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건설하도급 대형건설사 불법행위,이제 검찰이 나서야, 4개 건설사 형사 고소·고발

몽유도원 2014. 6. 19. 14:14


‘무법천지’ 건설하도급 불공정실태 이대로는 안 된다

피해수급업체·참여연대·민변․새정연 을지로위원회, 4개 건설대기업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건설하도급 시장의 불공정 실태가 심각하다. 발주사-종합건설사-수급사업자-재하도급업체로 수직계열화된 시장에서 종합건설사들의 ‘막가파식’ 불공정행위는 그 아래 수급사업자인 전문건설업체와 재하도급업체의 빈번한 파산으로 이어지고, 이들 업체에 고용된 직원들 및 거래관계에 있는 개인사업자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 건설시장의 비중으로 인해 국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건설하도급 시장의 불공정 실태를 이대로 둘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오늘 피해하청업체들과 함께 4개 (종합)건설사를 불공정행위로 공정위에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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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사들의 불공정행위는 가히 수급사업자들의 ‘피를 빨아 먹는다’는 표현이 과하지 않을 정도다(하단 <표1> 공정위 피신고 4개 건설사 불공정행위 내역 정리). 동부건설은 수급사업자인 에어넷시스템에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지급해야 할 비용을 일방 감액하였으며, 현금지급 의무를 위반했다. 서해종합건설은 공사대금을 대물로 변제하는 부당특약을 설정해 실제로 활용했으며,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 전가했다. 현대아산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도 다채롭다. 입찰 단계에서 부당하게 가격을 감액시키고, 지급해야 할 공사비를 미지급하고, 13건의 산업재해사건에서 11건은 수급사업자에게 ‘공상처리’를 강요하였다. 공사비 미지급에 항의하는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의 책임이었던 공사 지연을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계약이행 보증금을 청구하였다. 홍익기술단은 감리용역 하도급 관계에서 수급사업자에게 마땅히 지급해야 할 금액을 계약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미지급하였다.

 

오늘 신고하는 피해업체들은 종합건설사들의 횡포로 인한 경제적 타격으로 모두 폐업했거나 사실상 폐업 상태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의 임금이 체불되고, 거래관계에 있는 개인사업자나 소규모 업체들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으로써 겪은 경제적 곤란과 인간적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태다. 폐업한 일부 업체들은 경제적 실익이 아니라 건설하도급 시장의 불공정 횡포를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신고에 동참하기도 하였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최근 두 단체에 사건을 의뢰한 수급사업자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에 접수된 피해 사례들을 종합하여 ‘건설하도급 분야 6대 불공정행위 유형별 사례’를 정리하였다(‘별첨1. 건설하도급 분야 6대 불공정 유형별 사례 정리’ 참조). 불공정 유형은 크게 △부당한 저가 계약 체결(입찰 유찰 후 저가 계약 체결 유도, 저가 하도급 심사 회피를 위한 하도급 계약 내역 허위 통보 등을 포함) △불법 다단계 하도급 계약 체결 △추가 비용 및 위험 부담 전가(추가공사비 및 설계비용 등 공사대금 미지급, 산재보험미지급 등 포함) △현금지급 의무 위반 △부당한 위탁취소 △장기간의 하자담보책임 설정 및 의무부과 등 6가지로 대별될 수 있다.

 

최근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인해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게 높아진 점을 감안해 특별히 삼성물산-정토건설 사례를 소개한다. 종합건설사들은 산재보험료를 아끼고 기업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정상적으로 신고 처리해야 할 산재사고를 은폐하면서 그 위험과 비용을 수급사업자에 전가시키고 있다. 이는 건설하도급 작업장의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요소이다. 하도급계약 관계에서 종합건설사들의 산재처리 방식의 심각성을 알리는 사례로 그 규모와 방식이 ‘악질적인’ 삼성물산의 사례를 아래 소개한다. 



<삼성물산의 산재처리 회피 내용>

 

․ 2011년 7월 삼성물산-정토건설, 한국도로공사의 구속국도 제65호선 울산-포항간 건설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 체결

․ 계약은 산업재해보험 및 산업재해와 관련해 모두 삼성물산이 그 비용과 책임을 부담키로 하는 것이었음

․ 그러나 정토건설에 산재보험을 가입케 하고도 산재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음

․ 2010년 8월 9일(공압드릴과 이동식 공기압축기 사이에 강연중의 오른쪽 다리가 협착됨), 2010년 9월 5일(용접불티가 시너에 튀어 발생한 화재폭발로 3명이 화상을 입음), 2010년 11월 11일(굴삭기 버켓의 낙하하면서 작업자가 오른쪽 얼굴 부위를 다침) 등 3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으나 발생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정토건설로 하여금 산재보험 처리 대신 ‘공상처리’를 하도록 강요

․ 특히 2010년 9월 산재사고는 정토건설이 산재보험을 통해 피해를 배상하려고 하자 삼성물산은 자신이 공상처리비용 50%를 부담하겠다며 정토건설로 공상처리를 유도한 다음 약속한 50%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음

 

4개 업체에 대한 오늘 공정위 신고는 참여연대와 민변의 ‘건설하도급 불공정근절 사업’의 첫 시작이다. 두 업체는 조만간 건설하도급 분야의 불공정 횡포 중에서 사안이 심각한 사례들을 모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 등의 제도개혁 과제를 정리해 입법청원 형식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정부기구인 국토해양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해결을 요구하는 정책의견서를 전달할 것이다. 두 단체는 또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국정감사 준비, 법률 개정안 통과 등을 위한 노력을 진행할 계획이다.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168366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