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 노조원에 대한 졸속 징계심사는 보복적 노조탄압이다!
오늘 민주당 원내대책회의는 국토위, 환노위원 연석회의로 철도파업이후 노조탄압 대책과 철도발전산업소위원회 활동에 대한 논의를 하는 자리로 진행되었다.
철도 노조원에 대한 징계 현황을 알려드리겠다.12월 9일부터 12월 30일까지 파업으로 인해 총 8,797명의 노조원이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는데, 1월 6일 현재까지 아직도 6,824명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이 해제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1월 9일부터 2월 14일까지는 해고 등 중징계가 분명하게 예정되어 있는 523명(본사 145명, 지역본부 378명)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그런데, 1인당 겨우 30분간만 배정되어있는 기계적인 심사이고, 졸속 심사이다. 한 개인과 가정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이 문제를 졸속으로 심사하는 것은 징계를 위한 징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이 절차는 다분히 보복적인 노조 탄압이고, 졸속심사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우선, 이 파업은 불법파업이 아니라는 분명한 주장이 있고, 파업 원인이 처음부터 대화에 진실하게 응하지 않은 정부와 코레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철도노조에 청구되어 있는 손해배상과 가압류는 부당하거나, 설사 그 책임을 일부 인정한다 하더라도 과거 사례에 비해 터무니없이 과하다.
손해배상의 경우, 2002년, 2003년, 2006년 파업 당시에는 신청하지도 않았었고, 2009년 파업시에는 91억 원만을 청구한 바 있으나, 이 역시 현재까지도 철도공사가 손해액에 대한 정확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함으로서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가압류 신청 역시, 2003년 파업의 경우 법원에 의해 조합비는 기각되었고, 부동산만 인정된 바 있다.그럼에도 철도공사의 이번 파업에 대한 무자비한 처사는 노조의 일상적인 활동마저도 중단시키려는 보복 책략이고, 이후에 노사화합 속에 철도 백년대계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하책 중의 하책이다.
민주당은 이러한 졸속 징계심사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우선, 오늘 오후 2시에 민주당 국토위와 환노위 위원을 중심으로 서울 코레일 본부(서부역) 사장실로 항의 방문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
2014년 1월 7일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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