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침략의 전진기지 일본공관의 구조
일본공관의 설치와 활동
일본공관의 구조
공관 | 공관경비 | 의원비 | 임시경찰비 | 재판수옥비 | 합계(1개년) |
서울 | 4,500 | 4,068 | 3,200 | 11,768 | |
원산 | 3,350 | 4,500 | 4,100 | 300 | 12,250 |
부산 | 3,250 | 5,200 | 6,000 | 800 | 15,250 |
인천 | 3,350 | 4,500 | 4,100 | 300 | 12,250 |
남산 녹천정 일본공사관 원경
館名 | 개설 연월일 | 직명 | 개설 당시 | 1885. 1.1. | 1894. 12.31. | 1896년 증가정원 | 1898. 3.31. | 1899. 12.31. | 1902. 5.29. | 1904. 11.7. | 1905.12.30. 이사청으로 이관 |
공사관 | 1880.4.17 | 경부 | 1 | 1 | |||||||
순사 | 10 | 3 | 14 | ||||||||
부산 | 1880.2.21 | 경부 | 1 | 2 | 1 | 2 | 2 | 2 | 3 | 4 | 4 |
순사 | 10 | 14 | 13 | 20 | 21 | 19 | 25 | 48 | 50 | ||
원산 | 1880.5.23 | 경부 | 2 | 1 | 2 | 2 | 2 | 2 | 1 | 3 | 2 |
순사 | 29 | 12 | 6 | 30 | 29 | 20 | 19 | 24 | 18 | ||
인천 | 1882.4.19 | 경부 | 1 | 1 | 1 | 2 | 2 | 2 | 2 | 3 | 3 |
순사 | 11 | 10 | 17 | 25 | 33 | 21 | 24 | 23 | 43 | ||
서울 | 1884.10.30 | 경부 | 1 | 1 | 1 | 3 | 3 | 3 | 3 | 5 | 4 |
순사 | 5 | 5 | 12 | 50 | 49 | 37 | 35 | 60 | 54 | ||
목포 | 1897.10.26 | 경부 | 1 | 1 | 1 | 1 | 1 | 1 | |||
순사 | 3 | 3 | 10 | 10 | 14 | 17 | |||||
진남포 | 1897.10.30 | 경부 | 1 | 1 | 1 | 1 | 2 | 2 | |||
순사 | 4 | 7 | 9 | 10 | 12 | 18 | |||||
마산 | 1899.5.22 | 경부 | 1 | 1 | 1 | 1 | 1 | ||||
순사 | 2 | 5 | 8 | 6 | 10 | ||||||
군산분관 | 1899.5.31 | 경부 | 1 | 1 | 1 | 1 | 1 | ||||
순사 | 2 | 2 | 6 | 11 | 12 | ||||||
성진분관 | 1899.7.24 | 경부 | 1 | 1 | 1 | 1 | 1 | ||||
순사 | 2 | 2 | 5 | 8 | 8 | ||||||
평양분관 | 1899.8.10 | 경부 | 1 | 1 | 1 | 1 | 1 | ||||
순사 | 2 | 2 | 5 | 15 | 18 | ||||||
합계 | 경부 | 5 | 5 | 9 | 11 | 15 | 16 | 22 | 20 | ||
순사 | 44 | 52 | 125 | 132 | 127 | 147 | 232 | 248 | |||
계 | 49 | 57 | 134 | 143 | 142 | 163 | 254 | 268 |
일본은 1876년 개항과 함께 조선에 공관을 상주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조선측으로서는 그동안 외교사절의 상주는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일본의 계속되는 요구에도 거부를 하다가 1880년에야 서울에 공사관과 개항장에 영사관이 설치되었다. 공사는 초기에는 변리공사가 주로 파견이 되다가 1893년부터는 전권특명공사가 파견되었다. 변리공사나 전권특명공사가 부재시에는 대리공사가 그 역할을 담당했다. 격동하던 국외세 정세로 말미암아 공사의 임기는 전반적으로 짧았고, 장기적으로 재임한 경우에도 임시대리공사체제로 운영되어 실제 임기는 짧을 수밖에 없었다.
일본영사관은 부산1880·원산1880·인천1882·서울1884·목포1897·진남포1897·마산1900 등 7개 지역에 설치되었다. 일본영사관의 업무는 관할지역내의 일본인에 대한 모든 행정 사법사무를 맡아보는 것이었다. 그중에서도 주목해야 할 것은 크게 두 가지였다. 영사재판권과 일본인의 해외통상업무확장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보고하는 것이었다. 1885년 이후부터는 호조의 발급도 영사관의 주요업무 중 하나였다. 치외법권으로서의 영사재판권은 불평등 조약의 전형이었다. 일본영사관의 통상관계 보고는 『통상휘편』·『통상보고』·『관보』·『통상휘찬』 등으로 출판되어 있어 그들의 조선에 대한 조사가 얼마나 면밀했는가를 알 수 있다. 영사관의 조선 내 사정의 조사는 단순히 경제적 영역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 사건이나 그에 따른 민정일반, 각 지역의 지리·인구·각종 관습 조사 등 사회 전 부문에 걸치고 있어 영사관의 보고는 일본의 대조선침략 정책의 기초가 되었고, 경제적 침략을 위한 지침서나 마찬가지였다. 또한 영사관은 전통적 관례에 의한 조선의 경제정책, 즉 방곡령이나 수세에 대해서도 불평등한 조약을 근거로 조선정부에 격렬한 항의를 통해 일본인의 조선에 대한 경제적 침탈에 방해되는 요소를 제거해갔다. 그리하여 청일전쟁 이후에는 사실상 일본인이 조선의 상품유통구조를 장악해 나가는데 첨병 역할을 했던 것이다.
공관의 구조는 공사관이나 영사관 아래에 의원·경찰소 등의 기관을 두고 있었다. 일본의 외교관제도가 바뀜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인적 구성으로는 공사·영사·서기생·통역관 등 외교관이 핵심적 역할을 했고 군의·간호사·경찰이 외교관의 활동을 뒷받침했다. 군의와 간호사는 해군성에서 파견되었다. 특히 경찰의 경우 경찰소를 설치해 영사재판권의 행사와 관련해 일본의 국가권력이 조선에 작동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경찰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고, 특히 청일전쟁 이후 제국주의의 침략의 강화와 경찰력의 급증은 상호 인과관계에 있는 것이었다. 그밖에도 각 기관에 사환·문지기 등의 고용인을 두었고, 서기나 통역으로 조선인을 고용하기도 했다. 물론 시기에 따라 군병력이 공사관의 경호를 맡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개항기 재조선 일본 공관은 불평등조약을 바탕으로 외압을 가해 오면서 일본제국주의 조선침략의 전초기지 역할을 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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