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원에 남발된 영장,구속은 ‘0명’…경찰은 헛발질 책임져라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서 업무방해 혐의로 청구된 10명 노조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한 법원이 이미 구속된 노조원 2명의 구속적부심 신청도 모두 받아들였다고 한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14명 가운데 구속자는 ‘0명’이 된 것이다.
이런 상황은 예견된 것이었다. 국민과 철도 노조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철도 민영화를 밀어붙인 정부가 무리수를 둔 결과이다.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 등에 발부된 체포영장도 사실상 정당성을 잃은 셈이다.
눈여겨 볼 부분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사유이다. 법원은 “이번 파업에 의한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후에 있을 공판과정에서 엄격한 법적 평가를 통해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국가 기간시설이면서 공공성이 강한 철도 민영화에 반대해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것에 대한 법원의 기본적인 시각이 엿보인다.
이쯤 되면 철도노조 간부를 체포하겠다면서 민주노총 사무실에 들이닥쳐 난리를 친 경찰이 얼마나 무리수를 뒀는지가 만천하에 입증되었다. 경찰은 자신들이 저지른 과잉 법집행 행위에 대해서 철도 노조원과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철도노조원 체포 작전에 나섰던 경찰 간부들을 승진시키고 선호보직으로 배치하는 것은 국민을 얕보는 처사이다. 사건을 총지휘한 경찰청장과 이에 직간접적으로 간여한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관계자를 문책해야 한다.
2014년1월10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김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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