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정당공천제 폐지의 문제점과 여성 정치 참여 확대 방안 (이정희 최고위원)

몽유도원 2014. 3. 7. 18:11



■ 정당공천제 폐지의 문제점과 여성 정치 참여 확대 방안 (이정희 최고위원)

 

여성은 세상의 절반이다. 2010년 기준 현재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50.3%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 여성의 정치영역 과소 대표성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며 우리사회 공적영역의 모든 기회균등의 가능성을 줄이는 기저로 작동한다. 여성 및 소수자의 정치적 진출은 제도가 개선되고 보완되어야 비로소 확대 가능한 문제이다.

 

지난 대선 시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당 공천제와 관련한 지지부진한 논의가 계속되더니 급기야 새누리당은 국민들과 약속한 공약을 파기했고, 민주당은 새정치연합과 신당창당 합의를 이루면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60%가 넘는 많은 국민들이 기초선거에 정당공천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공천권을 가진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전횡과 이 과정에서의 줄 세우기, 금권의 난무 등 공천제 운영의 폐해에 따른 실망감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국민들의 정당공천제 폐지요구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운영의 문제인데도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하고 당선되고서는 ‘위헌’운운하며 공약을 파기했다. 민주당(통합신당) 또한 여성 및 소수자의 정치진입 보장에 대한 뚜렷한 대안 없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정치쇄신을 상징하는 듯한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민주당은 지난해 5월 4일 전당대회를 통해 지역구 여성할당 30%를 당헌으로 의무화하였다.)

 

한국의 정치역사에서 정당공천제는 여성의 정치적 진출에 획기적인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2002년 3.2%에 그쳤던 여성비율은 2006년 13.7%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2005년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하여 기초의회 정당공천제 도입/ 기초의회 비례대표제 신설/비례대표 정당명부에서 여성50%가 강제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2010년 6.2지방선거에서는 18.7%에 해당하는 747명의 여성후보자가 당선되었고 2006년에 비교하여 200명이상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는 2010년의 선거법 개정, 여성의무공천제 도입과 비례대표 여성할당 및 남녀교호 순번제 위반 시 수리불허 및 등록무효 대상을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로 확대한 데 있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의 여성정치참여 수준은 아주 낮다.)

 

통합진보당은 2014년 지방선거에 한없는 어려움을 뚫고 역대최대 후보를 발굴하여 출마할 예정이며 그 중 여성후보는 현재 발굴후보 중 33%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의무공천 비율 30%가 당내 제도화 되어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통합진보당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과 소수자의 정치진출과 민주주의의 확대를 위하여 여전히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유지가 대안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현행 비례대표10%부분을 30%이상 확대하여 그중 50% 여성의무화, 지역구 기초 및 광역의원 의무공천비율 30% 법제화와 위반 시 등록무효화 하는 방식의 지방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그리고 비례대표 당내 공천 장애인 비율 10% 제도화, 지역구 전국 기준 5% 이상 장애인후보자로 추천하는 개혁 또한 필요하다.

 


2014년 3월 7일

통합진보당 이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