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독립운동의 역사-김삼웅·한시준

일제의 민족분열책과 민족운동의 분화 / 자치·참정권운동의 전개와 민족분열정책 / 1920년대 일제의 민족분열통치

몽유도원 2013. 7. 21. 22:07

제6장 자치·참정권운동의 전개와 민족분열정책 

제2절 일제의 민족분열책과 민족운동의 분화 225 

1. 교육진흥운동과 조선총독부의 분열책 225 

1) 조선교육회의 교육진흥운동 225 

2) 관변 조선교육회 설립과 운영 228 

2. 친일세력육성과 민족개량주의 출현 231 

3. 각파유지연맹의 결성과 친일단체의 연대 237 

4. 1920년대 민족운동의 분화 242 



2. 일제의 민족분열책과 민족운동의 분화 


1. 교육진흥운동과 조선총독부의 분열책 


1) 조선교육회의 교육진흥운동 


1920년대는 민족주의계 교육자들과 유학생 및 청년학생층이 중심이 되어 여러 결사체를 만들고 ‘조선인본위교육’의 달성을 목표로 한 교육진흥운동이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1920년 4월에 발기된 조선여자교육회朝鮮女子敎育會와 6월에 발기된 조선교육회朝鮮敎育會는 민족운동계의 대표적인 교육결사였다. 3·1운동 이후 문화정책을 표방한 총독부가 어느 정도 한국인 민족운동에 대한 완화정책을 펴며 단체결사를 허가하자, 이 기회를 타고 지역별·운동별 단위로 많은 청년단체들이 조직되었다. 그러나 3·1운동이 일어난 지 1년도 안돼 총독부는 대부분 이들을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강제 해산시키거나 개량화를 적극 유도하여 친일변절 단체만을 남겨두었다. 


조선교육회라는 이름은 교육진흥운동의 일환으로 결성된 민족운동계의 교육결사로 출범하여 민립대학 설립과 조선인본위의 각종 교육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뜻을 하나로 모우고 註56) 조선의 교육을 대표하는 일대 결사를 결성하고자 조선교육회의 이름으로 조선총독부에 인가를 신청하였다. 조선인의 힘으로 교육기관을 설립, 운영하며 관념적 계몽차원에 머물고 있는 교육운동을 실천운동으로 이끌고자 하였다. 그리고 조선인의 교육문제를 연구, 해결하며 조선인의 모든 교육운동을 지도하는 실질적인 통일기구가 되고자 하였다. 그러나 조선총독부는 조선교육회를 인가하지 않았다. 註57) 조선교육회가 이면에서 조선인의 독립의식을 일깨우려는 목적을 갖고 정치기관으로 발전할 우려를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조선인에 의한 조선인을 위한 자생적·자발적·자각적인 교육진흥 자체를 허용할 뜻이 없었으며 그러한 성격의 운동 그 자체가 정치운동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조선교육회는 조선총독부의 공식 인가와 활동의 공간을 얻기 위해 당시 공식적으로 활동한 모든 단체가 그러했듯이 정치성 배제를 약속하고 일선동화의 협력 자세를 보이며 인가받기 위해 노력하였다. 1920년대 문화정치기에 공식적인 사회활동에는 총독부의 법적 인가가 전제되어야만 했으며, 반정치적이어야 한다는 확실한 보증이 있어야 가능했던 것이다. 당시 직업적 친일분자들이나 일제 관헌들은 교육사업에 국가주의와 통일주의를 내세웠다. 조선인본위교육을 앞세워서는 결코 인가받을 수 없었기에 조선교육회에서도 총독부의 하부기관인 조선교육연구회와 합동으로 일본인 강사를 초빙해 강연회를 개최하는 등 운신의 폭을 넓히고자 고심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1922년 1월일에 가서야 조선교육회의 명칭이 아닌 조선교육협회 이름으로 조선총독부의 인가를 받을 수 있었다. 註58) 총독부 당국의 인가를 받기까지는 일체의 정치적 활동은 하지 않는다는 약조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다. 그러나 기관지 『신교육新敎育』 발행 신청에 대해서는 끝내 인가해 주지 않았다. 註59) 


조선교육협회는 조선인 교육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① 교육제도의 개선, ② 교육사상의 보급, ③ 교육기관의 확장, ④ 교육계 풍기風氣의 개선, ⑤ 도서관 설치와 잡지 발행, ⑥ 교육공로자 표창 등과 같은 사업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註60) 조선교육협회가 교육진흥을 위해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들은 식민지 교육을 조선총독부의 주요정책으로 여겼던 조선총독부 입장에서 볼 때 절대 민족운동계에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그래서 조선총독부는 총독부가 주도한 조선교육회라는 새로운 결사를 출범시키고 조선교육협회의 교육사업을 자신들의 주관사업으로 장악해 나갔다. 조선교육협회가 원래 조선 교육계의 발전을 위해 기획했던 교육사업은 시도해보지 못하고 교육의 중요성과 교육사상을 전파하는 계몽활동과 야학과 순회강연 등의 교육 대중화운동에만 만족해야만 했다. 조선교육협회는 1922년 6월 전국 순회강연을 통해 민립대학설립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며 ‘조선민중의 힘을 합하여 단결을 이루고 연후에 곤란한 문제교육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조직력을 갖지 못하였고 창립 취지서에서 밝혔던 의지와는 달리 제도, 방침 등 근본적인 교육문제를 개혁하기보다는 교육진흥에 주력함으로써 관념적 운동을 전개하는 차원에 머물렀다. 조선교육회가 애초에 계획했던 교육사업운동은 총독부가 주도하여 결성한 조선교육회에서 독점해 버렸으며 식민지동화 관제 교육사업으로 전환되고 말았다. 


1920년 4월 배화培花여학교 기숙사 사감인 차미리사車美理士와 몇몇 여성들에 의해 조직된 조선여자교육회도 조선교육회와 같은 운명의 길을 걸었다. 조선여자교육회에서는 1920년 4월 10일 종로예배당에서 야학을 처음 설립한 이래 각 지방에 야학을 확산시켜 무학無學의 여성들에게 수신·작문·조선어·한문·산술·주산·생리·일어·영어 등의 신교육이 이루어졌다. 한편 1922년 11월 15일에는 여자상업학과와 양복과를 개학하여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준비시켰다. 이러한 활동은 구습의 울타리에 갇힌 여성들을 교육의 광장으로 이끌어 내어 잠자는 의식을 깨우치고 세계관을 넓혀주었음은 물론 여성에 관한 의식변화와 함께 교육의 대중화에 기여하였다. 


