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독립운동의 역사-김삼웅·한시준

조선주둔 일본군 / 조선주둔 일본군과 헌병경찰제도 / 제4권 1910년대 일제의 무단통치

몽유도원 2013. 7. 19. 20:56

제6장 조선주둔 일본군과 헌병경찰제도 

제1절 조선주둔 일본군 

1. 조선에서 일본군의 기원 

2. 청일전쟁과 일본군 

3. 러일전쟁과 한국주차군 

1) 한국주차군의 편성 

2) 개전 초기의 한국주차군 

4. 한국주차군의 조선 무력 강점 

5. 조선주둔 일본군의 지휘권 

6. 상주 2개 사단의 창설 

제2절 헌병경찰제도와 헌병보조원·고등경찰 

1. 헌병경찰제도 

2. 헌병보조원 


1. 조선주둔 일본군


마지막 조선군사령관이었던 상월양부上月良夫 대장은 패전 이후인 1946년 2월 복원 당시의 상주문에서 1945년 패전 당시의 조선주둔 일본군은 “지상地上 2군, 9 사단, 5 사관구, 2 혼성여단과 3 요새 및 항공 1군, 1 사단을 근간”으로 하는 약 23만의 군대가 소속되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註1). 물론 23만이라는 숫자는 실제로는 남방이나 중국지역 등에 제19와 제20 사단 등 정규사단이 차출되어 서류상에 남아있는 숫자에 불과하지만 당시로서도 대단한 규모의 병력이 식민지 조선에 주둔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1945년 패전 당시 이상과 같은 규모를 가지고 있었던 조선주둔 일본군이하 조선군으로 약칭함은 조선의 개국 이래로 한반도와 깊은 관련을 가지게 되며, 요컨대 조선의 식민지화 과정에서 물리력의 전위대로서 기능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선행연구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고 하겠다. 또한 조선군에 대한 선행연구 註2)는 일본군사사 분야에서도 극히 드물고 한국 학계에서도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고 할 수 없다. 


1. 조선에서 일본군의 기원


1870년대에 근대적 군대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던 일본군이 조선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것은 강화도조약을 둘러 싼 무력도발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일본 군인이 조선에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1876년 이후의 일이 되는데, 강화도사건을 제외한다면, 처음으로 일본 군인이 조선에 오는 것은 1880년 당시 조선의 수도 서울에 일본공사관이 개설될 때 수행원 중에 일본 군인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註3) 


그후 1882년 임오군란壬午軍亂이 발생하여 조선군인 등에 의한 일본공사관 습격사건이 발생한 후 일단 장기長崎로 피신했던 하방의질荷房義質 공사는 같은 해 7월 16일 2개 중대의 병력을 이끌고 다시 서울로 들어왔다. 註4) 같은 달 30일 한일 간에는 임오군란에 대한 후속조치로 제물포조약이 체결되었는데, 이 조약에 의해 일본은 조선측에 대해 일본공사관에 대한 안전 책임을 질타하면서 ‘공사관수비대’ 명목으로 서울에 일본군 병력의 일부가 주둔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였다. 


제물포조약 제5조에는 “일본 공사관은 병원兵員 약간을 두어 호위할 것. 병위兵衛를 설치 수리하는 것은 조선국이 이를 담당함. 만일 조선의 병민兵民이 법을 지키기를 1년이 경과하여 일본 공사가 경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철병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을 근거로 일본 군인이 조선의 수도인 서울에 주병駐兵하게 된 것이다. 당시에는 일본군 수비대 1개 대대가 서울에 주둔하게 되는데, 다음해인 1883년에는 1개 중대로 축소되었다. 


여하튼 조선의 수도인 서울에 일본군이 주병하게 되는 권리를 획득했다고 하는 것은 꽤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바꾸어 말하자면 일본은 제물포조약에 근거하여 국제법상으로도 합법적으로 소수이기는 해도 일본군대를 파견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조항은 나중의 청일간에 체결된 천진조약에서도 해소되지 않았으므로 일본은 언제라도 독자적으로 한반도에 군대를 파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그후 1개 대대로 늘었다가 다시 1883년 8월에 1개 중대로 축소된 일본군이 바로 이듬해인 1884년의 갑신정변에 관여하게 되었다. 갑신정변 당시 일본이 무책임하게 김옥균金玉均등을 선동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또 11월 14일의 박영효朴泳孝집에서의 회합에서 도촌구島村久 서기관이 김옥균 등에게 말한 단 “1개 중대의 일본군 병력으로 3천여 명의 청국군을 견제할 수 있다”는 호언장담이 갑신정변이라는 무모한 시도에 큰 역할을 했던 점은 부정할 수 없다고 하겠다. 註5) 갑신정변으로 인해 일본측은 군인 4명·참모본부 어학생 2명·민간인 34명 등 40여 명의 사상자를 낸 것으로 되어있다. 註6) 


갑신정변의 선후 조치를 위해 일본은 육군 2개 대대와 해군 함정 7척을 파견해 조선과 청군에 대해 무력행사의 위협을 가하면서 조선측에 한성조약을 강요하였다. 1885년 1월에 체결된 한성조약에서 일본은 조선 측의 사과와 피해 보상금 지불을 요구하였고, 더불어 제5조에서는 “일본 호위병의 영사營舍는 공사관 부지로 택정擇定하되 임오속약제물포조약을 말함 제5관에 비추어 시행할 것”을 규정하였다. 이는 공사관 경비를 담당하는 일본군의 주둔지가 공사관 부지 내부로 결정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한성의 중심부에 일본군이 주둔하게 된 것을 뜻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일본군 1개 대대가 주둔하게 되는데 조선에서 청일 간의 무력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1885년 4월에는 일본의 이등박문伊藤博文과 이홍장이李鴻章 각각 전권 대사가 되어 천진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 조약으로 인해 청일 양국은 각각의 병력을 조선에서 철수시키게 되었고, 이후 1894년 청일전쟁의 발발까지는 일본과 청국의 군대는 조선에 주둔하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전술한대로 이등박문은 조약체결 교섭과정에서 제물포조약 이래의 일본군 주병권 조항이 삭제되지 않아 필요하다면 일본군은 조선에 군대를 파견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유보하고 있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를 뒤늦게 안 이홍장이 제물포조약의 폐기를 요구했으나 이등박문은 천진조약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했다. 


2. 청일전쟁과 일본군


1890년대에 들어가면서 일본은 이전부터의 군비확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한편에서 조선을 ‘이익선’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정치지도자 간의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특징이 나타나면서 조선은 독립유지가 불가능한 국가라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註7) 한편 일본 초기 의회에서의 정부와 민당民黨의 대립은 국가통합이라는 일본 국내 정치 과제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전개되었으며, 이러한 시기에 1894년 발생한 갑오농민전쟁은 일본이 내정의 위기상황을 전쟁을 통해 극복하려는 절호의 기회를 부여한 셈이 되었다. 


여하튼 일본은 조선에 대하여 청국의 세력을 조선에서 구축하고 조선 내정개혁을 통해 조선을 일본이 단독으로 보호국화하는 정책을 확정짓게 되었고 이것이 청일전쟁으로 분출되어 나왔던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고 하겠다. 다만 일본의 조선 내정개혁 정책은 조선의 반발, 러시아의 개입 등으로 인해 그 실효를 바로 거두지는 못하고 다시 러일 간의 대립이 해결되기를 기다리게 되었다. 


청일전쟁과 조선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 註8)를 참조하면서 여기서는 전쟁 자체의 전개과정은 생략하고 조선에 주둔했던 일본군의 편제와 역할의 특징 및 전쟁의 발발에서 전후에 이르는 시기의 활동에 대해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다. 


단지 한 가지만 지적하자면 일본사 연구에서는 공식적인 선전포고가 행해진 것은 1894년 8월 1일이지만 해상에서는 7월 25일의 풍도豊島 앞바다 해전에서 그리고 육상에서는 7월 29의 성환成歡전투에서 전쟁이 발발된 것이 통설로 되어 있다. 이미 박종근의 연구 註9)에서도 지적되고 있듯이 국제법상 조선에서 군사행동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7월 23일 조선왕궁을 군사력으로 강제 점령하고 대원군을 집정으로 한 괴뢰 정권을 수립한 후, 고종에게 ‘조선의 자주를 침범한 청국군을 구축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서를 쓰게 만든 것 자체가 이미 조선을 상대로 한 전쟁 행위에 들어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후 일본은 8월 26일 조선과 군사동맹을 강제하여 조선을 일방적으로 전쟁에 끌어들이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군사동맹이 강제인 것 외에도 엄밀하게 논하자면 7월 23일에서 8월 26일 조일군사동맹의 체결까지 조선에 대한 군사적 행동은 어떠한 법적 근거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점에 대한 설명은 될 수가 없다. 군사동맹조약의 강제를 차치해 놓더라도, 요컨대 7월에서 8월에 이르는 조선에서 일본군의 군사행동은 국제법상으로 논하더라도 불법이자 강제로 행해진 침략행위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었다. 


