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독립운동의 역사-김삼웅·한시준

제2장 침략의 전진기지 일본공관의 구조, 일본공관의 구조/제2권 개항 이후 일제의 침략

몽유도원 2013. 1. 10. 09:35

제2장 침략의 전진기지 일본공관의 구조


일본공관의 설치와 활동

일본공관의 구조


2. 일본공관의 구조

조선에 있었던 일본 공관의 인적·물적 구조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자료상의 난점으로 그 형태를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다. 일본학계의 연구에도 조선에서의 일본공관의 운영구조를 다룬 성과를 찾을 수 없다. 일본측 자료 역시 『일본외교문서』 중에 분산적으로 극히 제한된 자료가 있을 뿐이다. 다행히 한국측 자료 중 일본 공관의 조례를 한역한 규장각소장 『재조선국공사영사비용조례在朝鮮國公使領事費用條例』이하 『조례』로 함가 남아있다.
이 조례는 1880년 공관의 설치와 함께 작성되어 1883년까지 개정된 것이다. 1880년 이후 각국과 국교를 맺으면서 조선측에서도 재외공관 운영에 참고로 하려고 한역한 자료로 보여진다. 이 자료의 상편은 조선공관의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하편에는 일반 재외공관 운영에 대한 것이다. 이를 통해 초기 일본공관의 운영구조를 엿볼 수 있다. 우선 일본 공관의 운영 경비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서울의 경우 재판수옥비裁判囚獄費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이유는 1884년 이전에는 서울에 영사관이 설치되지 않고 공사관만 존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의 경비는 전액 공사관 운영비용이고, 외교관 외에는 아직 서울 거주 일본인이 적어 영사재판비용이 들어 있지 않았다. 
표4〉 공사관 영사관 경비 정액(단위:엔)
공관공관경비의원비임시경찰비재판수옥비합계(1개년)
서울4,5004,0683,200 11,768
원산3,3504,5004,10030012,250
부산3,2505,2006,00080015,250
인천3,3504,5004,10030012,250
출전 : 『在朝鮮國公使領事費用條例』 上, 第七號.

부산이 인천과 원산에 비해 공관 경비가 적은 것은 일본과의 거리상 문제이기도 하고 전통적 왜관과 강화도조약 이후 관리관이 파견되면서 공관이 자리 잡은 탓이기도 하다. 부산의 의원비가 많은 이유는 영사관 설치 초기 인적 구성에서 인천이나 원산보다 거류민이나 영사관 인원이 많았던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개항 초기 일본인이 부산에 집중되어 있었던 탓이다. 부산의 경찰과 재판, 감옥 비용이 많은 것도 그 때문이었다. 註57) 공관운영 경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註58)


① 청비
우편전신료, 환전수수료, 화폐우송 및 보험료, 운송비와 보험료, 서적, 지도 국기, 인장, 기타 신문지, 붓·먹·종이·등잔기름·초·땔감 등 소모품, 연회료, 수선비, 공관 차지료, 고용인 급료, 피복 구입 및 수선료, 비품 수리 및 구입공사관 1년 3백원 이하, 영사관 120원 이하, 
② 의원
비품 수리 및 구입, 치료기계 및 약품, 붓 먹 종이 등잔기름 초 땔감 등 소모품, 운송비 보험료, 수선비, 간호부와 사환의 고용비
③ 경찰소
비품 수리 및 구입, 붓 먹 종이 등잔기름 초 땔감 등 소모품, 피복료, 운송비보험료, 수선비, 순사변당료巡査辨當料, 사환 급료
④ 재판비
⑤ 수옥비