당시 조선 여성은 식민지 예속에 더하여 봉건적인 예속까지 당하는 이중의 질곡 속에 있었다. 식민지적 구속에서의 해방은 차치하고라도 봉건적 예속으로부터 해방이 여성에게 주는 의미는 자못 컸다. 왜냐하면 여성의 해방은 궁극적으로 민족의 해방이자 인간 해방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선여자교육회가 당초 기획한 여자교육에 관한 조사연구·여자교육의 보급·잡지 발행『女子時論』·여자교육에 관한 공로자 표창·강습회 개최 등의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소요되는 활동 기부금을 모집하고 운영하는데 총독부의 인가를 받아야만 가능하였다. 조선여자교육회 역시도 1922년 3월에 조선여자교육협회의 이름으로 총독부의 인가를 받아 재출발하였다. 총독부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여자교육회 역시 계몽차원의 교육운동 수준에 머물러 진정한 민족본위 교육운동으로 발전해 갈 수 없는 본질적인 한계를 안고 있었다. 


2) 관변 조선교육회 설립과 운영


조선총독부의 식민통치에서 교육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모든 교육활동을 조선총독부 관할 아래 두고자 했으나 1920년 초 조선인의 교육적 열망은 총독부의 동화교육을 압도하였다. 조선총독부는 조선교육령을 개정하기 위해 임시적 기구로 임시교육조사위원회를 운영한 바 있다. 그러나 조선교육령이 발표된 뒤에도 임시교육조사위원회는 해체하지 않고 여전히 교육분야 자문을 목적으로 학무국 소속의 조선교육연구회라는 이름으로 존속하였다. 조선교육연구회는 1923년 3월부터는 조선교육회라는 이름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1923년 5월 21일에 제1회 총회를 개최한 조선교육회는 유길충일有吉忠一 정무총감이 회장으로 추대되었고 부회장으로 장야건長野幹학무국장과 조선인 민영휘閔泳徽이 선임되었다. 동년 9월부터는 새로 사무분장규정을 마련 민선적인 분위기를 풍기고자 평의원 중에서 회장을 선출토록 개정하였다. 회원은 명예회원·특별회원·보통회원을 두었고 註61) 회원들은 주로 조선인과 일본인으로 구성하였지만 간부직은 대부분 일본인이었다. 각 지방에서 조직된 지회·분회는 일본인 각 공립학교 교장들이 창립위원이 되어 설립하는 식이었고 이들의 교육사업은 질서존중, 건전한 주의를 전파하는 강연회를 개최하여 식민통치 질서를 유지하고 조선총독부의 통치를 옹호하였다. 


조선총독부는 민족운동계에서 요구한 조선교육회를 인가해 주지 않고 있디가 조선총독부 주도의 교육결사가 조선교육회의 이름을 독점해서 이면에서 결성을 지도한 조선교육회는 조선교육의 통일기구를 자처하며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결성된 조선교육회조선교육협회로 인가의 기능을 상쇄相殺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전국적 조직망을 구축한 조선교육회는 총지휘 격인 경성부교육회京城府敎育會를 두고 그 아래 지회支會로서 도교육회道敎育會와 지회分會로서 분府·군郡·도島의 교육회를 두었다. 회원은 명예회원·특별회원·보통회원을 두었는데, 註62) 간부직은 대부분이 일본인이 차지하였다. 그리고 각 지방의 지회支會·분회分會는 일본인인 각 공립학교 교장들을 창립위원 참여시켜 설립하였다. 평의원들은 조선인 도지사·군수·면장·지방유지들과 일본인 교육담당자주로 공립학교 교장들로, 註63) 평의원인 조선인들은 조선교육협회 또는 민립대학설립 지방부地方部에 발기인 및 임원으로 참여했던 자들이다. 조선총독부는 민족운동에 참여한 조선인 유력자들을 조선총독부 주도의 교육운동에 포섭해 동화주의운동의 방향으로 선회시켜 갔다. 


조선교육회 지방분회에서 실시한 강연회의 성격은 피교육자에게 조선통치에 적합한 품성을 갖추게 할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1923년 함남교육회에서 실시된 강연회 주제는 「품격교육品格敎育에 취就하여」로, “① 온건한 주의, ② 질서의 존중, ③ 타인의 감정 존중, ④ 자기를 주장하는 쟁투는 하지 말 것” 등을 강조하며 교화에 나섰다. 註64) 1923년 9월에 마련된 조선교육회 사무분장규정에 의하면 조직안에 서무부·조사부·출판부·교학부·장학부를 두고 ‘조선의 교육개량 진보를 도모하는 것으로써 목적으로 한다’는 목적 아래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고 공포하였다. 


① 교육관계자 공제시설控除施設과 그 장려奬勵에 관한 사항 

② 본회本會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 

③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항 연구 

④ 교육상 수요須要한 사항 조사 

⑤ 학사시찰 또는 연구를 위한 회원 파견에 관한 사항 

⑥ 교육에 관한 잡지발행과 교육상 유익한 도서간행에 관한 사항 

⑦ 교육상 효적效積있는 자者 표창에 관한 사항 

⑧ 교육 학술에 관한 강연회와 강습회 개설에 관한 사항 

⑨ 조선교육사정 소개에 관한 사항 

⑩ 사회교육시설과 그 지도 장려에 관한 사항 

⑪ 재내지일본 조선학생에 관한 사항. 註65) 


앞서 조선인 본위의 교육사업을 전개하고자 결성된 민족운동계의 조선교육회조선교육협회의 교육사업과 그 내용이 거의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이로 보면 조선총독부 조선교육회는 민족운동계의 조선교육협회 사업이 유명무실해지도록 방해하여 조선인의 민족교육 활동을 상쇄相殺시키고 교육사업을 독점하고자 의도로 해석된다. 