1894년 7월 청일전쟁 발발과 더불어 일본군 ‘수비대’가 부활하게 되었다. 이들의 부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었는데, ① 일본인 거류민의 보호, ② 병참경비, ③ 군용전신선의 수비 등이 그것이다. 이를 위해 경성京城  註10)지구수비대·인천병참경비대·낙동전선경비대洛東電線警備隊가 설치되었다. 이들 수비대는 1896년 5월까지 존재하게 되는데 문제는 1895년 4월 17일에 청일전쟁 강화조약인 하관조약의 성립으로 이미 존재 이유와 그 법적 근거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주둔한 것이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일본의 국제법 위반 사례는 유독 조선과의 관계에서 이후에도 계속 자행되는 특징이다. 청일전쟁기에 존재했던 조선주둔군의 성격을 지니는 일본군의 존재형태를 보면 〈표 22〉와 같다. 


〈표 22〉청일전쟁기(1894~1895년) 조선주둔군의 존재 형태 11)
부산수비대1894년 6월부터 보병 제21연대 제8중대가 담당. 뒤에 낙동전선경비대로 불림. 10월 6일 후비보병 제10연대대 제4중대로 교대. 1896년 2월까지 존속.
인천병참수비대1894년 월부터 보병 제21연대 제11중대, 기병 7기가 담당. 8월 중순에 보병 제22연대 제5중대와 교대. 10월 6일, 후비보병 제6연대제6중대와 교대. 청일전쟁 후 해체.
용산병참수비대1894년 6월부터 보병 제21연대 제3중대, 기병 5기가 담당. 8월 중순에 보병 제22연대 제12중대와 교대. 10월 4일부터 인천을 포함해 후비보병 제6연대 제6중대가 담당. 청일전쟁 후 해제.
경성수비대1894년 6월부터 보병 제11연대 제1대대(제3중대 결) 및 기병 5기가 배치 됨. 8월부터 보병 제22연대 제2대대(제5중대 결)와 교대.
10월 6일부터 보병 제22연대 제7중대만 남겨 두었고, 11월 초순에 후비보병 제18대대로 교대.
임진진臨津鎭독립지대보병소좌 산구규장山口圭藏가 지휘하는 보병 제21연대 제2대대(제7, 8중대 결) 및 동 제2중대, 기병 1소대, 포병 제5중대(1소대 결), 공병 1소대가 배치됨.
원산수비대1894년 9월 25일부터 새로이 후비보병 제6연대 제2중대가 배치됨.

〈표 22〉의 부대 중에 경성·부산·원산 이외에는 전시 동원으로 일본의 철수 이후에 해체되었다. 나머지 수비대는 1896년 5월에 주차군으로 바뀔 때까지 주류하였다. 그 목적은 공사관 및 거류민 보호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그후 동학농민군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과, 민비시해사건 등의 조선침략 행위에 관여하였다. 註12) 


3. 러일전쟁과 한국주차군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은 일제의 식민지 획득을 위한 일련의 대외전쟁이었고, 두 전쟁을 거쳐 일본은 조선반도를 실질적인 지배권하에 두는데 성공했다. 일본은 청일전쟁의 결과, 대만臺灣에서 시작되는 장기간의 식민지획득전쟁에 돌입했다. 러일전쟁은 당초부터 한국을 식민지화하기 위한 제국주의 전쟁이었다. 대만 식민지화가 청일전쟁의 결과였다면, 한국 식민지화는 러일전쟁의 동기였다고 하겠다. 


청일전쟁에서 청국의 패배는 그 실력을 명백히 하는 결과를 초래해 동아시아에서 세력균형이 무너지는 계기가 되는 한편으로 동아시아에서 러시아의 대두를 현저하게 하였다. 이는 일본 및 영국 등을 긴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새로이 러일간의 대립의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 


일본과 러시아는 민비시해사건의 처리를 위해 서울에 왔던 소촌수태랑小村壽太郞 외상과 웨베르 공사 사이에 ‘소촌-웨베르 각서’를 교환하여 전신선과 거류민 보호를 명분으로 일정 숫자의 일본군을 한국에 주둔시킬 것을 양해하였고, 또 1896년 6월 ‘산현山縣-로바노프 협정’에 의해 양국이 같은 숫자의 한국주병권 및 한국으로 출병권을 가진다는 사항을 비밀사항으로 재확인하였다. 


1) 한국주차군의 편성

1904년 2월 6일 일본은 러일 교섭을 중단시키고, 9일에는 인천만 앞에서 일본함대가 러시아함대를 격침시킴으로서 전쟁에 돌입하였다공식선전포고는 2월10일. 이미 2월 8일에 제23여단장 목월안강木越安綱 소장이 지휘하는 보병4개 대대를 근간으로 한 한국임시파견대가 인천에 상륙하여 서울 등지로 이동하였다. 이 파병은 러일간 교섭이 진행 중이던, 즉 군동원령이 하달되기 전인 전년도 12월 18일에 작성된 편성요령에 의거한 것이며, 그 파병은 “신속하게 경성에 진입하여 당지의 점령을 확실하게 확보 유지할 것”을 목적으로 한 정략적 파병이었다. 그리고 2월 5일부터 동원령이 하달되고 일본군 주력 야전사단 등은 “먼저 한국 경성 및 그 이남을 군사적으로 점령하기 위해” 한국에 속속 상륙하였다. 

러일 개전에 대해 대외중립을 선언했던 한국정부의 의견은 일방적으로 무시되고, 일본군의 무력점령이 진행 중이던 2월 23일 ‘한일의정서’에 조인할 수밖에 없었다. 그 제4조에는 “제3국의 침략에 의해 혹은 내란으로 인해 대한제국의 황실의 안녕 혹은 영토의 보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 일본제국정부는 신속하게 임기응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한제국 정부는 우右의 일본제국정부의 행동을 용이容易하게 하기 위해 충분히 편의를 제공할 것. 대일본제국 정부는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략상軍略上 필요한 지점을 임기 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 조항에 의거하여 그후 일본군의 무제한에 가까운 군사적 점령이 행해졌다. 

러일전쟁시의 한국에서 일본군은 러시아와의 전투에 주력하는 작전부대와 한국내의 무력점령·치안확보·방비에 종사하면서 병참부대로서 작전부대를 지원하는 한국주차군이하 주차군으로 약칭함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 개전 초기의 한국주차군

주차군은 1904년 3월10일 한국주차군사령부 및 그 예속부대의 편성이 발령되었고, 군사령부는 3월 20일 동경에서 편성을 완결하고 같은 해 4월 3일 서울에 도착하였다. 
 
〈도표 3〉한국주차군 편제 당시의 구성(1904년 6~7월경)

출전 : 방위성방위연구소 소장, 『韓國駐箚軍陣中紀要』에 의거해 작성.


한국에서 치안을 유지하고, 작전군의 배후에서 제 설비에 만전을 기해 그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편성된 주차군은 군사령부를 비롯해 병참감부·병참사령부·보조수송대補助輸送隊·임시군용철도감부·주차전신대·주차헌병대·주차병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초기에 관할구는 평양의 대동강을 거슬러 가는 양덕·덕원 이남지역이었으나, 5월에는 한국전역으로 확대되었고, 전투에 참가하면서 병참부대로서 그리고 확대점령지의 수비와 치안확보의 임무를 담당하였다. 


편성 당시 육군 소장 원구겸제原口兼濟 한국주차군사령관에게 부여된 훈령에 의하면 임무수행에 있어서 외교상 관계있는 사항은 “경성주재 정권공사와 협의하고, 병참·전신·위생과 군용철도의 부설에 관한 사항은 병참총감의 지휘를 받을 것”, 그리고 주차부대 배치에서는 “경성에는 항상 대대규모 이상의 군대를 주차시킬 것”이 엄명되고 있다. 또한 당시 주차군의 병참업무 내용의 일부를 보면, “제 부대의 급양給養은 가능한 한 지방현지 물자에 의해서 해결한다”고 규정하여, 식료 등의 물자와 인력, 우마의 징용 등 한국인민의 일상경제 생활을 위협하고, 부담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군대와 군사물자의 수송 등은 일반 서민의 경제를 한층 힘들게 만들었다. 개전 초기의 경성·인천지역의 쌀 부족 현상은 일본거류민 조차도 그 고통을 호소하고 있을 정도이다. 또한 1904년 5월부터 전선이 조선 북부로 확대됨에 따라 한국 인민의 피해는 더욱 커졌고, 주차군은 6월부터 북부지역에 급양물자 확보를 위한 가축수산업의 증식을 꾀하는 한편 주요 도로의 개수와 적 동향에 관한 첩보를 일본군에게 통지할 것을 한국의 지방관민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주차군의 또 하나 역할은 군용철도의 부설이었다. 주차군사령부는 서울의 용산에서 의주까지의 구간을 3기로 나누어 부설공사에 긴급 착수하였다. 경의선·경원선 구간은 한국정부 직영의 서북철도국에 의해 1902년부터 부분적 공사착수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러일전쟁 발발과 더불어 일본측의 일방적인 통고에 의해 일본군이 공사를 강행하였다. 그 통고문의 내용을 간단히 보면, 


군대와 군수품의 대수송을 위해 경의간 군사철도를 건설하여 군의 행동을 민활하게 하는 것은 초미의 급한 일이며 … 제국정부가 당해 철도부설에 신속하게 착수함은 군사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다. 귀 정부는 … 아무런 이의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부설상 제반의 편의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라는 고압적이며 일방적인 내용이었다. 이 철도는 임시군용철도감부의 주도하에 1905년 말에 완성되는데, 워낙 속성공사였던 탓으로 완성과 동시에 개량공사가 시작되었다. 또한 이 공사는 러일전쟁에서 직접 활용하려는 의도보다는 이권침탈의 성격이 더 강했던 것으로 보이며, 부설공사에 직접 동원된 인적·물적 자원은 대부분이 한국측의 부담이 되었다는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점이다. 


