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청와대 민간인 불법사찰 확인, 대통령은 사과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몽유도원 2014. 3. 28. 11:29



■ 청와대 민간인 불법사찰 확인, 대통령은 사과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청와대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이어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씨에 대해서도 불법으로 사찰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실시하는 특별감찰은 아시다시피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민간인인 임씨는 그 어디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청와대는 자신들의 규정으로 불법사찰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특별감찰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에도 민간인인 임모씨를 마구잡이로 사찰한 것이다.


이는 국정원 불법대선개입과 관련해 원세훈 전 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때쯤인 지난해 6월부터 채 전 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철저히 불법사찰을 기획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실제 비슷한 시기 임씨의 아들인 채모군에 대해서도 민정수석실, 교육문화수석실, 고용복지수석실 등 청와대가 그야말로 총동원되어서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한 사실도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 자신이 불법 사찰의 대상이었다며 불법사찰을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을 기억하는가. 


2012년 4.11 총선을 앞두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선대위원장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에 대해서 “잘못되고 더러운 정치”라고 비판했다.


또한 박근혜 선대위원장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국민을 감시하고 사찰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불법사찰의 대상에서 이제는 불법사찰을 묵인 용인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니 믿어지지 않는다. 


검찰은 청와대의 불법사찰에 직간접으로 개입한 이들에 대해 조속히 수사에 나서 책임자들을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청와대는 불법사찰에 연루된 책임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2014년 3월 28일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