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대형 금융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금융위로부터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기구(금소위)가 필요하다.
‘건전성 감독’과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여야 한다.
◆ 1. 대형 금융소비자 피해 사고는 근본적으로 ‘금융정책’(=금융위원회)의 실패였다.
저축은행, 동양사태, 개인정보 유출 등의 초대형 금융소비자 피해사고는 공통적으로 ‘금융정책’(금융위원회)의 실패였다.
저축은행 사태는 저축은행으로의 명칭변경 허용, BIS 8% 등의 경우 각종 특혜 혜택 제공으로 인해 PF부동산 대출에 몰입하게 되고, ‘자본’에 해당하는 후순위채의 불완전판매의 남발을 유도하게 되었다.
동양 사태는 증권사에게 특정금전신탁 취급을 허용하고, 재무적으로 취약한 증권회사에 대한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방치했다.
1억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사태는 전산보안-대출모집 등의 ‘필수 영업’ 업무를 무분별하게 외주화-아웃소싱했고, 금융지주회사들의 개인정보 공유를 무제한으로 허용하면서 피해를 대규모화했다.
◆ 2. <‘금융위원회’로부터 ‘독립된’> 금융소비자 보호기구가 필요하다.
1997년 IMF 구제금융 사태는 한국사회에 엄청난 충격이었다. 이는 ‘건전성’ 위기였다. 이후, 금융위원회(금융산업정책 총괄부처)와 금융감독원은 ‘건전성 감독’에 치중하는 조직이 되었다.
이제 건전성 감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
◆ 3. ‘금융위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기구가 아니라, ‘금융소비자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기구가 되어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기구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입장은 금융위는 ‘그대로’ 두고, 금융감독원만을 둘로 쪼개서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는 본질적으로 <금융위원회의 권한 확대>로 귀결될 뿐이다. 왜냐하면, 금융위의 위상과 권한은 더 커지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기구가 아니라, ‘금융소비자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기구가 되어야 한다.
◆ 4. ‘건전성 감독의 관점’이 아닌, ‘금융소비자보호의 관점’에 입각한 독립된 전담 조직이어야 한다.
금융소비자원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위원회’(=금소위)의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금소위는 <금융위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전담조직이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금융산업정책의 총괄 부처와 금융감독기구의 완전한 분리가 가장 중요하다. 이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로부터 독립된> 금융소비자위원회(=금소위)의 설립은 정부조직법의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 <금융위원회 설치법>의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 금융설치법의 올바른 개정에 입각한 ‘제대로된 거버넌스’가 될 때,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제대로 작동될 수 있다.
2014년 2월 13일
국회의원 이종걸, 민병두, 윤석헌 숭실대 교수, 전성인 홍익대 교수, 정미화 경실련 금융개혁위원장, 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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