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누가 ‘청년들 연금’에 손을 대려 하나 / 현 정부 기초연금 통과 반대 기자회견

몽유도원 2014. 3. 11. 17:07



현 정부 기초연금 통과 반대 기자회견

이언주 의원(민주당), 김성주 의원(민주당) 외 다수


[경향마당]누가 ‘청년들 연금’에 손을 대려 하나

문유진 |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사무국장


최근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국회와 시민사회의 뜨거운 감자다. 박근혜 정부는 2012년 대선 당시 ‘기초연금을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10만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기존의 기초노령연금과 비교했을 때 파격적인 공약이었다. 그러나 당선된 후, 인수위를 거치면서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이던 공약은 결국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기초연금을 연계해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안으로 바뀌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정부가 내놓은 기초연금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적게 받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애초부터 이행하기에 무리가 있는 공약이었다고 하자. 무리한 공약이었기에 수정은 불가피했을 것이다. 문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한다는 데 있다. 기초노령연금액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수급 전 3년간 임금의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2028년이 되면 10만원이던 것이 자연스레 20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그러나 현 정부의 개편안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했던 기초노령연금액을 물가를 기준으로 바꿈으로써 가입기간 10년 뒤인 2024년부터 기초연금액이 감소하는 구조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긴 젊은 세대의 기초연금이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소득수준과는 관계없이 국민연금 가입기간15년까지는 기초연금으로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16년부터는 점차 감소해 가입기간이 30년을 넘어가면 기초연금액은 10만원으로 수렴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난다. 결국 가입기간이 긴 청년세대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은 10만원뿐이다. 청년들은 노후 대비가 어려운 현실 속에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인 기초연금에도 기댈 수 없게 된다.


이에 정부는 ‘현재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지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대보다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때문에 더 많은 국민연금과 함께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아 보다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반박한다. 그러나 이는 기초노령연금의 목적을 간과한 것이다. 기초노령연금은 본래 국민연금의 낮아진 소득대체율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노후생계 보장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청년들이 노인이 되었을 때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기초노령연금이다.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고 싶은 것은 기성세대뿐 아니라 청년 세대의 소망이기도 하다. 국민행복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현 정부의 ‘국민’에 ‘청년’은 포함되지 않는 것일까? ‘아프니까 청춘이다’를 외치며 힘든 청년시기를 당연한 것으로 만드는 것도 모자라 청년 세대 노후 보장의 근간을 흔드는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철회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