주차군은 “군기 누설을 방지하기 위해서”란 명목으로 한국전보총사韓國電報總司를 장악하여 검열·압수를 자행하였고, 전보총사의 모든 전선을 주차군 군용전신소 내로 끌어들여 정보 통신의 차단과 검열을 실시하였다. 이로 인해 한국정부는 물론이고 각국의 영사관에서도 불평이 속출하였다. 


또한 1905년 1월에는 주차군에 속하는 압록강군이 편성되어 한국 서북국경을 방비하고 만주군의 작전을 용이하게 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는데 전선의 만주 이동에 따라 만주 총군의 예하로 들어가게 되었다. 


4. 한국주차군의 조선 무력 강점


1904년 2월 한국공사관 주재무관인 이지지행개伊地知幸介 육군소장은 한국을 일본 영토로 하든지, 적어도 군사·외교·재정을 장악하는 보호국화 할 것을 참보본부에 건의하고 있고, 또한 「반도총독부조례」를 입안하면서 “총독은 대장·중장으로 친보親補하고 천황에 직예하여 주한공사 및 주차부대를 통독統督하며 한국의 경영을 주재한다”는 내용을 제안하였다. 당시 일본 군부가 지배하는 군사지배기구를 통해 한국 지배의 항구화 구상을 제안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실제로 주차군 설치 후 한국에서는 임권조林權助 주한공사와 원구原口 한국주차군 사령관이 지휘하는 주차군 사이에 종종 대립이 발생하고 있었다. 주차군은 1904년 8월에 “위압을 중심으로 하는 당금의 한국조종에 대해서는 군사령관의 권능이 공사의 우위에 서지 않으면 우리 정책은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건의를 대본영大本營에 제출하여 주차군의 우위확보를 계속 고집하였다. 


이에 대해 군중앙부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작전상 필요하다는 구실을 내세워 한국주차군의 위상 강화책를 일본 정부 측에 압박하였다. 그 결과 1904년 8월13일 「한국주차군 근무령」 개정안이 재가되어, 한국주차군사령부의 확대편성이 실시되기에 이르렀다. 개정된 「한국주차군 근무령」 제3조에는 새로이 한국주차군사령관의 임무로서 “군사령관은 천황에 직예하고 한국에 주차하는 제 부대를 통독하여 제국 공사관·영사관 및 거류민의 보호에 임하며 또 군대 주둔지방의 안녕을 유지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어서 장곡천호도長谷川好道 육군 중장이 대장으로 승진되어 새로이 확대된 한국주차군 사령관으로 부임하였다. 


또 8월 21일 대본영에서 계태랑桂太郞 수상, 소촌 외상, 사내정의寺內正毅 육군대신이 회의를 열어 한국주차군 확장안이 입안되었다. 그 주요 내용만을 요약해 보면 


대륙방면으로부터 내습에 대비하여 … 2개 사단 및 약간의 특종特種으로 편성하는 1군으로 확장함사단병력은 내지와 동일함 


배병配兵 


인방隣邦의 형세와 한국진압을 고려해 1개 사단을 평안도에 다른 1개 사단을 각도에 배치하고 군사령부를 경성에 각 사단 사령부를 경성 및 평양에 두고 … 따라서 주차군 사령관은 군사상에 있어서 한국 최고의 고문을 겸함. 


이라고 하고 있다. 이 확대안의 전체적인 내용은 한마디로 일본의 군사력으로 한국의 방위를 담당한다는 의미였다. 즉 군사력에 의해 사실상 한국을 일본의 지배하에 두겠다는 것이며, 주차군사령관이 한국에서의 군사면에 관한 최고실력자로서 군림하겠다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이러한 확대책은 러일전쟁 종결까지 군사적 제반 사정으로 인해 곧바로 실행되지는 않았으나, 장곡천호도 사령관의 부임에 따라 주차군은 후비보병 12개 대대 규모로 확대되었다. 한국에서의 정략과 군략의 조화는 외무성을 비롯한 정부보다도 군부가 우위에 서게 되는 방향성을 유지하게 되었다. 


한편 전쟁이 본격화되던 1904년 7월 주차군사령관은 함경도에 군정을 시행하고 경성과 그 부근에 군사경찰제 시행을 포고하면서 서울의 치안권까지 장악하였다. 또한 군율·군정의 시행에 따른 헌병대의 배치도 점차 변경되어 전신선 및 철도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국 각지에 분주分駐하면서 고등경찰 및 보통경찰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주차헌병대는 1905년 10월 강화가 성립될 당시에는 12분대, 56개소의 분견소에 배치되어 주차군사령관의 지휘하에서 이후 이사청경찰·고문경찰과 더불어 3자체제로 한국의 치안을 담당하였다. 


주차군은 군용시설의 보호, 점령지 치안확보를 명목으로 한국의 각 지역과 일반 인민을 대상으로 군정을 선포하고 군율을 적용하였다. 이것은 물론 어떠한 협정이나 조약에 근거한 것이 아닌 명백한 주권국가의 주권침해였고, 일본정부와 주차군에 의한 실질적인 한국 식민지화의 과정이었다고 하겠다. 


또한 이 과정은 전쟁의 참상에 괴로움을 당하는 한국인민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말해 주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그에 대한 한국민의 저항이 격화되었던 것의 반증이기도 하다. 


러일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한국주차군은 2개 사단 내지는 1개 사단과 임시파견대가 교대로 주둔하는 형태로 계속 유지되었다. 참고로 주요 사단의 교대상황은 다음과 같다. 


러일전쟁 후 한국주차군 사단의 교대상황 

제1차제13사단, 제15사단 1905년 10월16일 

제15사단 철병 1907년 2월6일 

제2차제6사단으로 교대 1908년 9월1일 

제3차제2사단으로 교대 1910년 2월1일 

제4차제8사단으로 교대 1912년 3월1일 

제5차제9사단으로 교대 1914년 2월14일 

제9사단 귀환, 제19사단 편성착수 1916년 4월 


이상의 한국주차군은 1910년 병합을 계기로 조선주차군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1916년 이후 제19사단과 제20사단의 2개 사단 상주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존재했던 형태였다. 


5. 조선주둔 일본군의 지휘권


명치明治헌법 규정에는 일본의 군통수권은 천황대권사항으로 되어있다. 천황에게 직예하는 각 군의 지휘관은 천황의 위임 범위 내에서 각 군의 지휘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조선을 실질적으로 식민지화했던 한국통감부 설치 이후 조선주둔군의 지휘권 문제는 이와는 전혀 다른 특징 을 가지게 된다. 


1906년 7월 31일 발령된 칙령 제205호 「한국주차군사령부조례」 제3조에, “군사령관은 한국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통감의 명령이 있을 때에는 병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통감에게 조선주둔군 병력사용권이 부여되어 있는 것에 그 특징이 있다. 또한 1905년 11월 20일의 ‘통감부 및 이사청 관제監府及理事廳 官制’ 제4조에서, “통감은 한국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한국수비군 사령관에 대하여 병력의 사용을 명령할 수 있다”는 규정과도 일치한다. 한편 1907년 10월의 칙령 제323호 「한국주차헌병에 관한 제制제1조」에는 군인인 헌병이 통감의 지휘를 받아 치안유지에 관한 일반 경찰업무와 본래의 군사경찰 업무를 겸해서 관장하도록 하였다. 이는 문관인 한국통감에게 예외적으로 주차군 지휘권을 인정했던 것으로서 조선에만 적용된 특례적인 조치였다 註13). 


1910년 한국병합 후 총독부 시대가 되어서는 친임된 육해군 대장 중에서 임명된 조선총독이 “차천황에게 직예하고 위임범위 내에서 육해군을 통솔하며 더불어 조선 방비의 사事를 장악하게” 註14)되어 조선총독이 조선주둔군의 군대 지휘권을 장악하였다. 조선총독은 육해군 현역 대장인 무관만을 임용한다고 하는 규정은 일본의 군사적인 조선지배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그에 따른 총독부관제 제21조에 의해 조선주둔군에 소속하면서 총독부 부속 참모가 임용되었고, 또 칙령 제381호에 의거하여 조선통치기구의 각 분야에 현역군인을 참가시키는 길을 열어 놓고 있었다. 註15) 


6. 상주 2개 사단의 창설


1907년 제정된 「제국국방방침」에서는 일본 육군이 전시에 필요로 하는 병력이 50개 사단으로 되어 있고, 이를 위해서 평시의 사단을 25개 보유한다는 계획으로 되어 있다. 그 계획은 당시의 17개 사단을 단계적으로 25개 사단으로 증설하겠다는 것으로써 부족한 8개 사단을 2기에 걸쳐 4개 사단씩 증설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제17사단·제18사단이 증설되었다. 


