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공영방송을 ‘청와대 직영방송’으로 공영방송 사장을 홍보수석실 직원으로 발령하는 것이 아니라면

몽유도원 2014. 5. 19. 18:32


박광온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14년 5월 17일 오전 9시

□ 장소 : 정론관


■ 박근혜대통령이 KBS사태에 대해 답해야 한다!


세월호참사로 경황이 없는 가운데 청와대의 KBS에 대한 인사개입과 편집개입 사태가 불거져서 또 한 번 국민을 놀라게 하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이 답해야 할 일이 하나 더 늘었다.


길환영KBS 사장은 대통령의 뜻이라면서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회사를 그만 두라고 했고 후임 보도국장은 대통령의 참모인 청와대 관계자와 만난 뒤 국장에 임명됐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이 두개의 증언 앞에서 박근혜대통령이 모른 척 하거나 피해 갈 수는 없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가 사람의 존엄보다 돈을 앞세우는 ‘묻지마 탐욕’과 정부의 무능 무책임이 겹쳐서 일어난 일이라면 KBS참사는 국민의 알권리보다 정권의 안위를 앞세운 ‘방송장악 탐욕’과 KBS 간부들의 무능 무책임이 겹쳐서 일어난 일이다. 세월호의 침몰과 공영방송의 침몰은 모양은 다르지만 본질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KBS의 실무국장 임명과 면직에 대통령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대통령의 참모가 면접을 한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로 국민들은 받아들이고 있다. 이럴 정도라면 ‘공영방송’이란 이름은 너무 사치스럽다.


김시곤 국장이 밝힌 윗선의 편집 개입 또한 심각하다. 세월호 참사에서 구조실패의 직접적 당사자인 해경의 책임을 묻는 보도를 하지 말도록 한 것과 국정원의 대선개입 보도를 축소하도록 한 것, 대통령 보도는 뉴스 시간 20분 전에 보도하도록 한 것, 서울 지하철 사고를 키우도록 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어디까지 어떻게 개입했는지 명확하게 진상을 밝혀야 한다. 아울러 빠짐없이 보도하도록 한 특정 의원이 누구인지도 밝혀야 한다.


공영방송을 ‘청와대 직영방송’으로 만들고 공영방송 사장을 홍보수석실 직원으로 발령 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른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와 사장선임절차를 근본적으로 혁파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공영방송을 권력의 손아귀에서 국민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박근혜대통령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 국회에서 곧바로 공영방송 관련법의 개정에 착수해 지배구조를 바꾸고 사장선임절차를 바꾸지 않으면 공영방송은 더 이상 존재의 이유를 상실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14년 5월 17일

새정치민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