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동욱 뒷조사' 뭉개는 청와대야말로 '황제구역'
일당 5억 '황제노역'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거세다. 대법원이 부랴부랴 노역제도 전면개선안을 내놓았고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은 사표를 냈다.
그러나, 그나마 '황제노역'은 법의 심판대에 오르기라도 했지 아예 법망에 잡히지도 않는 치외법권 '신성지역'이 있다.
바로 청와대다.
'채동욱 뒷조사'를 놓고 청와대 앞에까지 간 '법'이 실종되었다. 이거야말로 향판, 향검 수준의 유착 관계를 훨씬 뛰어넘어 명백한 수직적 상하관계다. 박근혜 정권 시대에 삼권분립은 없다.
'채동욱 뒷조사' 관련하여 청와대는 최소한 다음의 세 가지를 해명해야 한다.
첫째, 청와대를 대변하는 이정현 홍보수석이 국민을 상대로 한 거짓말이다. 언론보도 전에 어떤 확인 작업도 없었다고 했다.
둘째, 내연녀로 지목한 임씨에 대한 불법사찰에 대해 청와대는 '특별감찰'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친인척, 고위공직자 등이 아닌 민간인에 대한 감찰은 명백한 규정위반 아닌가?
셋째, 불법 정보유출을 지시했던 청와대 관계자들은 그대로 두고 정보를 조회했던 경찰관들에게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적용하겠다고 한다. 말도 안되는 이 황당한 방침은 청와대의 압력에 의한 것인가?
청와대야말로 '황제노역'이 아니라 '황제구역'이다. '채동욱 뒷조사'를 깔아뭉개고 있는 청와대는 사법정의를 운운할 자격이 전혀 없음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2014년 3월 31일
통합진보당 홍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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