2. 친일세력육성과 민족개량주의 출현


3·1운동 이후 조선총독부는 결사에 대한 완화정책을 취하여 1919년 말부터 전국 각지에서는 교육단체와 함께 청년회 결성이 유행처럼 번졌다. 지·덕·체의 함양 등 인격수양과 풍속개량·실업장려·공공사업 지원 등을 설립 목적을 내걸은 청년회가 도처에서 결성되었으나 조선총독부는 이들 단체들의 결성을 금지할 명분이 없었다. 


각 청년회의 활동은 지방마다 차이가 있기는 했으나 대부분은 교육강연단을 만들어 강연회·토론회·야학강습회·운동회 등을 개최하여 식민지통치에 얽매인 조선인의 처지를 각성시키는 등 민중의식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조선총독부에서는 3·1운동 이후 일어난 청년운동을 교화·계몽운동으로 지도해 갈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거의 탄압하지 않았다. 註66) 그러나 지방 청년계층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으로 민족운동의 저변을 크게 확장시켜 가면서 이들의 교육활동은 식민지 통치에 억매인 조선인의 처지를 새롭게 인식하게 해주고 민족의식과 독립정신을 각성시키는, 계몽 차원을 넘어서 민중의식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청년회의 비중은 높아만 갔다. 이러한 정세가 전개되자 조선총독부는 위기감을 느꼈다. 


각 지방의 청년회가 정치단체로 발전해 나갈 것을 우려한 조선총독부는 이들 청년회의 교육활동에 ‘불온’한 내용이 있는지 철저히 감시하였다. 정무총감 수야는 1920년 당시 청년회의 실정을 보고하면서 “각 청년회가 표방하는 바는 지식을 향상하고 체육을 장려하고 인격 수양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거의가 정치적 단체이며 독립사상을 갖고 있는 자가 그 간부로 되고 있다. 심지어는 제령위반, 보안법 위반자가 간부로 있는 실로 위험단체이나 이를 어떻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정세” 註67)라고 말하였다. 조선총독부는 이후 청년회의 이러한 경향을 방치하지 않고 철저히 취체하였다. 실제 교육이 진행되는 현장에 뛰어들어 강연 금지 조치를 취하기도 했고, 조금이라도 조선총독부의 통치방침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면 관계자들을 검거했으며 아예 결사를 해체해 버리는 방법으로 일체의 민족운동을 허용하지 않았다. 註68) 


192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 조선총독부가 청년회 조직에 관여하여 점차 청년회를 교화의 장으로 전환시켜 나갔다. 1920년 초반 각 지방에 청년회가 조직될 때 구성원과 후원세력으로 지방 유지들과 유지의 자제 註69)들이 참여하였다. 이 점은 후일 총독부가 청년회 조직 내부 분열을 유도할 때 동요하게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조선총독부의 감시와 취체, 심지어 단체를 해산해 버리는 강경책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청년회는 조직내부의 분화를 강요받았다. 민족운동계가 내쫓긴 빈자리는 친일 유산층의 청년들이 매꾸고 그들에 의해 청년회가 유지되었고 공식적인 청년회 활동을 전개하면서 청년회는 1921년 이후 변질되고 분열되어 갔다. 한편 조선총독부는 민족분열 통치책을 적용하여 기존의 청년회가 유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의 식민교육을 받은 보통학교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한 청년회를 별도로 조직하게 하였다. 


… 1919년을 계기로 하여 사회적 정세의 일대 혁신을 보고 뒤이어 구주대전歐洲大戰의 흔적을 계승하여 내외內外의 사상계에 큰 변동을 초래하기에 미쳐 이에 자극된 조선 청년층의 사회활동은 현저히 활발해지고 청년단 조직이 각 지방에 簇生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들 청년단 단원은 대부분 연령이 많은 장년자임에도 그 표방하는 바는 지육·체육·덕육의 증진·학술연구·문화촉진 등으로 청년단체의 목적에 어긋나는 경우는 없었으나 실제 활동을 보면 혹은 정치를 논하고, 혹은 사상을 말하며, 혹은 사회정책을 운위云謂하여 그 행동이 이미 상식적 궤도를 벗어난 한갖 격월激越한 언동을 하며 오히려 민심을 동요하는 등 청년단 본래의 목적에 부응하지 않는 점이 많았으므로 당시 당국은 그 설립을 저지沮止하고 그 언동言動에 대해서는 엄중한 취체取締 방침으로써 임했다. 이래로 청년단의 활동은 표면적으로 정치 문제를 떠나 단지 조선인의 문화발전과 청년 각자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기도하려는 경향으로 기울였는데, 그 이면裏面에서는 오히려 독립운동의 여진餘塵을 감추고 의연히 민족적 편견 또는 그 감정을 격발激發시키는 선전을 하고 그 중에는 과격한 사상을 가진 주의자가 그 사이에 개재介在하여 잠행적潛行的 책동을 하였으며 민심을 각란攪亂시키고 평화를 파괴하려고 하는 위험성을 갖고 있는 자도 적지 않았다. 그러면서 대세는 점차 양호한 경향으로 나갔던 것이다. … 註70) 


한편 각 지방의 청년회 조직을 단일로 지도하기 위해 서울청년회 등 116개의 청년회 단체가 모여 1921년에 조선청년회연합회를 결성한 바 있다. 동연합회는 회의 강령에는 교육진흥·산업진흥·도덕수양을 통한 지·덕·체의 함양을 목표로 한다고 정하였다. 조선청년회연합회는 1922년 6월에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일반 민중을 위한 평민대학을 개설한 바 있고, 이곳에서 각종 강좌를 설치하고 교육강연회를 개최했으며 또한 강연단을 조직해 멀리 만주에까지 순회 강연하면서 과학사상을 강의하는 등 교육의 근대화와 대중화를 꾀하였다. 이러한 일체의 교육활동을 일제는 민족교육운동으로 분류해 불온시 했던 것이다. 조선청년회연합회 지도부를 개량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김윤식 사회장 문제가 표면화되자 서울청년회계는 연합회 조직에서 탈퇴하는 등 내부의 분열이 표면화되었다. 이후 서울청년회를 중심한 혁신적 청년세력의 주도로 1923년에 전조선청년당대회를 개회하였으나 총독부의 집회금지로 해산되었다. 이후로는 1924년에 신사상연구회와 북성회 등이 중심이 되어 신흥청년동맹이 조직되었고, 이들이 서울청년회와 함께 조선청년동맹을 결성했다. 註71) 이 동맹은 ‘대중본위의 신사회 건설을 도모한다’, ‘조선민족해방운동의 선구자가 될 것을 기한다’라는 강령을 내세우고 활동했으나 제1차·제2차 조선공산당과 고려공산청년회사건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 1927년 신간회가 조직되자 신간회 중심의 민족협동전선에 적극 참여하여 활동하였다. 조선청년동맹은 보통교육을 의무교육화 하고 민립대학 설립과 조선인본위교육의 실시를 조선총독부에 요구하였다. 


