 관철시키려는 정책적 판단이 있었다. 일제는 농촌진흥운동을 통해 촌락의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공동체적인 관계를 활용하여 개개 농민들의 ‘자발적’인 정책 참여를 유도하고자 했다. 이렇게 되면 일제는 종래 폭력과 처벌 등의 강압적 기제를 구사하던 식민지 관료제와 행정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통치기반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농촌진흥회는 위로부터 일방적으로 조직된 것이 아니라, 농민들의 내적 참여를 유도하면서 구축되어 갔다. 즉 농촌진흥회는 종래 촌락의 사회적 기능을 흡수했으며, 특히 소작지 분배와 마름의 권한도 일정하게 대행하기도 했다. 여기서 농민들이 이러한 관제조직에 적극적 혹은 소극적 ‘비자발적인’ 형태로 편입하는 내적 동기가 있었다. 농민들은 농촌진흥회에 들어가 여러 억압과 부담을 회원들 사이에 분산시키면서 취약한 생활 기반을 유지할 수 있었고, 또 일부 농민은 농촌진흥회를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킬 수 있는 통로로 적극적으로 인식하기도 했다. 즉 부분적으로 농촌진흥회가 면협의회와 연계되어 불공평한 세금문제의 시정과 보통학교 유치운동을 전개하면서 지역주민 이해의 관철 또는 전달 수단으로 기능할 때에는 농민들의 농촌진흥회에 대한 참여가 좀더 적극적이었을 개연성도 있었다. 


관제촌락조직이 지역주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양상은 충남의 진흥회와 군면진흥회연합회의 활동을 보면 좀더 분명하다. 농촌진흥회는 경기도에서처럼 농촌진흥회약속農村振興會約束이란 규약으로 농민들의 일상과 활동을 통제하고 위반자에 대해 출동黜洞에 해당하는 제재까지 가하기도 했다. 註7) 농촌진흥회는 개개 농가의 식민지체제 편입을 유도하고, 자주와 공려를 내걸고 농민들 스스로 식민지질서를 재생산하도록 공작한 말단 실행체였다. 


농촌진흥회의 행정보조기구로서의 성격은 농촌진흥회장 중에 구장을 겸한 자가 많았고, 경북처럼 도道와 면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었던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또 충남의 공려조합의 경우, 조합장 등 간부를 군면에서 임명하고 있었던 사실에서도 뒷받침된다. 


농촌진흥운동이 농가의 생활 전면을 통제하여 체제내화를 달성하려고 했던 만큼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어야 했다. 일제는 농민들이 가장 적극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경제방면에서 갱생의 가능성을 제시해 주려고 했다. 가마니짜기와 같은 농가의 부업은 1930년대 급속히 전개되는 상품화폐화의 주된 원인의 하나인 동시에 상품경제에 대한 농민들의 대응을 용이하게 했던 상품의 하나였다. 이 부업은 영세한 소작농일수록 거의 결정적인 수입원이 되기도 했다. 또 이런 부업이 농촌진흥회의 주된 사업으로서 농민들은 경제적 이유로 관 주도의 농촌진흥운동에 부분적으로 편입하는 내적 동기를 어느 정도 가졌다.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일제는 조선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쟁 수행에 동원하기 위해 도시를 포함하여 조선민중의 조직화와 통제를 한층 확대하려고 했다. 이에 등장한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은 ‘일본정신’을 전면에 내걸고 조선민중의 사고방식을 전체주의로 대체시켜 전시체제의 확립을 추동했다. 일제는 농촌진흥운동을 통해 파악한 농가의 현황과 실태 자료를 활용하여 시국 관련 증산활동을 농민들에게 할당하면서 인적·물적 자원동원의 기반을 확립해 갔다. 


농민들은 항상 경제적 갱생에 관심을 갖고 있었으나 일제가 제시한 진흥책은 전체적으로 볼 때 생활개선과 노동력 혹사에 집중되었다. 결국 농촌진흥운동은 농민들이 지속적인 참여를 유인하는데 한계를 드러냈다. 그러나 농촌진흥운동 아래 농촌사회는 농촌진흥회를 통해 적어도 82%가 통제를 받는 가운데 약 56%의 촌락이 지도부락으로 설정되어 식민지 권력의 직접 통제망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관의 통제망 구축은 적색농조운동 등 민족운동의 약화 내지 지하화의 객관적 조건이 되었다. 또 이 과정에서 농민들의 일상과 활동도 이전보다 관의 간섭과 시간적 제약을 받으면서 규율적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일제는 중일전쟁의 발발을 직접 계기로 전쟁수행을 위해 2,200~ 2,300만 전체 인구를 조직화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일제는 학교를 통해 장악된 150만명, 농촌진흥운동 등 기타 관제조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인구를 합쳐 약 600만명 정도는 통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 국민정신총동원운동으로 전혀 통제권 밖에 있거나 거의 무통제에 가까운 1,700만명을 아우를 수 있는 전국적인 조직을 구축하려고 했다. 이런 일제의 시각에서 통제의 대상이 개개인으로 확대되고 있었다. 


