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전슬기 기자] 김광진 민주당 의원은 24일 "의무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을 순직자 범위 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의무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부모 10여명과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 인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를 촉구했다.
군 인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이날 오전 10시 국방위 법안심사소위 6번째 안건으로 상정된다. 소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단 1명의 의원이라도 반대하면 법안은 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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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김 의원은 "앞으로도 군대에 아들을 보낼 국민들을 위해, 또 다른 고통에 처하게 될지 모를 다른 국민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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