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새누리당, 방송공정성 법안 처리 약속 지켜야”
김백겸 기자 kbg@vop.co.kr입력 2014-02-28 09:26:58l수정 2014-02-28 10:05:23기자 SNShttp://www.facebook.com/newsvop
민주당 소속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들은 28일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이 담긴 방송공정성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는 것과 관련, “새누리당은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의 합의사항이자 2월 임시국회 여야 원내대표 재합의 사항인 방송공정성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미방위 야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더 이상의 약속파기는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여야 동수로 구성된 방송공정성특위는 8개월의 논의 끝에 사용자 종사자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등 방송공정성 관련 3가지 사항을 어렵게 합의했다”며 “새누리당은 당초 지난해 12월까지 합의사항의 입법화를 약속했으나, 그 약속을 파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26일 미방위 법안소위는 방송법 개정안의 최종 조문까지 가까스로 합의했지만, 27일 새누리당은 돌연 법안소위 최종 합의를 번복했다”며 “새누리당은 합의사항 의결을 거부했고 상임위 법안처리 보이콧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백번을 양보하고 또 양보해왔다. 이번 합의는 민주당과 시민사회가 줄곧 요구한 특별다수결제를 통한 공정한 공영방송 사장 선임에는 한없이 미치지 못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선 그 어떤 내용도 포함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새누리당을 향해 “새누리당 미방위원들은 낯부끄럽지 않은가. 누구보다 방송법의 내용을 잘 알면서 일부 종편신문사의 호도에 부화뇌동해 방송법의 근간을 부정하는 모습은 추하다”며 “SBS는 민간방송이나 공영방송인 KBS, MBC와 같이 방송법에 따라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시청자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방송법을 철저히 준수해왔다”라고 지적했다.
또 “종편4사는 민영이기 때문에 방송법의 각종 편성규제, 방송편성규약 제정, 방송제작자율성 보장 등 법적 의무를 면제시켜야하는가”라며 “방송법은 종편4사가 생기기 전부터 보도기능이 있는 방송사에게는 민간이든, 공영이든 구분하지 않고 고도의 공적책무를 부여해왔음을 똑바로 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부 위에 군림하고 방송의 최소한의 공적책임까지 부정하려는 일부 언론사의 자성을 정중하게 촉구한다”며 “현행 방송법 제4조 제4항을 구체화한 선언적 조문 추가를 놓고 독소조항을 운운한다면, 스스로 방송사의 자격이 없음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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