그러는 동안에 1910년 한국병합에 따라 1차 계획 중의 나머지 2개 사단 증설계획은 식민지조선에 상주하는 사단제19사단, 제20사단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육군 당국은 식민지조선에 상주 사단을 설치하는 목적을 장래의 대 러시아·중국에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상정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한국병합을 전후하여 식민지화에 반대하는 조선 민중의 항일투쟁을 탄압하고 조선의 치안체제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다. 이것은 당시 약 1개 사단 이상의 병력을 유지하던 ‘조선주차군’이 수비대로서 조선 전국의 약 110여 곳에 분산배치 되어 있었고, 러시아에 대한 대비보다는 대부분 식민지조선의 치안유지용의 병력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에서도 잘 알 수가 있다. 註16) 


한편 조선에서 2개 사단 증설 문제는 제2차 대외大隈내각 성립 이후 1915년 12월 24일 제36회 제국의회에서 겨우 타결이 되었다. 구체적인 사단 편성이 진행되어 조선주차군은 1918년 5월 29일부터 ‘조선군’으로 개칭되었다. 


‘조선군’은 1916년부터 단계적으로 편성되기 시작하여 제19사단은 1916년 4월부터 1919년 2월에 걸쳐, 제20사단은 1919년 4월부터 1921년 4월에 걸쳐 편성이 완료되었다. 註17) 제19사단은 주력 부대가 조선의 동북부지역인 함경도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었고, 제20사단도 주력의 70%가 조선반의 중부·북부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또 ‘조선군’은 ‘평시편제 사단’이 아니라 준전시편제라고 할 수 있는 ‘고정원高定員편제 사단’이었다. 註18) 즉 2개 사단 상주화와 더불어 조선군은 유사시에 언제라도 전쟁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상태의 군대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관동군이 만철 연선 및 관동주에 대한 보호를 제1차 임무로 하고 있었던 것에 비해 조선군은 일본의 대륙침략의 최전선에 자리 잡고 있는 최정예 군대였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식민지조선의 경우 1919년 관제개정까지는 조선총독이 조선군의 통솔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것은 일본제국 내에서는 유례가 없는 특별한 케이스였다. 그러나 1919년 관제개정에 의해, 실제 내용은 어찌되었든, 형식적인 면에서는 식민지 조선에서의 특수성이 없어지게 된다. 즉 조선군에 대한 지휘권이 1919년 8월 19일자 「조선총독부관제개정」칙령 제386호에 의하면 “총독은 안녕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조선에 있는 육해군 사령관에게 병력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규정으로 바뀌었다. 이것은 “조선총독에게 부여되었던 육해군 통솔권을 폐지하고 … 총독에게는 출병요청권을 부여한 것” 註19)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한편으로는 조선총독의 권력이 약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1919년의 일련의 일본제국의 관제개정에 의해 일본 본토 및 식민지의 행정당국과 그 지역의 주둔 군대와의 관계가 그 지휘권에 있어서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표준적으로 정비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1918년에 제정된 조선군사령부조례 제3조의 ‘조선총독의 병력청구권’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조선총독이 갖고 있던 특수한 군대 통솔권 규정이 예외 없이 표준화 내지는 통일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식민지 조선 통치의 최고기구인 조선총독부와 식민지 조선의 치안유지·방비에 책임을 지고 있는 ‘조선군’과 관계는 일본 국내의 지방 행정기구와 지역 주둔군의 관계와는 다른 측면을 갖고 있었다고 하겠다. 또 현역 육해군 대장인 조선총독과 육군 중장 혹은 대장인 조선군사령관과는 군부내의 상하관계 등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고 식민지 조선의 치안유지체제에서 조선군의 비중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하겠다. 


2. 헌병경찰제도와 헌병보조원·고등경찰


1. 헌병경찰제도


1908년 헌병보조원 설치와 더불어 한국 ‘치안유지’의 중심기관으로서 급속하게 기구 확장을 계속하던 일본군 헌병대는 명석원이랑의 지휘하에 경찰사무에 관한 직무권한도 확대해 나갔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일제 내부에서는 한국에서 헌병이 일반 경찰의 업무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졌으며, 실제로 시간이 흐를수록 헌병에 대한 경찰측의 반발은 거세어졌다. 그 대표적 예가 한국경찰의 책임자였던 송정무松井茂 경찰국장의 헌병과 경찰의 직무를 명확히 분리하자는 주장이라 하겠다. 이러한 반발을 없애고 한국민 탄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헌병측은 오히려 경찰기구를 헌병중심으로 통일하고자 하였다. 경찰측의 완고한 저항에 의해 증미황조曾禰荒助가 통감으로 재임하던 시기에는 헌병측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1910년 5월 30일 육군대신인 사내정의가 통감직을 겸임하게 되자 헌병 중심의 경찰기구 통일이하 헌경통일로 약칭안이 급부상하게 된다. 사내정의는 원래부터 헌병에 의한 경찰기구 통일에 적극적인 인물이었고, 그 자신이 “본관 취임 당초 먼저 경찰제도를 통일하고 치안의 보전, 질서의 유지를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에 한국 헌병의 제도를 개정하여 헌병·경찰을 통일기관 하에서 활동케 하고 그 업무에 약간의 지장도 없도록 기했다” 註20)고 이야기하듯, 취임 당초의 목표를 헌경통일로 정하고 그를 추진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사내정의 통감취임과 함께 6월 15일 주한 일본군 헌병대의 조직이 개편되어 헌병대 본부가 승격되어 사령부가 설치되었고 명석원이랑이 헌병사령관에 임명되었다. 6월 22일 동경에서 서울로 부임해온 명석원이랑은 헌경통일 제도화 작업에 착수하였고, 註21) 이에 앞서 먼저 명목상이긴 하나 한국정부가 가지고 있던 경찰권을 완전히 탈취하려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자 한다. 명석원이랑은 동경에 있는 사내정의로부터 한국의 경찰권 박탈에 관한 초안을 건네 받아, 서울에 있는 총무장관 석총영장石塚英藏에게 위탁하고, 일거에 한국 경찰권을 탈취하고, 헌경통일을 달성하려고 하였다. 註22) 한국정부와 협의를 위해 지정된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의 경찰관 및 헌병은 서로 보조하여 공동으로 경찰사무를 집행해야 하지만, 그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서로 연락을 취하지 못하고 적절함을 잃는 우려가 없지 않다. 따라서 그 집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경찰관 및 헌병에 관한 제도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① 경찰사무를 전적으로 일본정부에게 위탁할 것. 단 그 경비는 금년도 경찰비 예산액을 한도로 한국정부가 지출할 것. 

② 통감부에 새롭게 경무총감을 두고, 헌병사령관으로 하여금 이를 담당케 해, 통감의 지휘 감독을 받아 전국의 경찰사무를 총괄시킬 것. 

③ 경시청 및 경무국을 폐지하고 그 관할사무는 경무총감부가 이를 취급할 것. 

④ 각도 헌병대장으로 하여금 도 경무부장을 담당케 할 것. 

⑤ 경찰관, 분서 또는 순사주재소가 없는 지점에는 헌병분대 또는 분견소가 그 사무를 집행할 것. 

⑥ 경찰에 관한 비용은 당분간 한국정부가 부담하고 그 경리를 담당시킬 것. 

⑦ 종전의 헌병보조원은 이를 헌병대의 부속원으로 할 것. 

⑧ 재한국 제국신민에 대한 경찰사무 집행에 관한 명치明治40년(1907년) 10월 29일의 약정서는 당연히 폐지할 것. 

⑨ 새롭게 순사보巡査補를 두고 헌병보조원과 동일하게 취급할 것. 

⑩ 종래 한국 경찰관서에서 사용한 토지, 건축물은 모두 그대로 일본정부가 사용하게 할 것. 한국정부에 있어서 경찰관서가 사용하려고 건축 중인 것, 또는 아직 건축에 착수하지 않았어도 예산이 성립된 것에 대해서는 모두 그 건축이 끝나면 이를 일본정부가 사용하게 할 것. 註23) 


이 조문이 한국정부에 제시되었을 때 너무나도 일방적인 내용으로 인해 각료 등의 반대에는 부딪혔지만, 결국 약간의 문면을 수정하는 작업을 거쳐 대부분의 요구는 받아들여지게 된다. 註24) 이에 1910년 6월 24일 한일 양국 간에 다음과 같은 ‘경찰권 위탁각서’가 조인되었다. 


일본정부 및 한국정부는 한국 경찰제도를 완전하게 개선하고, 한국재정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목을 협정한다. 


제1조 : 한국의 경찰제도가 완비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한국정부는 경찰사무를 일본국 정부에게 위탁할 것. 

제2조 : 한국 황궁경찰 사무에 관해서는 필요에 따라 궁내부 대신이 해당 주 담당관과 임시로 협의하여 처리시키게 할 것.상기 각 본국 정부의 위탁을 받고 각서 한일문 각 2통을 만들어 이를 교환하여 후일의 증거로 하기 위해 기명 조인함. 註25) 


이 각서의 조인에 의해 지금까지 유명무실했어도 형체는 갖추고 있던 한국의 경찰권은 일본에 ‘위탁’되어 제도상 완전히 일본에게 빼앗기게 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6월 29일에는 칙령 제296호로 ‘통감부 경무관서 관제’가 공포되어 7월 1일에는 한국경찰관 관제는 전폐되었다. 註26) 새로운 관제의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 통감부 경무관서는 통감의 관리에 속하고 한국에서의 경찰사무를 관장한다. 

