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통합신당은 “지역구 30% 여성 의무추천”조항을 승계해야

몽유도원 2014. 3. 10. 15:03



통합신당은 민주당의 당헌

“지역구 30% 여성 의무추천”조항을 승계하고,

2014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약속의 정치’를 실천하기 위해 기초선거 무공천을 천명하고 통합신당(가칭)을 창당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정치참여를 보장하는 아무런 제도적 장치 없이 기초의회 무공천이 추진된다면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이 대폭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지역기반이 약하고 조직과 재정에서도 아직도 열세입니다. 그나마 지방선거 여성 의원 비율이 1991년 0.9%에서 2010년 18.8%로 증가한 것은 2006년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및 비례대표 여성할당제, 2010년 국회의원 선거구별 여성의 의무추천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 정치와 정치개혁의 주역이 될 통합신당이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획기적이고, 통 큰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꾸준히 확대되어 온 여성의 정치참여를 통합신당이 후퇴시켰다는 오명을 쓰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지도부에 요구합니다.

 

1. 통합신당의 당헌에 “지역구 30% 여성 의무추천” 등 민주당의 성평등 조항을 반드시 승계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2013년 제2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를 통해 “공직선거의 지역구선거후보자 추천 시 여성 30% 이상 의무추천” 등 성평등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우리 정치사의 엄청난 진전이며, 혁신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통합신당(가칭)의 당헌은 성평등 가치를 반영한 위 조항을 반드시 승계해야 합니다.

 

2. 통합신당은 광역의회 지역구 여성 30% 이상을 반드시 추천해야 합니다.

남성 중심의 지방의회를 바꾸는 것이야말로 최대의 정치혁신입니다. 기존 민주당 성평등 당헌의 가치가 퇴색되지 않도록 광역의회 후보자 공천에 있어 반드시 지역구 여성 30% 이상을 추천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각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가 이를 이행하도록 지도․ 관리해야 합니다.

 

3. 기초의회 비례대표는 반드시 공천해야 합니다.

비례대표제도는 직능 대표성과 정책 전문성을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대변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기초의회에서 비례대표마저 공천하지 않는다면 기초의회에서 여성 및 사회적 소수자를 대변하는 목소리는 실종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지역구는 무공천 하더라도, 비례대표는 반드시 공천해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과 함께 했던 민주정부 10년 동안 여성부 신설, 호주제 폐지, 최초의 여성총리 배출, 성인지제도 도입, 성평등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앞장서온 전통과 역사를 만들어 온 민주당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여성 300명, 장애인 45명을 당선시켰습니다. 성평등한 제도를 앞장서서 도입해왔던 전통은 반드시 계승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새정치’이고 ‘혁신’입니다.

 

6.4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라도 통합신당(가칭)은 여성 유권자의 마음을 읽지 못했던 지난 대선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성 유권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014년 3월 10일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 민주당 여성 국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