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개혁이라 쓰고 헌법 무시라고 읽는다
박근혜 대통령이 장장 4시간짜리 규제개혁 끝장토론을 시작하며 의원 입법을 통한 규제가 양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발언했다. 정부가 국회 활동에 개입해 국회의 입법권을 제약하겠다는 초헌법적인 발상이다.
또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의원입법에 관한 규제 심의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주시기 바란다고도 입장을 밝혔다.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을 했던 분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아무리 의정활동 중에 법안 발의를 안 하셨더라도 국회의 입법권을 이렇게 무시하다니, 3권 분립을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럽고 민망하기 짝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국회의 입법권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으며, 국회를 경제발전의 걸림돌 정도로 규정하고 정부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로봇이어야 한다고 보는 삐뚤어진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거수기’ ‘허수아비’로 전락한 여당의 ‘청와대 눈치보기’를 야당에게까지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도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입 맞추어 의원입법에 대해서 규제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다수당의 대표가 스스로 입법권을 제약하고, 국회의 권한을 축소하겠다고 한다. 황우여 대표가 정부와 협의 없이 의원입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 의원발의 법률안이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여 그 자체로 현안 문제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 몰라서 이런 발언을 했을 리가 없다.
대통령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에 국회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인 헌법마저 내동댕이 쳐버리는 모습이 경악스럽다.
지금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규제개혁이 결국은 대선 때 철썩같이 약속했던 경제민주화를 포기하고, 재벌기업들의 소원 수리를 들어주겠다는 거짓의 정치를 숨기려는 시도라고 읽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헌법에 명시된 3권분립의 원칙까지 훼손하며 입법권을 제한하겠다는 발상은 반헌법적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어떤 도전에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참고로 덧붙이겠다. 박 대통령이 모두발언에서 밝힌 공인인증서 문제는 이미 우리당의 이종걸 의원 등이 개선안을 입법 발의해놓은 상태라는 점도 꼭 지적해 두고 싶다.
주요 방송국들의 유래 없는 장장 4시간에 걸친 생중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오죽하면 모 방송사의 노동조합에서 ‘종박방송 중단하라’고 하는 시위까지 했겠는가.
2014년 3월 20일
민주당 한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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