농촌진흥운동의 최하부 실행체인 농촌진흥회를 통해 파악하고 통제하려는 대상은 주로 호대표戶代表였다. 일제는 농촌진흥회를 매개로 호대표를 통해 개개인을 통제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반해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의 최하부 실행체는 농촌진흥운동보다 규모가 축소되어 부락연맹농촌진흥회와 위상이 같음 아래 10호의 애국반이었다. 정동운동 단계에서 통제의 대상은 부락연맹에 가입한 호를 매개로 한 개개인으로 확대되고 있었다. 


정동운동의 말단 조직도는 이전의 ‘농촌진흥회→농가=호대표’에서 ‘부락연맹→애국반→호=호대표’로 전환되어, 촌락과 호 사이에 애국반을 삽입하여 호별 장악력을 높였다. 또 개개인은 호대표를 통해 간접적으로 통제되어 농촌진흥운동과 외형상 비슷했으나, 개개인의 상위 조직인 호에 대한 관의 장악력이 직접적이고 엄밀해졌다는 점에서, 간접적인 통제라고 해도 이전보다 그 강도가 심화되었다. 정동운동 단계에서 총독부의 지시 명령이 호 단위까지 하달될 수 있는 조직체계가 확립되어 전시동원정책의 토대가 구축되었다. 


1939년 12월 현재 애국반원은 약 405만명으로 총 호수 429만명의 94%에 해당한다. 외견상 전 인구의 94%까지 포섭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정동운동이 지방사회에 대한 통제력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지 조선연맹의 세입출 예산을 통해 살펴보았다. 1939년부터 지급되었던 국고보조금이 중앙부 조선연맹 중심으로 책정되었고, 전체 예산의 약 63%가 사용되지 않고 1940년도로 이월되었다. 이런 사실은 지방연맹의 사업이 원활하지 못했음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1940년도에도 이와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이는 정동운동이 ‘대동아공영권’의 표방 등 급박한 대외 정세에 대응하여 전면적으로 개편될 상황에 직면해 있었던 것과 관련되었다. 


정동운동의 목표는 조선민중 전체의 정신을 하나로 통제하여, 언제든지 전시동원에 협력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 즉 이른바 황민화였다. 이에 정동운동은 ‘국민총훈련’의 형태로 전개되었다. 국민총훈련이란 ‘일본정신’이라 하여 천황과 국가 중심의 전체주의적 사고에 입각하여 의무와 복종심을 내면화하고 이를 생활화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체제순응적인 자세를 견지할 수 있는 단계를 목표로 했다. 국민총훈련은 애국반과 부락연맹의 집회와 작업에서 시작하여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규제할 수 있도록 유도해 갔다. 


이를 위해 일제는 황국신민의 서사 제창과 궁성요배 등과 같은 황민화의 기제를 모든 사적 공적 생활 속에 삽입하여 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도록 했다. 근로보국운동 역시 근로를 매개로 조선민중에게 집단정신과 공공성을 주입하여 일제가 원하는 사고체계순종과 복종심와 행동방식생업보국을 이끌어 내려고 했다는 점에서 국민총훈련의 일환이었다. 이때 실시된 국민총훈련은 국민총력운동에 이르면 조선연맹의 3대 ‘실천요강’의 하나로 발전하였다. 총력운동에서는 자유주의를 완전히 제거하고 군국지상주의君國至上主義·국가지상주의에 입각하여 ‘국민총훈련’이 강행되었다. 


