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길환영 KBS 사장은 방송법 위반, 보도 통제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직권남용죄

몽유도원 2014. 5. 20. 17:25


박범계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4년 5월 20일 오후 3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길환영 KBS 사장은 방송법 위반이고, 보도 통제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길환영 KBS 사장이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듯하다. 이에 KBS 기자들과 PD들은 제작을 거부 했고 KBS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일선 기자들의 뉴스 제작 거부가 현실로 나타나는 등 KBS가 파행운영 되고 있다.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가 관영방송이 되었다. KBS기자들과 PD들의 눈물겨운 투쟁에 박수를 보낸다.


방송법 제4조 2항은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150조에는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지시자와 길환영 사장은 방송법 위반 및 직권 남용죄에 해당한다. 즉각 사퇴하라.



2014년 5월 20일

새정치민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