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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오 전 청장의 징역 8개월 확정판결은 사필귀정이다
대법원은 오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 징역 8개월을 확정했다.
사법부가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유죄를 확정한 것은 사필귀정이다.
조현오 전 청장의 근거 없는 발언을 사실 확인 없이 왜곡 확대 보도한 일부 언론의 책임 역시 가볍지 않다.
조현오 전 청장은 이제라도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 진심으로 참회하는 것만이 무거운 죄를 조금이라도 용서받을 수 있음을 깨닫기 바란다.
아울러 고인이 된 전직 대통령을 욕보이는 윤리도, 도리도 저버린 행위는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다.
2014년 3월 13일
민주당 한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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