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김춘진, 박근혜 정부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부터 자유로운가

몽유도원 2014. 5. 20. 20:34

입력 2014-05-20 11:13:12, 수정 2014-05-20 11:13:12        

김춘진 "박근혜 정부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부터 자유로운가"





세계일보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은 20일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국회 긴급 현안질문에서 “해경이 구조구난전문기관으로써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 해경의 부작위에 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구해야함에도 구하지 않은 죄(선내 진입 포기), ▲구해야할 자를 구하지 않은 죄(승객보다 선장과 선원을 먼저 구출), ▲생존자를 위한 준비를 하지 않은 죄(잠수사에게는 생존자용 산소탱크가 지급되지 않음), ▲구조명령을 내리지 않은 죄(해경은 구조명령 대신 구난명령을 내리고, 구난업체 ‘언딘’에게 구조활동 맡김) 등을 이날 질의에서 정홍원 총리에게 묻기로 했다.


김 의원은 “해경은 사고 1시간 30여분 만에 선내진입을 포기했고 승객보다 선장과 선원을 먼저 구조했으며 생존자를 찾는 잠수사에게는 그를 위한 보조산소탱크를 주지 않았다. 구조명령은 내리지 않고, ‘선박 인양’을 위한 구난명령을 내렸으며, 해군 특수부대보다 구난업체 ‘언딘’에게 구조업무를 맡겼다. 해경은 생존자의 부존재를 의심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김 의원은 또 “박근혜 정부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부터 자유로운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답을 할 차례”라고 촉구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