제2조 : 통감부 경무관서는 경무총감부, 경무부 및 경찰서로 한다. 

제3조 : 경무총감부는 경성에 둔다. 한국에서의 경찰사무를 총리하고, 아울러 황궁 및 경성의 경찰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 : 경무부는 각도에 둔다. 도내의 경찰사무 및 관내 경찰서의 감독을 관장한다. 경찰서는 필요한 지역에 둔다. 관내의 경찰사무를 관장한다. 경무부 및 경찰서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통감이 정한다. 

제6조 : 경무총장은 한국주차 헌병의 장인 육군 장관將官으로 하여금 담당시킨다. 경무총장은 경무총감부의 장이 되어, 통감의 명을 받아 부무를 총리하고 경무관서의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8조 : 경무부장은 각도 헌병의 장인 헌병 좌관佐官으로 하여금 담당시킨다. 경무총장의 명을 받아 부무를 관리하고 부하 직원 및 경찰서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9조 : 경무총장은 경성에, 경무부장은 그 관내에 효력을 지니는 명령을 각자의 직권 혹은 위임에 의해 발할 수 있다. 

제10조 : 경찰서장은 경시 또는 경부로 하여금 담당시킨다. 상관의 명을 받아 서무를 관리하고 부하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16조 : 경찰관서에 순사 및 순사보를 둔다. 순사는 판임관 대우로 하며, 순사보의 취급은 헌병보조원에 준한다. 순사 및 순사보에 관한 규정은 통감이 정한다. 


이에 의해 헌병과 경찰은 모두 통감의 지휘·감독하에 놓이게 되고, 주한 헌병대의 장인 명석원이랑은 경찰의 장인 경무총장을 겸임하며, 각도에 주둔하는 헌병대장소좌·중좌급은 각도의 경무부장을 겸임하게 되었고, 그 밑에 헌병대원과 이제까지의 한국경찰의 직원이 함께 놓여지게 되었다. 註27) 그리고 같은 날 공포된 칙령 302호에 의해 일본제국의 군인신분인 주한 헌병사령관 이하 준사관까지가 한국정부의 경부 이상의 경찰관이 될 수 있다고 특별규정 하였다. 註28) 이러한 헌경통일의 실현으로 한국의 경찰기관은 주한 헌병대에 의해 지휘·감독을 받게 되었다. 


한편 이 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문제가 된 것은 헌병이라고 하는 무관이 경찰이라고 하는 문관을 겸임하게 되어 생긴 명령관계였다. 그 때문에 7월 1일에는 주한 헌병대의 배치가 개정되어 “경찰관을 각 개항시장 등의 시가지 및 철도연선 부근, 그 외의 도읍 등에 충용하는 것에 대해, 헌병을 군사경찰 또는 적도 진압에 무게를 둔 각 지방에 배치할 것”을 방침으로 하여, 헌병과 경찰의 배치가 중복되는 것을 피하려고 했다. 註29) 또한 같은 날 사내정의는 통감으로서 경무총장인 명석원이랑에게 “이후 군사경찰에 지장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양자헌병과 경찰 그 임무를 균등히 하여, 그 명령도 또한 같은 길에서 나온 것으로서, 추호도 서로 막아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상호 보완하며, 일치된 행동을 취하는 건 물론”이며, “항상 피아의 의사소통을 꾀하고, 문관이던 무관이던 해당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여 성실히 그 직무의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훈시를 하여 헌병과 경찰 간에 소속에 따른 명령계통 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명을 내렸다. 註30) 


군인인 헌병이 경찰계급이 위인 문관경찰로부터 명령이 있었을 때, 그것에 대해 복종할 것인가가 문제였다. 같은 날 같은 취지의 훈시가 이번에는 육군대신으로서 사내정의의 이름으로 헌병대사령관으로서 명석원이랑에게 하달되는데, 註31) 여기에서도 한국병합의 실현이라고 하는 ‘유종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헌병이 경찰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상관이 무관이던 문관이던 그 명령에 따르라고 엄명하였다. 헌병과 경찰 사이에 그 직권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분규가 있어 왔던 이제까지의 경위 상, 그와 관련된 명령계통의 문제가 목전의 한국병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던 것이다. 일제의 이와 같은 치밀하고 조심스러운 계획하에 헌병을 중심으로 한 경찰기관의 통일이 단행되었고, 전국에 배치된 헌병경찰의 위력하에 한국병합이 이루어졌다. 


2. 헌병보조원


헌병경찰제도의 시행과 한국병합에 발맞추어 일제는 1911년 4월 8일 조선총독부령 제45호로 ‘헌병보조원규정’을 새롭게 제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칙 

제1조 : 헌병보조원은 헌병의 지휘·감독을 받아 경찰근무를 보조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 : 헌병보조원이 정원은 별도로 이를 정한다. 

제3조 : 본 규정 실행에 관한 세칙은 조선주차헌병대 사령관이 이를 정하고 총독의 인가를 받는다. 

제2장 채용 

제4조 : 헌병보조원은 조선인으로 헌병보조원 지원자 중 이하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서 채용한다. 

      ① 연령 20세 이상 40세 이하인 자. 

      ② 금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진 적이 없는 자. 

      ③ 소행이 선량하고 지조가 확실한 자. 

      ④ 신장 5척 이상으로 신체 강건한 자. 

      ⑤ 초보의 산술 및 간단한 일본어 혹은 한문을 이해할 수 있는 자. 

제5조 : 재직 중의 조선인 순사 및 순사보는 양 관헌과의 교섭을 거쳐 헌병보조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6조 : 헌병보조원에 채용할 때 군인속독법식軍人屬讀法式을 받도록 한다. 

제3장 복무  

제7조 : 헌병보조원의 복무기간은 채용일로부터 만2년으로 한다. 단 본인이 지원에 의해 만기 후 다시 연한을 정해 50세에 이르기까지 계속 복무시킬 수 있다. 

제8조 : 헌병보조원 중 3개월 이상 실무에 복무한 성적 우수자는 선발하여 감독을 명할 수 있다. 

제9조 : 감독을 명받은 헌병보조원은 소속 상관의 명을 받아 헌병보조원의 복무 및 궁행躬行을 감독한다. 

제10조 : 감독을 명받은 헌병보조원은 헌병상등병에, 그 외의 헌병보조원은 육군 일·이등 병졸에 준하여 취급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 : 헌병보조원은 복무연한 내라고 해도 상이·질병·비행 그외 관의 사정에 의해 해면解免할 수 있다. 

제4장 교육 

제12조 : 헌병보조원은 채용 후 2개월간 근무에 필요한 학술과를 습득시킨 후 실무를 담당시키는 것으로 한다. 단 진전된 정도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 할 수 있다. 

제5장 복제 

제13조 헌병보조원의 복제는 이하의 각 호에 의한다. 

   ① 모자 육군군복 복제 헌병하사 이하 제2종모와 같다. 

   ② 융복, 하의 군군복 복제 헌병하사 이하의 것과 같다. 단 견장은 제한다. 

   ③ 여름옷, 하의 육군군복 복제 헌병하사 이하의 것과 같다. 단 견장은 제한다. 

   ④ 외투 육군군복 복제 헌병하사 이하의 것과 같다. 단 견장은 제하고 두건은 이를 꿰메 붙인다. 

제14조 : 감독을 명받은 헌병보조원은 의복 및 외투의 왼쪽 상박上膊에 지름 2촌의 붉은 색 베로 만든 성장星章을 부착한다. 

제6장 급여 

제15조 : 헌병보조원은 이하의 등급에 따라 월급을 받는다. 단 교습 중은 월액 6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표 삽입 

제16조 : 처음으로 헌병보조원에 채용된 자의 월액은 6등급 이하로 한다. 단 본 규정 제15조에 의해 채용된 자에게는 전직에 상당하는 월급 액수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 헌병보조원으로 일본어, 기타 외국어를 이해하는 자에게는 그 기능의 정도에 따라 월액 1원 이상 5원 이내의 특별수당을 더해 지급한다. 특수한 경찰지식 및 기능을 요하는 근무에 복무하는 자에게는 전항에 준하여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 헌병보조원은 영외거주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숙사를 대여한다. 

제19조 : 헌병보조원에게는 소요의 피복을 대여하고, 양식은 본인부담으로 한다. 비도진압 등을 위해 행동할 경우에는 양식을 관급으로 할 수 있다. 

제20조 : 헌병보조원 병원에 관한 약이藥餌 및 입원 중의 식비는 관급으로 한다. 

제21조 : 헌병보조원 공무여행(관의 사정에 의해 면직되어 귀향하는 경우를 포함)의 경우는 여행의 성질에 따라 여비 또는 수당을 지급한다. 

제7장 휼금恤金 

제22조 : 헌병보조원 재직 중 그 직무에 의해 상이를 입고 또는 질병에 걸려 복무를 수행할 수 없어 해직된 자에게는 30원 이상 100원 이하의 병상수당금을 지급하고, 사망한 자에게는 유족에게 30원 이상 100원 이하의 진휼賑恤을 지급한다. 

