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7.26 민주당·통합진보당 국조특위 긴급 기자회견문

몽유도원 2013. 7. 26. 13:44



 [7.26 민주당·통합진보당 국조특위 긴급 기자회견문]

 

 

국정원과 새누리당은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가?

 

오늘 오전 예정되었던 국가정보원 기관보고가 결국 남재준 국정원장의 무단 불출석과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되고 있습니다..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는 지난 대선 국정원이 조직적, 불법적으로 대선에 개입하여 국기문란을 일으키고, 국민의 참정권과 민주주의를 짓밟은 엄중한 사안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이런 국조특위에서 공식적으로 의결하고, 국민과 약속한 기관보고를 파행시킨 국정원과 새누리당은 또 한번 국민들을 배신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했습니다.

 

남재준 국정원장과 새누리당 의원들의 동시, 무단 불참이야말로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부터 국정조사 방해까지 대한민국 국기문란에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국민들은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공모를 의혹이 아닌 사실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특히, 불출석 사유서나 공문 한장 없이 무단으로 국민의 요구, 국회의 요구에 불응한 남재준 국정원장의 행태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이를 넘어서서 국회를 모욕하고 국민을 무시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남재준 국정원장의 무단 불출석에 대해서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우선 남재준 원장의 이번 기관보고 무단 불출석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의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증인출석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이는 동법 제12조 불출석 등의 죄에 해당됩니다. 이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것은 동법 제13조 국회모욕의 죄에 해당됩니다. 이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법행위 자행에 대해 남재준 원장을 고발조치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조특위 신기남 위원장에게 남재준 원장에 대한 동행명령 발부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헌법 제65조에 의거, 국회의 고유권한인 탄핵소추권을 발동하여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즉각 추진할 것입니다.

 

국정원과 새누리당은 무엇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당신들이 두려워야 할 대상은 권력도, 대통령도 아니라 국민입니다. 국민이 정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국민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국민 무서운줄 모르면 천벌받습니다. 남재준 국정원장과 새누리당 의원들은 오늘의 사태에 대해 즉각 국민앞에 사죄하고, 즉시 회의에 참석해 국조특위가 정상가동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2013. 7. 26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민주당 김민기, 박남춘, 박범계, 박영선, 신경민, 전해철, 정청래 위원

                  통합진보당 이상규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