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철도노조 간부 구속기소 규탄

몽유도원 2014. 2. 7. 21:39


■ 철도노조 간부 구속기소 규탄

 

검찰이 결국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이 내건 업무방해죄는 애초부터 성립하지도 않는다. 수차례에 걸쳐 파업을 예고하고 찬반투표를 두 차례나 진행했으며 필수유지업무 인원까지 협의했는데 그 어디에 '전격성'이 존재하는가. 지난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조차 스스로 뒤집는 주장이다.

 

오로지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노조탄압을 위해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마저 무참하게 짓밟았다. 검찰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다. 강력히 규탄한다.

 

'정치파업'이라는 규정이야말로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무엇보다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자는 강연을 했다고 하여 내란음모죄를 뒤집어씌워 무려 20년을 구형한 검찰이야말로 명백한 '정치검찰' 아닌가. 적어도 '정치검찰'의 입에서 나올 주장은 아니다. 비웃음만 살 뿐이며 최소한의 부끄러움도 모르는 소리다.

 

게다가 법원은 철도공사가 낸 116억원의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철도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이 그야말로 전방위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치졸한 보복이자 노동자를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손배가압류야말로 법으로 근절되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와 철도공사는 헌법마저 유린하는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철도공사에서 즉각 취해야 할 조치는 오직 최연혜 사장 해임 뿐이다.

 

2014년 2월 7일

통합진보당 대변인실