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한빛원전 안타까운 사고, 기업살인처벌법 조속히 통과되어야

몽유도원 2014. 1. 9. 18:20

■ 한빛원전 안타까운 사고, 기업살인처벌법 조속히 통과되어야


 

오늘 오후 3시에 전남 영광 한빛원전 앞에 노동자들이 모인다.

 

지난 1월 6일 한빛원전 냉각수 방수로 인양작업 중 두 명의 노동자가 희생되는 산재사망사고가 있었다.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한수원을 규탄하고 기업살인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자리다.

 

어제 <한빛원전참사! 기업살인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불법 다단계하청 근절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대책위는 이번 사고에 대해 단순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안전조치 미흡 및 불법 다단계하청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기업살인'이라고 규정했다.

 

더 이상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우리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희생도 문제지만 벌써 3일이 흘렀는데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한수원의 행태야말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일부 언론에는 마치 개인과실인 양 보도되었는데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저버린 처사다.

 

한수원은 즉각 대화에 나서 유족과 노동조합이 요구하고 있는 '철저한 진상규명, 공개사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등을 수용해야 한다.

 

무엇보다 작년 내내 거듭되었던 안전사고와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희생에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이 <기업살인처벌법>을 대표발의한 지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벌어진 참사다.

 

이미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도 '기업살인처벌법'을 통한 강력한 대응으로 산재사망사고 감소효과가 입증되었다. 조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구성원 모두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2014년 1월 9일

통합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