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목적의 '위장폐업' 드러나

몽유도원 2014. 3. 31. 12:11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목적의 '위장폐업' 드러나

By 레디앙  /   2014년 3월 31일, 10:54 AM  


삼성전자서비스가 노동조합 와해를 목적으로 위장 폐업을 한 증거들이 폭로됐다.


3월 31일 오전 9시 3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전국금속노동조합,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은수미 국회의원, 장하나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전자서비스(주)의 노조 와해 목적의 ‘위장폐업’ 증거들을 폭로했다.


지난 2월말 갑자기 삼성전자서비스(주)의 해운대, 아산, 이천센터에 속한 세 곳의 협력업체에서 폐업을 공고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그리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새로운 협력업체를 모집한다고 공지했다. 형식적으로는 새로운 협력업체를 모집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렇게 공고한 3월 25일, 대외적인 공지와는 달리 자사 내부 전산망(마이싱글)을 통해 본사 직원 및 협력사 사장·팀장(관리자급)을 대상으로 발송한 이메일을 보면 제목은 ‘협력사 재공모’로 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폐업된 협력업체를 맡아 줄 사람(바지사장)을 모집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는 응모자격을 보면 모집대상인 협력업체의 요건에 관한 것은 없고, 응모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만 명시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즉 “본사 : 차장급 이상, 최근 3년간 (인사등급)‘다’이상”, “협력사 : 팀장 이상이며 서비스경력 15년 이상”이라는 인적 기준만을 정하고 있을 뿐이다


겉으로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협력업체를 모집하는 것처럼 위장을 하고 실제로는 협력업체 바지사장을 모집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폐업된 서비스센터 세 곳은 노동조합 활동이 가장 활발한 곳이다. 해운대센터는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남부 부지회장이, 아산센터는 중부 부지회장이 속한 곳이다. 그리고 3개 센터 모두 노조 조합원들의 가입률과 결속력이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 분회들이다.


그래서 수익 창출에 전혀 문제가 없던 위 센터들만 경영 악화 또는 사장의 건강 악화를 이유로 갑자기 폐업을 한 목적이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중 조직력과 단결력이 가장 뛰어난 분회의 조합원들을 집단적으로 추방하기 위한 ‘위장폐업’이라는 의혹이 있었다.


삼성바로잡기 운동본부 등은 이러한 일부 협력업체의 위장 폐업과 그를 이유로 한 일방적 근로관계의 종료는 삼성그룹의 노조탄압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삼성이 “2012년 S그룹 노사전략”이라는 노조파괴 전략문건에서, ‘노조설립 상황이 발생하면 조기에 와해시키고 조기와해가 안 될 경우 장기전략을 통해 고사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적고 있다며 삼성이 노동조합을 조기에 와해시키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위장폐업이라는 장기전략을 통해 고사화시켜 나가는 전략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이번에 밝혀진 서로 다른 모집 공고는 삼성전자서비스(주)가 일거에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고 조합원 전원을 사업장에서 몰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이 세 곳의 서비스센터를 ‘위장폐업’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 폐업을 이유로 졸지에 사용자로부터 근로관계의 종료 내지 고용해지 통보를 받고 직장에서 쫓겨난 노동자들은 지금 ‘부당해고’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위장폐업 및 부당해고는 전체적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지배․개입 행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위장폐업 사건에서 설령 도급관계라고 하더라도 원청이 노조탄압을 목적으로 하청업체를 폐업케 하였다면 원청은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노조법상 사용자로서 직접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진다고 하여 부당노동행위에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였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비스센터의 위장폐업을 주도한 삼성전자서비스(주)에 대한 진상조사와 사법처리가 필요할 것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삼성은 노동조합을 고사시키기 위한 위장폐업을 즉각 철회하고 해운대, 아산, 이천센터에서 부당해고 된 노동자들을 즉각 복직시켜라.”고 하며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또, “박근혜 정부는 삼성의 위장폐업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고 즉각 사법 조치하라.”고 강력히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