1921년 무렵 존재한 청년회의 성격은 다양한 스팩트럼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년회의 성격을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 없다. 조선총독부에서는 각 지방의 청년회가 순회강연·야학·토론회·강습회 등을 통해 민족의식을 불어넣자, 군수·면장·구장 등을 주동하여 이른바 ‘불령’한 청년회를 무력화시키고자 관변청년회 조직을 만들어 대처하였다. 註72) 


일제는 경찰력을 동원하여 민족적 성격의 청년회를 탄압하고 자금과 조직력을 동원하여 관변청년회를 키워갔다. 관변청년회는 청년들이 자치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해당 지방의 군수·면장·학교장·경찰관 주재소장 등이 주도하여 조직하였다. 군수·면장·구장이 임원으로 임명되었고 이들의 지휘 아래 이른바 풍속개량 註73)·산업진흥 등 문화향상을 목표로 한 교화사업에 치중했으며 보통학교를 중심으로 한 식민지 교육 세대 청년들이 여기에 동원되었다. 


민립대학기성운동의 주도 세력이었던 지방청년회는 자체 분화 및 어용청년회의 등장으로 결성 당시에는 민족교육진흥을 위해 열성적으로 참여했으나 대부분이 풍속개량·납세·위생선전운동, 혹은 관동대지진 구제금 모금활동을 전개하는 정도의 총독부 교화정책에 동원되는 개량단체로 전락해 갔다. 총독부에서는 민족적 청년단체를 강력히 탄압해 나가는 한편, 친일분자를 침투시켜 각 지방 청년회 자체 내의 분열을 조장하였다. 이로써 민족적 성향의 청년단체들이 해산당하고 주도자들은 검거되는 가운데 친일 유산층 청년들이 청년회 조직을 장악하였다. 그리하여 1920년대 중반에 가면 사회주의 성격의 청년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친일단체로 변질되어 갔다. 이들 어용 친일청년회들은 민족주의자들에 의하여 주도되었던 민족교육 진흥운동에 반하여 총독부에서 주관하였던 강습회와 야학, 그리고 강연회 등을 개최하여 식민동화교육의 최우선책인 일본어보급에 앞장섰고, 총독부에서는 청년회·강습회·야학을 통해 시정방침과 내선융화를 선전하는 장으로 이용하였다. 이에 저항하여 1920년대 중반이 되면 민중교육운동으로서의 강습소·야학을 통한 민족교육운동은 사회주의 이념과 비타협주의를 표방하는 단체들이 주도하여 노동·농민야학으로 발전하였다. 


향촌을 기반으로 하는 청년회운동이 변질되어 간데 비해 일제의 관공립학교의 식민지교육에 노출된 학생층들은 오히려 일제의 민족분열책과 철저한 식민지교육의 강요에 맞서 ‘조선인본위교육’을 이론 및 이념적 무기로 삼아 한국어를 교육용어로 할 것과 일본인교원배척, 그리고 노예교육제도 철폐 등을 주창하며 동맹휴학으로 식민교육에 저항하였고 농촌계몽운동과 문맹퇴치운동에 동참하였다. 6·10만세운동과 광주학생운동은 바로 청년학생들의 교육적 저항에서 비롯된 민족운동이었다. 註74) 


3. 각파유지연맹의 결성과 친일단체의 연대


자치·참정운동이 각계활동으로는 힘에 부치자 1924년 3월 25일 친일단체들이 모여 각파유지연맹을 결성하고 경성호텔에 모여 선언식을 개최하며 그 세를 과시하였다. 이들은 노골적으로 조선총독부의 통치 이데올로기에 반하는 ‘독립사상과 사회주의’를 공격하고 ‘총독부를 원조하여 그의 시정을 돕자’는 내용의 선언서와 함께 ① 관민일치·시정개선, ② 대동단결·사상선도, ③ 노자勞資협조·생활안정 등의 3개조 강령을 발표하였다. 각파유지연맹에는 국민협회·조선소작인상조회·유민회·노동상애회·조선경제회·교풍회·동광회·유도진흥회·청림교·대정친목회 등 11개의 친일단체가 참여하였다. 註75) 이날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밝히었다. 


一. 연맹선언서를 일본과 조선에 광포廣布할 것 

一. 공개강연회를 수시로 개최할 것 

一. 음악·연극을 개량해 내선융화에 이바지할 것 

一. 각파 대표자를 일본에 파견해 일본, 조선인 사이에 오해를 풀도록 할 것 

一. 독립 사회 양 주의에 대한 사상선도에 관한 팜프렛을 반포頒布할 것 

一. 강연단을 조선 내 각 지방에 순회시킬 것 註76) 


각파유지연맹의 발회식에는 친일단체 대표만이 아니라 내빈으로서 재조선 언론계 일본인들도 참석하여 이들의 연맹회 결성을 축하하였다. 註77) 각파유지연맹이 내걸은 3대강령은 조선총독부의 통치방침 그대로이며 각파유지연맹은 총독정치의 선전연대 기관인 것이다. 


