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유정복 안정행정부장관 지지 발언 관련 민주당 입장
유정복, 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위반 관련 및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하여 고발조치 하기로 함
박근혜 대통령 발언관련 선관위 유권해석의뢰하기로 함
민주, '유정복 고발-박근혜 선관위 유권해석 의뢰'
유정복 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공표죄 혐의 적용 고발
정흥진 기자 | presshj@sisafocus.co.kr
시사포커스
민주당이 인천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위반죄 및 허위사실공표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6일 오전 '유정복 장관의 박근혜 대통령 지지 발언 관련 민주당 입장'을 발표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유정복 장관은 국회 정론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가진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인천이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게 (인천 시민들의) 바람일 것이라고 말했다"며 "결단을 했으면 잘 되길 바란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전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유정복 장관에 대한 지지성 발언을 한 것이라며 선거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박범계 의원은 "유정복 장관의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위반법(법 제254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진위와 관계없이 현행법상 금지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문제제기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선거운동은 당해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는데, 선거운동기간 전에 하는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모두 위법한 선거운동으로 금지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법 제58조 제1항)"며 "유 장관의 발언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배후에서 유 장관 자신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 즉 대통령의 막후 영향력 행사를 공언함으로써 선거에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정치적 입지를 다지고 대통령의 후강을 얻으려 했다는 점" 등 다양한 이유들을 들어 유 장관의 발언이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봤다.
이에, 박 의원은 "유 장관이 본인의 선거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고자 한 것으로 자신을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운동이라 할 수 있다"며 "더욱이 유 장관의 행동은 대통령의 발언을 교묘히 언론에 노출시켜, 지지자의 결집효과와 노이지 마케팅까지 계산한 영리한 선거운동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다"고 비판했다.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서는 가능성 차원에서 접근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유정복 장관의 박근혜 대통령 발언 소개가 허위인 경우, 추가적으로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바 없다면 유정복 장관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법 제250조)로 처벌 가능한 바, 이에 유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헌법과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법 제65조 역시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를 규율하면서 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지지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과 비교되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의 경우 당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역시 선거중립 의무를 가진 공무원으로 보아 대통령의 여당 지지 발언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것으로 보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와대가 사실 확인에 대하여 침묵하거나 사적인 발언인 것으로 일관한다면, 출마가 기정사실화되고 출마선언의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던 후보자의 입을 통해 지지표명을 하게끔 묵인한 것으로 단정할 수 있다"며 "또한 비공식적인 자리에서의 사적 발언이라는 점으로 이번 사안이 합법적인 것이 된다면, 앞으로 은밀하게 비공개로 지지의사를 표명하여 선거법 위반 시비를 우회하고 후보자는 대통령의 지지의사를 공개하는 식의 선거운동 행태가 일반화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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