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셀프수사의 한계, 특검이 필요한 이유가 다시 확인됐다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2013년 3월 5일 유우성씨의 1심 증거보전 재판에서 공식적으로 녹음한 내용을 공개했다.
증거보전재판에서 검찰은 유우성씨가 진실을 입증할 2개의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이를 무시했고, 동생이자 핵심증인인 유가려씨를 외부와 철저히 차단(오빠인 유우성 접견 불허ㆍ변호사 접견 불허)했다. 또한 유가려씨를 보호하겠다고 해놓고 강제출국까지 시켰다.
검찰이 증거조작과 은폐에 직접 개입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셀프수사가 아닌 특검이 필요한 이유가 다시 확인되었다.
이 와중에 검찰이 날조와 위조는 다르다는 억지 논리를 동원해 검찰과 국정원 감싸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감싸면 감쌀수록 국정원 직원들은 물론 증거조작에 연루되었다고 의심받는 검사들의 혐의가 더욱 짙어질 뿐이다.
날조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거짓으로 꾸미는 것을 말하고, 위조는 남을 속일 목적으로 진짜와 비슷하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날조와 위조의 사전적 의미까지도 자의적으로 왜곡하다니 궁색한 해명이다.
검찰은 국가보안법 전문가라고 하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쓴 국가보안법이라는 책을 정독해 보시기 바란다.
덮어두고 감싸준다고 혐의가 없어지거나 경감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셀프수사의 한계가 명확해졌다.
향후 특검을 통해 국보법으로 기소되고 처벌받는 치욕은 검찰과 국정원 스스로 자초한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14년 3월 19일
민주당 한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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