일제는 정동운동을 통해 외형적으로 전체 인구의 약 94%를 조직으로 포섭하고 여러 형태의 ‘황민화’ 정책을 전개하면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듯했지만, 실제로는 ‘전도 요원’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즉 사람들이 일제의 의도와 달리 정동운동을 자신의 문제이며 국가 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지적은 정동운동을 통한 황민화 정책, 조선민중의 정신과 사상에 대한 통제, 즉 일본정신과 일본적 정서로 전환시키려는 공작이 쉽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연맹은 ‘강령’·‘실천요목’·‘비상시국민생활개선기준’ 등으로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제시하고, 이런 사항들을 개개인에까지 침투시킬 수 있는 조직망과 체제를 구축하고 있었는데, 이 점은 중요하다. 왜냐면 농촌진흥운동에서는 체계적인 조직도組織圖가 없었다. 때문에 정동운동 단계에서 최상부에서 최하부까지 지휘계통이 명시된 조직도가 등장했다. 전국적인 정동운동의 조직망을 바탕으로 식민지 권력이 사적 영역에까지 개입·침투하여 통제할 여지가 확대되어 조선민중의 기존 생활방식과 의식구조가 개조될 수 있는 조건이 이전보다 심화되었다. 


4.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의 성격


조선민중을 상대로 대규모 인적·물적 동원계획은 이전과 다른 새로운 이념과 논리 아래 정치·경제·산업·문화 등 모든 부문을 통제해야 했다. 이에 따라 1940년 10월 기존 국민정신총동원운동과 농촌진흥운동을 통합·개편하여 국민총력운동이 발족하였다. 총력운동을 통한 농촌통제정책의 성격과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총력운동은 총독부의 통치력을 말단사회와 개개인에까지 관철시키기 위한 관제운동이었다. 총력운동은 기본적으로 조선민중의 정치적 요구 즉 개인적 집단적 권리주장이나 체제저항의 가능성을 압살하여, 조선민중을 철저히 ‘내선일체’·‘황민화’하고, 이러한 ‘황민화’를 바탕으로 전시동원을 완성하려는 통제정책이었다. 그러나 일제는 이러한 방대하고 시급한 현안을 행정력과 강압적인 힘으로만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조선민중의 지원 아래 전개되는 전시동원정책임을 과시하기 위해 ‘국민운동’의 형식을 취했다. ‘국민’이란 ‘일본국민’이며 봉건적 상하차별 관계에 있는 ‘신민臣民’이었다. 따라서 총력운동은 조선민중에게 일체의 권리와 요구를 억압한 채 의무수행만을 주입하고 이행시키는 관제운동이었다. 


둘째, 이러한 총력운동의 사상적 근거는 전체주의와 국가지상주의에 기초한 극단적인 천황중심주의였다. 정동운동이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배제 약화시키면서 전체주의를 확산시켜 갔다면, 총력운동은 전면적으로 전체주의를 표방하였다. 註8) 모든 사람들의 정신과 의식세계를 극단적 전체주의와 천황중심주의로 개조하려고 했던 점에서, 총력운동 자체가 거대한 훈련도장訓練道場이었다. 조선민중은 사방에서 선전되는 국가지상주의에 노출된 채, 몰아적沒我的 희생정신과 멸사봉공의 관념을 생활과 생업 속에 실천하도록 압박을 받고 있었다. 


셋째, 총력운동의 조직은 이전보다 한층 더 지방행정조직과 일체화되었다. 총력운동은 개인과 사회의 모든 능력을 총동원하여 전쟁수행력을 강화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이를 총지휘하는 조선연맹은 총독부로 대표되는 행정기구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이를 바탕으로 일원적인 지휘체계로 강한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지방행정과 총력운동의 조직적 일체성은 전시체제의 기동성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기반이었으나, 조선민중에 대한 관의 지배력을 중첩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일제는 총력운동을 민간인의 자발적인 민간운동으로 전개시키려고 했으나, 실제로는 관제성에 따른 강제성과 경직성을 초래했기 때문에, 민간인 출신 조선인 유력자들을 조선연맹에 배치하여 관제성을 보완하려고 했다. 


넷째, 총력운동은 정동운동의 조직을 바탕으로 한층 치밀한 조직망을 구축하였다. 총력운동이 가입 대상을 ‘모든 개인’이라고 한 것은, 조선민중 전체가 통제의 대상이라는 것이며 실제 2,500만명을 모두 가입시킨다는 것은 아니었다. 가입 대상은 기본적으로 호대표이며, 호대표를 매개로 가족원 전부 즉 전체 인구를 통제한다는 것이다. 총력운동의 호는 총력운동과 ‘국가’의 ‘하부기관’과 같이 위상이 강화되었다. 또한 ‘호’의 대표인 ‘대표애국반원’과 구분하여 일반 가족원도 ‘애국반원’으로 규정하는 등 일반 가족원도 직접 통제의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정동운동과 차별성이 있었다. 이제 개개인은 정동운동처럼 호를 매개로 한 간접적인 통제의 대상일 뿐 아니라 관의 직접 파악 동원의 대상이 되었다. 


