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는 민간인 불법사찰 재발방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달라
청와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민간인 불법사찰’ 재발방지대책 권고에 대해 단 두 줄짜리 답변을 보내고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수용’ 결정을 내린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청와대가 국무총리실에 대포폰을 만들어 지급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민간인 불법사찰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바 있으며, 이영호 전 청와대고용노사비서관은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우리 사회는 대한민국 최고 권력기관이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힘없는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사찰하였다는 사실에 헤어나지 못할 큰 충격에 빠졌었다.
그런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할 청와대가 너무나 뻔한, 누구나 내놓을 수 있는 원론 수준의 두 줄짜리 답변을 재발방지대책이라고 내 놓았다고 하니 그 후안무치함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청와대의 그런 터무니없고 무책임한 답변에 대해 ‘권고 수용’ 결정으로 화답했다고 하니 그들에게 과연 국민이 안중에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에 경고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최고 가치로 두고 권력 앞에서도 당당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권력의 눈치를 보는 순간, 국가인권위원회 스스로 자신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게 되는 것이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반드시, 청와대로부터 실효성 있는 ‘민간인 불법 사찰 재발방지대책’을 받아내야 한다.
그리고 청와대에도 경고한다. 만약 청와대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전 정권의 일 정도로 치부하려 한다면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대한민국 최고 권력기관에 걸맞게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길 바란다. 오욕의 역사라 해서 덮거나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
진정성 있는 반성과 확고한 재발방지대책을 통해서만 잘못된 역사의 반복을 막을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4년 2월 11일
민주당 정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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