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투명회계를 위한 "상장법인, 지정감사 적용돼야"…외감법 개정 추진

몽유도원 2014. 5. 22. 11:47



"상장법인, 지정감사 적용돼야"…외감법 개정 추진

[조세일보] 김중순 기자 입력 : 2014.05.22 10:04 | 수정 : 2014.05.22 10:04

조세일보


상장법인과 금융회사에 감사인 지정제를 전면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김기준(사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국은 회사가 감사인을 선택하는 자유수임제를 실시한 지 30년이나 지났다. 하지만 기업의 회계투명성이 나아지기 보다는 대우그룹 분식 회계 사건을 비롯해 동양사태, STX등에 이르기까지 대형 회계부정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문제의식을 나타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에서 실시한 회계감리 결과를 보더라도 감리대상 10곳 중 3곳은 부실 회계 감사로 드러나는 등 투명회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상장법인과 금융회사들을 감사인 지정제 대상으로 전면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융당국은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관리수준을 평가해 일정 수준 이상의 감사인이 지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중대한 회계 부정행위 적발 시에는 회계법인이 금융당국에 직접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번 외감법 개정안은 지난달 열린 입법공청회를 통해 이해관계인들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친 바 있으며, 청년회계사 및 일선 회계사 1251명이 연대지지 서명에 동참해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연대발언자로 나선 이총희 청년회계사회 회계사는 "감사를 받는 기업들은 법 위에 군림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고, 정부는 기업 활동이 위축될까 우려하며 그러한 상황들을 묵인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공정한 회계감사라는 것은 그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사인을 회사가 선임하고 보수도 회사가 지급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감사인은 공정한 감사인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을'일 수밖에 없다"며 "지정제의 확대를 통해 감사인이 회사에 종속되지 않아야 다시 공정한 감사인의 위치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