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 ‘사회적 살인’ 방지위한 법제도 강화에 나설 것이다
울산과 칠곡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판결 결과에 시민들의 많이 공분하고 계신다.
저항할 능력을 가지지 못한 아동을 상대로 한 무자비한 폭행은 실제 의도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가 적용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검찰의 항소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해 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땅의 어른들이, 부모들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도록, 그리고 아동학대를 방치하고 방관한 사회적 살인이 계속 되지 않도록 법제도 강화에 적극 나설 것이다.
2014년 4월 12일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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