이에 『동아일보』가 3월 30일자 사설에서 각파유지연맹을 공격하자 노동상애회 대표 박춘금이 동경유학생 출신으로 송진우·김성수와 친분이 있는 유민회 소속 이풍재李豊載를 시켜 송진우·김성수를 식도원으로 유인, 3시간에 걸쳐 구타하고 권총으로 위협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註78) 그 이전 박춘금은 동아일보사를 찾아가 노동상애회를 무시한다는 트집을 잡고 행패를 부리다가 동아일보사에서 모금한 재외동포위원회의 자금을 자기 사업에 제공할 것을 강요하고, 이를 거절하자 자기 도당을 몰고 와 수건으로 머리를 동여매고 몽둥이를 들고 동아일보사 안으로 침입하여 협박을 하기도 하였다. 註79) 이 소동이 표면화되자 조선경제회는 각파유지연맹에 참여한 이승현과 박해원 양인을 제명시키고 각파유지연맹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해명하였다. 註80) 송진우·김성수 폭행사건을 규탄하는 민중대회가 5월 중순경 천도교당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종로경찰서의 중지명령으로 좌절된 바 있었다. 註81) 


한편 『개벽』지에서도 각파유지연맹의 결성에 대한 풍자적 기사를 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註82) 


소위 각파유지연맹국민협회와 상애회 등 그따위 부일파, 십일단이란 것이 지난달 하순에 조직되지 안엇슴닛가. 순조선 놈들끼리요. 안이 일본놈도 석것슴니다. 관민일치官民一致 대동단결大同團結 노자협조勞資協調 이런 강령綱領을 표방標榜하고 독립은 가공架空이요 사회주의는 몽상夢想이라 하야 바로 세계가 저의 손아귀에 드러오는 듯이 떠들지 안엇서요. 그까짓 놈들의 하는 즛을 눈거리 볼 필요는 업지만 그러나 동무가 동무를 잡아먹자는 망둑이보다 심한 일이닛가 주목은 안이할 수 업섯슴니다. 그리고 큰일이거나 적은 일이거나 책임이 잇스닛가 그놈들의 낭하廊下로 발을 안이 드려놀 수 업섯슴니다. … 『참 우슴이 나데. 여보게 드러보게』 하면서 이러케 말함니다. 『몰내 기어 드러가 그놈들의 등 뒤에 숨어 안저 보노라닛가 키다리 김가놈 일본놈가튼 박가놈 심술구진 채가놈 이놈 저놈 4, 50놈 모얏는데 김가놈은 사회를 하고 채가놈은 선언을 낭독하고 고가놈은 경과를 보고하고 박가놈은 감상을 말하는데 참말 가증도하고 더럽기도 하고 의분도 나서 목 보겟데. 무론毋論 그놈들과 나와는 상관이 업스닛가 공연空然한 트집갓지만 아무리 쥐라는 명색名色을 가젓기로 그래도 조선쥐인 이상 엇지 의분이 업겟는가 말이야. 이때에 정말 뜻있는 조선놈이 잇드라면 실로 벨이 터저 죽어슬 터일세. 그놈들이야말로 정말 일본놈 이상의 일본놈이데. 한바탕 떠들고 나서는 술이니 과자니 한바탕 먹는 판인데 엇던 빌어먹을 놈들이 대엿는지 설사가 나리만치 굉장히 차려노앗데. 맥주 가져와라 정종 가져오너라 위스기 가저오너라. 주풍이 이러낫는데 중에 박가놈은 기고만장하야 팔을 뽐내며 이러구 저러구 하더니 허리춤에서 단도를 꺼내들며 일본말로 『コレガボクノイノチタ이것이 나의 목숨이다』 하고 바로 장한 듯이 누가 무서워나할가 하고 리여 비것한 시위를 하는 꼴이야 더럽다 못하야 가소롭데. 하하 엇지 우스운지… 


각파유지연맹 선언 및 강령


한편 조선변호사협회는 각파유지연맹의 폭행사건을 성토하는 결의문을 만들어 관계 당국에 제출하고 법정에 고발하였다. 註83) 이외에도 각파유지연맹 반대운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되었다. 각파유지연맹원의 집과 사무실을 방문해 폭행, 공격하는 등 폭력에는 폭력으로 맞서는 일이 발생하였다. 註84) 친일분자들의 망동에 대해 대대적 반대운동이 전개된 것이다. 


각파유지연맹은 보천교普天敎와 결탁하여 1925년 1월6일 69명의 명의로 일선융화를 표방하며 시국대동단時局大同團을 결성하였다. 각파유지연맹 발회식을 대대적으로 선전하였으나 일반의 성토를 당하자 이번에는 지방세력을 끌어들이고 보천교와 결부하여 “일선인의 정신적 결합을 공고히 하고 대동단결하여 문화향상을 기한다”며 망동을 멈추지 않았다. 이에 대해 『개벽』에서는 각파유지연맹과 보천교의 양파가 결탁하게 된 이유를 다섯 가지로 정리하였다. 


① 보천교와 각파연맹은 종교의 가면과 친일의 가면이 상수相殊하나 자래自來로 사기협잡으로 인민을 기만하는 것 

② 하등의 확립된 주의 주장이 없고 단지 일시적 수단방법으로 자기의 구복을 채우고자 하는 목적 동일 

③ 친일으로든지 미신으로든지 일반 사회민중들에게 배척을 받아 감정이 동일 

④ 참정권이 실시되면 자기들이 상당히 관위官位를 얻으리라는 망상 

⑤ 재정이 궁핍하고 내홍이 생겨서 다른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으면 자체가 오래지 않아 파멸될 것을 간파 註85) 


친일분자들이 자구책으로 결성한 각파유지연맹·시국대동단 등이 노골적으로 반일 독립운동과 사회주의운동을 공격하고 나서자 민족, 사회주의운동세력들도 결집하여 단일민족전선체인 신간회의 등장에 일조하였다. 1927년 2월에 조직된 신간회는 이상과 같은 친일파들의 소동은 민족주의, 사회주의의 민족적 결합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일제의 민족분열책에도 불구하고 1920년대에는 친일파들의 내선융화주의는 결코 민족주의를 압도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1920년대 존재했던 친일단체의 활동도 관념적 운동에 그치고 말았다. 1929년까지 존재했던 대표적 친일정치단체로는 6개의 단체뿐으로 이들 역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갔다. 註86) 


4. 1920년대 민족운동의 분화


1920년대 민족운동이 다양한 형태로 출현·발전하면서 민족운동계 내부는 항일운동의 노선과 방략·사상·운동의 내용과 식민지통치에 대한 태도 등에 따라 분화되어 갔다. 1910년대 무단통치의 굴레를 벗고 조선총독부가 고시한 문화통치와 문화개방을 배경으로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민족의식에 더하여 다양한 사상이 접목되면서 민족운동의 새로운 방도를 모색하게 되었다. 


