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3068

'북핵 위기 및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관련 정보위를 즉각 개회해야

국정원 직원의 불법 대선개입은 국정원법 제9조 정치개입 금지 조항을 위반한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정보위에서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첫째, 국정원 제3차장 산하 심리전단의 구성경위, 주요업무, 67명 직원들의 활동사항을 밝혀야 합니다.- 둘째, 대북 ..

나의 이야기 2013.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