다섯째, 일제가 농촌통제정책을 통해 부단히 형태를 정비해 온 말단조직의 귀결점은 촌락=구동리인 부락연맹이었다. 자연촌락을 중심으로 전개된 조직화와 통제는 전시체제에서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필수불가결한 요소였다. 부락연맹의 단위인 촌락은 법적 근거를 확보하여 행정 단위로 편입된 것은 아니었지만, 지방행정의 최말단 기구로 공인되었기 때문에 부락연맹 역시 사실상 최말단 행정단위였다. 


일제가 초기 말단 행정 단위에서 배제했던 촌락이 총력운동 단계에서 다시 행정 단위로 기능하게 되었다. 또 일련의 정비과정을 거친 촌락조직의 귀결점이 부락연맹이었고, 그 단위는 일제가 파악한 촌락‘자연부락’보다 ‘구동리’에 가까웠다. 따라서 일제 스스로 면행정을 중심으로 지방지배체제를 구축하면서 행정 단위로서 촌락의 지위를 박탈했던 정책이 오류였음을 인정한 셈이다. 


부락연맹은 조선연맹으로부터 하달된 ‘실천사항’을 농민들에게 이행시키는 ‘국민총훈련의 장場’으로, 관의 억압과 폭력적 기제를 보완하면서 조선민중의 체제 편입을 유도하는 말단실행체였다. 註9) 즉 부락연맹은 전시동원정책의 할당과 실행 및 통제의 단위였다. 이같은 부락연맹에 편입된 농민들은 공동책임으로 관의 정책을 실행하도록 구조화되었다. 


부락연맹의 기능과 역할이 중요했던 만큼 부락연맹 이사장을 구장에게 겸임시켰다. 농촌진흥운동 단계에서 부락연맹 이사장과 비슷한 지위에 있던 농촌진흥회장을 구장이 맡은 경우도 있었지만, 구장으로 확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총력운동 단계에서는 ‘규약’으로 구장임을 명시했다. 총력운동 단계의 촌락과 촌락조직은 전시행정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했기 때문에 농촌진흥운동의 그것과는 질적 양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이에 따라 촌락과 부락연맹의 책임자는 관리에 준하는 구장으로 대체되었던 것이다. 또 전시동원에서 구장의 역할이 중요했던 만큼 일제는 그들의 권한과 통솔력을 확대하기 위해 처우개선을 추진하였다. 


여섯째, 식민지 권력과 민의 접점은 촌락과 함께 호戶였다. 기본적으로 총력운동의 참가 단위는 호였다. 일제는 민사령 개정과 창씨제도를 통해 호주호와 국가를 직접 결합시키는 일본식 가족제도를 조선사회에 본격적으로 도입해 왔다. 이것의 완성은 천황제 국가체제의 조선으로의 연장을 의미한다. 일제는 이런 통치체제를 총력운동을 통해 확대·심화시켜 갔다. 이 과정에서 호는 총력운동의 하부기관 혹은 공적인 국가기관의 하나로 자리잡았다. 일제의 조선 농촌사회와 농민지배의 핵심 골간은 촌락통제였고, 촌락을 매개로 호, 호를 매개로 개개인을 통제하였다. 


일곱째, 농민통제의 방식이다. 농촌통제의 단위는 촌락이었고, 이는 자치적 공동체적인 질서를 활용하기 위함이었다. 농촌진흥회에 이어 부락연맹의 역할은 농민들의 주체적인 자발성을 촌락 밖으로 확대시켜 정책을 이행시키는 것이다. 농민들의 실천을 담보하기 위해 모임도 활용했다. 부락연맹과 애국반의 상회常會는 전시동원정책과 관련하여 촌락과 개인에게 부과된 사항을 농민들이 토의하고 합의하여 결정하도록 기능했다. 일제는 강제성만이 아니라 농민들의 협력으로 전시동원을 달성하기 위해 농민들이 회의를 거쳐 결정하는 형식을 유도하여, 그만큼 행정적 부담을 줄이려고 했다. 이런 대민정책은 농촌진흥운동을 전후하여 이미 실행되고 있었으나, 전시부담이 가중될수록 중요했다. 총력운동 단계에서 농촌·농민 통제정책의 본질이 확연하게 드러났다. 그러나 당시 조선민중들은 이러한 정책적 의도와 실체를 간파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여덟째, 총력운동에 대한 조선민중 혹은 촌락의 대응이다. 부락연맹은 농촌진흥회와 같이 촌락의 사회적 기능을 상당히 흡수하였을 뿐 아니라 생활필수품을 애국반과 함께 배급하였다. 註10) 조선민중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총력운동에 편입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조선민중의 체제에 대한 저항은 여러 형태로 다양한 계층 사이에서 표출되었다. 조선민중 사이에는 일제의 패망을 확신하고 독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도, 일상 전반에 걸친 정책에 대해 ‘저항과 적응’의 양면성을 드러내었다. 또 ‘저항과 적응’ 사이에도 다양성이 존재했다. 