1920년대 사회주의는 청년학생층에게 이제까지의 민족문제를 새롭게 해결 해 줄 신사상으로 어필되면서 새로운 사상단체도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문화통치 이면에서 총독부는 민족상층부를 회유하여 식민지통치에 협력하도록 유도하고 민족운동계에서 이탈시켜 민족분열 통치를 강화해 나갔다. 그리고 조선을 식민통치하는 데에서 나아가 대륙침략의 전초기지로 다지기 의해 고도의 기만적 정치기술을 연출해야만 하였다. 재등실은 자신이 수립한 「조선민족운동에 대한 대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민족주의 세력 가운데 일부를 포섭하여 친일화하는 뛰어난 통치술을 발휘하였다. 조선의 정세를 보고한 1920년대 일제의 정보문서를 보면, 독립운동과 민족운동은 각 계파별 동향과 함께 대립과 갈등, 분란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들 정보자료에 의거해 일제는 효과적인 통치책과 함께 분열정책을 강구하였고 간단없이 민족운동계로 침투해 들어가 민족운동의 정체성을 문화주의·실력양성으로 흐려놓았다. 


3·1운동의 기세와 일제의 문화통치 표방에 고무되어 1920년대 민족주의운동은 그 전후 시기와 비교해 보았을 때 가히 폭발적으로 일어났다. 또한 민족운동은 다양하게 분화되어 정치·이념과 노선의 성향과 사고체계에 따라 민족 내부는 제국주의자·자유주의자·자본주의자·사회주의자·부르조아 민족주의자·민주주의자·독립주의자·자치주의자·동화주의자·무정부주의자 등등으로 분화되었으며 이들에 의한 사상·문화·정치·경제운동들이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註87) 그리고 일제통치에 대한 그 대응태도를 기준으로 점진주의와 급진주의, 註88) 과격파와 온건파, 문치파와 무력파, 비타협주의과 타협주의, 註89) 우파와 좌파, 우경과 좌경 등으로 분파·존재하였다. 민족운동가들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일반 조선대중에 대해서는 앞서 서술했듯이 탄압의 대상인가, 아니면 회유 대상인가에 따라 독립파·자치파·현상파·중립파 등으로 구분하였다. 


조선 내에서 정치운동이라면 ‘참정’ 및 ‘자치’ 운동과 내선융화운동만이 가능하였다. 그 이외의 정치운동은 조선총독부가 일절 허용하지 않았기에 이들 정치운동을 식민지 지배라는 조건 아래에서 전개된 민족운동의 수단이며 방법이라고 설명하려는 견해 註90)와 또 절대독립과 독립전쟁적 방법론에 찬물을 끼얹은 ‘독립불능론’에 입각한 패배주의적 개량주의운동이었다는 양극단의 평가를 낳고 있는 민족주의운동에 대해서는 실증적 연구가 요구된다. 


독립파는 조선을 독립시키고자 일본인들을 조선에서 구축하려드는 자들이고, 자치파는 일전一轉하여 독립파로 될 수 있는 성향을 갖고 있지만 아직은 과격수단과 위험수단을 취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현상파는 일제 통치 아래서 권리와 행복을 구하려는 자들로서, 주로 참정운동을 전개한 자들이고 끝으로 중립파는 어느 편에도 서지 않고 어떠한 견해도 표하지 않는 이른바 방관자들을 가리킨다고 규정하였다. 조선총독부에서는 이들 각자의 성향에 따른 통치 대책을 강구하였다. 일제 통치에 대해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고 보다 나은 경제적 처지와 정치적 입장만 갖기 원하는 ‘순량順良한 신민臣民’들에게는 보상하고 자치파·중립파·현상파 註91)들을 일본 세력권 내로 적극 동화시키기 위한 여러 선전책·분열책·회유책을 동원하였다. 반면 배일사상을 품고 독립운동을 목표로 한 ‘불령분자不逞分子’들은 강경책으로 일관하며 가차 없이 탄압하였다. 


1920년에 들어와 노동대회·노동공제회·노동연맹회·노농회 등 여러 노동단체의 노동운동이 활발해지고 사회주의운동으로 급격히 좌경화되었으며, 우후죽순처럼 결성된 많은 사상단체들이 국제 공산주의의 지도를 받게되면서 조선의 현실은 외면당하였다. 이로써 토착 민족주의 세력과의 노선갈등이 첨예화되어 갔다. 1922년 이후 사회주의운동의 각 분파에서 대중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면서부터는 민족운동 내부의 분화과정은 속도를 더하여 註92) 1922년에는 일제의 회유책과 탄압책이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문화적 방법에 의한 민족운동인가, 아니면 민족독립 문제를 도외시하는 사회혁명적 운동인가의 선택을 강요받는 분기점에 서게 되었다. 註93) 여기에 더하여 각기 운동세력들은 민족내의 운동주도권을 잡기 위해 상대의 운동 노선과 방략을 비판하면서 갈등의 골은 깊어만 갔다. 


192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절대독립’을 목표로 한 민족혁명노선의 진영과 또 다른 하나는 문화주의 문화운동 노선으로 민족주의 진영은 양분화되었다. 절대 독립운동가들과 문명근대화론에 경도된 친일분자들 사이에 민족문화보존과 민족주의 보위를 목표로 한 문화운동의 공간을 인정하지 않고 사회주의자들은 문화운동 모두를 개량주의로 내몰면서 문화운동이 갖는 민족주의의 정체성은 애매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1920년대 공산주의운동과 민족주의운동은 제3의 논의를 거부하고 민족독립과 일본동화의 양극단의 길로 분열되었다. 독립운동계의 노선갈등이 노정되고 좌우익 간에 주도권 다툼이 전개되는 틈새를 놓치지 않은 일제는 민족내부에 교묘히 파고들어 분열을 획책하였다. 국외의 한인사회에서 시작된 민족 개조론과 만주 한인사회에서 대중국 당국에 대한 자치권 획득이라는 화두話頭를 민족운동계에 던져놓고 민족내의 반응을 보면서 조선통치의 수위를 조절하고자 하였다. 