제8장 매장료 

제23조 : 헌병보조원 재직 중 사망했을 때에는 매장료 10원을 유족에게 지급한다. 단 관에서 매장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부칙 

제24조 : 본령은 발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5조 : 본령 시행 시 헌병보조원의 현직에 있는 자는 현재 급여금액으로 헌병보조원에 채용된 것으로 간주한다. 복무연한은 채용한 일로 거슬러 올라가 계산을 시작하는 것으로 한다. 註32) 


전반적으로는 1908년 6월 15일에 제정된 ‘헌병보조원규칙’ 및 1909년 4월 20일에 제정된 ‘보조원감독 명과규정命課規定’을 답습한 내용이었지만 헌병보조원의 채용조건 등에 관해 변동사항이 있었다. 즉 채용 대상연령이 기존의 20~45세에서 20~40세로, 형벌 이력은 “금고 이상의 형벌 이력이 없을 것”에서 “금고 혹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진 적이 없는 자”로, 신체조건은 “신체 건전한 자”에서 “신장 5척 이상으로 신체 강건한 자”로, 지식수준은 “언문을 이해 가능한 자”에서 “초보적인 산술 및 간단한 일본어 혹은 한문을 이해할 수 있는 자”로 바뀌어 전체적인 채용조건이 강화되었다. 註33) 1908년 헌병보조원제도가 실시되었을 당시 의병 출신의 ‘귀순자’를 그 채용대상에 포함시켰던 것과 비교되는 조치로, 한국병합 이후는 일제가 만든 규율에 순응하고 통치에 필요한 기술을 가진 자들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려고 했던 것이다. 註34) 이와 함께 한국병합 이전에는 헌병보조원에 지원하는 것을 꺼려하던 “양반, 유생의 자제, 또는 중산 이상의 사이에서도 보조원이나 순사보를 지망하는 자가 속출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그 질도 향상” 註35)하였다고 한다. 한국병합을 계기로 헌병보조원에 대한 일제의 방침과 한국민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헌병보조원규정’에 의거하여 1911년 9월 1일에는 헌병사령부에 의해 ‘헌병보조원규정 시행세칙’이 제정되었다. 세부조항은 총칙, 채용, 교육, 복무, 휴가, 복장, 병기, 명부, 근공장勤功章, 승급, 급여 휼금·매장료 분야로 나뉘어 총 89개에 이른다. 註36) 


이와 같이 헌병경찰제도의 시행과 함께 일제는 헌병보조원의 ‘질적 향상’을 꾀했지만, 한국민에 대한 헌병보조원의 폭압적 행태는 이전과 변함이 없었다. 실제로 한국병합 후인 1911년경 한국민 사이에서 헌병보조원의 불의에 분노하여 이를 지적하고, 자신의 무죄를 호소하는 다수의 투서가 있었다고 한다. 한국민의 분노의 대상은 헌병보조원에 그치지 않고 이들을 운용하고 있는 조선총독부에까지 이르렀다고 한다. 註37) 이러한 반발에 대해 일제는 오히려 헌병보조원의 행위는 정당하고 헌병보조원에 대한 악평은 허구와 중상적 날조에 지나지 않는다며 예전과 마찬가지로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註38) 헌병경찰제도의 시행에 의해 헌병이 보통경찰을 지휘·감독하며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던 시기, 일본헌병을 보좌하며 한국민 탄압의 최전선에 서있었던 것이 헌병보조원이었다. 


3. 고등경찰제도


1) 고등경찰의 범주


일제강점기 고등경찰이 어떤 사회적 함목적성을 갖고 설치 운용되었는지 먼저 법적 개념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일본제국주의의 경찰분류에 의하면, 경찰을 크게 “범죄의 수사 범인의 체포를 목적”으로 하는 사법경찰과, 사법경찰 이외의 행정경찰로 구분하고 있다. 註39)



무단통치시기 경찰관 복장을 한 교사


 행정경찰은 다시 “재정 경제 등 특수행정상의 목적”을 위한 협의의 행정경찰과 “일반사회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보안경찰로 구분한다. 실질적 경찰의 임무는 대부분 보안경찰의 역할인 것이다. 보안경찰은 피해 당사자의 대상에 따라 다시 보통경찰과 고등경찰로 분류한다. 개인에게 닥칠 위해를 저지하는 것이 보통경찰이며 “국가 또는 그 기관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는 경찰”이 고등경찰이다. 즉 다시 말하면 고등경찰이란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의 안녕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경찰을 지칭하는 것이다. 註40) 일제강점기 식민지 조선에서 악명을 떨쳤던 고등경찰이란 국가 즉 국체인 천황제를 부정하고 식민지통치를 저해하는 정치단체, 비밀결사, 선거활동, 언론·출판·선전활동,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단속과 탄압을 목적으로 한 경찰이라고 할 수 있다. 


〈도표 4〉경찰의 분류 

출전 : 星野武雄·川村貞四郞, 『高等警察法論前編』, 1∼3쪽.


2) 고등경찰의 설치


상술한 목적을 가진 고등경찰이 조선에 설치 운영되기 시작하는 것은 한일합병 이전인 통감부 단계에서이다. 즉 1910년 한일합병 이전 고문경찰·이사청경찰·한국주차군헌병의 형태로 한국의 경찰권을 침해하고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온 일제는 결국 6월 24일 한국경찰사무위탁에 관한 건으로 한국의 경찰권을 완전 장악하였다. 이어 같은 달 29일에는, 아래와 같이 칙령 296호 ‘통감부경찰관서관제’, ‘통감부 경무총장·경무부장·경시·경부 임용 및 분한에 관한 건’를 공포하여 이른바 헌병경찰제도를 시행하였다. 


통감부 경찰관서관제 註41) 

제1조 : 통감부 경찰관서는 통감의 관리에 속하며 한국의 경찰사무를 담당한다. 

제2조 : 통감부 경찰관서는 경무총감부, 경무부 및 경찰서로 한다. 

제3조 : 경무총감부는 이를 경성에 두고 한국의 경찰사무를 총리하고 겸해서 황궁 및 경성의 경찰사무를 담당한다. 

제4조 : 경무부는 이를 각도에 두고 도내의 경찰사무 및 관내 경찰서의 감독을 담당한다. 
제6조 : 경무총장은 한국주차헌병의 장인 육군장관으로 한다. 
제8조 : 경무부장은 각도 헌병의 장인 헌병좌관으로 하며 경무총장의 명을 받아 부무를 장리하며 부하직원 및 관내경찰서의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 

통감부 경무총장, 경무부장, 경시, 경부 임용 및 분한에 관한 건 註42) 

… 한국에 재근하는 헌병장교는 통감부 경무총장, 경무부장 또는 경시로, 헌병준사관하사는 통감부경부로 특히 이를 임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전항의 규정에 의해 임용된 자는 한국에 있어서 헌병의 근무가 없어지면 당연 그 직을 면직하는 것으로 한다. 

한일병합 이전 단계에서 한국의 경찰권을 장악 한 일제는, 경찰업무를 총괄하는 경무총감부, 지방의 경찰업무를 관장하는 경무부 및 경찰서로 구성되는 경찰기구를 설치하였다. 특히 경무총장을 조선주차헌병대사령관이, 각도의 경무부장을 각 지역 헌병대장좌관이 겸임하도록 하여, 문관경찰에 대한 지휘권을 헌병이 장악한 헌병경찰제도를 그 특징으로 하였다. 

통감부 경무총감부 분과규정 註43) 
제1조 경무총감부에 총장관방·기밀과·경무과·보안과를 둔다. 
… 
제6조 기밀과는 좌의 사무를 담당한다. 
○ 고등경찰계 
① 집회·결사·신문지·잡지·출판물 및 저작물의 단속에 관한 사항 
② 고등경찰상 사찰에 관한 사항 
③ 외국인 보호에 관한 사항 
○ 방첩계 : 고등경찰에 관한 제 첩보의 취집 보고 및 통달에 관한 사항 

통감부 경무총감부는 총장관방·기밀과·경무과·보안과로 구성되었다. 고등경찰의 기능은 고등경찰계와 방첩계로 조직 된 기밀과에서 수행하였으며, 집회·결사·신문·잡지·출판물에 대한 단속·사찰 등을 고등경찰의 기본 업무로 하였다. 

3) 한일합병과 고등경찰의 강화 

한국 경찰권을 장악한 후 2개월 뒤 8월 29일, 대한제국을 강제적으로 식민지화 한 일제는 9월 30일 칙령 제354호 “조선총독부관제”, 칙령 제358호 “통감부 경찰관서관제 중 개정” 註44)을 공포하였다. 상술한 바와 같이, 6월 29일 공포되어 통감부에서 시행하였던 헌병경찰제도를 조선총독부제하에서도 시행한다는 내용이었다. 즉 경찰업무를 총괄하는 경무총감부를 경성에 두고 그 장은 조선주차헌병사령관이 겸임하며, 지방에는 경무부를 두어 지역헌병좌관이 지방의 경찰업무를 총괄한다는 것이었다. 단 개정된 내용에는 경무부장은 경무총장뿐만 아니라 도장관의 명령을 받아 명령 또는 처분을 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어 다음날 10월 1일 조선총독부훈령 제4호로 ‘조선총독부 경무총감부 사무분장 규정’을 공포하여 경무총감부의 조직과 업무권한을 규정하였다. 규정에 따르면 경무총감부에는 서무과·고등경찰과·경무과·보안과 위생과를 두었다.

