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외국인 영리병원 결정으로 공공의료 체계 심각한 위기

몽유도원 2013. 8. 21. 12:21




제주에 첫 영리병원 생기나...시민사회 반발


복지부, 중국계 의료법인 허용 검토...혁신도시 인근 505억 투자 싼얼병원 설립


   

▲ 싼얼병원 조감도 논란이 분분했던 외국인 영리병원이 처음으로 제주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국 의료법인인 ㈜CSC그룹(China Stem Cell Health Group)은 지난 2월 제주도에 외국의료기관인 '싼얼병원 설립 계획서'를 제출했고, 제주도는 타당성 검토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 최종 승인을 신청했다.


CSC는 사업비 505억원을 투자해 서귀포시 호근동 삼매봉 근처에 지상 4층 지하 2층, 48병상 규모의 최고급 의료시설을 갖춘 싼얼병원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진료과목은 성형외과와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과목이고, 주변에 수영장 등 휴양시설도 갖췄다.


CSC는 자산 18조원, 직원 4000명을 거느린 톈진화업그룹의 자회사다.


그동안 영리병원에 반대 입장을 보여온 보건복지부가 외국 영리병원 설립을 전향적으로 검토, 조만간 최종 승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 싼얼병원 조감도 복지부는 최근 제주 외국 영리병원 허용 여부를 놓고 자문회의를 개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르면 도지사의 허가만 받으면 외국 자본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하다.

또 영리병원 설립 최종 허가 전에 복지부가 해당 병원의 적법 여부 등을 심의하도록 돼 있다.


영리병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투자자로부터 자본을 제공받아 병원을 운영하고 수익을 투자자에 돌려주는 형태로 운영된다. 외국자본이 설립한 영리병원을 내국인도 이용이 가능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리병원 설립은 지난 2007년부터 6년여간 관계부처 간 대립으로 논란이 돼 온 문제로 이명박 정부 당시 2011년 10월 지식경제부가 외국인 투자촉진법 시행령을 고쳐 외국 자본이 투자하는 병원을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치하도록 허용하는데 걸린 시간만 3년 이상이었다.


기획재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영리병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보건복지부와 시민단체 등은 “현행 공공 건강보험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해 왔다.


제주도 관계자는 "복지부가 외국계 영리병원 첫 허용하는 것이여서 심사숙고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복지부 승인이 떨어지면 절차대로 영리병원을 허용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의 입장 변화에 의료계와 시민사회는 공공의료 붕괴 우려 등으로 반발, 향후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 제주도 영리법원 설립 발표 관련

 

진주의료원 폐쇄라는 절망적인 상황에 이어 정부는 외국인 영리병원 결정으로 한국의 공공의료 체계를 심각한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제주도에 국내 첫 외국인 영리병원을 설립할 것이라고 알려졌다.중국 의료법인인 ㈜CSC그룹이 사업비 505억원을 투자하여 최고급 의료시설을 갖춘 싼얼병원을 설립한다는 것이다.

지난 2007년부터 논란이 되어온 영리병원 추진사업은 이미 제주도민의 반대여론에 밀려 제주도 스스로 포기했던 사업임에도 재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효과를 이유로 하고 있으나 영리를 목적으로 병원을 운영한 수익은 결국 투자자인 중국인 기업에게 돌아가게 되고, 내국인의 경우는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수차례 의료 전문가들은 외국 영리병원 도입으로 한국의 공공의료, 건강보험체계가 무너질 수 있는 심각성을 제기하고 반대해 온 것이었다.

특히나 제주에 건립될 싼얼병원은 중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성형 시술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다. 즉 중국인들의 성형관광 명소로 제주도를 전락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니, 이미 수많은 중국의 부동산 자본이 유입되어 중국 땅투기의 장으로 전락해 가고 있는 세계 자연 유산으로서의 제주도가 만신창이가 될 수도 있는 문제이다.

오늘을 시발로 외국인 영리병원 설립이 야금야금 확대되어 갈 것이고 이는 공적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불러오고 의료비 상승을 불러일으킬 것은 불 보듯 훤한 일이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영리병원 설립과 같이 공공의료체계에 맞서는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진주의료원 사태 등으로 불거진 한국인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

이번 결정에 대해 제주도민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우려하고 분노하고 있다. 이미 충분히 확인된 제주도민들의 뜻을 받아서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영리병원 추진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2013년 8월 21일

이 정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