일제의 전방위에 걸친 통제정책은 때로는 그 의도를 간파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화되었기 때문에 조선민중이 대립과 저항의 표적을 놓치는 경우가 있었다. 예컨대 공출의 촌락연대책임제는 내부에서 할당량을 조정하는 가운데 농민과 관官 사이에 생길 수 있는 대립구도를 촌락 내부의 문제로 전환시킬 소지가 있었다. 이러한 역학관계는 촌락 내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촌락간에도 나타났다. 관의 지배력이나 부담은 종종 지도력과 결속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촌락보다 약한 촌락으로 전가되는 양상을 보였다. 농촌통제정책 중의 하나인 촌락연대책임제가 관에 대한 불만을 촌락 내부 혹은 촌락간의 갈등으로 대체시켜 부분적으로 농민들이 체제에 편입되는 모습을 보였다. 일제는 촌락과 민民 사이의 역학관계를 적절히 조정하면서 식민지 체제를 구축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내선일체와 전향정책


1. 전향정책 시행과 특수성


1928년에 개정된 치안유지법을 적용한 사상정책의 기조는 ‘엄벌주의’였다. 일본에서 기존의 엄벌주의와 함께 기소유보처분이 시행됨에 따라 엄벌주의의 부분적인 완화와 함께 전향 시책이 실시되었다. 반면 조선에서는 사상범의 재범율이 높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엄벌주의가 더욱 강화되었다. 


전향시책은 인적·물리적 시설의 부족과 일본에서 시작된 전향시책을 곧바로 조선에 실시해도 되는가 하는 논란도 있었다. 1933년 중반부터 일선 당국자의 판단에 따라 부분적으로 시작되었다. 註11) 전향시책이 일본에서와는 달리 뒤늦게, 그것도 일선의 필요와 판단에 따라 시행된 것은 ‘전향’문제가 갖는 특수성과 식민지 조선이 갖는 ‘특수성’ 곧 특수사정에서 비롯되었다. 


전향시책은 일본인 의식구조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천황제를 근간으로 한 일본 특유의 민족의식을 정책적으로 활용하는 문제였다. 이는 천황제를 근간으로 하는 일본인으로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의식에 기초하였다. 전향의 방향은 사상범을 일본인이라고 하는 ‘공동체’로부터 이탈한 자로 간주하여 다시 일본인 공동체로 복귀토록 개선하여 받아들이는데 있었다. 


일제 지배체제의 입장에서 볼 때 조선인 사상운동·사상문제의 근원에는 ‘민족문제’ 곧 ‘민족독립’의 문제가 있었다. 조선인 사상범은 민족독립이라는 특수 의식이 깊이 뿌리박혀 공산주의자와 민족주의자를 확실히 구별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강한 민족의식을 견지하였다. 조선의 공산주의운동은 일본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근거에 기반하고 있었다. 때문에 평균적으로 학식이 높은 사상범의 활동은 조선사회에서는 당연히 민족운동 선상에서 이해되었다. 민족의식·민족운동과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사회운동은 식민지 민족의 저항의식과 운동을 집결하는 구심점이나 마찬가지였다. 註12) 이는 식민지배에서 이른바 사상범의 범위를 확대하지 않을 수 없었던 주요 요인으로서 식민통치에 가장 중요한 장애물이었다. 


전향시책의 전제는 천황제를 근간으로 한 일본 고유의 민족의식으로 사상범을 선도·교화해서 일본인으로 복귀토록 하는 문제였다. 전향정책 시행은 피지배자 이민족을 지배 민족의 사고와 관념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지배 민족공동체의 일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였다. 일본인이 되어야 한다는 강제는 원론적으로는 전제되고 있었다. 공산주의를 청산해도 민족문제는 여전히 남게 되는 조선인 사상범의 문제는 일본인 사상범과는 달리 훨씬 복잡한 ‘특이성’을 지녔다. 


조선의 사상범에 대한 처벌은 일본에 비해 매우 엄중하였다. 이는 조선 사상범의 특수성으로 인한 범죄의 복합성·중대성 때문에서 말미암았다. 조선의 사회운동은 민족운동과 결합되어 있어 일반에 그 영향이 매우 컸다. 일제는 천황제·국체를 통하여 제국을 지배하고자 했다. 때문에 일제의 통치권에 대한 식민지 민족운동과 사상을 곧 ‘국체’를 변혁하려는 행위로 간주하여 치안유지법을 엄격하게 적용했다. 