일제는 대표적 문화운동인 교육진흥운동과 ‘조선인본위’를 내세우는 경제진흥운동을 식민통치에 저항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註94) 교육에 있어서도 민족차별 철폐와 일본어 교수의 폐지, 한국역사 교수 등 민족운동계의 당연한 요구사항일지라도 일본의 국체를 위협하는 행위로 해석하고 강경 탄압을 고수하였다. 문화통치하에서 문화개방을 약속했지만 일제는 민족주의를 고취하는 내용의 강연이나 반일연설들을 일체 허용하지 않았다. 연설 중이거나 강연 도중이라도 즉각 주도자들을 체포·구금하였으며 이들 민족운동가들을 합법적 정치공간에서 퇴출시켰다. 퇴출된 급진 민족주의자들의 자리에는 온건·타협주의자들이 매꾸었고, 이들에 의해 주도되는 민족운동은 총독부 식민정책에 대한 투쟁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치환경에서 민족적 문화운동자들은 그나마 활동 공간과 무대를 얻기 위해서 온건한 문화운동으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 가운데에서 미미하나마 대중계몽과 민족주의를 전파시키지 않을 수 없는 나름의 자구책을 강구해야만 했다. 


조선총독부는 1910년대 무단통치와는 확연히 다른 시정施政을 식민지 조선에 약속했지만 그들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식민지 통치의 기본 방침이었다면 그것은 조선의 독립을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과 조선의 자치 또한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註95) 그러나 조선민중과 친일파들에게 언젠가 실질적인 지방차치를 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면서 조선도 아일랜드와 같이 참정권을 획득하여 영국의회에 진출할 수 있다며 은근히 정치성 지향이 강한 친일파들의 참정욕구를 자극하면서 이면에서 민족분열을 부추기는 고도의 통치술을 발휘하였다. 


1920년대 문화운동을 전개한 주체는 민족운동계·조선총독부·중간자들이었는데, 이들 모두가 조선 민중을 상대로 경쟁적으로 문화운동을 전개했기에 문화운동 안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였다. 재등실 총독이 ‘조선민족운동에 대한 대책안’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일본에 절대 충성하고 ‘신명을 바칠’ 직업적 친일파를 양성하고 친일조직을 확대시켜 친일여론을 조성하고, 장기적 안목에서 친일적 지식인을 대량으로 양성고자 했던 대책안대로 식민지 통치를 실현해 나갔으며 재등실 시대에 양성된 친일파들은 독립운동가의 적발과 정보수집, 독립운동에 대한 파괴활동, 대외선전, 독립운동가의 포섭과 변절 설득 등에 광범위하게 이용했다. 당초 재등실의 의도대로 독립운동을 약화시키고 민족 내부에 분열을 획책하는데 동원되어 민족분열정책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받을 수 있다. 그러나 1920년대 조선총독부에서 지원한 이들 직업적 친일분자들에 의한 단체들은 1930년 초에 정치결사로서 유명무실해져 1920년대 일제가 의도한 문화통치기에서 역할과 기능을 다하고 역사무대에서 사라져 갔으며 이는 종국에 독립을 염원하는 민족적 정서를 압도하지 못했음을 말해준다. 


3·1운동이 발발한 이후 개최된 여러 국제회의에 대표를 파견하여 독립청원의 기회로 삼았으나 조선인의 기대와는 달리 약육강식의 세계질서는 변하지 않았다. 일제는 내외에 더욱 적극적인 선전활동을 전개하며 ‘독립불능론獨立不能論’을 전파하였다. 조선총독부의 세력이 조선을 넘어 만주에까지 미치고 만주 군벌과 손잡고 독립운동 세력들을 고립무원의 상태로 몰아가자 국내의 민족운동계는 일제의 식민지통치의 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23년경에 이르면 일제는 조선인의 운동을 민족주의운동과 사회혁명적 운동으로 양분하여 대처하였다. 


1920년대는 노동대회·노동공제회·노동연맹회·노농회 등 여러 노동단체가 출현하여 대중운동의 시대를 맞이한 한편 사회주의운동계에서는 서울청년회계와 북성회계의 양파로 갈리어 세력 다툼을 벌였으며 1925년 11월과 1926년 7월에 이른바 조선공산당사건이 일어나자 다수의 공산주의 유력자들이 수감되기에 이르렀으며, 1920년대 중반에 들어와 사회주의운동이 쇠퇴되자 민족주의운동이 전열을 갖추고 재대두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 운동세력들은 민족운동계의 문화운동으로는 독립을 쟁취할 수 없다고 보고 앞서의 문화운동들을 비판하였다. 그래서 물산장려운동과 민립대학설립운동을 주도한 민족주의세력을 실력양성론이라는 공통분모만으로 완전 동일시하고 비판하였다. 註96) 민족주의운동은 한편으로는 조선총독부의 견제와 함께 동화운동의 유혹을 받으며 또 한편에서는 사회운동 내지 공산주의운동계와는 민족운동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힘겨누기를 하면서 개량주의운동으로 공격받는 이중의 난제에 빠져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구도에서 민족 내부의 갈등은 첨예화되어 갔고 민족운동의 분화를 한층 재촉하였다. 


문화운동론자 모두가 친일 개량주의로 가는 도식적인 코스를 밟은 것은 아니다. 민족주의를 고수할 것인가, 아니면 일본으로의 동화로 나갈 것인가의 코스로 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24년에 들어와서 일본 동화로의 코스의 길을 간 문화운동자들은 확실한 자기 정체성을 들어내면서 민족주의운동론자들과 결별하고 총독부 체제운동으로 전환해 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1924년 초에는 자치론이 대두하면서 부르주아민족주의자들도 이에 찬동하는 우파와 반대하는 좌파로 분열되어 갔다. 부르주아민족주의 좌파는 민립대학설립운동과 물산장려운동 등 문화적, 경제적 실력양성론에는 찬성하였지만, 자치론에는 찬성하지 않았다. 부르주아민족주의 우파는 물산장려운동이 실패로 돌아가자 정치적 실력양성, 단계적 운동 등을 내걸고 자치운동을 조심스럽게 검토하였다. 하지만 좌파는 자치운동 자체를 타협운동이라 규정하고 비타협적 정치투쟁이 여전히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사회주의자들과 연합하여 신간회를 조직하였다. 


