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위원(민주당) 질의 / 김용헌 사무처장(헌법재판소) 답변
제322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법제사법위원회
2014년 02월 13일 목요일 10:12
정당공천폐지 불가와 무관한 판결을 근거로 정당공천폐지가 위헌이라하는 사회적 혼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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