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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익 의원 기초연금 수급대상, 평균소득 45%이하로 하자

몽유도원 2014. 4. 8. 10:16



“가입기관과 연계없이 20만원 지급 절충안 될 수 있어”

 메디컬투데이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기초연금안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절충안이 제시됐다.


7일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소득인정액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45% 이하인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근 20만원을 지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여야와 정부는 기초연금안을 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 2월 여야정협의체가 꾸려졌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3월 재가동 이후에도 별다른 합의를 진행하지 못한 상태다.


최동익 의원은 현재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안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함으로서 국민연금 성실가입자들에게 상대적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45% 이하인 어르신들’로 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없이 20만원 지급한다면 정부여당의 국민연금 연계 목표를 달성하면서 동시에 실질적으로 정부가 보장하려는 소득대체율 45%를 충족하고, 미래세대의 재정부담도 완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해당 수정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하는 조건으로 수급대상을 노인인구 소득 하위 75%로 확대하는 안보다 재정부담이 낮으며 기초연금 7월 지급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정부로부터 받은 추계 결과 75% 확대안의 경우, 올해 7조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비해 최 의원의 수정안은 7조2000억원으로 올해에만 4000억 정도의 절감효과가 나타나며, 2060년에도 244조3000억원 대비 4000억 낮은 243조9000억원이면 가능할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최동익 의원은 “국민연금 성실가입자의 손해 없이 노인빈곤 완화를 할 수 있고, 7월에 당장 기초연금 지급이 가능한 수정안에 대해 여야정협의체는 즉시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며 “만약 수용을 거부할 경우 저의 수정안에 대한 협의체와의 공개토론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