심지어 민족의식에 기초한 조선인 사상범을 선도하여 전향시키는 일은 “난중難中의 난사難事”로 도저히 가망이 없다고 단언하는 자가 많았다. 전향시책이 조선에서 사법 당국의 일관된 의도하에 체계적·계통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일선의 필요와 판단에 따라 불안정하게 시행되었다. 註13) 


1936년 사상범보호관찰법에 이르러서는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 1933년 후반기 이래 식민지조선에서도 유보처분이 일선 기관별로 자체 시행되고 있던 상황에서 석방자 보호사업은 형행의 계속 사업이라는 관점에서 관심의 대상이었다. 조선의 사상범죄는 1932년을 정점으로 하여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사상운동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재범률이 높았다. 특히 코민테른의 인민전선운동 방침 결정과 재외국에서 공산당의 활동, 그리고 만주와 소비에트 연방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조선의 지리적 특성 등 내외 정세를 감안할 때 낙관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일선에서 부분적으로 유보처분이 시행되던 시기를 전후로 하여 사상범을 감시·통제할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35년 후반경부터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사상범보호단체가 설립되어 자체적으로 운영하기에 이르렀다. 12월 서울에 설립된 사상관계자 보호기관인 소도회昭道會와 1936년 2월에 결성된 좌익사상 전향자 보호·구원기관인 백악회白岳會는 대표적인 단체였다. 같은 해 6월 백악회는 발전적으로 해소되고 확대·조직된 단체는 대동민우회大東民友會였다. 


1936년 12월 12일 제령 제16호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과 조선총독부 보호관찰소제, 조선총독부 보호관찰심사회관제를 공포하고 곧 이어 12월 21일부터 시행에 옮겼다. 이로써 조선인 사상범에 대하여 사상의 전향을 강제하고 이를 관리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의 목적은 첫째 ‘국민정신’의 작흥을 도모하며 각종 시설방책을 구비하여 불령사상의 유입 발생을 방지, 둘째 일단 ‘흉악한 사상’에 감염된 사상범을 선도하여 완전한 사상전향과 사회로의 복귀를 확보하는데 있었다. 전향자에 대한 전향의 확보와 비전향자와 준전향자에 대한 사상 전향의 지도를 통해 이들을 ‘완전한 국민적 자각’과 ‘생활의 확립’을 도모케 하여 사회정세의 변화에도 ‘국민’으로서의 정도를 공고히 하도록 하는 방안이었다. 


구체적으로 이른바 ‘사상의 완성’과 ‘생활의 확립’은 엄벌주의의 기조 아래 검거를 장려하는 것과 석방자에 대한 보호관찰을 통해서 전향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이때 보호관찰의 대상이 되는 전향·준전향·비전향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전향자는 첫째 혁명사상을 방기하고 일절 사회운동으로부터 이탈한 것을 서약한 자, 둘째 혁명사상을 방기하고 앞으로 합법적 사회운동으로 진출하는 자, 셋째 혁명사상을 방기했어도 합법적 사회운동에 대한 태도는 아직 미정인 자 등이었다. 준전향자는 첫째 품고 있는 혁명사상이 동요되어 앞으로 이를 방기할 것으로 보이는 자, 둘째 혁명사상은 방기하지 않아도 앞으로 일절 사회운동으로부터 이탈한다고 서약한 자 등이었다. 비전향자는 혁명사상을 품고 이를 실현하는데 노력하는 자였다. 


일본 사법체계 속에 사상범보호관찰법에서 전향은 국체명징 아래 명확해진 ‘국체’이념을 사상범이 인식하고 받아들인다는 의미였다.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에서 전향은 사회운동 선상에서 이탈하는 것을 충분조건으로 명시하였다. 조선인의 민족의식과 결합되어 일제로부터 해방과 독립을 고무하는 공산주의를 버리겠다는 것과 이를 포함한 일체의 실제운동 즉 사회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점은 전향의 기준이었다. 이와 같이 일본에서와는 다른 전향의 기준을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적용한 것이 조선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선의 전향정책이었다. 