남산 녹천정 일본공사관 원경


공관은 크게 나누어 외교관이 근무하는 청과 의원, 그리고 경찰병력이 운영하는 경찰소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재판은 영사재판권에 의해 영사가 수옥은 경찰소가 담당하고 있었다. 공관경비 사용내역은 서식에 따라 매익월 20일까지 서책으로 만들어 외무성에 보고하게 되어 있었다. 註59)
『조례』의 조선주재 외교관의 봉급 내역에는 직위로는 특명전권공사, 변리공사·대리공사·총영사·영사서기관 5등관~7등관·부영사8등관까지만 나오고 나머지는 9등관에서 17등관까지 관등만 표기되어 있다. 註60) 앞서 본대로 1886년 「교제관급영사관제交際官及領事館制」가 칙령으로 공포된 후 공사관이 특명전권공사칙임1등·변리공사칙임2등·대리공사주임1등·공사관참사관주임1등·공사관서기관주임2~4등·교제관시보주임5~6등·서기생판임 등으로 구성되고 영사관이 총영사주임 1등·영사주임2~4등·부영사주임5~6등·영사관 서기생판임 등으로 구성되지만 『조례』 단계에서는 직위명이 확립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조례』에는 각 공관에 상주하던 의원에는 군의軍醫와 간호수·간병부가 있었다. 이들은 해군성 소속으로 월봉의 일부는 해군성에서 지급되었다. 군의의 봉급표에 의하면, 1등 대군의, 2등 대군의, 1등 중군의, 2등 중군의, 1등 소군의, 2등 소군의, 1등 군의보軍醫補, 2등 군의보가 있고, 부군의副軍醫로는 15~17관등까지가 있었다. 간호사로는 1~3등 간호수, 1~4등 간병부看病夫가 있었다. 물론 공관의 중요도에 따라 배치되는 군의와 간호수·간호병부의 등급이 달랐고, 각 공관마다 군의와 간호사 약간 명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註61)
앞의 『조례』 18조는 공관·의원·경찰서에 사환 혹은 문지기를 두고 재판소나 감옥·우편·마굿간·종선從船 등을 위해 사환을 두고자 할 때 적정한 기간을 정해 월급 10엔 이하로 하고, 주방이나 욕실 기타 급수 등에 사환을 쓸 때 그 고용비용은 자비로 한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공관에는 각종 잡일을 담당하는 문지기와 사환이 고용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註62)
공관의 구성 인원 중에는 조선인도 있었다. 『조례』에는 서기나 통역이 필요할 때 공사관에서 월봉 55엔, 영사관에서는 월봉 40엔을 넘지 않게 하고 각 공관마다 1인을 고용할 수 있었고 고용기한을 12개월로 하고 계속 고용하고자 할 때는 외무성에 보고하고 1년간 더 연장이 가능했다. 註63) 1895년 이후에는 일본 외교관 직제에 통역관이나 통역사 등이 추가되었지만, 註64) 개항 초기에는 조선인을 통역으로 고용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이다. 조선인의 최대 근무연한을 2년으로 한정한 것은 공관의 기밀보호와 관련이 있었다고 본다.
『조례』에는 나오지 않지만, 경찰업무를 담당하는 관리도 있었다. 거류지 경찰권의 도입은 조일수호조규에 규정된 영사재판권에 근거한다. 부산에서는 이미 1877년부터 거류민 중에서 경찰에 준하는 직무를 가진 일본인을 7~10명 정도 뽑아 치안을 담당했다. 관리관이던 근등진서는 이해 3월 일본외무성에 순사의 배치를 요구했다. 조선의 흉작으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야회夜廻夜警’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적어도 6명의 순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경비는 상인과 반분해 부담하자고 했다. 일본외무성은 4월 이를 승인함으로써 거류지 내 ‘절도방지와 경계’를 목적으로 6명 예정이었던 것이 7명의 ‘야회’=‘순사체巡査体’가 채용되었다가 나중에는 10명까지 증원되었다. 註65) 이들은 주로 “재류상인의 자제거나 빈곤해 상업을 유지할 수 없는 자, 일시 호구를 위해 모집에 응하는 자”들이었다. 註66)
그뒤 공사관·영사관 설치와 함께 일본에서 데려온 경찰로 하여금 공관의 경비와 거류지의 경찰업무를 맡도록 했다. 공사관의 경우 1880년 4월 17일 개설된 후 10월 공사의 호위를 위해 외무성에서 해군성에 사관 1명과 수병 10명의 차출을 요구했다가 경찰관 파견으로 변경되면서, 12월에 2등 경부 외 순사 10인이 파견되었고, 2,700엔의 공관경비 중에서 비용이 지출되었다. 註67)
1880년 5월 원산항이 개항되기 전인 2월 3일 외무성에서는 태정관에게 거류민 보호를 위해 “소경부小警部 1명, 경부시보警部試補 1명, 순사 30명”을 임용하도록 해달라고 했고 내무와 대장성에서도 이에 찬동함으로써 4월 6일 4등 경부 이등중광伊藤重光·씨가강양氏家綱良외에 순사 29명을 원산 총영사관에 임용토록 했다. 5월 23일 원산영사관이 개설되자 위의 31명의 경찰관이 배치되었다. 이는 영사관 인원이 총영사와 서기생·통역생 각 2명이었던데 비해 경찰력이 지나칠 정도로 많았다. 註68) 원래 공관을 보호하려고 수병을 파견하려다가 경찰병력을 파견한 것이나 종래 관리관 시절 사용된 야경의 의미를 가지고 있던 ‘야회’란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경부’·‘순사’란 명칭을 사용했던 것은 거류지 내에서 일본의 국가권력이 행사됨을 과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원산의 경우 다음의 부산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많았던 것은 갓 개항된 원산의 개항장 내에서 조선인에 대해 일본의 위세를 보여주려던데서 기인한다.
부산은 1880년 2월 21일 영사관이 개설되었다. 1880년 3월 부산의 영사이던 근등진서의 외무성에 낸 보고서에는 경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산출한 「부산거류지경찰보고개산釜山居留地警察報告槪算」이란 항목이 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註69)

