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이언주, 수영교육 의무화 법안 발의
수영 실습 교육 강화와 안전 교육 강화 내용의 법안 2건 발의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입력 2014.05.14 11:51:42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세월호 참사로 인해 재난안전대책에 대해 국민적 관심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수영교육을 의무화하고 재난교육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이언주 의원은 14일 각각 초·중등교육법에 수영 실습교육을 반영하고 재난대비 교육에 수영교육을 포함하도록 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에 수영 실습교육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반영하게 했다.
또 교육부장관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교육 기본지침을 수립하고 이를 학교장에 통보하도록 했으며 학교장은 이 지침에 따라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실시하게 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에는 재난대비 교육에 비상탈출교육, 수영교육을 포함토록 했으며 교통안전 교육의 범주에 항공·선박·자동차 등을 포함하게 했다.
또 체험교육에 필요한 시설설치 및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업자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이 의원은 "우리 아이들을 지켜줄 안전교육에 관한 정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며 "아이들의 수련활동과 관련한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효성있는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sanghw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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