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35, 국회 정론관
- 김재연 대변인
■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 내정 재고해야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장을 지내면서 대기업의 법인세 취소 소송을 대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누가보아도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다.
전관예우로 5개월간 16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세무조사감독을 해야할 지위에서 대기업 세무 소송을 맡았던 이력 등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는 역시 '거기서 거기'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안 후보자 내정을 재고해야 한다.
2014년 5월 26일
통합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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