〈도표 5〉조선경찰기관(1910년 현재) 

출전 : 조선총독부, 『朝鮮總督府施政年報明治四十三年』, 1912, 110쪽.


· 서무과에는 문서계·인사계·회계계, 경무과에는 경무계·경비계·민적계·경관연습소, 보안과에는 행정경찰계·사법경찰계·소방계, 위생과에는 보건계·방역계를 두었다. 고등경찰과는 과로 승격되어 신설되어 그 아래 기밀계와 도서계를 두었는데 규정된 고등경찰과 업무는 아래와 같다. 


제3조 고등경찰과에 기밀계·도서계를 둔다. 

  기밀계는 아래의 사무를 담당한다. 

    ① 사찰査察에 관한 사항 

    ② 집회, 다중운동多衆運動및 결사에 관한 사항 

    ③ 외국인에 관한 사항 

    ④ 암호에 관한 사항 

    ⑤ 종교 단속에 관한 사항 

  도서계는 신문·잡지·출판물·저작물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註45) 


고등경찰과 신설은 통감부 단계에서 기밀과를 확충하여 고등경찰의 역할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제의 식민통치가 본격화됨에 따라 식민통치를 저해 할 수 있는 정치적 인물에 대한 감시, 정치행위에 대한 통제, 주의 주장을 전개하는 저작물에 대한 검열, 외국인에 대한 단속 등을 통해 일제의 식민통치의 안정을 기하고자 한 조치의 일환인 것이다. 註46) 


경무총장 명석원이랑의 고등경찰 운용과 훈시 등에서도 파악할 수 있듯이, 고등경찰은 타 경찰조직에 비해 중시되었다. 헌병사령관이자 경무총장의 부재중에는 고등경찰과장이 임시경무총장 사무취급으로 임명되었으며, 경무총감부 중 유일하게 고등경찰과장을 헌병이 맡았으며, 각 도 경무부의 고등경찰계 주임에도 헌병이 배치되었다. 註47) 이는 고등경찰을 중시하는 명석 경무총장의 인식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명석 경무총장은 각 도 경무부장회의 훈시에서 고등경찰의 역할에 대해 언급하며, “한국의 치안 및 위험의 예방”, “무정부주의, 사회주의”에 대한 위험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고등경찰의 역할을 주문하였다. 註48) 



참고문헌


1. 자료


『고종실록』, 『순종실록』. 

『매일신보』,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동아일보』, 『국민신보』, 『대한신문』, 『大阪每日新聞』, 『신한민보』, 『경성일보』. 

『경학원잡지』, 『朝鮮彙報』, 『朝鮮及滿洲』, 『조선』, 『경찰월보』, 『교육계』, 『교육시론』. 

『구한말관보』, 『조선총독부관보』, 『조선총독부시정연보』. 

『윤치호일기』. 

국사편찬위원회, 『대한제국관원이력서』, 1972. 

김옥균(조일문 역주), 『갑신일록』, 건국대출판부, 1977. 

김택영, 『東史緝略』, 1902.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자료집』, 1976. 

김정명 편, 『일한외교자료집성』 , 엄남당서점, 1972. 

「韓國倂合ト軍事上ノ關係」(海野福壽 解說, 『韓國倂合始末 關係資料 : 十五年戰爭極秘資料集 補卷 ⑦』, 不二出版, 1998). 

『密大日記』(일본방위청 소장). 

『朝鮮憲兵隊歷史』. 

高橋濱吉, 『朝鮮敎育史考』, 경성제국 지방항정학회 조선본부, 1927. 

關野貞, 「緖言」, 『韓國建築調査報告』, 동경제국공과대학, 1904. 

宮田節子 編, 『朝鮮軍槪要史』, 不二出版, 1989. 

吉川文太郎, 『朝鮮諸宗敎』, 조선흥문회, 1922. 

大野謙一, 『朝鮮敎育問題管見』, 1936. 
大藏省管理局, 『日本人の海外活動に關する歷史的調査』 朝鮮編 第6分冊. 
도부학·야부양, 『일본식민지교육정책사료집성(조선편)』 69, 용계서사, 1991. 
동양척식주식회사, 『명치44년 춘기 조선인내지시찰』, 1911. 
藤田亮策, 「朝鮮に於ける古蹟の調査及び保存の沿革」, 『朝鮮』 199, 1931. 
미촌수수·강덕상, 「長谷川總督の事務引쫺意見書」, 『現代史資料』 5, みすず書房, 1966. 
山本四郞 編, 『寺內正毅日記』, 京都女子大學, 1980. 
外務省條約局, 『旦條約彙纂』 3, 1934. 
原敬, 「朝鮮統治私見」, 『齋齋藤實文書』 3, 高麗書林, 1999. 
日本博物館協會 編, 『全國博物館案內』, 刀江書院, 1932. 
조선교육연구회, 『조선교육법규』, 1917. 
조선식산은행, 『朝鮮殖産銀行十年志』, 1928. 
조선총독부 법무국 행형과, 『朝鮮の行刑制度』, 1937. 
조선총독부 중추원, 『조선구관제도조사사업개요』, 1938. 
조선총독부 학무국 학무과, 『朝鮮學事例規』, 조선교육회, 1932. 
조선총독부 학무국, 『재일본조선유학생상황』, 1920. 
조선총독부 학무국, 『朝鮮敎育要覽』, 1926. 
조선총독부, 『道知事會議速記錄』, 1919. 
조선총독부, 『시정25년사』, 1925. 
조선총독부, 『朝鮮功勞者銘鑑』, 1935. 
조선총독부, 『朝鮮半島史編成ノ要旨及順序 朝鮮人名彙考編成ノ要旨及順序』, 1916. 
조선총독부, 『朝鮮半島史編成ノ要旨及順序』, 1916. 
조선총독부, 『朝鮮法令輯覽』 上, 1941. 
조선총독부, 『朝鮮施政ノ方針及實積』, 1915. 
조선총독부, 『朝鮮土地調査事業報告書』, 1918. 
조선총독부, 『朝鮮ノ保護及合倂』, 1919(龍溪書舍, 1995). 
조선총독부, 『朝鮮の類似宗敎』, 1935. 
조선총독부, 『韓國ノ保護及倂合』, 1917.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삼십년사』 1, クレス出版, 1999. 
幣原坦, 『朝鮮敎育論』, 1919. 
戶叶薰雄·楢崎觀一, 『朝鮮最近史』, 蓬山堂, 1912. 
『公文類聚』 44-28(1920. 3. 24). 
『朝鮮駐箚軍歷史』(金正明 編, 『日韓外交資料集成』 別冊, 广南堂書店, 1964). 
『中樞院官制改正ニ關スル參考的意見書』, 연도미상, 미국하와이대학교 해밀튼도서관 소장. 
『中樞院 金敎聲 關係書類』,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2.단행본

