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해임건의안을 무산시킨 것은 반의회적이고 반헌법적인 폭력행위

몽유도원 2014. 2. 13. 15:42



■ 반의회주의적 반헌법적 폭력이다

 

새누리당이 어제 황교안 법무장관과 서남수 교육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무산시킨 것은 반의회적이고 반헌법적인 폭력행위이다.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로 해임건의안을 상정했으면 헌법기관 개인의 판단에 따라 찬반투표를 하든지 아니면 당론으로 반대표를 던지든지 그것도 아니면 의사표시의 한 방법인 기권을 하든지 했어야 한다. 그것이 정상적이고 이성적인 국회의 모습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아예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투표에 참여한 분은 이재오 의원 한 분 뿐이다. 헌법기관의 의사표시를 집단적으로 차단하고 인간의 기본적 권리와 자존심마저 훼손한 것이다.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권력의 신호에 따라 헌법기관으로서의 권리와 자긍심을 팽개치는 데서 국회와 국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만 바라보는 ‘청와대바라기’의 새누리당 의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새누리당의 어제 모습은 여러 가지 말로 비유될 수 있을 것이다. ‘공(空)치기’, 빼내기 등의 여러 가지 모습을 비칠 수 있을 텐데, 모습은 다르지만 의회주의를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본질에서는 ‘날치기’와 똑같은 ‘이란성 쌍생아(二卵性 雙生兒)’이다.

 

새누리당은 두 장관을 구한 묘수였다면서 웃을지 모르지만 반의회주의와 반헌법주의의 족쇄를 스스로의 발에 채웠다는 것을 아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2014년 2월 13일

민주당 박광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