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판결, 역사의 승리다.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보상하라!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인 이른바 '부림사건'의 재심 청구인 5명에게 33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다.
부림사건은 1981년 전두환 신군부가 부산지역 사회과학 독서모임 회원인 대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없이 불법으로 체포해서 감금하고 고문해서 조작해낸 사건으로 최근 영화 ‘변호인’으로 그 실체가 세상에 널리 알려진 사건이다.
재판부는 불법 구금 상황에서의 자백과 압수된 증거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다. 그리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기본질서를 위협했다고 볼 수 없다며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결했다.
역사의 승리이다.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죄도 없이 평생 유죄의 굴레를 쓰고 몸 고생하고, 마음 고생하신 당사자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
국가는 국가라는 이름으로 그들에게 저지른 무례와 만행에 대해 사과하고 보상해야 한다.
2014년 2월 13일
민주당 박광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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