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확정된 사람은 일제(日帝) 강점기에 일본에 협력하여 민족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므로 비록 그 사람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일지라도 국립묘지 영예성을 위해서 국립묘지 안장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현행법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안장을 배제하고 있지 아니하여 향후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확정된 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안장 요건을 강화시키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제5호 신설).
한편, 국립묘지에 이미 안장된 독립유공자에 대한 서훈(敍勳)이 취소되면 그 사람은 독립유공자의 자격이 상실되어 이 법에 따른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아님.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자격이 박탈되면 그 사람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는 것이 필요한데 현행법에 따른 이장 요건은 그 유족이 원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 유족이 자발적으로 협조하지 아니하면 국립묘지 안장 자격 상실자의 이장이 불가능하게 되어 국립묘지의 영예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
따라서 국립묘지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등의 서훈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유족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사람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신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처리상황 : 회부 |
제안정보 | 의안번호 | 제안회기 | 제안자 | 제안일자 | 1908516 | 제19대 (2012~2016) 제320회 | 김광진의원 등 10인  | 2013-12-10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확정된 사람은 일제(日帝) 강점기에 일본에 협력하여 민족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므로 비록 그 사람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일지라도 국...  |
| 위원회명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의결일 | 소관위 | 정무위원회 | | 2013-12-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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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원문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13-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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