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민주당 "고삼석 후보자, 자격요건에 합당", 시비는 삼권분립 침해

몽유도원 2014. 3. 27. 15:25



오늘 아침 박근혜 대통령께서 여당이 추천한 허원제 방통위원과 대통령이 추천한 이기주 방통위원에 대해서 임명재가를 했다. 야당이 추천한 두 분의 방통위원인 김재홍, 고삼석 방통위원에 대해서는 김재홍 방통위원만 임명재가를 하고, 고삼석 방통위원에 대해서 임명재가를 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임명 조치는 매우 잘못된, 국회를 무시한, 법률을 무시한 조치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를 보면 방통위원의 자격 및 임명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방통위원의 자격에 관련해서는 제5조 1항에 규정이 되어있다. 


저희 당은 제5조 1항 제 4호, ‘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서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이 규정과 또 다른 경력을 근거로 해서 추천했다. 


방통위원회 추천 및 임명절차에 관련해서는 제5조 2항에 규정되어있다.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임명을 한다. 이 경우 국회는 위원 추천을 함에 있어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항의 해석을 보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성격상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고, 소수자를 보호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야당 추천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대통령이 속한 교섭단체 이외의 단체, 야당이다. 야당에서 추천하는 것을 아예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임명권자로서 임명권을 가지지만, 법률에서 명백하게 국회의 추천절차를 따로 정하고 있고, 특별히 야당의 몫을 법률에서 정한 것이 있으므로 야당 교섭단체의 추천에 대해서는 동 법 제10조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한 임명권자는 그 추천에 구속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함이 마땅하다. 


특히 제5조 자격요건과 관련해서 이미 당시 민주당, 현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자체 검토를 거쳐, 국회 의사과에서 자격요건에 관한 검토를 거쳐 당의 고삼석 위원에 대해서는 자격요건이 인정된다고 했기 때문에 본회의에 추천했던 것이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여야 의원들 모두 참석한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나 법제처 해석을 보면 고삼석 위원의 경력이 유관기관 근무 경력 인정할 수 없다고 되어있지만, 유관기관의 경력에 대해서는 좁게 해석할 수도 있고, 넓게 해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유관기관의 경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것인지 여부가 물론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협의나 광의로 해석의 여지가 있을 때에는 추천 당사자인 그리고 동법을 제정한 국회에서의 해석이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법제처는 법률적용에 있어서 다른 기관들이 시행령, 규칙, 지침 등의 법률 위반 여부를 문의해왔을 때 그것에 대한 최종 유권해석을 하는 권한이 있을 뿐이지, 법률에 대한 최종 해석권한이 법제처에 있지 않다. 더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동 법을 해석할 유권기관이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해석을 의뢰했던 외부 로펌에서도 다수 의견이 이것을 광의로 해석할 때 기관경력이 인정된다고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어떻게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법률 제정 절차를 무시하면서 고삼석 위원 임명재가를 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다. 민주당의 요구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이것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자료를 배포 하겠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방통위원의 자격과 관련한 최종 유권해석기관은 입법기관이고 추천기관인 국회에 있다.


2014년 3월 27일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민주당 "고삼석 후보자, 자격요건에 합당"

국회 의결, 고삼석 후보 자격요건 재확인한 것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입력 : 2014.03.25 14:26


민주당이 25일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에 대한 자격시비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고 후보자는 18년 이상 방송정책 전문가로 자격요건에 합당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 일동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회가 지난달 27일 재석의원 240명 중 90.4%인 217명 최다 투표로 '고삼석 방통위 위원 추천안'을 의결했다"며 "이는 입법부인 국회가 고 후보자가 자격요건을 100% 갖췄다고 최종적으로 재확인해준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 설치법)을 제정하고 방통위 설치법상 상임위원 추천권을 가진 국회가 해석에 대한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 또 국회 추천 3명은 국회의 선출에 해당해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대통령도 거부권이 없다.


민주당은 "고 후보자에 대한 자격시비는 어떤 법적 근거가 없으며 삼권분립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민원에 따라 방통위가 유권해석을 내린 것은 방통위 설치법을 제정한 입법부의 최종적 해석권한에 대항하는 것으로 전례도 없고 입법부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고 후보자는 국회 본회의의 의결과 상관없이 방송, 언론, 정보통신 유관기관 재직 18년 11개월 경력자로서 방통위 설치법이 규정하는 15년 이상 경력 자격요건에 100% 부합함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사무처가 스크린한 후 본회의 상정했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다수결로 통과한 사안을 행정부가 왈가왈부 하는것은 오만한 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 후보자를 출근시키지 않으면 국회 미방위는 어떤 법안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