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사 성향 A·B·C 분류" 사실로 … 도시철도공사의 불법노무관리 행태
서울시 특별감사 결과 드러나 … 4명 고발·기관경고 조치 내려
배혜정 | bhj@labortoday.co.kr
서울도시철도공사가 2000년부터 기관사들을 성향별로 분류해 밀착관리하고, 노조활동에 지배·개입하는 등 불법적인 노무관리를 해 온 사실이 서울시 감사에서 드러났다. 서울시는 불법행위를 벌인 관계자 4명을 고발조치하고, 재발방지 차원에서 공사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지난해 연이은 기관사들의 자살이 공사의 불법적 노무관리에 기인했다는 서울도시철도노조(위원장 이재문)의 주장과 함께 공사의 불법 노무관리 증거들이 연이어 폭로되자 서울시는 같은해 11~12월 공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6일 장하나 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서울시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공사에서 수거한 컴퓨터에서 불법노무관리를 입증할 파일을 찾았다. 6개의 파일에는 △기관사 성향 A·B·C 분류 △과거 노조 직책·투표권·농성 여부 기록 △직원 208명(3~9급)의 성향(보수·중도·진보·모름·비조합원) 분류 △조합원 투표 성향 분석 △기관사 1천323명 신상명세서가 담겨 있었다.
서울시는 "기관사들을 조합활동 여부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사 또는 운전처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기록을 관리해 온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기관사들의 성향과 노조활동 기록 등 개인정보를 장기간 누적적으로 기록·관리한 것은 불법행위"라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현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공사가 포상(표창)에서 도시철도노조와 다른 노조 간 차별을 했다는 점도 확인됐다. 서울시는 "최근 3년간 표창 수혜자 확인 결과 도철노조 조합원 31명, 타노조 조합원 134명으로 공사의 재량권을 감안해도 부당한 차별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공공기관에서 일어날 수 없는 불법사항이 확인됐다"며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김태훈 노조 승무본부장은 "공사가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불법노무관리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장기간·조직적 불법행위를 지시한 최고 책임자인 이희순 운영본부장을 즉각 해임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나의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관권부정선거의 중심은 청와대 (0) | 2014.03.07 |
---|---|
국가조작원 남재준 원장을 즉각 해임하라 (0) | 2014.03.07 |
종편 재승인 심사, 국민을 바라보는 자세가 우선이다 (0) | 2014.03.07 |
‘표리부동’ 철도민영화 계획 즉각 중단하라! (0) | 2014.03.07 |
끊이지 않는 개인정보 유출,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의 결과다 (0) | 2014.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