일금 2,230엔 내
1,800엔 : 경부 1인, 경부補 1인, 순사 10인 급료
330엔 : 보이하 순사피복비補以下巡査被服料
100엔 : 교번청필묵지탄유랍촉대交番廳筆墨紙炭油蠟燭代
일금 370엔 내
220엔 : 경부이하 부임여비警部以下赴任旅費
250엔 : 경부이하 임소출발전지급여행수당警部以下任所出發前支給旅行手當
합계 2,700엔 내
420엔 경찰비로 거류민에게서 차출분差出分
차인差引
2,280엔

근등진서의 보고서에는 경부 1인, 경부보 1인, 순사 10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경비의 일부는 거류 일본인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래서 4월 5일부로 3등경 부 강병일岡兵一를 주임경부로 순사 10명이 부산영사관에 발령이 났다. 註70) 일본공사관과 각 개항장 영사관에 배치된 일본 경찰의 규모는 〈표 5〉와 같다. 영사관의 신설과 함께 경찰의 규모는 급증했다. 특히 청일전쟁을 전후로 2배 이상의 경찰력 증가는 조선에서의 제국주의적 침략이 심화되는 시점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경찰의 활동영역은 단순히 치안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일본인의 이익과 관련되는 문제라면 직접 개입했다. 1898년 제주도 방곡령사건 때에는 방곡으로 대두의 유출이 금지되자 대두를 매집한 일본상인 중산장길中山庄吉과 함께 부산영사관의 일본경관 백석유태랑白石由太郞이 함께 제주목사 박용원에게 항의를 하기도 했다. 註71)
이처럼 재조선 일본공관은 기구상으로 공사관이나 영사관에 의원醫院·경찰기구·감옥 등을 두었고, 인적 구성원으로는 외교관 이하 군의·간호사·경찰을 두었고 그밖에 필요에 따라 문지기나 사환, 조선인 서기나 통역을 두고 운영되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시기에 따라 군인이 공관의 구성원이 되기도 했다. 1882년 임오군란 이후 체결된 제물포조약에서는 일본공사관의 경비를 위해 병력을 주둔시키도록 했다. 이 병력이 후일 갑신정변의 무력으로 동원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표5 〉일본공관의 경찰 배치표
館名개설 
연월일
직명개설
당시
1885.
1.1.
1894. 
12.31.
1896년 
증가정원
1898.
3.31.
1899. 
12.31.
1902.
5.29.
1904.
11.7.
1905.12.30.
이사청으로 이관
공사관1880.4.17경부1 1      
순사10314      
부산1880.2.21경부121222344
순사101413202119254850
원산1880.5.23경부212222132
순사29126302920192418
인천1882.4.19경부111222233
순사111017253321242343
서울1884.10.30경부111333354
순사5512504937356054
목포1897.10.26경부1   11111
순사3   310101417
진남포1897.10.30경부1   11122
순사4   79101218
마산1899.5.22경부1    1111
순사2    58610
군산분관1899.5.31경부1    1111
순사2    261112
성진분관1899.7.24경부1    1111
순사2    2588
평양분관1899.8.10경부1    1111
순사2    251518
합계경부 5591115162220
순사 4452125132127147232248
 4957134143142163254268
출전 : 荻野富士夫, 『日本外務省警察史』, 校倉書房, 2005, 99쪽


