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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이종걸 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환영"

몽유도원 2014. 4. 8. 12:28



시민단체 "이종걸 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환영"

입력 : 2014-04-08 오전 10:12:07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등 4개 시민단체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보험사의 자산운용비율 산정 시 현재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공정가격)를 기준으로 한 평가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은 지난 7일 이종걸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김기식 새정치연합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 국회의원 14명이 공동발의했다.

 

4개 시민단체는 "보험사는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할 때 타 금융업권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가평가 방식이 아닌 취득원가를 사용해 분모가 상승함에도 분자 값이 고정돼 사실상 자산운용비율 규제의 유효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이번 개정안은 모든 자산 평가를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 가액(시가평가 방식)을 사용하도록 해 이런 차이를 바로잡고 보험회사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계열사 주식· 채권 금액을 취득원가 방식으로 계산하는 현행 보험업법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에 특혜를 준다는 비판이 제기된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그룹 지배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이종걸 의원은 8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외국인에게 지배 의결권이 넘어갈 수 있다는 반론들이 있는데 삼성전자의 주주구성을 보면 그런 걱정은 거의 가능성 없는 기우"라며 개정안 발의에 따른 일각의 우려를 반박했다.

 

이 의원은 다만 "5년 유예기간을 두는 등 여유 규정을 둬 우려되는 상당 부분을 불식시켰지만 법 처리 과정에서 또 다른 사회적 의견이 있고 타당하다면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