일제는 부르조아 민족주의운동의 중심 논제인 독립준비론·실력양성론·개조론의 논리를 교묘히 왜곡시켜 총독부의 문화통치와 일본 동화로의 길로 유도하며 적극적으로 민족운동 진영의 분열을 부추겼다. 그리고 친일동화주의운동을 마치 민족주의자들의 주류 운동인양 민족운동 범주에 포함시켜 민족내부의 민족개량주의의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註97) 사회주의 사상단체들은 민족적 단결이 아닌 계급적 단결로써 민족해방을 쟁취해야 한다며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주도되는 민립대학설립운동과 물산장려운동을 부르조아지들의 운동이라고 비판하였다. 민족의 대동단결 아래 진행된다해도 어려운 정황에서 이들 운동을 둘러싼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가 이데올로기 공방과 함께 민족운동계의 헤게머니 장악에만 치중함에 따라 이 안에서 중도적 입장에서 관망하고 있던 현상파·중립파들은 그 어떤 민족노선에도 서지 못하고 일본의 의도대로 친일의 길을 택하게 되었다. 1920년에 들어와 민족의 실력을 양성한다는 명분을 갖고 기운차게 출발하였던 양운동은 특별한 성과없이 흐지부지 끝나게 되었다. 


일제는 결코 이 틈새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사회 전반에 관변 친일단체들을 만들어 이들을 식민통치에 이용하고 민족분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일제가 조정하는 친일 하수인들을 ‘민족주의자’로 포장시켜 이른바 ‘가민족주의세력假民族主義勢力’화 함으로써 민족주의운동 진영을 혼돈에 빠뜨렸다. 이러한 혼돈상에서 각 민족주의운동 진영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지 않을 수 없었고 중도적 노선은 허용하지 않았다. 민족주의운동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운동도 활발한 분화가 진행되었는데, 1923년 11월에 서울청년회계와 북성회계가 각기 세력을 기반으로 노동운동을 별개로 펼치면서 1923년의 민족운동계는 비타협의 독립운동, 공산주의운동, 그리고 타협의 친일운동으로 확연히 구별되었다. 


따라서 1923년 이후 민족운동이란 용어는 비타협 독립운동 세력에 한정해서만 사용하게 되면서 민족주의 내에 확실한 정체성을 요구하였다. 1924년 초에 이광수가 쓴 「민족적 경륜」은 자치론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음에도 사회주의와 민족운동 좌파의 공격을 받아 큰 논쟁에 휘말리게 되었다. 


민족주의자들 내부에서는 문화운동과 실력양성운동을 전개하면서 민족자본 상층을 대변하느냐 아니면 하층 혹은 소부르주아를 대변하느냐 하는 입장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크게 드러나지는 않다가 1924년 초 자치론에 대한 찬반론을 계기로 하여 찬성하는 이들은 우파로 반대하는 이들은 좌파로 갈라서게 되었다. 좌파는 자치운동을 타협운동이라 비난하고, 민족운동계에 자치론의 허구를 폭로하여 중단되었다. 그러나 자치운동을 위한 민족주의 우파의 암중모색은 계속 되었다. 특히 천도교 신파인 최린은 1925∼1927년과 1929∼1932년 사이에도 총독부 당국과 협력하면서 자치론을 민족운동계에 계속 제기했으나 민족운동 내부에서 절대 이를 용납하지 않았던 것이다. 註98) 어쨌든 자치론의 제기는 민족운동계의 경계를 초래하여 자치론 반대에 적극적으로 나선 민족주의 좌파와 사회주의자들의 단일연합체를 구축하게 되어 신간회의 결성을 낳았다. 


신간회 결성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각파유지연맹 등 친일파들의 연대가 민족주의·사회주의 세력에 연대를 자극하였고, 중국관내와 만주 등지에서 전개된 민족유일당운동이 영향을 크게 미쳤다. 코민테른의 영향 아래 국외 독립운동계의 좌우익의 분파는 심각했으나 중국에서의 좌우통합 유일당운동은 국내에서도 대일본 상대의 비타협운동 진영들의 전선통일운동을 독려하였다. 일체의 타협을 거부한다는 강령을 세웠던 신간회와 청년총동맹 내의 일부 간부들이 ‘합법운동’과 ‘당면이익획득운동’ 등을 내걸고 자치운동에 합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다가 결국 신간회는 해소되었고 1931년 총독부가 지방제도를 개정하면서 1920년대를 풍미했던 자치제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1920년 문화통치 아래서 문화주의 민족운동은 그 이면에서 식민지 문화주의라는 분열상을 낳았다. 민족 내 분열과 갈등으로 점철된 오염된 ‘문화주의’라는 이름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 오면서 비타협의 정치운동으로 민족운동의 순결성을 지키고자 했던 민족운동계는 1931년 신간회마저 해소되자 식민지 통치기관에 직접 대항하는 비합법적 투쟁만이 일제의 기만적 민족분열책에 대항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러나 농민조합·노동조합·학생조직들이 지하운동은 혁명성의 지나친 강조로 좌편향성으로 흘려 일제의 극심한 탄압을 받았고 국내외 모두에서 좌우협동전선운동은 좌절되고 말았다. 


1930년대로 들어와 국내에서는 민족문화보존과 국학진흥운동으로 문화주의 민족운동의 새 활로를 개척해 나갔다. 그러나 국외에서는 국제적으로 일제의 고립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독립의 가능성을 점치게 된 독립운동 세력들이 일찍이 좌우합작으로 분열상을 극복하고 민족대단결을 이루고자 했으나 코민테른의 극좌적 국제주의 노선의 회귀로 민족통일전선운동은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더구나 일제가 문화통치의 기만적 표피를 벗어던지고 황민화정책을 강요하자 일제에 저항한 독립운동계는 타협이 아닌 민족혁명과 민족대단결만이 민족이 나갈 길이며 민족주의만이 민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이념이자 방책임을 확인하고 고난의 민족문화말살의 시기에도 독립의 날과 민족국가 수립을 준비하였다. 


 

참고문헌


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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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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