2. ‘내선일체’와 전향


1937년 중일전쟁을 계기로 조선총독부의 지배정책은 특수성·특수사정에 대한 배려는 없어지고 “새로운 시대의 조선의 성격을 수립”하는데 중점이 두어졌다. 남차랑南次郞 총독은 중일전쟁으로 전환된 시국에 대처하여 농공병진정책의 전시적 재편이라 할 병참기지정책을 천명하고 그 정책적 이념으로서 ‘내선일체’를 제창하였다. 이후 내선일체는 조선을 전시동원체제로 구축하기 위한 국민정신총동원의 이데올로기로 전면화되었다. 조선의 특수성은 방기되는 가운데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전全일본의 일환으로 조선이 강조되었다. 내선일체는 그러한 조선의 조선인에 대한 물적·정신적 총동원의 이데올로기로서 조선사회 전반에 걸쳐서 일층 강화된 일제의 황민화정책으로 집약되었다. 


1937년 8월부터 일본에서 전개된 국민정신총동원운동에 참가하는 전향자들로 구성된 시국대응전국위원회에 호응하여 1938년 7월 24일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이 결성했다. 동 연맹은 사상범보호관찰소의 체제와 각 기관을 활용하여 내선일체와 ‘사상국방’을 촉구하기 위함이었다. 조선에서 사상국방·사상보국은 황국신민으로서 일본정신의 앙양에 노력하여 내선일체의 강화와 철저를 기하고 나아가 반국가적인 사상을 격파하는 일선의 전사가 된다는 의미였다. 註14) 이는 조선인 전향자들에게 내선일체의 내면화를 실천적으로 증명할 것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사상범보호관찰제도를 조선에서 실시할 당시에도 국체명징·국민정신을 강화하여 장래 국가 발전에 일익을 담당케 해야 한다는 점이 적극 강조되었다. 이는 보호관찰제도를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할 최종의 목적으로 설정됨을 의미한다. 실제로는 조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직접적으로 강제하지는 않았다. 중일전쟁 발발 이후 전향의 기준도 그에 준하여 국체관념을 갖고 일본정신을 체득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일본에서도 공산주의자가 국체의식을 수용하는 문제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더욱이 식민지 조선의 사상범이 국체의식을 수용하는 문제는 민족문제와 맞물려 일층 복잡하고 힘겨운 일이었다. 이제 전향은 국체관념에 입각하여 사상적으로도 일본정신으로 완전히 전향하였음을 실천적으로 증명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당시 조선사회의 이지적이고 패기를 가진 젊은층 대부분이 민족주의와 공산주의에 경주하는 형편이었으므로 사상범 전향자는 조선사회에서 특수한 지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사회운동 일선에서 단지 물러나겠다고 서약하는 전향도 그들에 대한 높은 호감과 평가와 비례하여 일반 대중이 그들에 대해 갖는 기대와 희망, 그리고 고통을 함께 한 동지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민족운동 선상에서 형성된 지도적 위치와 역량에 대한 기대는 역으로, 전향자들에게 ‘변절’ 또는 ‘배신’이라는 굴레와 심정적 부담의 덫을 더욱 강하게 씌웠다. 이들이 갖고 있던 영향력은 결국 그들을 전향케 함으로써 지배 당국이 얻고자 하는 사회운동의 근절 효과 즉 지배체제의 힘과 위력을 일반 대중이 인식하여 자중케 함으로써 내선일체의 효과로 연계시킬 수 있는 영향력이었다. 바로 이 부분이 조선사회의 전향자의 특수한 위치 또는 중요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일제는 전향정책을 실시한 이래 사상범 특히 그 영향력의 효과가 큰 거물의 전향 사실을 널리 유포하여 다른 피고는 물론 일반에 대한 전향을 촉진하는데 적극 활용하였다. 註15) 


조선의 사상정화와 치안유지는 초미의 급무로 부각되었다. 조선은 대륙·소련과 국경을 접하는 지리적 조건과 민족의식과 결부된 공산주의운동의 상황, 그리고 중일전쟁을 계기로 설정된 병참기지라는 특성상 일제는 내선일체를 강조하였다. 각지의 방공·방첩정신의 보급은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있었다. 


1938년 7월 7일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7월 24일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 8월 15일 조선방공협회 조직은 이를 가속화시키는 계기였다. 註16) 조선방공협회는 조선의 사상정화·통제를 목적으로 민간 방공망 설치로 귀결되었다. 이를 위해 말단의 바공단에 이르기까지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의 조직체계와 함께 병렬적으로 조직되었다. ‘국민 방공’을 일층 강화하기 위한 사업의 전면적인 확충을 도모하여 재단법인도 설립되었다. 전면적인 방공정책의 강화는 총력전에서 사상전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인식과 무관하지 않았다. 이는 국민방공의 결실을 이루는 동시에 국체를 명징하여 일본정신을 앙양하기 위함이었다. 


