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성한 경찰청장, 집회 강경대응 언급 관련
이성한 경찰청장이 집회, 시위에 대한 강경대응기조를 거듭 천명했다. 불법시위로 간주하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연행할 것이며 국회의원 등 유력인사들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에 대한 협박이자 그야말로 노골적인 공포정치다. 기본권을 보장한 헌법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태도다.
이미 대한민국은 충분히 '경찰국가'다. 차도는 물론 인도까지 거리 곳곳이 늘 경찰병력에 장악되어 있다. 지금보다 더 어떻게 강경대응을 하겠다는 것인가. 집회, 시위의 자유를 아예 빼앗기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이성한 청장은 지난 25일 국민총파업 집회를 거론했다. 그러나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은 당시 불법을 유도하고 저질렀던 당사자야말로 경찰이라는 사실이다.
서울광장에만 빼곡히 모인 4만여 명의 시민들에게 경찰은 인도로만 행진하라는 어처구니없는 명령을 내렸다. 그마저 어쩔 수 없이 차도로 밀려난 대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몇 백미터 발걸음도 떼기 전에 인도행진조차 저지했다. 가장 앞에 섰던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의 얼굴을 정조준하여 최루액까지 마구 발사했다.
'민중의 지팡이'를 자처하는 경찰로서, 법에 의거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한다는 경찰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만행이 박근혜 독재정권 치하에서 일상화되고 있다. 민주노총 법률원은 이미 당시 상황에 대해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천명했다.
경찰이 섬겨야 할 것은 정권이 아니라 국민이다. 이성한 청장은 박근혜 독재정권에 부역하기 위한 강경대응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잘 보장할 것인가 숙고해야 한다.
2014년 3월 4일
통합진보당 홍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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