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불법보조금제재, 선의의 피해자 양산해서는 안 된다
- 영업정지 처분, 영세 제조사․영세 대리점 폐업 위기로 몰아 -
- 국민편익․상생고통분담․실효성 있는 이용자 중심 대책 마련 필요 -
불법보조금 관련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내일부터 45일간 시작된다. 방송통신위원회도 내일 불법보조금관련 이동통신사에 대한 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의 영업정지 처분 이후 책임 당사자인 이동통신사는 웃고, 영세 제조사와 영세 휴대폰 대리점은 우는 희한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정부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탁상행정식으로 제재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고 국민편익 중심의 실효성 있는 불법보조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방송통신위원회는 영세 제조사와 영세 유통사의 일방적 피해만을 조장하는 영업정지 처분은 피하라. 대신 선택적 징벌로 규정되어 있는 과징금을 최대한 부과하거나 요금감면 등 이통사에 실질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재조치를 마련하라.
둘째, 미래창조과학부는 금번 영업정지 처분이 영세 자영업자에게 미치는 실질적 피해와 일자리 감소에 대해 즉각적인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에 나서라.
셋째, 정부는 이번 영업정지 기간 중에 이용자, 영세 제조사와 영세 유통사의 불편과 피해를 상시적으로 청취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이용자의 편익증진과 이동통신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2014년 3월 12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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