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를 정리한 이유는 상대후보진영에 활동하는 형님을 둔 지인이 "얼마나 찔렸으면 활복까지 했겠냐?"라 하여 확실한 확인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과거를 검색 정리한 것이다. 이후 신구범후보의 관련 악성루머에 대한 확실한 논거를 확보 새누리당의 전유물인 근거없는 비판에 대처하고자 한다. 참고로 저도 지인도 제주에 거주하지 않습니다.
30억 뇌물수수 혐의 신구범씨 무죄 선고 동아일보 2003.06.11 (수) 오후 6:51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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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관계자는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하고 기소한 측면이 있고, 신씨는 뇌물공여자인 D사 회장 한모씨에게 오히려 이용당한 것 같다”며 “이에 따라 공소 사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뇌물과 배임 부분이 무죄가 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씨가 1999년 8월 국회 상임위에서 농·축협 통합안이 담긴 농업협동조합법 통과를 막기 위해 자해한 혐의(국회 회의장 소동죄) 등은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2000년 국회 자해사건 이후 농림부가 신씨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하자 수사에 착수했다가 신씨가 제주지사로 있던 1996∼1997년 한씨로부터 관광지구 지정 청탁과 함께 30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소명부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으며 이에 따라 검찰은 100억원대 조세포탈 및 횡령 혐의로 해외 도피 중이던 한씨를 극비 귀국시켜 신씨에게 뇌물을 줬다는 진술을 받아낸 뒤 영장을 재청구해 신씨를 구속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한씨로부터 뇌물공여 진술을 받고 한씨의 다른 혐의를 눈감아주는 ‘플리바겐’(plea bargain·증언대가 감경)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검찰은 한씨의 횡령 등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한씨는 2001년 2월 해외로 출국했다.
신구범 전 제주지사 징역 2년6월 한겨레 2004.02.13 (금) 오전 0:09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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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광지구 사업권을 희망했던 업체로부터 복지재단 건립비 명목으로 신 전 지사의 부인이 30억원을 받은 행위는 원심에서는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지만 실제로 그 업체가 사업자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신 전 지사가 공정성을 잃은 점이 인정된다”며 “거액을 받았다는 점에서 중형을 면하기 어렵지만 뇌물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을 최대한 참작한다”고 밝혔다.
신 전 지사는 지난해 6월 1심 재판에서는 농협과 축협의 통합작업을 반대하며 국회에서 자해소동을 벌인 혐의 등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명예훼손 무죄, 제3자 뇌물공여 유죄” 제주일보 2007.01.27 (토) 오전 0:03에 따르면
재판부는 “신 피고인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파기돼야 하고, 제3자 뇌물공여의 범죄사실에 대한 상고는 이유 없지만 파기될 부분과 나머지 유죄부분은 경합범 관계에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결의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해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해 원심 법원에 환송한다”
그러나 유일한 최종 판결 기사인
“명예훼손 무죄, 제3자 뇌물공여 유죄” 제주일보 2007.01.27 (토) 오전 0:03에 따르면사건과 시간 배열이 뒤집어지면서 뇌물수수를 은폐하기 위해 농림부와 대립하고 국회에서 자해를 한 것으로 오인되도록 기사가 쓰여졌다.
대법원은 관광지구로 선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십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구범 전 제주지사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신 전 지사는 제주지사로 있던 지난 1996년, 개발업자에게서 사업 운영자금 명목으로 30억 원을 받고 관광지구를 지정해 준 혐의로 지난 200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제주지사 퇴임 후에는 당시 농림부 장관을 비방하는 글을 일간지에 게재한 혐의와 국회에서 자해 소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03년 6월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선고했고,대법원 역시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내 지난해 11월 법정구속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