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법원의 쌍용차 노동자 해고 무효 판결을 환영

몽유도원 2014. 2. 7. 21:29


■ 법원의 쌍용차 노동자 해고 무효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오전 법원이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는 2009년 쌍용차 대량해고 사태 때 해고된 노동자 15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이번 판결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무리하고 납득할 수 없는 과정에서 발생한 구조조정을 약자인 노동자가 무조건 감수하라는 것은 사회 정의와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원칙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최종 판결에서도 이 같은 결정이 유지되기를 바란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로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과 권리가 더 확장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대선 당시 쌍용차 해고자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약속한 만큼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2014년 2월 7일

민주당 한정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