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첩조작사건 항소강행 검찰 규탄
기어이 '공문서 위조 간첩조작사건'의 항소심이 당초 계획대로 내일 열린다고 한다.
검찰의 뻔뻔함이 하늘을 찌른다. 이 심각한 사태 앞에서도 최소한의 반성은커녕 증거 철회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위조라고 단정할 수 없으니 공소유지를 하겠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이 얼마나 해괴망측한 궤변인가. 최소한의 법적인 상식으로는 '사실임이 밝혀지지 않았으니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해야 맞는 것 아닌가.
'열 명의 죄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다. 지금 검찰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
어제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국정원 직원인 이인철 영사와 검사 2명을 국가보안법상 무고, 날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이 먼저 처리되어야 한다.
이미 검찰은 자체적으로 수사할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보여줬다. 특검을 통한 철저한 수사가 시급하다.
2014년 2월 27일
통합진보당 홍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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