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청와대의 노골적이고 대담한 관권선거

몽유도원 2014. 5. 21. 20:50



박광온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5월 21일 오후 4시 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청와대의 노골적이고 대담한 관권선거 


현직 청와대 행정관이 노골적이고 대담하게 유정복 새누리당 인천시장 후보의 선거지원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어제 유정복 새누리당 인천시장 후보의 사무소에서 유 후보가 한국노총 중앙위원회 임원을 만나는 자리에 김영곤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실 행정관이 동석했다. 이는 청와대의 관권선거로 규정한다. 


김영곤 행정관이 유정복 새누리당 인천시장 후보의 사무실을 방문해서 실질적으로 후보를 지원한 행위는 공무원의 정치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 범죄다. 이는 올 2월에 법을 강화해서 개정한 부분이다.


더구나 일반 부처의 공무원이 아니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청와대의 관권선거로 규정되고, 대통령과 바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예사롭게 넘길 수 없는 사안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의 노골적인 선거개입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김기춘 비서실장과 김영곤 행정관을 즉각 해임하고, 다른 청와대 인사들의 선거개입 행위 여부에 대해 철저한 조사에 착수해 결과를 공표하기 바란다. 


특히,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슬픔 속에서 4.16 이후에 새로운 나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뜻을 모으자고 다짐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김 행정관의 새누리당 후보에 대한 선거지원이 선거에 이기기만 하면 무슨 일이든지 해도 된다는 은연중의 청와대의 뜻을 반영한 것은 아닌지 명확하게 해명해야 한다.


아울러 청와대를 비롯한 모든 정부 부처와 공직자의 선거개입, 관권선거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김영곤 행정관을 즉각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검찰은 신속한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2014년 5월 21일

새정치민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