강만길 엮음, 『한국자본주의의역사』, 역사비평사, 2000. 
강만길, 『고쳐 쓴 한국근대사』, 창작과비평, 2007. 
국성하, 『우리 박물관의 역사와 교육』, 혜안, 2007. 
김규환, 『일제의 대한 언론·선전정책』, 이우출판사, 1978. 
김병화, 『한국사법사(근세편)』, 일조각, 1982. 
김삼웅, 『서대문형무소 근현대사』, 나남, 2000. 
김순석, 『일제시대 조선총독부의 불교정책과 불교계의 대응』, 경인문화사, 2004. 
김승태, 『일제의 식민지종교정책과 한국기독교계의 대응 1931-1945』, 한국학중앙연구원박사학위논문, 2006. 
김진두, 『1910년대 매일신보의 성격에 관한 연구-사설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중앙대박사학위논문, 1995.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 8, 1976. 
鈴木敬夫, 『법을 통한 조선식민지 지배에 관한 연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89. 
문정창, 『군국일본조선강점36년사』, 백문당, 1965. 
민족문제연구소, 『일제협력단체사전-국내 중앙편』, 2004. 
박경식, 『일본제국주의의 조선지배』, 청아출판사, 1986. 
박선미, 『근대 여성, 제국을 거쳐 조선으로 회유하다』, 창작과비평사, 2007. 
박승길, 『현대 한국의 종교와 사회』, 문학과 지성사, 1992. 
법원행정처 편, 『한국법관사』, 육법사, 1976. 
손인수, 『한국근대교육사』, 연세대출판부, 1992. 
양성숙, 『일제하 서대문형무소 연구』, 성신여대박사학위논문, 2006. 
유근, 『신찬초등역사』 1, 1910. 
윤선자, 『한국근대사와 종교』, 국학자료원, 2002. 
이계형, 『대한제국기 통감부의 식민교육정책 연구』, 국민대박사학위논문, 2007. 
이구열, 『한국문화재 수난사』, 돌베개, 1996. 
이순자,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 연구』, 경인문화사, 2009. 
이종민, 『식민지하 근대감옥을 통한 통제 메커니즘 연구』, 연세대박사학위논문, 1999. 
임종국, 『일본군의 조선침략사』 1~2, 일월서각, 1988~1989. 
정규홍, 『우리 문화재 수난사』, 학연문화사, 2005. 
정병욱, 『일제하 조선식산은행의 산업금융에 관한 연구』, 고려대박사학위논문, 1998. 
정재정, 『일제침략과 한국철도, 1892~1945』, 서울대출판부, 1999. 
정진석, 『언론조선총독부-친일언론의 본산을 파헤친 최초의 연구』,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정진석, 『조선총독부의 매일신보』, 마당, 1982. 
조석곤, 『토지조사사업에 있어서의 근대적 토지소유제도와 지세제도의 확립』, 서울대박사학위논문, 1995. 
총무처 정부기록보존소, 『국권회복운동판결문집 : 광복50주년기념 특집』, 1995. 
한상일, 『제국의 시선』, 새물결, 2004. 
황민호, 『일제하 식민지 지배 권력과 언론의 경향』, 경인문화사, 2005. 
加藤陽子, 『戰爭の日本近現代史』, 講談社, 2002. 
高杉東峯, 『조선 금융기관 발달사』, 1940. 
久間健一, 『朝鮮農政の課題』, 1943. 
大江志乃夫, 『日露戰爭と日本軍隊』, 立風書房, 1987. 
朴慶植, 『日本帝國主義の朝鮮支配』, 靑木書店, 1973. 
朴宗根, 『日淸戰爭と朝鮮』, 靑木書店, 1982 
山邊健太郞, 『日本の韓國倂合』, 太平出版社, 1966. 
星野武雄·川村貞四郞, 『高等警察法論前編』, 警眼社, 1927. 
小松祿, 『朝鮮倂合之裏面』, 중외신론사, 1920. 
小早川九郞編, 『朝鮮農業發達史』, 1959. 
信夫淳平, 『外交側面史論』, 1907. 
御廚貴 監修,『歷代總理大臣?記叢書 9 寺內正毅』, ゆまに書房, 2005. 
御廚貴, 『齊藤實: 歷代總理大臣?記叢書』 21, ゆまに書房, 2006. 
印貞植, 『朝鮮の農業機構』, 백양사, 1940. 
田保橋潔, 『朝鮮統治史論稿(遺稿)』, 성진문화사, 1972. 
中松一義, 『日本の監獄史』, 雄山閣, 1985. 
中村進吾, 『朝鮮施政發展史』, 1936. 
賀田直治, 『朝鮮ノ鐵道政策ニ關スル硏究』, 1935. 
喜田貞吉, 『韓國の倂合と國史』, 三省堂, 1978. 

3.논문


김민철, 「식민지통치와 경찰」, 『역사비평』 봄호, 역사비평사, 1994. 

김성민, 「해제: 일제의 조선역사 왜곡정책, 『조선반도사』의 실체와 조선사 편찬」,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 Ⅴ - 일제의 조선사 편찬사업』,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8. 

김운태, 「일본의 대한식민지배의 기조로서의 동화정책 이데올로기」, 『행정논총』 23-1, 서울대 행정대학원, 1985. 

김인덕, 「1915년 조선총독부박물관 설립에 대한 연구」, 『향토서울』 71,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08. 

김재순, 「로일전쟁 직후 일제의 화폐금융정책과 조선상인층의 대응」, 『한국사연구』 69, 한국사연구회, 1990. 

김창록, 「일제강점기 언론ㆍ출판법제」, 『한국문학연구』 30,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06. 

김혜정, 「일제 강점기 조선어 교육의 의도와 성격」, 『어문연구』 119,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3. 

노영택, 「일제하의 서당연구」, 『역사교육』 16, 역사교육연구회, 1974. 

류미나, 「식민지권력에의 ‘협력’과 좌절-경학원과 향교 및 문묘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36,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2005. 

류시현·조형열, 「조선총독부 주도의 문화·학술사업」, 『2008년도 학술연구용역논문집』 4,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8. 

문형만, 「일제의 식민교육과 종교교육의 갈등-식민교육과 미션계 학교교육의 관계를 중심으로」, 『근대 민족교육의 전개와 갈등』,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2. 

박경목, 「대한제국 말기 일제의 경성감옥 설치와 본감·분감제 시행」, 『한국근현대사연구』 46, 한국근현대사학회, 2008. 

박선애, 「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조선 문화재 조사 사업에 관하여」, 『역사와 경계』 69, 부산경남사학회, 2008. 

박은경, 「일제시대의 음악교과서 연구」, 『한국음악사학보』 22, 한국음악사학회, 1999. 

박찬승, 「1910년대 도일유학과 유학생활」, 『호서사학』 34, 호서사학회, 2003. 

손정목, 「개항기 일본인의 내지침투·내지행상과 불법정착」, 『한국학보』 21, 일지사, 1980. 

손정목, 「회사령연구」, 『한국사연구』 5, 한국사연구회, 1984. 

신용하, 「규장각도서의 변천과정에 대한 일연구」, 『규장각』 5, 서울대 규장각, 1980. 

신용하, 「박은식의 유교구신논·양명학논·대동사상」, 『역사학보』 73, 역사학회, 1977. 

신주백, 「박람회-과시·선전·계몽·소비의 체험공간」, 『역사비평』 67, 역사비평사, 2004. 

신주백, 「일본의 ‘동화’정책과 지배전략」, 『일본과 서구의 식민통치 비교』, 선인, 2004. 

신준식, 「일본의 대만 식민지 지배- 통치정책의 변화를 중심으로」, 『아시아문화』 18,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2002. 

여박동, 「조선총독부 중추원의 조직과 조사편찬사업에 관한 연구」, 『일본학연보』 4, 일본문화연구회, 1992. 

오세탁, 「일제의 문화재정책 - 그 제도적 측면을 중심으로 -」, 『문화재』 29, 문화재관리국, 1996. 

유준기, 「1910년대 일제의 유림친일화정책-대동교와 공자교를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 한국민족운동사연구회, 1993. 

이명화, 「조선총독부의 유교정책(1910∼1920년대)」, 『독립운동사연구』 7,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3. 

이성시, 「黑板勝美(구로이타 가쯔미)를 통해 본 식민지와 역사학」, 『한국문화』 23,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999. 

장석흥, 「일제의 식민지언론 정책과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의 성격」,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2. 

장신, 「대정친목회와 내선융화운동」, 『대동문화연구』 60,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7. 

정연태, 「조선총독 사내정의의 한국관과 식민통치」, 『한국사연구』 124, 한국사연구회, 2004. 

정용욱, 「1907~1918년 지방금융조합활동의 전개」, 『한국사론』 6, 서울대 국사학과, 1987. 

정욱재, 「1910~1920년대 경학원의 인적 구성과 역할-사성과 강사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106,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정인성, 「일제의 문화재 약탈 양상 연구」, 『2007년도 학술연구용역논문집』 3,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7. 

정일균, 「일제의 무단통치와 경학원」, 『사회와역사』 76, 한국사회사학회, 2007. 

정재정, 「식민지수탈구조의구축」, 『한국사』 47, 국사편찬위원회, 2001. 

정재정, 「한말·일제초기(1905~1916) 철도운수의 식민지적 성격」(상), 『한국학보』 28, 일지사.1982. 

정혜정, 「일제강점기 보통학교 교육정책연구」, 『일제의 식민지 지배정책과 매일신보 1910년대』, 두리신서, 2005. 

조성운, 「1910년대 일제의 동화정책과 일본시찰단」, 『사학연구』 80, 한국사학회, 2005. 

진덕규, 「일제 식민지시대의 총독부 중추원에 관한 고찰」, 『일본 식민지지배 초기의 사회분석』Ⅰ,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1987. 

최기영, 「광무신문지법에 관한 연구」, 『역사학보』 92, 역사학회, 1981. 

최기영, 「제국신문의 간행과 하층민 계몽」, 『대한제국시기 신문연구』, 일조각, 1991. 

한승조, 「한국독립운동과 신흥민족종교」, 『한민족독립운동사』 9, 국사편찬위원회, 1991. 

허수열, 「식민지 경제구조의 변화와 민족자본의 동향」, 『한국사』 4, 한길사, 1994. 

허수열, 「조선인자본의 존재양태」, 『경제논집』, 충남대, 1990. 

정태준, 「植民地朝鮮における「敎育勅語」の普及論理」, 『일어교육』 17, 1978. 

芳井硏一, 「植民地治安維持體制の軍部-朝鮮軍の場合」, 『季刊現代史』 7, 1976. 

松田利彦, 「日本統治下の朝鮮における憲兵警察機構(一九一○∼一九一九)」, 『史林』 78-6, 1995. 

由井正臣, 「日本帝國主義成立期の軍部」, 中村正則編, 『?系日本國家史 5』-近代 2, 東京大學出版會, 1976. 

李鴻範, 「韓國で行なわれた日本の植民地宗敎政策」,『新羅佛敎硏究』, 山喜房佛書林, 1973. 

中村榮孝, 「朝鮮史の編修と朝鮮史料の蒐集」, 『日鮮關係史の硏究』 下, 吉川弘文館, 1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