전향자들을 활용해서 이른바 ‘사상보국’을 확대·강화하고자 설치한 사상보국연맹이 일본의 사상보국위원회를 모방하여 자주적으로 흘러 조선의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1941년 1월 사상보국연맹을 독립재단법인 대화숙大和塾으로 개조는 국제명징에 입각한 내선일체를 향한 교화와 선도의 색채를 강화하려는 의도였다. 註17) 


3. 식민지배정책의 동승


국체명징 이래 전향은 곧 ‘국체사상으로 전향’을 의미한다. 사상범보호관찰법에 명시된 ‘사상의 완성’도 ‘국체’와 사회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기반으로 삼았다. 이 법령을 식민지 조선에서 시행하는데 대하여 공산주의자들은 인간의 내재적인 사상에까지 형벌을 과도하게 집행하는 ‘사상박멸제도’라 비난하였다. 


사상범보호관찰령의 실시는 국체의 체득을 요구하는 전향과 이를 위한 사상범보호관찰시책이 일본과 거의 같은 시기에 사실상 전개되는 계기였다. 1936년 6월 전향자들이 백악회를 해소하고 대동민우회로 확대·재조직한 이유는 “사상전향은 종래의 신념·주의로부터 다시 새 원리를 목표로 사상적으로 추급追及함으로써 완성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전향하는 새 원리를 “일본정신을 기본으로 하는 국가주의의 신新 지도이론”으로 구성하고, “그에 입각하여 다시 적극적으로 사상운동을 일으킬 필요”와 무관하지 않았다. 대동민우회의 조직 이유는 곧 이후 조선인 전향의 방향이자 의미·‘국체사상으로의 전향’을 명시에서 비롯되었다. 이전까지 조선에서 전향은 종래의 신념·주의로부터 벗어나겠다는 선언만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일제의 국체명징을 통해 분명해진 전향의 방향 곧 일본 국가주의적 국체사상으로의 전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조선에서도 분명해졌다. 


전향자들이 국가주의적 국체사상으로 전향 선언은 “일본은 곧 조선민족을 포섭包攝하는 전체全體이다. 이는 냉정한 현실이며 불무不誣의 사실”이라는 현실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일제의 힘을 인정하고 조선민족을 지배하는 일본을 거부할 수 없는 현실 그 자체로서 전격적인 수용이었다. 이러한 현실인식은 앞으로 진로에 대해 세계가 “기개幾個의 대국가大國家로 구획 배정되려는 역사적 기운機運”의 두 조류 가운데 하나인 국가주의적 이상을 추구하는 문제로 귀결되었다. 일본의 국가주의는 “일상적 현실과 실현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가능하게 할 지향으로 설정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이상은, “일본의 국정國情과 전통, 모든 국민적 사상의 근저를 이루고 있는 건국정신”으로만 실현가능하고 “대국가주의에서 발전을 약속”하기 때문이었다. 註18) 


전향자들의 선언은 대동민우회의 강령으로 정리되는 가운데 재강조되었다. ① 우리는 대국가주의의식을 강조하여 국가전체의 번영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우리는 조선인의 정치적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한다. ③ 우리는 국가적 통제경제의 확립을 기하여 근로대중의 생활안정을 도모한다. ④ 우리는 반국가적 일체의 사상계열을 배격한다. ⑤ 우리는 시대의 진운進運에 적응한 도덕을 수립하여 국민의 정신적 통일을 기한다. 


전향은 일본의 국가주의 이상에 따라 일상적인 현실과 실현을 통해서 현실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생활상의 발전을 추구하는 문제였다. 이는 곧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배정책에 현실적으로 추수하기에 이르렀다. 




참고문헌


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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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구례군 토지면 오미리 柳孟孝(1924) : 2000년 2월 26일. 

전남 보성군 웅치면 대산리 白亨珷(1923)·鄭燦晳(1936)·田昌午(1924)·정찬욱(1925)·白貴善(1932)·任鍾太(1924) : 2000년 2월 25일. 

전남 장흥군 용산면 관지리 金東鴻(1929) : 2000년 2월 24일-25일. 

전남 장흥군 장흥읍 姜壽義(1917) : 2000년 7월 30일. 

전북 남원군 주생면 정송리 姜萬注(1930)·梁炳允(1931)·梁炳龍(1936) : 2000년 2월 26일. 

전북 옥구군 옥구면 어은리 둔산 文奎鳳(1921)·文吉洙(1931) : 2000년 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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