일본은 1876년 개항과 함께 조선에 공관을 상주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조선측으로서는 그동안 외교사절의 상주는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일본의 계속되는 요구에도 거부를 하다가 1880년에야 서울에 공사관과 개항장에 영사관이 설치되었다. 공사는 초기에는 변리공사가 주로 파견이 되다가 1893년부터는 전권특명공사가 파견되었다. 변리공사나 전권특명공사가 부재시에는 대리공사가 그 역할을 담당했다. 격동하던 국외세 정세로 말미암아 공사의 임기는 전반적으로 짧았고, 장기적으로 재임한 경우에도 임시대리공사체제로 운영되어 실제 임기는 짧을 수밖에 없었다.

일본영사관은 부산1880·원산1880·인천1882·서울1884·목포1897·진남포1897·마산1900 등 7개 지역에 설치되었다. 일본영사관의 업무는 관할지역내의 일본인에 대한 모든 행정 사법사무를 맡아보는 것이었다. 그중에서도 주목해야 할 것은 크게 두 가지였다. 영사재판권과 일본인의 해외통상업무확장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보고하는 것이었다. 1885년 이후부터는 호조의 발급도 영사관의 주요업무 중 하나였다. 치외법권으로서의 영사재판권은 불평등 조약의 전형이었다. 일본영사관의 통상관계 보고는 『통상휘편』·『통상보고』·『관보』·『통상휘찬』 등으로 출판되어 있어 그들의 조선에 대한 조사가 얼마나 면밀했는가를 알 수 있다. 영사관의 조선 내 사정의 조사는 단순히 경제적 영역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 사건이나 그에 따른 민정일반, 각 지역의 지리·인구·각종 관습 조사 등 사회 전 부문에 걸치고 있어 영사관의 보고는 일본의 대조선침략 정책의 기초가 되었고, 경제적 침략을 위한 지침서나 마찬가지였다. 또한 영사관은 전통적 관례에 의한 조선의 경제정책, 즉 방곡령이나 수세에 대해서도 불평등한 조약을 근거로 조선정부에 격렬한 항의를 통해 일본인의 조선에 대한 경제적 침탈에 방해되는 요소를 제거해갔다. 그리하여 청일전쟁 이후에는 사실상 일본인이 조선의 상품유통구조를 장악해 나가는데 첨병 역할을 했던 것이다.

공관의 구조는 공사관이나 영사관 아래에 의원·경찰소 등의 기관을 두고 있었다. 일본의 외교관제도가 바뀜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인적 구성으로는 공사·영사·서기생·통역관 등 외교관이 핵심적 역할을 했고 군의·간호사·경찰이 외교관의 활동을 뒷받침했다. 군의와 간호사는 해군성에서 파견되었다. 특히 경찰의 경우 경찰소를 설치해 영사재판권의 행사와 관련해 일본의 국가권력이 조선에 작동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경찰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고, 특히 청일전쟁 이후 제국주의의 침략의 강화와 경찰력의 급증은 상호 인과관계에 있는 것이었다. 그밖에도 각 기관에 사환·문지기 등의 고용인을 두었고, 서기나 통역으로 조선인을 고용하기도 했다. 물론 시기에 따라 군병력이 공사관의 경호를 맡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개항기 재조선 일본 공관은 불평등조약을 바탕으로 외압을 가해 오면서 일본제국주의 조선침략의 전초기지 역할을 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